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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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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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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기금 결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안은 9월 24일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9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예산을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결산서가 제반 국비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적정성 등의 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위원님들의 바람직한 대안 제시와 논의를 통해 어느 때보다 알차고 꼼꼼하게 심사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256억 1,5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288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43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45억 1,900만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94억 8,100만원, 사고이월액은 390억 6,700만원, 계속비이월금액 19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4억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95억 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 채권채무, 재산, 기금 외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114억 1,200만원, 특별회계 32억 8,400만원 등 총 14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봄철 과수농작물, 동해와 냉해 피해 복구지원 등 3건의 6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각종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5종의 53억 9,200만원을 금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2,8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6,800만원, 식품진흥기금 7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7,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에서 7,500만원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안 개선을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465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133억보다 332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9억 8천만원이 증액된 3,363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사업별로 꼼꼼히 깊이 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9월 25월과 9월26일 이틀간 관련된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요구액인 본예산에 대비 332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나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이상 4건 등의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3,465억 7,514만원을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비해 일반회계 등 3,0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63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102억 4,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5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호 “군의원 1명” 란을 삭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6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행정수요 대응체계구축과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군민중심의 조직으로 기구신설?통합?이전 등 부서 간 업무조정과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특히 우리군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경영본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분화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교류센터를 통합하여 농업행정기구를 직접화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7호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의 증원없이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없으나 농업행정기구 통합 및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간 정원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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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시 16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회식, 김옥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고재진 김행훈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9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40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여 전문위원의 직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규칙안 각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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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8호,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정부규제 핵심정책인 숙박업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허용, 규제완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재완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6기가 출범한 우리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정례회의 군정질문과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은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요즘 가을 냄새가 짙어지고 들녘에는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이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년 쌀시장 개방으로 식량주권을 위협받고 있고 갈수록 뒷걸음질하는 농가 소득으로 농업인의 주름살이 깊어지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장성군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에 올라온 2014년도 군정질문·답변, 각종 조례안 심의, 2013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정현호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안순갑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 무 과 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 동 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양성모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승현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회식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승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회식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승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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