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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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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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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13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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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시 32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확대와 금품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지원대상 제7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범위에 수해, 화재, 질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에 감염병을 추가하여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14호를 신설하여 비용 또는 금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4월중 시행되는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020년 4월 1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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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시 34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군 내수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착한임대인과 중국 수출입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입니다. 착한임대인은 2월 1일 기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월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중국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1/4분기 대비 올해 분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최초 25%부터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통합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안 건은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현행 수해, 화재, 질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다로 확대하고, 위로비를 비용 또는 금품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7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6조에 지원내용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14호를 개정을 한다는 거죠? 추가로 신설하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1호에서부터 13호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봤으면 좋겠는데..., 1호부터 13호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1호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답변을 그렇게 해줘보세요. 우리 위원님이 알아보시게..., 구체적으로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호이고요. 2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보호가정, 조손가정, 4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호는 변경하는 부분들이고요. 8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9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1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호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3호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1호에서부터 13호까지는 어떤 지원의 대상자 지원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것인데 14호에서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된 사례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 부분도 도에서도 그제 4월 3일날 도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지금...,

○김회식 위원
지금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외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어떤 이런 대상자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당하는 자, 이렇게 좀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번에 감염병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금품, 이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가에서 한 1회 추경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예요.

○김회식 위원
아는데 굳이 14조 4호에 이렇게 비용 또는 금품을 명시해 놓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딘가 좀 이 상기 호하고는 좀 그렇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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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06
2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3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4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5 8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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