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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0 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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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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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록 임시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1.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항 관련 보고 청취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상황 관련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현재까지의 추진 절차와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광문화재단은 우리 군의 관광·문화 분야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임원 공개 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 정관의 확정 시기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보고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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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항 관련 보고 청취 건

○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항 관련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은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71번지 편백유통센터에 사무실을 조성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임원 12명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8명, 감사 2명입니다. 또한 사무국은 1국 3팀, 9명으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상임이사가 포함됩니다. 공무원 3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조직도를 말씀드리면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3개 팀은 경영지원팀, 관광마케팅운영팀, 문화예술기획팀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은 예산 및 회계 운영, 회계 결산 감사, 행정, 복무, 인사, 이사회 운영, 재산 및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광마케팅운영팀은 우리 군 대표 축제, 축제 콘텐츠 개발, 재단 홍보 및 관광마케팅 사업, 해설사 운영 및 육성, 국·도비 매칭 사업, 관광 분야 공모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기획팀은 관광 안내 운영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 청년문화 체험 교육, 지역 특화 콘텐츠, 지역 문화 포럼 등 지역 문화인과 함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관광마케팅운영팀은 기금 투자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성 심스테이 관련 체류형 의료·치유 관광 상품화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관광재단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문화재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2년 12월 재단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8월 TF팀을 구성하여 재단의 명칭과 조직, 이관 사업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9월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와 10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재단의 최초 설립 정관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민선 9기 출범 후인 7월부터 임원 구성 절차를 추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임원 공개 모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 상임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원 임명 대상자 9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임이사 인사청문회,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등 남은 설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식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된 정관이 아닌 정관안을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원진을 공개 모집한 것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최초 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 후 기명날인으로 그 정관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0조 및 정관에 따라 지난 4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군의회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은 7월 13일부터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군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는 현 절차가 조례 위반은 아니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 분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재단 설립의 남은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출범될 수 있도록 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 보고 청취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조례만 제정한 것이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정관은 재단 설립 단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 설립 정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관이 만들어졌고, 그 정관에 의해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정관도 없는데 상임이사부터 뽑나”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상임이사를 먼저 뽑는 것이냐는 말씀이시지요.
재단을 최초 설립할 경우 이사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40조, 제43조에 근거하여 정관을 만들고 임원을 추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충분한 절차를 거쳐 이사 선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나 아직 절차가 미비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 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어 있는지 언론과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따라 최초 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 후 기명날인으로 정관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을 확정하는 사단법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회의 개의 전 7일 전에 의회에 송부하여 청문을 해야 하는데, 선임 추천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맞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긴급성을 이야기했지만,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유사한 분쟁이 없도록 관련 조례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개정하고, 절차와 시기에 맞게 청문회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장성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에 맞게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상임이사 후보가 추천되었고, 한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5배수, 다시 2배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부분과 언론이나 군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군민들과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추천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두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초 10명이 신청했고,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이 선정되고, 이후 2명이 추천되어 한 명이 상임이사로 최종 선정된 것이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최초 신청은 10명이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다섯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는데, 한 명은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 면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이 추천되었고, 그중 한 분이 임명 대상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9월에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가 본회의 개의 7일 전에 의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8월 31일에 선임되었고, 절차상 맞지 않아 추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이나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서 개정 후 청문회를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 차원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의 업무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질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 정확하게 구분해서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론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관광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에 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을 민법에 따라 설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몇 조에 따라 설립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민법 제40조와 제43조입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조직 구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크나큰 조직입니다. 출연금도 말씀하셨고, 내년부터 예산에 올리신다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2025년 7월, 8월경 전라남도와 협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협의하셨는지, 그리고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그것은 재단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재단 설립을 승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했던 절차입니다.

○최미화 위원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재단 설립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관련 지침이 나오는데, 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전라남도와 지침에 따라 협의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성군의회에도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정관을 작성하고 조례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바쁜 상황이었고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를 놓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2025년도에도 몇 번 설명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연금 관련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라남도와 협의하셨으면 그 이후 장성군의회에도 “이렇게 해서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임원 구성에 대해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감사 2명 등 구조적인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구조적인 상황만 알고 있었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협의한 과정 등을 정식으로 자세히 설명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선거로 인해 시기를 놓쳤다고 하셨는데, 정관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진행 과정은 설명드렸고, 정관에 대해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7월에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군수님께 보고하셨다고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정관은 군수님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민선 9기 출범 이후 7월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보고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출해 주신 추진 상황 자료를 보아도 의회에 설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업무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 때, 예산 관련 설명 때, 행정사무감사 때, 간담회 때 추진 과정을 말씀드린 상황은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출연금을 요구하시거나 예산을 설명하실 때, 조례를 발의하실 때 잠깐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조직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장성군의회에 정식으로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보통 의회에는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이번처럼 진행되었다면 더 자세히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성군 관광사업과 문화 분야의 범위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주신 조직도를 보니 상당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의회에 정식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먼저 바로잡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도 모두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완전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와 언론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서로 소통해서 하고, 이후 청문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긴급한 것은 조례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차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최초 설립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일부 어긋나게 한 것이라면 지적을 받겠습니다만, 최초 설립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지적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설립하다 보니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장성군 관광산업이 더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구성하면서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에 먼저 오셔서 상의하고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앞으로 자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이 여러 곳으로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1억 6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내년 본예산에는 7억 원을 예상하셨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출연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다면 7억 원을 매년 출연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출연금을 줄여갈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 사업비입니다. 상임이사 이하 직원과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를 약 4억 원으로 보았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소요 사업비를 약 1억 5천만 원, 자체 사업비를 약 1억 5천만 원으로 보아 총 7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고, 관광·문화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출연금 7억 원을 계속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 경쟁성을 높이고 수익을 올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실과장으로서 미래를 보고 설립 이후 무조건 출연금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은 출연하더라도 경제성을 살리고 조금씩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조건 관광문화재단만 설립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도를 보니 현재 관광과나 문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고 군에서 출연금이 나간다면, 재단만의 특별한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업무도 일부 넘어가지만, 문화사업과 관광사업 분야의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장성군의 문화단체, 예술단체와 협업하고, 관광 분야에서도 사업 발굴과 국가사업 응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단순히 업무가 넘어간다고만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폭넓은 분야로 가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상임이사, 사무국장, 직원들이 채워지면 다른 기대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영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언론인들과 장성군민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부터 준비해 왔지만,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 선출 문제 때문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정 한 사람을 정해 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10명에서 5명, 2명, 1명까지 왔다고 하는데,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된 한 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전에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위원들에게는 공개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청문회는 대상자 한 분에 대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자의 자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장성군민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청문회를 해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군민과 언론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추천위원들에 의해 추천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추천한 세 분의 추천위원들도 나름대로 판단하여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유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문회 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서춘경입니다.
다들 질의하셨는데, 저는 심사 기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고에 보면 다섯 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예술·경영 분야 경력을 가진 자,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중 관광·문화·예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항목에 “각 호와 동등한 수준의 재단 경영 관련 전문 지식과 자문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문항입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초 설립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 문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문화 분야 1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유태영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다만 과장님도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원 이후로, 물론 지금 선정은 되었지만 일부 군민들은 특정 인물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만, 언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보도한 것입니다. 저희가 누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태영 위원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 후보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제9대 때에도 의회에서 재단 설립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굳이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태영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충실히 준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기준을 두겠습니까?
저희는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라고 했고, 자격 요건도 타 시·군 기준을 가져와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 자리에 언론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기사들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봤습니다.

○유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두고 언론과 대립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법률 자문은 받아 놓았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주된 논점이 정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정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청문회도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언론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언론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영 위원
이것은 이해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를 두고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만든 것 아니냐고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는 장성에서 외부 모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유태영 위원
공개모집의 기본 원칙은 사람을 먼저 정한 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을 먼저 정한 다음 심사해서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유태영 위원
그런데 이미 선정을 해 놓고 기준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심사 기준은 공고에 모두 올렸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등을 준용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심사 기준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10명 중 선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추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군에서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물론 모든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장성 천만 관광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관광문화재단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 전부터 잡음이 많고 군민들의 의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어차피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됐고,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군민들께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추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설명을 하라고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만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렸고, 추진 절차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절차가 맞다 틀리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군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인사청문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 전에 관광과에서는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군민들께 명확히 알려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비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언론에서도 정확히 알고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태영 위원
언론사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의심이 있으니 기사를 냈을 것입니다.
언론사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알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관련 자료는 대상자에게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지금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좋은 취지로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봉맹구 위원
관광과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4, 5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관과 조례 문제로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 청문회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을 너무 힘들게 쪼지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으셨지요?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한 과장님께 힘을 드리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나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준비해서 2025년 상반기까지 문화재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임이사가 선정되는 절차상의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오늘과 같은 보고 청취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장성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와 문화재단 정관 등을 잘 살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규칙에 맞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시고, 기회가 있다면 의회에 다시 티타임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태용 위원님께서 후보자 지원 명단 제출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국장님까지 한 팀이 되어 의문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다시 한번 원팀 정신으로 지역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전 문 위 원 기은자
위 원 장 이지연
○출석위원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기은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지연

동일회기회의록

제3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8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2 10 대 제 38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3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4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5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6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7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8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9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건설농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1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2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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