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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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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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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오원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원석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원석 위원께서는 오늘 개인일정상 출장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순서 중에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때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67억 8,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186억 8,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38억 4,700만원 입니다.
그 잔액은 1,648억 4,300만원이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확보입니다. 201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268억 1,300만원이고, 수납액은 98.4%인 5,186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보통세 수납액 예산 계상율이 94.6%로 전년도 수납액보다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질적인 체납액 74억 2천만원은 지방세 13억 4천만원과 세외수입 60억 8천만원이며, 고질 체납 주요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한 293억 700만원이고, 그중에서 지출은 1.1%인 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31건에 967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준비가 주된 이월사유이지만 일부사업은 추진의지 부족으로 이월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점차 줄여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전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항입니다. 총 71억 8,2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없이 조성액을 적립만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방안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쪽 채무결산입니다.
2017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전년보다 22억 5,500만원이 줄어든 67억 1,700만원으로 국고부담이 6,9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66억 4,800만원으로 순수 군비부담은 2016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2017년도말 현재 우리군 부담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 시, 분야별로 결산 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d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2017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검토나 세부사항들을 정확히 분석이나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 결산 검사위원들 세 분께서 결산검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 기본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몇 십년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과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앞으로 있을 국장님들 또 여러 공직자들이 그동안 공직에 입사해서 수없이 다루어 왔던 부분들을 수치예산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획했던 대로 그걸 다 이행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앞에서 적합지 못한 수치계산이라든가. 정책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꼭 필요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책이나 정책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입·세출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회계연도에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재정 관리하는 제도랄지 또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요구, 그리고 평가,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는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하죠?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얼른 봐서 전년도에 비해서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 건전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지연되고 보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다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우리예산에 있어서 1,60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재무과장 김종수
610억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10억원이고, 총 합쳐서 1,648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여타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에서 34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반납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불용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 실과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1년 예산이 5,100억 나머지 전년도 예산을 전부다 합쳐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에서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크게 큰 방향 틀 속에서 정책이 잘못되었다든가. 사업이 계속 진행하다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틀, 한 서너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고,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이나 추경이 좀 늦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지원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은 어차피 사업의 진행이 늦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정확하게 각 실과에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철저한 분석과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별로 자기 사업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타당성에 미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는가.

○재무과장 김종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집행되어야지 전부 사업집행 완료가 됩니다.
단지 사고이월 사업은 예를 들어 공기가 12개월이 될 수 있다고 하면 3월달에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3월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태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에 명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사업이 불확실성 사업예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20억의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시행이 사업의 적절성, 타상성이 맞지 않아서 20억이 전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업시행 이런 것들 속에서 그만큼사업의 타이트한 계획성이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검토치 않고 사업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게 그 사업시행을 20억 이상을 우리군이 그만한 여유있는 재정상태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이...,

○이태신 위원
사고이월 말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부분에서 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그런 돈은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예산 편성에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불확실한 예산들을 해놓고, 그걸 사장을 시킨다는데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할 일이 아닌데...,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은 지금 불용액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불용액이 아닙니다.
2018년도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면 지금 사업을 주택 전원단지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놓고 올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 그런 돈들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재무과장한테 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부문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세입징수가 부진한 사유들이 나와 있네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세입이 상당히 어떠한 부분에서 세입포착을 해놓고도 세입이 징수가 덜 되고 있는지 그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재무과장이 할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세입부분은 독려해서 자진납부하면 되겠지만 재산이 있어도 안 낸 사람도 있고요. 또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납부가 안되는데 납부독려해서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수납액을 액수로 표기하다보면 74억2천만원, 이중에서 지방세가 13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 사유문제에서 무재산이 있는 것이 3억 7천만원, 행방불명 자체가 세입포착을 행방불명 사람한테 세수를 징수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지요.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이태신 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도부터 누적된 겁니까? 2017년도...,

○재무과장 김종수
계속 누적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누적된 것들을 기간이 있습니까? 행방불명이 됐을 때...,

○재무과장 김종수
5년입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이태신 위원
그것이 5년간 누적된 사업이 1억 3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주소지는 있는데 사람이 살지는 않고, 어디 찾지를 못합니다.

○이태신 위원
몇 명입니까?
장성군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도처리라든가 폐업했다든가. 이런 이번은 이해갈 수 있는데 행방불명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서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 기회에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총 미수납 이월액이 74억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몇 % 정도 세입징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까?
어떤 세입포팍이 되어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입포착이 불완전해가지고 그런다면 이것은 특히나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세입포착이 되어야 건전재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얼마이고 그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수
보통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못 받고요. 보통세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87%정도, 2017년도는 수납액이 94.6% 정도는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징수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고생은 전부 다 합니다. 사람이 안 내려고 도망다니고 살아 있는데도 행방불명이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추적을 해서 특히, 지방세 이 부분에서는 한정없이 영수증만 날아오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출동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연고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못하고 정확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74억이나 돼요. 이것도 지금 유예기간이 몇 년 됩니까? 5년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5년동안 계속 누적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넘어서면 결손처리 된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법에 계류 중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요. 5년이 지나면 지난 번에 40몇억 유류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법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라고 하죠?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이태신 위원
고발해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못 낸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없으면 못 내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업에 관련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부도났기 때문에 낼 수 없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그렇게 자꾸 40몇 억이 누적된다 라는 것은 우리 징수하는 담당에서 그만큼 관리소홀이 됐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관리소홀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태신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수십, 수백억 들여서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처음에는 받았죠. 나중에 자기들이 부도나기 전에 자기들이 못내서 계속 체납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세입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요즘에는 첨단기법도 나오고, 세금 징수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세입의 정확한 포착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 관련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대상자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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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획감사실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7
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4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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