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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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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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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03일(수) 13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실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6건, 권고 26건, 건의 1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의원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수입창출 방안모색, 취약계층 복지증대 및 홍보강화,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강화를 주문하였으며, 그 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가 요구하는 의도와 동떨어진 경우가 가끔 발견하였던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이나 보안이 어렵다는 환경을 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이나 협의 중간보고 등 사업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한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견제와 감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3건, 공고 41건, 건의 1건 등 총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시 4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2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2014년 12월 3일차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5호, 장성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합 관리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장성군 개별기금 현황을 고려할 때 통합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6호, 장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규제 개혁진단에 불필요한 규제폐지 권고대상이며,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7호,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8호,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도서관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장성 군립도서관을 장성 군립중앙도서관으로, 장성군 삼계도서관을 장성 군립삼계도서관으로, 장성군 북이도서관을 장성 군립북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9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5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26필지, 4만 2,397㎡, 건물 3동에 3,759㎡이며, 취득금액은 107억 6,100만원입니다. 사용내용은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조성,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 장성군 공영주기장 설치, 서삼면 보건소신축,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등 총 6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장성군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성읍 영천리 1056-7외 3필지는 군청민원의 활용에 불편이 많고 농협 인근에 있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키로 하고, 장성군 공용주기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공용주기장을 설치하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도심의 대형건설장비 등을 주차할 경우 경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0호,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의료법에 따라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보건행정 조직과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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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3시 4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1호,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에 세분화 신설 및 개정되어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대한 규정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는 등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의원
○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정 찬 균
기 획 감 사 실 장
박 용 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용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고용투자정책과장 이 상 옥
경 제 교 통 과 장
오 동 길
환 경 위 생 과 장
김 형 근
산 림 편 백 과 장
최 금 택
안 전 건 설 과 장
임 현 승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석 호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안 순 갑
보 건 소 장
반 일 원
농 촌 지 원 과 장
김 영 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양 성 모
평생교육센터소장 신 정 욱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승현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강혜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승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승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2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3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4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5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6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5
7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8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9 7 대 제 26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0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11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13 7 대 제 26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7
14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15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8
1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6
1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1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19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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