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5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대기업 SSM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이임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우리군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의결은 장성군소비자기본조례에서 정한 장성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은 전통상점가와 전통시장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범위내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시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제한규정과 우리군의 유통상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과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남면 덕성행복마을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자합니다.
입안사유는 대도시권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양호한 지형을 활용한 최고의 명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수요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30일 장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호남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개발예정지 중앙으로 군도2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내에 농업진흥지역은 없으며, 일부 보존임지가 있으며,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입니다.
또한, 지형 및 토지 분석으로 대상지 지형을 살펴보면 북고남저형의 형태로 완경사로 개발여건이 양호합니다.
토지는 대부분 전하고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기본방향은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자연친화, 인간친화, 경관친화적인 전원도시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지표 설정결과 본 대상지는 1,937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밀도는 헥타당 35.8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지표로는 도로율은 19%이며, 주차장은 전체면적의 1.3%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상수도지표와 하수도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지표로 녹지는 전체면적의 24.8%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거용지는 크게 한옥, 타운하우스, 동호인주택, 블럭형 단독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2.4%로 구역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종교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로 녹지, 공원, 보행자도로 등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진입도로는 군도로서 통과교통량과 사업지 내부교통량을 감안하여 차로폭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장래 유발 교통량은 1일 9,255대로 추정되어 군도는 지역 연계하는 통과계통을 처리하고, 사업지 진입도로는 단지 내부도로로서 사업지 내부 시설간 진출입구와 교차로에서 회전 교통량을 위한 좌우회전차로 운영 등을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확보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내에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지 전체를 녹지축과 보행축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최소면적은 20%를 상회하도록 되어 24.8%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지표 및 계획내용들을 준용하였으며, 추후 장성군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진원 남배수지를 통하여 1인 1일 급수량 370리터를 기준으로 100% 공급할 예정이며, 하수처리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1인 1일 오수량 251리터를 기준으로 10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동원입니다.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장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기업SSM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성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에 위치한 개발촉진지구내에 결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광주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양호한 지역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고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장성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는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행정적인 절차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개발제한구역해제 51만 926평방미터, 용도지역 경 53만 7,375평방미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53만 7,375평방미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 한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상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통상점가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통상점가 지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상점가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지하상가를 위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되어있고, 저희들이 전통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우리법정시장인 황룡시장, 삼계 사창시장하고 사거리전통시장 이 3곳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장은 그러는데 전통상점가라는 부분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읍은 전통시장 황룡하고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를 군에서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 1킬로 이내에는 대형SSM이 못 들어온다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 앞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통시장하고 1킬로가 훨씬 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에서 1킬로 이내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묶으면 대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묶을 수는 없고,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 1킬로 내에는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읍에는 전통상점가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읍의 시가지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황룡시장 마지막 경계지점에서 직선거리 1킬로면 역전에 패밀리마트 거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정도는...,

○차상현 위원
그 위로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킴스마트가 없어지거든요. 아시죠? 농협에서 31억 5천만원에 샀어요. 장성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권이 농협 하나로마트만 가지고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해서 서민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킴스마트 같은 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규제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장성에는 경쟁업체가 하나정도는 들어와야죠. 독과점으로 해서 누구 배불릴라고요. 계란을 납품하는 계란업자가 삼계조합에 갖다가 선물을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 조합장님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지 말고 계란 값 싸게 납품해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라고..., 그런 조합도 있는 반면에 벌려가지고 더 가져오기를 바라는데다가 독과점을 해요? 검토 한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은 예외조항을 둬야죠. 그대로 킴스마트가 존재하고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함께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누가 조합장을 하든간에 양쪽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놓으면 저거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11월 24일 작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합병이 되는 문제는 최근에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킴스마트가 내년 3월까지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버티면 1~2년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쫓아내요. 그것은 농협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독과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비싸게 물건을 받고 있는데..., 비싸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가 어디로 갑니까? 비아에 대형농협매장이 생겨서 장성사람들 전부 시장을 보러 그쪽으로 나가시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황룡재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매일시장을 만들어 주라고 건의하고 그런데 어제 군수님 발언에 보니까 매일시장 터를 황룡시장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야채나 노점상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겁니다.
큰틀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점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 너무 거리가 걸고 두부를 하나 사려고 해도 살 곳이 없습니다. 군 농협뒤에 옛날 매일시장 있는데다가 조그마한 점포를 들어 설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국적으로 매일시장이 없어지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치여서 없어지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서 공공화장실쪽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 있어야겠죠. 그런데 검토하셔서 매일시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킴스마트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로마트 독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역앞까지는 못 들어서고 군청앞에는 들어 설 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의원님께서는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은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차상현 위원
킴스마트 자리에도 다시 들어온다면 허가가 나가요.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SSM관련해서 장성관내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근시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만약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악법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시도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골목상권을 전부 토벌해 버리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입니다.
아까 전통상업보존구역 1킬로이내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SSM법이 통과된 법에 있는 것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이 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00미터에서 너무 골목상권이 죽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1킬로로 늘렸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투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군단위 중소단위에서는 적용이 안됐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인구기준을 비레해서 그래서 악법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 말씀은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근시안적으로 보면 대기업에서 돈 10원짜리 하나 장성군에 안 냅니다. 다 본사로 입금이 됩니다. 하나도 우리한테 군민들에게 경쟁해서 싸게 하는 것..., 그런데 농협 취지 자체가 농민들에게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조합원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스스로 해야지 SSM통과됐음에도 농촌에는 다 들어 올 수 있잖아요. 1킬로라면 아무데나 세워도 돼요. 시골은 제재조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군단위에 가보면 전부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죠. 자치단체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조례로 삽입해서 시군단위에는 들어 올 수 없는 상위법이 위반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 생각과 이태신 위원님 생각과는 상반되는데요. 저는 임 위원 얘기대로 들어와야 합니다.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너무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이 위원님은 하나로마트를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로마트의 횡포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고, 친절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행스럽게 기차역 있는 곳까지 규제가 되고 그 위로는 규제가 안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조금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시군 같은 곳에 인구를 봤을 때 큰 업체는 안 들어 옵니다. 시장조사가 워낙 철저합니다.
장성은 하나로마트가 독점함으로써 공산품 값이 하나로마트 보다 킴스마트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 자본이 본사로 올라간다는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비자는 가격이 싼 곳에서, 친절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차상현 위원님께서 하나로마트를 하나도 이용 안한다고 하는데 제 포인트가 누구보다 많습니다. 거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 조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아까 그 횡포를 우리들이 이겨야 합니다. 이길려면 조합원들이 먼저 이사, 대의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싸면 불매운동을 하고 안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압박을 가해서 공산품 같은 것 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상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가격은 도매가격수준에서 그 이상 안 붙힙니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보니까 농축산물을 보면 직접적인 것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것 전국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대기업들이 얼마나 횡포입니까? 시골단위까지 와서 거의 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나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론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물건값 비싸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가면 된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동료의원이니까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제하면서 이야기 할랍니다.
농협이 뭐하는 곳입니까?
농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1월달에 대의원을 출마했습니다. 임동섭이 대의원을 했더라면 저거 절대 못 삽니다. 킴스마트...,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의원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내 자신이 농협 대의원을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져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농협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고 벼 한가마니라도 더 받아줄라고 하고 상생하면서 거기 보면 농협 환원사업을 보면 지도사업에 의원들 찬대도 있고, 모단체후원금도 있고, 물건값 비싸면 정말 데모를 하고 못 팔게 해야 할 사람들을 전부 떡고물로 주무르고 돼지잡고, 개 잡아가지고 야유회나 하고 있고 이런 집단들을 뻔히 알면서도 저지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세월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장 김재완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통 상업보존지역 지정에 대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님! 회의장에서 인격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협에 대해서 임 위원 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그만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2008년1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착공하기까지 거의 3년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용도변경이나 계획관리나 기본계획 설정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계획한지 8년이나 됐는데 기간이 더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지만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로 넘기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한단 말입니다.
도에서 협의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기간이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서 1년반에서 2년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긴 기간동안 그러면 사업평가를 내려서 처음에 착수계획을 했을 때 10년정도 경과를 거치면서 해야 한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간 10년 걸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기간이 길다보면 엄청난 손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지난번 덕성행복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저희 군수님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지 함부러 해서는 안 되니까 행정절차도 제대로 밟아가면서 너무 성급히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황룡행복마을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빨리할 부분도 있고 늦춰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아마도 문제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용역이 마무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2천명가량인데 동화면 보다는 더 큰 인구입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공부지에 학교부지가 포함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공공시설부지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포함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8,427인데...,

○이태신 위원
그러면 몇평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2,500평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시설에 그것만 포함됩니까?
있죠? 없을 리는 없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한 개 정도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부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는 공공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서관, 유치원, 공공청사, 마을회관도 들어서야 하는데 실무자 어떻습니까? 얼른 자료를 보기에는 없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2,500세대정도로는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 놨는데...,

○이태신 위원
인구가 2천명이 들어오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어떤 사람들이 들어 오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태신 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하려면 힘들잖아요. 공공부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요? 몇 만평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약 16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16만평에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공부지시설을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다시 공공부지를 교육부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토지 대체확보가 필요한가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 해서 16만평을 해제를 하면 다른 곳을 그린벨트로 묶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없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현재 여기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이 5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는데 진원, 남면, 장성읍, 동화, 황룡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해제 가능지역이라고 조정가능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재완, 김행훈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출석공무원 2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9
3 6 대 제 23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0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7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