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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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최미화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봉맹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맹구 위원입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의계약 및 겸직과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여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윤리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원의 징계 기준 및 양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안에 관한 규칙 표준안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의 개별 비위행위 중심의 징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 양정 기준으로 개편하고, 징계 절차와 징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징계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징계 사유를 20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등을 고려한 징계 양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징계 의결에 대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징계 결과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심사 및 징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안한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봉맹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 및 겸직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겸직 현황 공개 및 윤리심사 절차를 정비하며, 기존 조례의 징계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및 표준안의 취지에 부합하며,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1호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징계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고려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의원 징계 기준을 체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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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전 문 위 원 기은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봉 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