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80 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참석의원 발언검색

더보기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임시

이전 다음

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록 임시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1.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변경 계획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녀상 보호·관리, 훼손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가족행복과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녀상 등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훼손 및 오욕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림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현재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 군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도 어려우며,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렇다면 이번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근거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평등가족부 요청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공공조형물 및 소녀상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한 곳이 몇 군데 있고, 공공조형물 조례만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조례만 제정되더라도 굳이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가 없어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가족행복과 입장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조형물로 관리할 경우 관련 부서 간 충돌이 생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자체 표준안을 내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부서가 명확히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격에 맞게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춘경 위원
처음 질문드린 부분, 성평등가족부 요청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현재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준비해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실장님, 이번에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 자체가 부서별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발의해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 행정 조정을 통해 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여러 부서가 함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춘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향후 장성군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를 기획실에서 준비한다고 하셨으니 잘 준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소녀상 조례에 있어 늦은 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그 의미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성평등가족부 관련 정책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지요?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장성군 사회단체에서 관리도 하고 기림의 날 행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아진 기금이 소진되었고, 추가 기금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상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온 실정입니다.
올해 1월 추진위원회에서 장성군으로 소녀상을 기증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조형물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군비를 세워 관리해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 우리 군 재정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산정해 보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산정했습니다. 매년 기림의 날 행사와 훼손 보존 관련해서 약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 6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회의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장성군 청년단체에서 관리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장성군에서 관리비를 책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운영 측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청년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 왔듯이, 사회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연 관광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당초 출연금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2026년 11월 재단 출범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 누리집 구축, CI 등 사업 추진비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단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 및 기본적인 대외 소통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기획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출범 예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 당초 출연금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단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출연금 2억 원으로 어느 부분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가 부족한지, 추가로 편성하는 1억 6천만 원이 어떠한 기준과 산출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단의 조직과 인력, 보수 체계 및 사업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액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경 계획안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출연금의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한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재단의 조직 체계가 상임이사를 포함해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1억 6천만 원 중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부이며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출범에 따른 CI 제작, 누리집 구축 등 준비 비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처럼 아직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는 채용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CI, 누리집 구축 등은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어야 재단 출범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 2억 원을 자산으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돈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 돈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1억 6천만 원 요구 금액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 내역을 표로 자세히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누리집 구축, CI, 지역협의체 구성, 정책토론회,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은 상임이사나 직원 채용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또한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미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정확하게 정비되면 그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조직이 모두 만들어진 후에 구축을 시작하면 재단 출범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차차 정비를 한 뒤 요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 청취를 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자리하셨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의회에서도 검토하는 기관이 있고,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팀이 검토를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방금 최미화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11월 출범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관광문화재단을 출범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연을 해 주시면 기반을 다져서 내년에 인력이 출근하면 바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된 부분은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행정 처리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항이 먼저 구성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언론이나 군민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의회에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인력 채용 부분은 어제 관광과에서 논의했던 부분이고, 이번 건은 출범 전에 운영을 위한 체계 정비 사업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연금이 출연되더라도 인력 채용이 안 되면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군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회의시작)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최미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하십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관광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적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임이사 선정 등 설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직·인력 및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출연금의 산출 근거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 계획안은 부결하고, 재단의 조직 체계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다시 출연금 규모를 재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인력이 구성된 후 출연금이 없으면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이사가 11월에 선임되었을 경우 출연금이 없으면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I 제작, 누리집 구축 등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말씀에 대해 본 위원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관광문화재단을 출범해야 하고, 재단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이 올라오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10월이나 11월 중 의회가 열릴 수 있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의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밖에서 이런 일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긴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재단이 잘못되면 언론이나 군민들에게 다시 의구심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듯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 자체가 어렵고, 11월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정리추경은 12월에 남아 있는데 그때는 세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출연금 자체가 소모성 경비는 아니므로,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출연금에서 줄이면 됩니다. 출연금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재단 구성이 되어야 집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정회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최미화 위원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 함께 동의하셨습니다.
모든 조직 체계가 구성된 다음 예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관과 조례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늦게 출범하는 것이 군민과 언론에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와 달리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도 가능하고, 출연금이 세워졌다고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이 되어야 집행되는 것이고, 구성 전에 필요한 사항은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미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동일회기회의록

제3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8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2 10 대 제 38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3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4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5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6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7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8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9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건설농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1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2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