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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0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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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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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의 10시 30분)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봉맹구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이지연 위원이십니다.
유태영 위원이십니다.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춘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춘경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일, 2일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결산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7,926억 340만 원, 세입 결산액은 7,995억 7,513만 원, 세출 결산액은 6,099억 5,212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96억 2,301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은 1,440억 6,963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7억 4,75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5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8.18%에 이르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액 징수와 세입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2025년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억 7천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8억 4,846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방제 분야에 3억 937만 원, 긴급 지원 분야에 25억 3,909만 원을 지출하여 총 2개 분야에 28억 4,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비비 지출은 사용 목적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8호, 2025년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7개 기금은 118억 7,816만 원으로, 전년도 말 271억 936만 원보다 152억 3,1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금별 조성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근수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오늘부터 한 보름 동안 같이 또 이렇게 부딪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액이 1,440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8.18%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한 1,400여억 원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3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액이 5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 계속비이월은 원래 몇 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실과에서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저희들이 사업 진행 초기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의 규모가 큰데, 단순히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 이지연 위원 질의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물어볼 것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서 목록을 봤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서부터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까지 개선 요구 사항이 19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지적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전체를 미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 보조금 신청 후 포기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서 전액 미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항상 지적됩니다만 지방세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수도 늘어나면서 미수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성군 세수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일곱 번째로 세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것을 개선 권고 사항 이행 여부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실과에서 최대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치 결과와 이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된 사항들을 실과로 통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통보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겠다는 조치 결과를 받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만 해서 실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실과에서 지켜지는 사항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비비 지출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에 있어서 우리 군이 보면 꼴찌에서 세 번째였어요. 올해는 좀 올라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기획실에서 하는데, 올해는 4등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4위로 올라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선전하고 계시고요.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감소한 것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항상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회의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책자를 보면 BI 캐릭터 ‘성장이·장성이’를 개발하셨어요. 예산을 집행해서 개발함으로써 우리 장성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는지요? 세무회계과 쪽에서 말씀하시고, 덧붙여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기획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BI는 기존에 홍길동 관련 BI가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개발해서 BI 선포식도 같이 하고, 답례품 등 관련 물품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CI가 있고 그 아래 BI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성장 장성’을 할 때는 당초 명칭이 ‘성장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가을의 도시 장성’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성장 장성’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장성’은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이미지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장을 기초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각종 행사에도 활용하고 있고, 캐릭터도 개발해서 상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이·장성이’를 자기 상표 등에 넣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탓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탓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약 3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떠한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워진 예산을 충실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송창석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2024년 장성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것은 따로 기획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를 참조해서 예산을 세우시는지, 아니면 참조를 안 하시는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전년도 평가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합니다.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미흡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최미화 위원
사회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몇 개 정도는 일몰제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몇 년간 있어 봤지만 사회단체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깎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사회단체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체 전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의 사업 자체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당해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정도 계속해서 미흡했을 경우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올해, 작년도 자료는 저희가 챙겨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결과만 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참조해야 여러 단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를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팀에 공문으로 세입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거기에 맞춰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얼마나 남겨 놓고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만 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를 남겨 놓고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세우는 방안에서도 군민들의 직접적인 일상과 관계 있는 분야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와닿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참조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장성군의 재정이 튼튼해야 장성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1.4%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걷는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58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징수 철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 특히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고액 체납자가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할 때는 좀 조용히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항상 전국 재산 조회와 예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하고, 압류했을 때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1천만 원 이상 미납한 지 1년 이상 지난 분들은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 동시에 명단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결산할 때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입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치는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내지 않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면 신속집행 제고 방안 강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는 20위로 알고 있었는데, 2026년도 현재 집행이 4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현장에서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과장님이 4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집행되어 4위까지 올라갔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바로바로 추진해서 지출이 상반기 목표액 대비 전라남도 시군에서 4등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 재난안전과 풍수해 재난 사업 등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액수가 큰 것이 집행되어 4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규모가 큰 사업들과 작은 사업들도 챙겨서 잘 집행되어 합쳐진 결과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11개 읍·면에 홍보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해 신속집행률이 전남에서 4위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돈이 적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큰 사업만 집행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주민들의 수요 등에 맞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고,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2026년도 상반기인데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부서가 서로 확인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5년 회계연도를 보면 행정착오로 환급한 내역이 58건 정도 되더라고요.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행정착오 부분은 실제로 저희 과의 경우 이중 부과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료가 이중으로 와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 현황 파악을 매년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이후 납부하시고 나서 현황이 대지였는데 전으로 바뀌었다든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영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19건의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에 시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치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연말쯤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세운 후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말씀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단위라든가 숫자들이 계속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단위를 잘못 표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30몇 억 원인데 3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숫자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제안사업 8건 중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은 많이 반영되었지만 반영률이 63.8%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해서 모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설치 부분 한 건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0건 중에는 부적정하거나 미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이 20여 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제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건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직접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읍·면 포괄사업 등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공식 주민참여예산 채널을 통해 들어온 것이 1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근수 세무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속집행 결과는 분기별, 반기별로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은 저희 군이 10위이고, 1사분기에는 3위입니다. 3사분기와 4사분기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권고사항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검증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과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미집행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산유통과의 특작 생산 지원사업이라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를 확정해 놓고 나중에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신규 신청자를 다시 공모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합니까? 페널티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기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 번 확인합니다. 상반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모아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포기했을 경우 그때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사업 대상자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 관계자
사업비는 매칭사업비이고, 공모사업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제 말은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농산유통과 관계자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느냐, 명시이월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아니고, 사고이월을 하든 포기를 하든 해야 합니다.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도 대상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통과뿐만 아니라 총 23건이 모든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없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고해 놓고 사업자 선정 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관계자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 같으면 추경 때 반납 조치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오는데 페널티가 아직 있습니까?

○농산유통과 관계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사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근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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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한 장으로 부착되어 나왔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마다 실과에서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한 장으로만 주는 것보다는 그동안 썼던 예비비 중 대표적인 것이라도 뒤에 끼워 주시면 안 될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세부 내용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예비비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고하여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지 않고 현재는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결산서에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안이 한 장으로만 오니까 대표적인 것, 큰 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이라도 함께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전체적으로 27건이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결산서가 부안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실과에서 거의 설명을 자세히 하시지만,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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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7가지가 있던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주민복지과 관계자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정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정화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이셔서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이 모아져서 경로당이나 마을 활용시설에 전자제품이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쓰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용시설이 장성군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김정화
현재 2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활용시설을 돌다 보면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많이 건의하세요. 그런 곳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을 살펴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기획팀장 김정화
주민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로당 사업은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행복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감축이 되었던데,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저희들이 매년 보통 지방보통세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별 사업이 많아서 2025년도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그에 대한 사업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필수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용 부분만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작년도 지출 사항을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사용했고,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침수되었는데 그 부분에도 사용했습니다.
또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 임대차를 하는데, 그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재난과 관련한 복구와 예방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금이 7가지가 있는데, 장성군에서 재난관리기금만 기금이 모아지는 형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금 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성군에서 받는 군세 중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00분의 1로 받은 돈의 15%를 쓰지 않고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립금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돈은 평상시 일반 복구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재해가 왔을 때 사용합니다.
장성에는 아직 재난 선포 지역이 되었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섯 가지는 기금 형성이 좀 어려운데 재난관리기금만 유별나게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실장님, 2025년도 장성군 기금 결산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이 약 1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지출 사유와 향후 기금 확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3억~164억 원 정도가 빠진 이유는 작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금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연말 정리추경 때 돈의 여력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남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활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해 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165억 원이라는 재원 자체가 몇 년 동안 적립된 것으로, 2023년, 2024년 동안 해 온 것을 2025년도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활용한 것입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환경과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난숙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난숙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담당 팀장은 장은철 팀장인가요?

○환경정책팀장 이난숙
예, 담당 팀장은 장은철 팀장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이나 마을발전기금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사업을 발굴해서 남아 있는 돈을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소각장을 지을 때 기금이 같이 넘어가고 돈이 남아 있으면 주민들 간 싸움만 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아직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난숙
기금대책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올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 잘 전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한 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기금으로 마을 자부담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른 마을들도 돈만 계속 놔두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금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환경정책팀장 이난숙
마을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새로운 소각장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춘경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단순히 지나간 회계연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예산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다음 예산의 거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된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시 00분)

동일회기회의록

제3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8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2 10 대 제 38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3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4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5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6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7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8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9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건설농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1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2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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