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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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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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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06일(월) 11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1일 박광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4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각 위원회의 간사 선출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박광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 강화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임동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제1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4건의 조례 안과 장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2건의 의견을 2006년 10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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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8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상복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11월 6일과 16일 그리고 1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의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자료 수집을 위해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휴회기간을 9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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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상복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곤
의회 운영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 갖는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 시책과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장성군수와 장성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06년 11월 16일 10시부터 11월 17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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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상복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임동섭 의원과 박광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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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휴회의 건

○의장 김상복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자료수집 활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그 어느 임시회보다 매우 중요한 회기 운영이 될 것입니다.
민전 1, 2, 3기를 보내고 민선 제4기를 맞이하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민선 4기 유두석 군수님의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군민들에게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제5대 의회의 의원 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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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임동섭
의원박광진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임동섭
의 원 박광진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7
2 5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6
3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06
4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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