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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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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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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4.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시 3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1번,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 김재완의원 외 1인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재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일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범위의 확대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 장성군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2번,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난 9월 16일 차상현 의원 외 1인 발의로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차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고,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조례안을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와 청구인의 취지를 청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3번,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9월 16일 이태신 의원 외 1인 발의로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상정되어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4번,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 16일 조의순의원 외 1인 발의로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조의순 의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 의원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위로이동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통합방위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임동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임동섭의원 외 1명이 제안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불 임대료 등으로 인한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비와의 공생 발전을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9월 29일 제출하여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9월 29일 제출하여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체의 에너지비용절감과 군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9월 29일 제출하여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회부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부분개관에 따라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용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홍길동 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시에 드러났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성군수가 지난 9월 5일 제출하여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지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부채납재산을 활용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귀농생활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우리군에 정착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재산 기부채납 등 기부문화가 우리 장성군에도 널리 확산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관리계획 변경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조의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0.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53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9월 29일제출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SSM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상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성군 유통상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성군수가 지난 9월 5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경관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에 위치한 개발촉진지구 내에 결정된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와 인접한 입지적장점과 양호한 지형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고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장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면 덕성 행복마을을 조성사업의 사전 행정적 절차인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변경 내용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동료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김재완,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조의순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 경 사 업 소 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9
3 6 대 제 23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0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7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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