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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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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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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
4.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행훈
이태신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신상발언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막상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5만 군민과 700여 공직자들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 앞에서 본회의 질문을 할 때가 생각납니다. 모든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삶의 책임을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1년이 오고, 1년이 가면 또 내년이 온다 라는 것,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하기 전에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가장 심려를 끼쳤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지막 본회의장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써온 것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 신상발언, 장성군의회 이태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에게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화, 삼서, 삼계 면민 여러분!
제6대 의회를 이끌어 오신 김상복 의장님과 김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기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는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생여정 50대 중반에서야 깨달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세월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붙잡고 생각할 여유 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았습니다. 저 또한 뭇 농촌 사람들처럼 전형적인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민중들을 가난과 헐벗음으로부터 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현실과 부딪히며 투쟁의 일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쓰러지면 일어서고 밟아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들풀처럼 7전 8기 오뚝이 인생을 걸어온 길이 벌써 가시밭길 30년 외길인생이었습니다. 4년 전 군의회에 입성하여 야심찬 포부와 당당한 기백으로 의정활동에 초심을 버리지 않고 소신과 열정을 바치겠노라는 다짐은 눈 깜짝할 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남은 것을 장성군민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만 가져갈 뿐입니다.
먼저 수양과 덕을 갖추지 못한 이태신으로 하여금 동료의원께 상처는 많이 받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와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의 어리석은 질책으로 가슴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항상 외로움과 함께 싸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의정활동에 충실했더라면 장성군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난상토론을 더 했더라면 얼마나 뜻 깊은 일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모든 것은 저희 부족한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 공인으로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행동을 망각하고 많은 분들께 심장을 멈추게 한 잘못된 과오와 실수의 연속이 저의 뇌리 속에 영영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와 용서를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두 가지 삶을 훌훌 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군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렵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세상의 순리와 이치를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홀로 지금까지 아집과 독선, 어설픈 개똥철학으로 이 세상을 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양 위세를 부리며 살아왔다면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허울을 훌훌 털고 본심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진리로 여기며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원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고 보내주신 저를 알고 계신 지인들의 은혜를 가슴 속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장성, 보다 더 나은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 풀의 밀알이 되어 봉사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의원님, 당선자들과 장성군 700여 공직자께 소망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며 쌍두마차처럼 두 수레바퀴가 평행선을 그으며 공존 공생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이상 부탁드릴게 없겠습니다.
끝으로 700여 공직자와 7대 의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의장 김행훈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조의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조의순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6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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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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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 (10시 11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조의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장성군의회 폐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하여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의 질병발생기여도가 남성은 최대 6.5배, 여성은 최대 5.5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규모는 2011년 기준 연 1조 7천억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포함한다면 이는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대부분 건강보험, 국가, 지자체 그리고 개인의 부담일 뿐 담배의 생산과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그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지지하며 담배회사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등 우리의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결의문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조의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조의순 의원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의원
촉구 결의문에서 제가 선창으로 “지지한다.”와 “촉구한다.”를 낭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지지한다.”와 “촉구한다.” 결의를 두 분씩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행동 촉구 결의문,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으로 생긴 질병, 사망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지지 않고 있어 기업윤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건강보험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지하며 우리 군민의 흡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성군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한다.
하나, 장성군의회는 군민들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장성군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시설 및 구역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6월 27일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합니다.
본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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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3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2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3호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을 찾는 관광객, 군민의 편의시설인 장성군 편백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과 운영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1조 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성군 지역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4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테니스장, 수영장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성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시간과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5호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페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업무수행 범위를 법령을 정하고 임용조건 등을 대통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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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련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26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1조, 제84조를 개정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의 125%이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건 완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허용하고 그 밖의 각종 법령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상이한 조문과 조례운영의 과정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장성군의회를 개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임시회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6대 의회는 여덟 분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이 전체의 75%인, 여섯 분이나 되어 의정활동 경험부족이 걱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군정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면서 군민들이 불편, 부당하다고 느끼는 민원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일들이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성군 농업인교육지원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반대 등 군민들이 반대한다는 민원 건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앞장서서 막아내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6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노력과 함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예산의 시마다 2차례에 걸쳐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대 장성군의회 참으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3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 양 수
부 군 수 정현호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의 장 김행훈
의 원 김회식
의 원 김상복
사 무 과 장 안순갑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행훈
의 원 김회식
의 원 김상복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27
2 6 대 제 26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3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4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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