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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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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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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차상현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양광일 위원, 이용원 위원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8월 2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2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167억 8,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86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38억 4,700만원이며, 그 외 차용잔액은 1,648억 4,3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약 604억원, 사고이월이 약 346억원, 계속비이월이 4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6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29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민간인 재해 및 북구활동 보상금과 AI차단 방역비 등 총7건에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4호,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이 9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 등 총 4억 500만원으로 2017년 말 장성군 기금은 총 5건에 71억 8,2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결산내역 등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 세 건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불용액의 최소화,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는 보완·개선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보조사업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필요한 자체사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규모는 총 4,491억 6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6%인255억 5,1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실과소장의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고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건에 9억 9,500만원을 감액조치한 후 예비비로 증액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 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 (11시 08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6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개별입안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7호,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별조례에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리군 축제 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8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립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 주택운영과 관련한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 기한을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연금규정 중 운임지급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71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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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안 영 갑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총 무 과 장
김 윤 순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7
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4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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