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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0 장성군의회(임시회) 건설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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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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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1시 06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1.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유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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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태영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태영 건설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구경제실 소관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정의에서 인용한 상위법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결혼 축하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 기준은 거주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거주, 그중에서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장성군 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 예외와 특례를 지정하여 변경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 축하금 신청 접수 시 전라남도는 행정 통합 전 전라남도 관할 구역으로 정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인구경제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의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른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의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로 변경하고, 결혼축하금의 거주 요건을 전라남도 내 1년 이상에서 장성군 내 1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례와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1조의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개정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표제를 경과 조치로 변경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태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맹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정 체계상 조금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적용례는 개정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경과 조치는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적용받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부칙 제2조를 보면 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3조는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새로운 예외를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축하금 적용일을 명확히 하시고 적용례와 경과 조치는 각각 그 성격에 맞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제3조도 그 내용에 맞게 경과 조치로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의원님 말씀 좀 명확히 부칙에서 명확히 좀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내용을 더 좀 명확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태영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봉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부칙 2조는 적용례와 경과 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조문의 성격이 다소 불명확하고 또 해석상 혼란이 우려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 받아들이셨고 또 조례는 군민들의 정책의 내용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이렇게 실과에서 우리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용례와 경과 조치를 분명히 명확히 구분하고 해서 표제화 내용도 법제화에 맞게 정비해서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조례 개정 이렇게 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칙 개정의 체계화 표현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저기 우리 봉맹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제안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군민들이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 안이 100%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나중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명확히 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수정을 했고요. 의원님도 또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할란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태영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봉맹구 위원님과 최미화 위원님의 발언에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맹구 위원
앞서 말한 것 같이 부칙 제2조는 적용례와 경과 조치가 혼재되어 있고 제3조는 특례라는 표지와 달리 실질은 경고 조치 성격이므로 결혼축하금 적용일을 명확히 하면서 적용례나 경고 조치를 조문별로 구분해 구분해 가지고 규정해 가지고 제3조 폐쇄도 경과 조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암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정한다. 다만 별표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시고, 안 부칙 제2조는 별표 제3호 결혼 축하금 지원 기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3조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에 관한 특례 표기를 경과 조치로 변경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내용이 다 이제 이렇게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좀 명확히 하자는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태영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봉맹구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안 부칙 제1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별표 제3호 결혼 축하금 지원 규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표 제3호 결혼 축하금 지원 기준 지원 기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3조의 표제를 결혼 축하금 지원 기준에 관한 특례에서 경과 조치로 변경하고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3호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별표 제3호 지원 기준안 중 전라남도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전라남도의 관할 교육을 말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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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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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심민섭
전 문 위 원 박종민
위 원 장 유태영
○출석위원
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청가위원
심민섭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종민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유태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8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2 10 대 제 38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3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4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5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6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7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8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9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건설농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1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2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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