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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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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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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5월 3일(수) 11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2. 장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5.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6.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7.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
8. 장성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9.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0.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1.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1시 28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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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의장 김재남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안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안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안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조정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3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천 932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천 532만 7천원이 증가한 75억 9천 208만 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2천 8억 5천 208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424억 2천 682만 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861억 422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3억 3천 6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변안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변안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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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타지로 발령이 되어 공석이 된 장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에 장성 남중학교 김성현 교장선생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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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32 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남호 의원, 나석주, 김영호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분을 2005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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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월정수당 지급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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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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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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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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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과 담배소비세율의 일부 세율이 조정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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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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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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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고광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흥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의 영역을 보면 2002년 4월 15일 공포, 시행하면서 연습사용료는 2년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2004년에는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2006년 4월 15일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였고 금년에 또다시 2년을 연장하려는 안은 지금까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좀더 분석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라고 보여 지며 더욱이 장성군수는 징수 유예기간이 2006년 4월 1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2006년 4월 20일에야 본 의회에 제출함에도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징수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려던 것을 1년으로 하려는 것은 앞으로 유예기간 1년 동안 문화센터 운영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연습사용료 징수유예기간 6년을 1년 단축하여 5년으로 하며 장성군 문화센터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장성군조례 제1707호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부칙 제2항 중 6년간을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조례 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하나 그동안 문화센터의 잦은 인사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ㄹ으로는 큰 교훈으로 삼고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고광준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1일부터 3일간의 회기운영 동안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과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8건의 조례 안 개별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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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윤시석의원, 도의원출마로2006년4월21일사퇴함)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고광준
의원변안섭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고광준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03
2 4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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