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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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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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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18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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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임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 분규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을 정착시키고, 근로자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 운영으로 노사협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장성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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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4시 06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육성지원대책으로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지원,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장성교육장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과 지역재향군인회장을 위원으로 그리고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을 예비군 담당간사로 추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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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1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비용절감과 군민의 주거문화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 3을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향우로부터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자는 우리군 남면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재경향우 김달수 님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남면 분향리 744-1번지 외 1필지 1863제곱미터 부지와 건물 2동에 138.8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 200만원정도입니다.
이 부동산은 김달수 님이 나고 자란 생가와 생가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을 정비하여 귀농희망자들이 귀농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귀농인 희망의 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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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월 4일 부분 개관된 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홍길동체육관과 아카테미하우스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명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가산금은 입장료를 받는 유료공연에 대해서는 관람수입의 20%를 추가징수하고, 공휴일은 20%, 일반행사는 50%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 전라남도, 장성군 등이 주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국가, 도,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장성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문화예술행사는 50% 감면하며, 군민이나 관내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20% 감면토록 했습니다.
홍길동체육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1회 연습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아카데미하우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관 휴관하였으나 1층에 새로 마련한 열람실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휴관일은 장성공공도서관과 다르게 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등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 분규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확보와 사업자의 공생발전을 정착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근로자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등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관?군?경 협조체제구축을 통해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기업체의 에너지비용절감과 군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소요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부채납 재산을 활용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귀농생활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재산 기부채납 등 기부문화가 우리장성군에도 확산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부분개관에 따라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홍길동체육관과 아카데미 운영상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장성군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착석)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동섭 의원님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체불 없는 장성군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장성군에서 하청이나 재하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는데 계약당사자로부터 위반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미비합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당하고 체불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민형사상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조치해야 할 내용들이 없어요. 일단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것들이 이 조례안에 담고 있거든요.

○임동섭 의원
그 사항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 규정이 있는데...,

○이태신 위원
위반했을 때 여기서는 제재조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위반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에 어긋났을 때에는 회사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제한조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이지요.

○임동섭 의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체불 없는 임금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임금이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뺀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장성군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장성군에서 조례안으로써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우리 장성군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당연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경각심에 그친 조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확인하고 있어요. 하청업자한테 재하청이 내려갔을 때...,
1천만원, 2천만원이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거든요. 일단 거기 부분에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다음 부분수정을 해서...,

○임동섭 의원
통과하면 수정이 안 되지요.

○이태신 위원
미뤄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상정을 했지만 다음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상정을 하면 되지요?

○위원장 조의순
충분한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나요?

○임동섭 의원
아닙니다. 뒤에 조례안이...,
이 사항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모든 사항을 법령근거에 의해서 서류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제재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체불임금 없는 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체불임금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임금체불 했을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것은 고지조항 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도 제재조치를 줘야지요.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대부분 하청에서 재하청문제, 근로자들에게 알릴 고지의무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하청 주는 사람들한테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의무만 알고 일하는 근로자들만 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청, 재하청이 문제입니다. 큰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하청업체가 있고 재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임금을 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사항은 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왕에 만들바에야 수정보완을 해서 다음에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전문위원님!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규약이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조의순
미비한 부분은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임동섭 의원
이것이 수정보완 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은 뭐냐 하면 이안이 구속력이 없다. 법대로 해버리면 구속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제재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 때 민주노동당에서 넘어온 것 보면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군의 모든 입찰에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에 하게끔 되어있어요. 안 줄 수도 없고 하게 되어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군에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약속의무위반을 했을 때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 이 조례안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제재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운영 조례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잠깐만요.
미비한 점은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김행훈 위원
그 안건 자체는 보류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의순
또 있어요.

○임동섭 의원
보류가 아니라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재하지 않으면 권고사항 밖에 되지 않는다. 제재를 조례안에 넣자고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의순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임동섭 의원
이건 안 합니까?

○위원장 조의순
보류는 끝에 가서...,

○임동섭 의원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의원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임동섭 의원
이것이 상위법에 안 들어갔는데 보류시키고 규정에 해 놓고 다음에 올리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 조의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신설로 한다고 했어요. 신설내용에 보면 5가지가 신설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 대원의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5가지 항목을 다시 신설하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제5항이 무엇인가요? 5항을 6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5항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5항에 있는 사항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밀치기 위해서 5항을 6항으로 했던 것이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5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수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중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을 밑으로 해서 밑에 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비군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회 사항이고요. 협의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이 현재사실은 신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장비지원이라든지 훈련지원, 부대운영비지원, 작전지원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이미 설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것이지 신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이런 법을 다시 신설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국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군 재정이 어렵고 그러는데 군에서 조례안을 보면 거의 지금까지 지원을 약간 했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은 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소위 군사시설이지만 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도 보면 전투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해석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다시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향토예비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전투시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확대해 가지고 이 용어 하나 자체만 가지고도 그 범위 확대를 한다면 포함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걸 수정보완하면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 사항은 안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문구를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별로 예비군 중대 있지요? 그걸 다시 새로 신설해서 지어줘야 합니다. 분명히 해 줘야 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의료, 통신 우리가 의료까지 책임져야하고 이 해석범위를 놓고 보면 진짜 우리군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여기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원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군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송, 통신, 의료는 이건 관례상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투시설까지 지원한다고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총무과장 김영수
전투라는 것이 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방위예비군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면서 예비군부대에 사무실이나 집기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마땅히 해 줘야 합니다. 향토방위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투시설이 방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투시설하고 전투시설은 전투할 때 하는 것이지 전시가 아니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또 예비군이 전투시설하는 것은 뭐냐면 호 파는 겁니다. 산에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호를 파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지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더 큰 전투시설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말씀드립니다. 통합방위사령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해야 할 부분과 작전시, 유사시 비상사태시 이걸 할 때 구분이 명확히 지어져요. 평상시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과 작전을 개시할 때 하는 것이지 제가 저번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러한 사항이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니까요. 이런 것으로 약간 의무적으로 보조가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다 따로 있는데 구분을 해서 작전시, 비상시, 전쟁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통제는 비상시나 전쟁시에서 국방부를 따라야 해요. 총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체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 설명들을 간단히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가결되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1년의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측에는 얼마정도나...,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31사단을 통해서 보조금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장성군 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현재 5천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예산이 무슨 무대? 6735부대?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는 31사단 소속입니다.

○김행훈 위원
31사단에서 주면 31사단에서 예산을 준다?

○총무과장 김영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취지도 있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이대로 갑니다. 이 사항이 문구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있는 것만 넣어줄 따름이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지 없었던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우리 황룡 같은 곳도 예비군 사무실이 옛날 구건물이라 그것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신설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비군시설도 황룡 예비군중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31사단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교육경비 대응투자방식 있지요. 여기도 국방부에서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31사단에서 별도의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우리예산은 그런 방식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 국방비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여기 5,400만원에는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보조금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비는 포함되지 않고?

○총무과장 김영수
국비는 대응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성군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영수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수정도이지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은...,

○총무과장 김영수
지붕누수 보수하는데 3건이 있었답니다.
3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면도 신청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전투시설이니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문구수정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재산세 감면이요. 장성군 소재 도시가스 건축물 현황은 어떻게 되고 총 합친다면 재산세 면제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건축물은 4개소에 794제곱미터정도이고, 재산세 내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45만 3천원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연간이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49만원이요?

○재무과장 김충호
45만 3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다 일괄상정 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서 금방 신문을 받아봤는데 영광군 40억 국유지 무상 양도 받아...,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영광군청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간 1,700만원정도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시행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로 삼계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사창시장 상가요. 거기가 땅은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할 때 빨리 우리도 찾아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나중에 보면 자산공사로 적극적으로 넘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히 사용해야 할 세금을 내느니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영광군 청사는 과거부터 쭉 국가 소유땅에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자치단체 청사 있는 곳만 무상으로 양해한 것입니다. 사창시장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태신 위원
거기에 공공건물이 들어섰잖아요. 사회복지회관이...,

○재무과장 김충호
청사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관계 법령도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 시행되기 전에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분권이 되는데 이것 자체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택지개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12필지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가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을 세워야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땅에 고구마심고, 고추심고 경작하고 있는데 그 땅이 평당 100만원짜리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12필지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든 재무과장께서 조치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취득을 남면에서 했었죠? 취득사유가 귀농인 희망의 집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임시로 귀농인한테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충호
귀농사례를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 농지도 있나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연고가 없는 지역을 가면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숙소랄지 날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잠깐 잠깐 할 수도 있고 귀농을 한번도 안 해본 귀농인에 대해서는 한두달정도 살아보게 하면서 영농체험도 하고 농촌실정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것이 조금 시원치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귀농인한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못을 박아서 해야 하는데 와서 한없이 살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하고요.

○차상현 위원
한두달 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체험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귀농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집으로 이사를 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과장님이 또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애매하게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의순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임동섭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전액감면이라고 하는데 국가, 전라남도 그런데 국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감면이요. 국가라고 생각하면 국가라는 것을 어디를 두고 국가라고 합니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정부죠.

○임동섭 위원
교육청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니죠.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에요?
시서교육청은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라 함은 중앙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와서 하는 행사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국가가 와서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임동섭 위원
또 휴관일을 보니까 몇 군데 있네요. 될 수 있으면 쉬는 날은 없어야 합니다. 명절에도 쉬면 되겠습니까? 공연도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휴관일은 규정상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또 공휴일로 했었는데 35조 본문에 보시면 회관사용신청이 있거나 쓰고자 할 때는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휴관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안에다가 매주 월요일, 기타 필요시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의 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국군의 날은 아니죠.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설,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임동섭 위원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거기에 기타 필요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호로 규정이 된 것이고 그 본문에 회관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은 얼마 안 되면 나가시는데 후배들에게 명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법정공휴일 정해놓고 나중에 빌리러 가면 지금 의회니까 말 하기 좋고 법정공휴일에 부득이 써야겠다고 하면 이놈 근거에 의해서 말도 못 꺼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정공휴일은 빼고 매주 월요일, 기타 필요시 넣으면 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은 임 위원님이 너무...,

○임동섭 위원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공직이 변할라고 안 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이 홍길동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관일이 있는데 거의 휴관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래 부르는데 빌린다고 하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문화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오는데 그걸 공휴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임동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기왕에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쓸라고 하는 것이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휴관일을 빼자는 거죠.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도 임동섭 위원님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가서 월요일에 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관리소에서 월요일은 휴관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문예회관이란 것은 체육관이랄지 군민회관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하루 전에 와서 무대장치, 음향, 조명, 각종설비를 공연에 맞춰서 해야 하고 또 공연이 끝나면 그 다음날 철수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분장실, 연습실, 출연자 대기실 여러 방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치우고 청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 한번 정도는 휴관일을 정해 놓고 정비를 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예회관을 9월 3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쭉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봤습니다.
44일정도 지났는데 13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1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둬가지고 문예회관을 정비하는 날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로 해 놨지만 월요일에 누가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대신 화요일에 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공직자들이 비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같으신 분은 확실한 근무 소신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월요일에 쓰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밑에 직원이 우리는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할 경우도 생깁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러면 다른 날을 휴관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매월 월요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조의순
다른 시군에 참고를 하셨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다른 곳도 문예회관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이용에 대해서 60세가 아니라 65세죠? 제6장 노인복지회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60세가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60세입니다.
노인은 65세이상이 노인인데 우리복지회관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조례안이 당초 60세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노인복지법에 복지회관은 60세부터 사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기야 당사자들의 문제겠죠.
그리고 휴관일은 군수재량으로 할 때 는 아무 때나 재량으로 할 수 있구만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혹여나 해서 휴관일 자체를 말씀드린 것 같고, 위탁관리 있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성군 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소장님께서 충분히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장성군 자체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공공기관, 공공건물을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 영광, 함평, 장성해서 능력 있는 회사들에게 민간위탁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까...,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 책임성이 따르고 이런 부분이 타시군하고 관계유지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건물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직까지 위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아웃소싱이라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촉진조례의 정의도 말하자면 권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각시설마다 따로 따로 있는데 장성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위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마다 위탁관리가 나와있구만요. 위탁관리 했을 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이것은 시설이라고 통합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운영장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관이든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시설비만 따로가 아니고...,

○이태신 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원상복구문제도 있고 파손이 됐을 때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비용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은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사용자가 설치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하는 비용산출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마다 따로 따로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전반적으로요.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민간위탁은 별도고...,

○이태신 위원
이를 테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비싼 음향기기 같은 것은 수천만원짜리 그런 것이 있을 때 보상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말하자면 손실을 끼쳤거나 고장을 냈을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계약을 할 때 조건에 명기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무규칙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지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15조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나 와있습니다.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그 조건으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통상적으로 관념을 따져서 해야겠구만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가격의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가 고장이 아니다, 잘못없다고 책임회피를 할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조례에 대한 것은 끝났죠?

○위원장 조의순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조례하고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거기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사용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그 노인어르신들이 회관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읍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오기가 힘들다고 숨이 벅차다고..., 그리고 회의를 한번씩 하고 끝날 때 식사를 하러가려면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장성문화원이 문예회관쪽으로 이전을 했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문화원쪽으로 주고 그 복지회관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센터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쪽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나 문예회관 사용하는 사람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또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위탁을 해서 너희들이 영업도 해 놓고 식사도 만들어 보고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위임을 해 가지 고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말씀하신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이전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못됩니다.
복지회관이 문화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입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은 이용을 안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회관을 건립해 놨는데 이용을 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문화에서도 활용을 해서 다문화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모두에 임동섭 의원님께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에 대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의순
아니 잠깐만요. 끝내고 하셔야지요.

○이태신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끝나면 바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감안해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가 될 수 있으면 수정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삽입할 조항이 있다고 하면 수정발의를 하고 오늘은 이 내용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빨리 하루라도 근로자들하고 하청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진행하실 때 반영을 해서 통과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 공감하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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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김형근
재 무 과 장 김충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영수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9
3 6 대 제 23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0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7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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