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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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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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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일(목)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4.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4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3호, 장성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제시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4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생활체육까지 확대하고 기금사용 범위를 연간 이자수입액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수익금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안 제4조 2항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및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를 ‘기금은 연간 수입이자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5호, 행정재산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하면 소재 북상휴양관 위탁운영이 ‘17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전에 사전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7호, 장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포상조례의 공적조서 주민등록란을 생년월일로 바꾸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장성군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학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해촉과 제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19호,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심의회를 통해 선발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뢰있는 장학금 지원조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재산 관리 위탁 동의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7.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1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고 행복한 장성 만들기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0호,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주민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21호,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로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동의안, 심의안과 군정질문 답변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 난 안 전 실 장 기 호 영
문 화 관 광 과 장 신 정 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 용 투 자 정 책 과 장 김 홍 립
경제교통과장 이 선 행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 림 편 백 과 장 박 석 호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선 주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 업 축 산 과 장 박 종 호
기 술 보 급 과 장 김 현 영
농 촌 지 원 과 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 옥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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