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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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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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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5월 1일(월) 11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5.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6.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7.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
8.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9.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0.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1.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5일 최남호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8건의 조례 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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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과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8건의 조례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광준 의원과 변안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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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남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여기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재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정리와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했음은 물론 상반기 중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8억 3천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 8억 5천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억 6천만 원이 증가된 1천 932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천 500만원이 증가된 75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1%보다 5.9%가 증가된 16.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주민세 3억 3천만 원과 주행세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총 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1억 2천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8천만 원 등 총 133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에는 2005년도 12월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인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2억원, 지방행정혁신 추진사업 상 사업비 5억원,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 등 총 1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3억 1천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2005년 설해 재해 대책비 8억 5천 1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 5천 600만 원 등 총 40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 보조금은 필암서원 정비 10억원,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정비 1억 7천 500만원, 원예부분 폭설피해 복구비 6억 5천 500만원, 축산부분 폭설피해 복구비 4억 500만원, 진원면 보건지소신축 3억 1천 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숲 가꾸기 1억 5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2억 8천 7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29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005년도 경제살리기 상 사업비 1억원, 백양사 대웅전 정비 1억 5천만 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증액되고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26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3억 3천 800만원과 성과상여금 추가소요액 2억 1천만 원, 정보통신분야 공공요금 등 1억 2천 300만원, 폭설피해복구 및 하천준설에 따른 경상예산 2억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포함하여 16억 3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 외국어 학습용 기자재 구입지원 1억원, 나노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3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사업비 10억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0억원, 농로포장사업 10억원, 황룡대교 가설공사 15억원, 장성역 주변 주차장설치 3억 3천만 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 2억 8천만 원, 문화센터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 등 우리군 주요현안사업과 계속사업에 총 114억 9천 4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비 20억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사업비 22억 1천 600만원, 원예유통부분 폭설피해 복구비 및 폭설피해 긴급지원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26억 6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8억 1천 600만원과 진원보건지소신축 4억 7천 500만 원 등 총 107억 3천 6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개 사업에 2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세입은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1천 7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예산 1억 3천 400만원, 예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4천 7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3천 6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화하여 계상하였고 94%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농가소득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분야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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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변안섭 의원, 간사에 박덕수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완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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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반성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 회기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 따라 구성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90만원으로 확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고 국내여비 중 일부가 의장단과 일반의원 간에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부의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성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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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 재정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재정공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으로 안 제2조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조항으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조례 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재정공시의 시기와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60조와 동법 시행령 68조, 69조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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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안
위로이동 8. 장성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9.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재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109조 및 제60조 제2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또한 공사 또는 용역물품 분야별로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은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으로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5조 2항인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위촉제도를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등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장성군세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액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대해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보완하고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의 용도변경을 추가 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및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재산세 납기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 납기를 변경하고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채택안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및 조세 제한 특례법 등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장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지방의료원 고유목적 사업부동산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로 인해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명확히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 이전시 형평성을 위해 감면 기한인 2005년 12월 말로 돼있던 것을 그 안을 취득하는 것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인데 시행령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구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수석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장 김병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광준 의원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여기는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는,

○재무과장 김병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도록,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정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 붙임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칙이나 운영사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업무 한계가 어느 부분까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해봐서 뭘 모른다는 겁니까?
용역하고 물품하고 두 가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하는 걸로 하지 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너무 조례자체가 군민에게 위임받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은 이걸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필요하면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 금액하고 방금 그 위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를 다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3천만 원 이상 3억 미만 공사에만 주민참여 대상공사로 한다” 이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의원
예..., 이 위원회는 전체 계약에 관한 것을 참여하고 주민은 주민들이 필요한 3천만 원 이상 3억 미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는 심의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그랬을 때 우리 장성군에 3천만 원 미만 공사하고 어느 정도 액수가,

○재무과장 김병교
심의는 3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은,

○고광준 의원
심의는 다 하는 거고,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잠깐만요.

○고광준 의원
예.

○재무과장 김병교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3천만 원 이상하고 3억원 미만이 되겠고 심의는 공사는 30억 이상, 용역은 5억 이상,

○고광준 의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 대상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 3천만 원 미만짜리가 많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있기는 있지요.

○고광준 의원
지금 현재 3천만 원 미만이 전체 공사비 중에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제가,

○고광준 의원
안 해 봤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이하짜리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 그리고 담당하고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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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장의 사망이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현장 확인 후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4항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인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이며 중앙준칙이 내려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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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의 장기교육으로 운영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입니다.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사용료 징수 유예와 지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신설하며 부속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쪽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칙 2항에 연습사용료 4년간을 6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습사용료는 실내 체육관 1회입장, 연습시 납부하는 사용료로써 시간당 어른은 1천원이고 학생, 군인은 700원, 월권으로 했을 때는 어른은 2만원, 학생, 군인은 1만 5천원이 되는 연습사용료입니다.
2년간 재 징수 유예의 사유로는 현재까지 징수 유예되어 타 시?군보다 종목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경기기술력이라든가 이용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기가 빠르다고 군민들 기타 동호인들의 여론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2년간을 재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습사용료 징수요구 결정은 지방선거 시기와 같아서 군민, 동호인간의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년간을 유보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1회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입니다.
전용사용료에서 체육경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이외에서 주간에 10만원했던 것을 12만원, 토요일 공휴일 했던 것을 14만원, 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에 주간에 타 시?군은 평일 9만원에서 25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15만 5천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최소의 가격을 설정, 2만원의 가격을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체육시설은 징수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음향 설비도 5천원으로 했는데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증해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우리가 조기주간에 1만원, 야간 2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아끼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은 지금현재 냉?난방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을 할 때 가동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게 애초에 징수유예기간이 4년이라는 것도 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군에 선거가 있고 없고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최소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군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군수께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군 행정 전반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겁니다.
액수가 많다 라면은 줄이는 것 까지 이해를 하고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군 행정에서 지어놓은 건물도 아니고 군민의 혈세로써 지어놓은 건물인데 수익자가 일정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4년도 길다” 라고 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거기에 예산을 부어서 일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지금 현재 우리 실과 사업소에서 현재 3안으로 해서 연습사용료 징수권하고 사용료 동호인들은 면제에 대해서 1건하고 사용 건 2년간 재 연장하는 것 중에서 여러 다방면 적으로 했습니다.
4개 안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징세만료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습사용료를 징수하자는 동호인도 있습니다.
사실 동호인들이 제값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여건상 동호인들이 상당히 뿌리를 뻗고 있는데 지금당장 받게 되면은 상당히 회원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감소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은 전담 사무원이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표소 1층하고 지하하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 2명하고 청소하는 사람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지금현재 문화센터 시설 가운데 문향교라든가 장성실업고등학교의 상당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고광준 의원
됐어요. 됐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광준 의원
됐어요. 됐어.
잠깐만요.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생은 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4년의 연습사용 유예기간을 줬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정할 당시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큰 운영의 방침이 서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부담을 줄 정도로, 동호인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일정정도는 부담을 하고..., 아니, 저희들이 바라 볼때는 장성군 행정전체를 바라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고는 꼭 관계가 없지마는 농업안정기금을 설치하자고 하니까 작목반별로 예산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군 행정을 바라 볼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수유예 기간을 막 유예해 주고 또 지금 유예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은 없어요.
막연하게 6년간?
그래서 그대로 4년으로 그치고 액수부분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액수를 조정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나 중고생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동안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2년 동안 유예하는 이 법안을 가지고 오면 최소한 의회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용료 뿐 만이 아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안 하고 2년간 유예하는 안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안 해주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지금현재...,

○고광준 의원
이렇게 장성군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돼요.
4년이 다 됐으면 1년 유예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안 지키고 그냥 유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그거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내일모레 선거하니까 홍보하겠다고? 홍보하세요.
그런 행정 하시려면 홍보하시라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지금 현재,

○고광준 의원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오늘이 5월 1일 5월 31일 날 선거하니까 너희가 통과 안 시켜줘? 홍보해...,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정말...,
4년간 유예도 그 당시에 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2년을 유예 한다는 것은, 대안이 없으니까 유예를 해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연습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남하고 강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사용료는 사실상 군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습사용료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남은 왜 받느냐?
해남은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3만 5천 원씩 받고 해 줍니다.

○고광준 의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장성문화센터 홍길동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당장 이거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거 필요 없는 시설 뭐 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운영조례 안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 운영조례안 내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동호인들한테 징수하겠다.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대안이 뭐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지금에 와서 해야 하느니 무슨 그런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지금 현재 사용료는 사실상,

○고광준 의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말지요!
처음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간단히 끝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그때 당시에 넣어놓은 사유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최남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남
좀 있다 하세요.
고광준 의원님...,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예, 말씀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조례 안 설명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질의할 의원 있냐고 해서 고광준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해남이니 뭐니 그런 답변은 안 해야지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여기서 질의할 것이 아니라 설명 들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조례 안 개별심의를 위하여 5월 2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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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윤시석의원, 도의원출마로2006년4월21일사퇴함)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고광준
의원변안섭
사무과장고칠주
○출석 공무원 4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 박래철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고광준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03
2 4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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