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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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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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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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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 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한 변경사항을 일괄로 개정하므로 개별입법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23건,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대상 13건, 금치산 한정 치산자 용어개정 관련 1건, 알기쉬운 법령개정기준에 따른 개정대상 305건 등 총 34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며 심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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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부의한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축제보조금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일괄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별조례에 규정토록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개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축제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조례에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 관광객이 축제장이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다수가 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예산지원으로 축제위원회 등에 축제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편의제공으로 축제장 방문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공직선거법이며,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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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금년 11월 중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주택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명확한 회계운영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규정, 제2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의 규정, 3조부터 5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일반회계 규정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조 특별회계 세입에는 입주자로부터 수납한 임대보조금 및 월 임대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등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세출에는 주택 임대사업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 충당금,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7월11일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도 의견없음으로 심의에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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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모든 특별회계가 일괄 일몰되어 존치기관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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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10시 08분)

○위원장 고재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한꺼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여비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포인트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법인카드 포인트 등 2,900여만원을 지역인재발굴 육성과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성 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억 4,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6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342건이며, 이를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7호, 장성군 축제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별표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우리군 축제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쉽게 접근가능 하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예산지원 규정신설과 편의제공 규정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주택운영과 관련한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20 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운임지급기준이 제정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실비를 지급하는 등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71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지원계획안은 농협은행과 장성군이 제휴하여 장성군 법인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농협이 적립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년 금리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로 학생들의 장학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장학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0조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0조를 11조로 하고, 10조를 신설하는 것이죠. 예산 지원을...,

○이태신 위원
10조를 11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이태신 위원
어느 것이 개정되는 것입니까? 10조의 정산에서 위원장은 각 축제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행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를 11조로 하고, 11조 내용은 12조로 가고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다 있는 것이고, 10조하고 14조만 신설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4조, 15조, 10조에 정산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정산 부분에 앞에 예산지원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에 각 축제에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산소축제, 노란꽃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장성군에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개최하는 축제는 전부 장성군 축제위원회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남면 비나리마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근거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노란꽃축제를 하거나 홍길동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추계를 어디서 해요? 축제위원회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이태신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산출근거가 어떻게 있고 얼마가 소요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까지는 쭉 축제를 행사하면서 우리가 용역비로 얼마 그런데 용역비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죠.

○이태신 위원
건건마다 용역을 맡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용역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이태신 위원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 면 단위 축제에서 결정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산소축제가 면 축제였고, 단풍축제도 지금 면단위로 넘겼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군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고로쇠하고 산소축제가 작년까지는 면 단위에서 했고, 남면 비나리마을 축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비용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업체한테 대행업체한테 노란꽃축제나 홍길동축제는 얼마면 하겠느냐. 견적서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총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그 총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보면 노란꽃축제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들어갔다.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을 달리 주고 있어요. 우리는 노란꽃축제 우리 장성군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성군 노란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다 집계가 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길동축제나 노란꽃축제나 산소축제에 들어가는 총 비용예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가를 그 추계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노란꽃잔치는 옐로우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단풍축제나 홍길동축제 나머지 축제들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홍길동축제 얼마정도를 예상해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산은 세워졌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는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9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9천만원만 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후원금이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만약에 후원금이나 기타 잡수입,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입추계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스를 처음에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잡수입으로 받아서 축제비용을 정산할 때 수입으로 잡아서 같이 동시에 정산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군에서 실시하는 축제 3가지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축제에 소요될 수 있는 총예산이 명확하게 제시되어가지고 이 축제는 얼마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축제는 얼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총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축제위원회에 제출해서 축제위원회에다가 이 비용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실버주택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함에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우선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추계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관도 운영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살고 있는 부분도 관리해서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특별회계 뒷부분 비용추계서가 연도별로 5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입주자 부담금이 46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거기에 공공이다 보니 공공시설이나 기타 소요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했고요. 복지관 관계는 이것하고는 별도지만 1층에 복지관 운영은 입주자 150세대, 그분들을 복지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연 2억 5천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 2억 5천은 복지관이고 나머지 공공주택은 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택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월 임대료가 있고요. 그걸로 운영합니다.

○김회식 위원
연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연으로 한 46억 정도...,

○김회식 위원
그것은 세입이고, 세출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세출은 공공실버주택 운영관리는 한 8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 8억이 이렇게 복지관은 2억 5천이고 합쳐서 8억인가요? 한 10억 정도 들어간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운영은 관리자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서 세입 대 세출이 맞으면 되지만 입주자나 비율이 또 있어요. 임대료나 부담금이 있어요. 이 산출기초는 수급자가 한 70%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산출액이 다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것은 예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쪽에 발생한 모든 예산은 적립을 해놔야 합니다. 편성한다고 해서 독립채산의 원칙을 주장한다고 하면 괜한 주장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부분이 있어요. 5년 후가 지나면 정부로부터 2억 5천을 보조를 못 받죠. 그래서 자체운영이잖아요. 그렇다면 토탈적으로 10억을 연간 발생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비용추계인데 염려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공공실버주택이 조성된 만큼 운영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잘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했던 이상입니까?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입주하고 나서는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주하기 전에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제 시설분야는 다 준공된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150세대를 입주하는 것인데 입주과정에서 적정 입주자가 선정됐는지 또는 그 과정에 호실 배정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대답할 사안이에요?
위탁업체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탁이 지금 복지관이 있고...,

○임동섭 위원
복지관하고 건물하고 전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건물은 위탁이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고요.

○임동섭 위원
직영관리에요?
아니죠. 거기 보일러 있고 전기있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임동섭 위원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줘야 할 부분인데...,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총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운영비로 관리비를 운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봐 보십시오. 주공이 400몇 세대 되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직원들이 몇 명해서 경비까지 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전기세 같은 것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같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공하고 별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공은 16평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7평, 8평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1,100 얼마 되죠. 큰 평수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보증금이요?

○임동섭 위원
보증금 차이가 여기가 더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60만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공에서 오시려는 분들이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했어요? 근접성도 좋고 시장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리 오실 분도 있는데 따져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러 가지 사전 검토해서 정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서 결정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법에 이런...,

○임동섭 위원
사랑의 집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입주금 그런 것이 없고, 사용료만 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군민이에요.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사랑의 집사나 실버주택 사나 똑같아요. 도시가스 관리 지금 사랑의 집이 건설협회에서 사랑의 집 해서 우리가 땅 사주고 저거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 돈 한번 보셨어요? 땅꺼짐 있어가지고 보도블럭 깔고 다시해서 돈 들어간 것 쭉 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증금도 없이 지금 사는 거예요. 20몇 명이에요. 사랑의 집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8천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8천이 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가 돈이 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건물의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벌써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수선비가 들어가지요. 그 안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8천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있는 위탁한 직원말고 쓰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사랑의 집을 위한 직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저한테는 정말로 현장에서 군수께서는 2층에서 행정을 하고 밑에 서민들하고는 길을 막고 직원들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하겠지만 나는 직접 그분들하고 피부에 와 닿고 함께 삶을 자체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짓없이 이야기하고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해요. 실버타운 가져왔다고 그 여름에 덥고 하는데 홍보 대외적으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2억 5천이 어디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관 운영...,

○임동섭 위원
어디 언론사에다가 복지관 운영으로만 2억 5천을 5년해서 12억 5천을 줍니다. 151억 순수한 국비로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도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계가 한 30억 더 들어가죠. 땅 사고 뭐하고 그런데 그 옆에 도로내는 것도 3억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주차장도 우리 군비 한 50억들어가요. 그것으 군민이 낸 세금으로 당해년도에 없어지는 돈이니까 이해라도 갑니다. 이것 보세요. 그분들 151세대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돈 8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그러면 복지관은 5년 동안 운영하고 복지관에서 현재 그 돈은 내려와 있죠. 12억 5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내려왔는데 그 돈은 못 쓰게끔 했어요.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끔 복지관만 운영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2억 5천씩운영비를 주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어서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로 했다. 그런데 군 단위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불보듯이 뻔하게 아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도 여기에서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 운영하구나. 운영되구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고창에 있는 200세대, 거기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잘 지어놨어요.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삼서 유평리에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분양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분양을 해버라 합니다. 임대가 몇 년이 지나면 법을 고쳐서라도 분양을 해야지요. 계속 2억, 3억, 1억 특별회계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 들어가 가지고 타일 떨어졌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비가 샌다. 공사할 때 잘했어야지 이번에도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회계도 1억 얼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도 불 보듯이 추계낸 것을 보면 그냥 실버주택 사랑의 집은 돈 안 내니까 달달이 자기들이 내는 가스비, 수도 이런 것만 부담하고 와서 살거든요. 보증금이 없다시피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사랑의 집 또는 실버주택은 물론 그 건물을 세우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다 그 나름대로의 수요자 혜택이 다릅니다. 사랑의 집도 가져오면서 수혜자의 목적과 기준이 있고요. 실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사람의 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연 군비가 얼마가 가냐고 해서 군비가 8억 들어간다고 자꾸 하시는데 8억이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부담금이나 주민들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경비를 충당하게 되고요. 우리 군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리업체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이 연 3,800정도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또는 신설이라든가 한다면 군비 들어가봤자 8천 아니면 1억 정도 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8억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사랑의 집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30세대가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보수해주고 다 해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알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해서 신청수가 몇 대 몇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안찼지요? 의외로 안 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접수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보가 엄청나게 됐어요. 21세기 책자나 해서 그냥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그냥 살지 알았어요. 그런데 1천여만원에다가 아파트 관리 이외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실버주택 입주자 기준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다가 명시되어 있고, 입주요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고모집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임동섭 위원
어디가 조례가 있어요?
중앙행정 조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걸 설립할 당시부터 전부다 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거기에 공공주택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3천 이 외에는 우리 군비 요구 안 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올리는 것은 특별회계 말 그대로 일반법을 분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 회계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제 뒤에 첨부한 비용추계 그 관계는 수급자 70%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자와 일반인이 들어가면 거기에 비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비용부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하지 지금부터 군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저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무학자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78억 이자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자치에서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조례 오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죠? 직인이 들어가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요. 의회에 오려면 다 군수님한테 결재맡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잘 생각해야 해요.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사항을 해주세요.

○임동섭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이 조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도 엊그제 알았어요. 2억 5천을 운영비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2억 5천은 복지관 외에는 다른 곳에 쓰지를 못한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억 5천이 어차피 실버주택 내에 있는 입주자를 위한 겁니다. 어차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속에 관련한 사람, 운영하는 사람, 복지생활사도 있어야 되고, 생활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임동섭 위원
그거 끝나면 2억 5천은 누가 부담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년 후에는 군비로 부담해야죠.
그것은 150세대가 입주를 하다보니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라고 하는 돈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죠.

○임동섭 위원
거기에 위탁하면 주택관리사랑 전부 해서 전부다 입찰해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관리분야는 별도에요. 관리분야는 법에가 특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위탁공고를 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한통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셔요.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분야하고 별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운영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세입자, 세출부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는 151세대만 군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도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받고 나머지 분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거에요. 사랑의 집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30세대 사랑의 집은 보증금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엊그제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것하고 그쪽하고 비교가 될 거에요. 그럼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사랑의 집과 실버주택을 동일시 해서는 안되고요. 설립목적이나 자격요건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입주자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집은 독거노인을 위한 것인데 그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구분도 되고 좋은데 우리는 2억5천이 운영비로 알고 있었어요. 2억 5천을 5년동안 운영하는데 주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억 5천은 복지관 내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나 이런 데만 나가지 나머지는 전용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뭔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둘러먹었든지 우리가 몰라서 이걸 승인했던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그러면 150세대를 입주만 해가지고 살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운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바로...,

○임동섭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요? 제일 처음에 공모해왔을 때 2억 5천을 운영비를 5년동안 준다. 그래서 군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운영비까지 주는데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운영비는 운영비이지요. 어차피 실버주택 그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저 쪽에 뉴타운하고 여기하고 졸를 비교해가지고 뉴타운은 임대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아직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조례 올라오면서 장성군에 임대가 나가고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서 비교도 하고 뉴타운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법에 다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세요.
저희들이 군비가 많고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면 이 임대료도 없이 군비를 투자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법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78억 보증금 받은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그 돈은 내서 쓸 수가 없죠?
우리 것 돈이 아니니까 봐 보세요. 거기에 있는 영리하고 똑똑한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65세 이상이 들어오면 그 이자도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할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있어요. 얼렁뚱땅해서 의원들한테 그냥 군비로서 이렇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151억 가져오면 그냥 보고서 땅 주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앞에서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신청기간이 9월 28일까지고요. 신청이 끝나면 그것을 대상자의 금융이나 자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한 1개월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9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오늘이 14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청하는 기간이 12일 지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청자 접수자가 150세대인데 몇 세대신청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11일 지났습니다마는 총 일수로 보니까 한 26일 정도 되거든요. 지금 11일이 지났습니다. 접수가 통계를 보면 123명이 주민복지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신청은 읍면 복지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인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한테...,

○이태신 위원
접수완료가 된 신청규정을 지켜가지고 접수완료된 것이 123세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면에는 서류를 해놓고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123세대니까 150세대니까 충분히 능가하겠네요.○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 예상도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능가는 하겠는데 능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림빌 목적부합에 되지 않는 입주민들이 거의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퇴색된 이런 부분에 드림빌이 후닥닥해가지고 1년안에 준공해가지고 입주민들을 받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받아야 되겠고, 입주 본래 목적에 어긋난 이러한 입주민들이 귀촌·귀농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원래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돼서 했었는데 그부분이 상당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금 5년~6년이 지난 현 시점은 더 그래요.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귀농·귀촌이 됐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성에 인구유입에서 그만큼 늘렸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고, 또 국가시책에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전혀 사업타당성, 적정성 이런 부분이 완전히 어긋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국가정책 실패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 공공 실버주택이 정말 기초수급자 우선순위가 그러지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다시 또 부족하다든가. 150세대 신청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차 해서 다시 그런 것을 입주대상자들을 유예를 좀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공공성에 목적부합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입주민들이 사랑의 집 30세대 거기 조건에서 입주가 됐죠. 그 분들 정말 사회복지에다가 예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입주 대상자만큼 홀로있다든가. 소득세가 하나도 없다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 든가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또 안해주시니까 계속 비교가 되죠. 그런데 그 비교되는 것은 공공실버주택하고 사랑의 집하고 여기도 공공실버주택 입주민 대상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장성군의 기초수급자가 몇 세대에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에 입주자 1순위는 기초수급자보다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포함됐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대상자들을 기초수급이나 국가유공자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에 서 예우를 해줄만한 그런 군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지문제에서...,
돈의 문제나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분양이고, 일반같으면 철저하게 따져서 군에서 얼마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임동섭 위원하고 제가 달리합니다.
뭐가 잘못된 부분이냐면 공공실버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다른 군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헛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명하게 공공실버주택을 150세대를 해가지고 장성군민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면 돈 100억이 들어갔는가. 200억이 들어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총 얼마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있어야 되고 성산이 2차 실시되고, 삼계가 3차가 돼요. 공공실버주택이...,
지금 많은 것을 드림빌에서 임동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도 차고, 주인없는 의자입니다. 그런 공공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가 5천건, 6천건이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본위원이 있을 때 3,800건, 그런 하자보수로 해서 지금까지 이번에도 1억, 2억, 3억씩 올라오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혜택을 주려면 그러한 원칙으로 세워져가지고 공공실버주택을 보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차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돈이 장성군이 얼마 들어가고 그 추계하는 돈 예산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라고 충분하게 지금 한 가지입니까? 공공주택 관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군에서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만 잡아서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충분하게 확대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 혜택받는 사람이 누구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것이 목적이지 군비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주자들의 행복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버주택 운영이 다른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실버주택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몇 군데 아닌 상태에서 또 그중에 우리 장성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사례연구나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분야는 계속 공유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도 주민복지과장께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단체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공공주택은 공공성, 공익을 우선 목적으로 우리가 2차, 3차를 짓는데 지방재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30세대 운영하기도 사랑의 집 30세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군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 재정이 지방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500세대를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실버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이 되는데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실행비로 줘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거목적이 아니고 정말 군민들이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군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삼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특별회계 돈 쓰면 돈 우리가 갚아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운영하는 부분이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께서 정말 장성군에서 이 정도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됐을 때 재정상태가 되어 있을 때 군민한테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명심하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는데 장성군에서 공공실버주택 지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에스마크가 들어왔든 큐 마크가 들어왔던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제일 모범적인 사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법인카드가 있고,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 조례안인데요.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이 좀 있어요.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장성군 장학회에서 지원이 되는 교육지원 경비있죠. 교육지원 정비가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군의회 승인을 받죠. 출연하고 또 뭐 있지요?
여타 그런 것을 출자나 출연하려면 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장성군에서 교육청 지원경비가 의회 승인을 받고 출연이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장학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센터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알아야 해요. 장성군에서 교육재정경비를 준다는 것은 총 여타 여타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정대상이 되어서 5년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이 어떠한 절차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해서 편법적으로 장성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지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모르면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이태신 위원
그쪽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법에 분명하게 어떠한 범위 내에서 안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써서 장성군 예산이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장성군 재정이 투자되는 것은 좋아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가는 장성군을 교육에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걸 보고는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가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교육청으로 각 학교로 지원이 되고 급식비나 이런 것은 무상교육해서 그것은 따로 법이 있어요. 그것은 제외됩니다. 방과후학교라든가. 외국인 원어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돈이 상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몇 억이...,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그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니까요.

○이태신 위원
이것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편법적으로 해서 가도 지금 감사 받아본 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지원을 저희들도 범위내에서 지원라도록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평생교육센터 소장하고 같이 위원님께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법적으로 교육청에다가 교육지원비를 해서 줬어요.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장성장학회에다가 주잖아요. 장성장학회의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청렴센터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얼마까지 지원할란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몇몇이 가서 이것 좀 해야겠다고 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쌈지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와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 분야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서에다가 넣어서 조목조목 해서 전부 계획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교육재정 지원을 누가 갖다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쓰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더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을 책임질 그런 부분인데 그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서슴없이 군의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노란꽃축제 축제위원들하고 3개 축제 있지요? 홍길동축제 등 축제위원 명단 좀 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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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안 영 갑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7
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4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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