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 편백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에 지방보훈처장이 추가됨에 따라서 광주지방보훈처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코자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군 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나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하는 경사도 및 임상의 조사 선정 방식이 산지 전용허가 때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적용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65조, 안 제67조, 안 제67조의 2, 안 제68조 2, 안 제70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안건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반복 심의제한을 3회로 했습니다. 규정과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 제척, 회피기준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에서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목적 실현과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근본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7호,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월급제 시행사업, 8호는 그밖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10시 37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평소 산림편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전국 최대의 편백조림 성공지인 축령산, 병풍산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은 축령산, 병풍산 일대의 국·공유림 325ha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편백 특화사업 계획 및 관련 규제 특례사항으로 지난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역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금년 8월 30일 특구계획안을 공모하였으며, 9월 9일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구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3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697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조 목적 항목에서 약칭조문을 삭제하고, 제2조에 협의의 정식명칭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광주 지방보훈청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1698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또 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용도지역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및 회피기간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1699호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제7조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고 군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농협과 이자 이율부분에 대한 약정 체결 시 타지자체의 사례, 금리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이율로 체결하여야 하며, 품목별 지급되는 금액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와 통계 등에 의거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의안번호 1700호,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편백 생산기반 구축사업, 편백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제고사업, 편백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사업 등 특화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이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행정지원이 없어 아쉽지만 특구법에 의거 축제나 행사 진행 시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며, 특히 특화사업에 필요한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는 물론 국·공유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혜택이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대 편백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구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도시계획 풀어준다고 해서 고시하고 읍·면별로 쭉 공지하고 개인한테 통보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재작년부터...,

○임동섭 위원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현명한 판단을 내렸대요. 우후죽순...,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땅값 5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20만원에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임 위원님! 그것은 조례 건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아니, 조례 건이 아니다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령산 근처에 전부 푼다고 해 가지고 전부 고시해서 열람해서 부동산들이 개입이 됐는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한 5만원, 7만원 짜리 땅이 2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풀린다고 해서 거래가 됐어요. 그랬는데 미안하게도 우후죽순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지구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우리 장성군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가 됐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전체로 보면 104건에서 73건인가 됐어요. 그런데 용도변경 건은 31건 올려 가지고 25건에서 26건..., 25건이 안 됐죠. 용도변경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 건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풀어주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죠. 위원들 의견이 그렇게 해서...,

○임동섭 위원
또 몇 년 있어야 올리죠? 한번 기각이 됐으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그러는데 지역 여건변화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 씩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느닷없이 땅들을 많이 풀어서 ‘아따, 장성 지대로 땅값 올리는가 보구나. 돈 좀 있으면 좀 사놓을 것인데...,’ 내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도 부동산을 좀 아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현상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 풀어진 데가 태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 찡겨서 알박기하고 도로변에 이놈 넣어주라, 저놈 넣어주라고 해 가지고 막 해가지고 벌써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여기 보건의료원 앞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 들어온다는 것..., 1종에서 2종으로 풀렸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거기는..., 네. 요구한대로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 그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주위 여건도 안 보고 1종을 갖다가 2종으로 풀어서 고층 건물 들어서게 하는 위원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나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업인 월급제가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요. 전국적으로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라남도에 한데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전남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전남 최초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그 최초라고 하는 것은 베리류하고 과수를 최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것 하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벼는 다하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리류하고 과수만 전남 최초라고 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농업인 월급을 하는지 뭐하는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하면서 전달하면서 잘 전달을 해 주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제정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닙니다.
이 저희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7호, 8호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은..., 세부지침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련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침서도 같이 붙여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또 드렸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사전설명을 들어서 좀 검토를 했는데 생각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주면 다 버스 지나가는데...,

○위원장 고재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보완...,

○김회식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일부개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조례에는 기온이 상승해 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보험성 이런 것은 지침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별도로 있습니다.
재해보험관계는...,

○임동섭 위원
재해보험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농가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소장님이랑 뒤에 앉아 계신데..., 요즘 콩 어떻게 된지 가보셨어요? 작황 상황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콩...,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가물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가문 것이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더워가지고 수발아 되는 경우..., 벼도 그렇고...,

○임동섭 위원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래야지 앉아서 국화나 키우고 있고 저기 황룡강 천변에다가 직원들 나가 가지고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는 국화를 안 키웁니다. 농가에서...,

○임동섭 위원
돈 안 줘요? 우리 돈?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냥 가져 오요? 그냥 가져오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벼도 문제가 붙었어요. RPC에서 수매는 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미질이..., 그것 안 먹습니다. 그리고 벼가 날씨가 정상적으로 더웠다 추웠다 해서 익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더운 열기를 못해 가지고 발아되어서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쭉정이 나락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도 RPC 내가 보기에는 올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수시로 점검해서...,

○임동섭 위원
수시로 점검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나락이 생기지 않게끔 물을 많이 넣어라, 뭐해라 하고 지도계몽을 시키고 그래야지 과장님이랑 다니시면서...,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 도로가에 꽃 심느라고 다 허비해 버리고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나락을 이 순간에 작년 같은 2년 전, 작년 보면은 23%, 27%, 26% 오후 늦게 베고 아침 일찍 벤 나락은 25∼6%가 나와야지 그 나락이 정상인 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안하지만은 아침 일찍 갖다 넣은 나락을 넣어버리면 물기 없을 때 넣으면 16% 나와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16%는 11월 말경에 우리들이 대농가들이 베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파악해서 이런 데다 조례에다 넣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돈 좀 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 물어볼게요. 금년에 벼 추곡수매를 실시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지금 산물 벼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산물벼..., 창고여석은 어쩐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전부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금년에 큰 문제가 없이 다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리고 저희 복합화물터미널에 지금 4천평 정도 되는데 그걸 농협물류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것도 우리군으로 와 가지고 입고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창고 공간확보 하고...,

○김행훈 위원
또 그리고 금년에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작년에 수곡 물량 보다 올해가 적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1차는 작년 수준보다 300톤이 적게 왔습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벼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도를..., 그런데 그것을 면적으로 하니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김행훈 위원
적게 나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 올해 금년이 추곡수매 물량이 줄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300톤..., 그런데 2차에 11월 7일 날 시장격리곡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만톤 작년 수준은 올 거라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가 수매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추가 수매가 시장격리곡이 11월 7일 날 발표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11월 7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정부에서..., 그때 추가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배정받아서...,

○김행훈 위원
추가 수매가 있기는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물량은 대충 얼마 정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지금 6,100톤이 와 있고요. 한 3,500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900톤 했거든요.

○김행훈 위원
추가 물량?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공공비축미만...,

○김행훈 위원
공공비축?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전체를...,

○김행훈 위원
전체를 9,900톤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금년에 현재 1차로..,

○김행훈 위원
아니, 혼선이 되니까..., 금년에 기 농가가 배정된 물동 갖고는 작년에 비해서 300톤 적게 내려왔고 또 11월 7일 날은 추가 2차 배정이 확실히 올 것 같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누가 11월 7일까지 벼 수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이 다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포대벼로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시골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나부터서도 그냥 산물 벼로 베어 가지고 정부수매량 나머지는 다 농협출하로 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가 배정을 추가로 나와도 그런 혜택을 못 보겠네요. 그런 좋은 방법은 군에서 없을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여기가 수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물벼가 물량이 1,200톤이거든요. 6,100톤 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원래 300톤을 주는 게 제일RPC...,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셔 봐요. 지금 A라는 사람이 11월 7일까지는 누가 장성군에 나락 안 베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다 벱니다.

○김행훈 위원
다 베는데 확실히 추가 물동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보관시설이나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통상 나부터도 전 농민들이 그냥 산물벼로 출하를 해요. 단, 대농가들 농가를 400마지기, 5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물동량을 확보해서 딱 놔두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면단위로 보면 손가락으로 세면 5사람 이내에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 방지책으로 어떤 대책이 군에서 세운 것이 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RPC에 내더라도 저희들이 물량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 그것을 공공비축미로 확보로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참으로 좋은..., 제가 그 이야기를 건의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금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너도 나도 없이...,
(『과장님 죽어.』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있어봐. 너도 나도 없이 벼를 베어가지고 자기가 10가마를 할당을 받았는데 100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93가마를 출하를 해요. 출하를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11월 7일 날 물량을 배정 받으면 그때 그 지분만큼은 돌려주겠다 라고 홍보를 해 줘야 농가들이 미리 알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런데 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추가로 나올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런데 확실 하요? 오늘 답변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예.

○김행훈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0개를 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50개를 가령 확정 받은 놈을 하고 나머지 250가마 중에서 추가가 11월 7일날 100개를 받았어요. 거기서 확실히 100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저희가 RPC에다가 내게 되면 그것을 지금 선급금을 주는 거거든요. 우선 선급금 3만 5천원을..., 그것이 정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공공비축미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처음 시행하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협의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한다고 단정적으로 조심히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해 버리면...,

○김행훈 위원
이것을 확실히 확정을 지어줘야 저도 우리 지역의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도 느낌에 올해도 어제, 그젠가 토요일날이죠? 이개호 의원님이 오셔서 사석에서 여쭤봤어요. 뭣을 여쭤봤냐? “금년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게 수매량은 줄고 양곡이 많이 남아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추후라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할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그런데 건의를 했고 답변도 한다고는 했지만은 만에 하나 확실합니다. 농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얼마를 했다고 이런 말만 떨어져도 우리가 믿고 하겠는데 과장님이 선뜻 말씀을 잘못 하셔가지고 그것 믿고 냈다가 나중에 그놈이 인정을 못하다고 하면 또 혼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꼭 되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RPC하고 협의를 해서...,

○김행훈 위원
저 우리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예.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잘하지...,

○임동섭 위원
고재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행훈 위원
그만해. 이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잘해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도 입력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락 지금 3만 5천원씩 해 가지고 손대 없으니까 손대 있어도 기계 없으니까 말릴 놈 안 되니까 갖다가 때려 넣었어요. 3만 5천원에..., 공공비축은 선지급금 4만 5천원 줘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만원 차이나요. 나는 3만 5천원 줘 가지고 한 1천원이나 2천원 더 주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김행훈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검토할란다고 하면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이제 배정량이 만약에 늘어났을 때...,

○임동섭 위원
늘어나면은 내 나락을 그쪽에다 넣어버렸으니까 그놈을 까서 통장으로 이고해서 준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협의는..., 대답해 놓고 무슨 협의했다고 해요.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그럴 정도로 RPC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 봐요. 그렇게 RPC를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리도 가버리고, 이리도 가버릴 정도가 된 장성군이 선지급금 3만 5천원 주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한 2천원 주고 농협에서 한 2천원 해 가지고 3만 9천원 정도는 주게끔 해야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다른 거시기들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뭣을 지원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못자리 매트부터 상토 또 맞춤형 비료까지...,

○임동섭 위원
그 돈 주지 말고 따로 줘요.

○김행훈 위원
아니, 임동섭 위원님 말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정부수매 있죠? 정부수매도 물수매를 해요. 그러면은 분류가 딱 돼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부수매 50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RPC에도 물론 경영에 그것 가지고 있으면 손해난다고 늘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 편익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맞습니다. 왜? 가령 내가 300개를 냈는데 추가물량이 100개가 나왔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농가 몫으로 돌려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여튼 RPC한테 적정히 이야기를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은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되기 위해서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 보시겠다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혼란이 올 소지가 있어요. 또 이게 홍보가 되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해요.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과연...,

○김행훈 위원
그것을 안 해 주면 RPC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고재진 위원님! 과장님이 해 줘서 농민들한테 만원씩이라도...,

○위원장 고재진
자칫 혼란이 올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혼란이 오더라도 고재진 의원님은 책임 없으니까 과장님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재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편백 이렇게 있죠? 이런 것도 베어서 막 하는 것이죠? 특구가 되면..., 개발이 되면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40년이요. 저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임목도라고 하죠? 임목도..., 나무가 서 있는데 임목도를 육안으로 봐서 소나무라든지 편백이 커 있는데는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구로 하면 개발이 된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구는요. 325ha 이 특구는 사유지는 없고 전부다 국·공유지 토지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규제완화지 그걸로 인해서 장성 편백이 특화발전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냐 그런 취지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편백 산이 전부 각도가 굉장히 악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쪽에다가 허가를 내는데 경사도 몇%까지 돼야지 그런데다 할 수 있죠? 특구안에다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지적직이시고 그런데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임목도, 나무가 많은 데는 우리가 저희 산도 있어요. 그런데 임목도가 많은데는 절대 못 건들대요. 법으로..., 대통령이 가서 ‘이것 개발해’ 해도 안 되더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개발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임목도라는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325ha를 특구로 하려는 것은 거기가 산림청 것하고 우리 군유지 것 거기만 개인 토지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령산하고 병풍산...,

○임동섭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임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제봉산 저런데에다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저런 산을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좀 알라고 임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서있으면 못 건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게..., 모르세요? 한번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발을 하려면 그런 나무기준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군에서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땅이 있죠? 축령산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샀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금년이 아니라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산은 금년에 세워 가지고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특구 안에 들어갔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작년에 20만평 매입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네, 그것 들어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에 따라서 개인도 특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림만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직은 계획까지는 안 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면서 사유토지는 아예 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 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의견서에 박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산림청에서 관리중인 그 임야도 군에서 매입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어요. 청취의 건에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산림청뿐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도 본인들이 원하면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하 월성리 같은 경우는 국·공유림 보다는 사유림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점차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계획서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산림청에서는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편백나무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산림청보다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군에서 매입을 해야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축령산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장성군의회 의견서
전국 최대 편백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과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군 편백사업의 특화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편백 특화사업 계획과 규제특례 사항이 포함된 특구 계획안으로 우수한 우리 장성 편백자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육성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성편백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령산 편백림 향토자원을 농촌 관광 등과 연계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주시고, 산림청에서 관리중인 축령산 편백조림지는 편백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장성군의 매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성편백 힐링특구 지정 및 관련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군 편백 힐링특구를 찾는 관광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힐링을 경험하고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우수한 편백제품 구매, 다양한 먹거리, 숙박, 관광 등과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
○출석공무원 5인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석호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