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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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12월 21일 군수가 제출하여 의회에 접수되었고 12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변경, 자구수정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강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하여 25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군정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다른 모든 사람이 문제점이라고 파악하는 일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과 외견상 10%밖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100%로 끌어 올리는 능력을 키워 나가며 군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민의를 수렴하여 군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겠습니다.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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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현, 강성주,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사무과장 고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