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1분 개회)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무과장 이건호
사무과장 이건호 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 서권수 의원외 세분의원께서 장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규칙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집회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다음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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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2001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권 의원과 정진형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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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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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의원입니다.
장성군 의회 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성군 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장성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장의 범위, 의회장 대상자, 장의 위원회구성, 집행위원회 구성, 장의기간, 장의 비용 등을 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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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5. 장성군의회 조례공포에관한 규칙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 두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규칙안을 발의하신 반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강진 의원입니다.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임시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임시회 집회일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조례공포에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군수가 공포치 않을 경우에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에 관한조례 제7조 제2항에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포방법과 공포번호 부여, 공포대장 등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과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반강진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반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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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 연가중인 관계로 재산관리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변성석
재산관리담당 변성석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가사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지난 9월 1일 사전 설명회때 의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 자치부 준칙에 따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공공시설 위탁 기획시에는 사용 승인 허가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의할 대상을 조정한 것은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과 폐지, 매각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6항과 12조, 제14조의 사용허가를 사용 수익 허가로 행정재산을 행정 보존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뿐 아니라 보존 재산도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군 수입증대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3조 제1항 대부 요율을 10/1,000에서 10/1,000 이상으로 개정한 목적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규정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5조 제2항의 건물의 전세금 납부 방법 신설은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 수입을 증대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2항 변상금 부과시 청문회 실시 조항 신설은 변상금을 부과 징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문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리 조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내용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재산관리 담당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남호
재산관리담당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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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반강진 의원, 간사에 서권수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김상복 부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이일현 의원, 변원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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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질문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 회기동안 실시되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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