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강화자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7건의 조례?규칙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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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7건의 조례?규칙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성주 의원과 김병권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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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상복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주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 위원에 이일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임동섭 의원, 강화자 의원, 박상곤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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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상복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와 임동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8월 11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조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고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어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성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감사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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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6.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7.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의장 김상복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와 이일현 부의장이 발의 제출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2건의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6년 8월 11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 조문 중 “장성군 규칙”을 “규칙으로” 변경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전문위원 사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하고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지원,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등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규칙안도 역시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원불수리 사항에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안 제6조에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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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9.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의장 김상복 (10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의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회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일수는 40일 이내로 하고 1차 정례회는 15일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상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정례회에서 군수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8월 11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의 2에 의안의 제출시기를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의안의 회부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3에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5조의 2에 기금의 운용 계획안과 기금의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 2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은 본회의 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군정 질문은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군정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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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장성군 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상복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장성군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장성 군관리계획 방송·통신시설결정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대상지 위치는 남면 삼태리 일원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위치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현재 광주문화방송 송신소는 광산구 첨단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입지하여 송신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전지 선정에 따른 여러 현황 및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동 부지 외엔 대안이 없어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광주문화방송 송신소를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시설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지구의 30m 도로에 연접하여 원활한 도로교통이 가능하고 현 송신소의 입지상 문제가 되는 열악한 교통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기대되는 위치입니다.
3 페이지, 본 사업은 장성 군관리계획방송·통신시설결정으로, 사업면적은 9만 9천 941m2이며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송신소 청사 1천m2, 부지 내 도로1천 380m2, 안테나설치지구 150m2의 시설물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군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은 현황분석으로 대상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지목상 38.9%가 과수원이며 사실상 90%이상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상황은 사유지가 98.2%로 이중 사업주가 부지면적의 89.5%를 기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미 매입토지는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현황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 관리계획 방송·통신시설 변경결정 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 면적은 9만 9천 941㎡이며 위치는 남면 삼태리 131-1번지 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광주문화방송 송신소가 아파트단지 내에 입지하여 송신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대상지에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보시면 방송·통신시설 지역입니다.
7페이지, 다음은 형질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2006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면적은 송신소청사 1천㎡, 도로 1천 380㎡, 송신탑 150㎡로 총 2천 530m2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지형보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다음 시설배치 계획도입니다.
빨강 부분이 송신소 주탑과 보조탑이며 청사는 사선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시설결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대상지 위치는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내 장성읍, 진원면, 남면, 황룡면 일원으로 위치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2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지난 2005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취락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구계의 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을 계획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미관증진과 효율적 유지 관리,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예상되는 개별 개발행위를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제시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본 사업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내 3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을 목표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연취락지구 변경, 집단취락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2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었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5월 10일에 전라남도 사전협의에 이어 2006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제안된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조정 및 기반시설설치, 지구의 통합, 도로의 신설?변경?폐지 요망과 마을 기념시설 보존에 대한 사항으로 위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관련내용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취락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및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고 20호 이상 49호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며 50호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락 50호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지구계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불합리한 지구계 조정 및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계획 하였으며 해제경계선 설정 기준은 다음의 6가지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 해제 기준 및 그에 대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 누락된 대지를 포함하여 추가해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구역계가 필지를 관통하여 잔여지 활용이 어려운 자투리 토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항공측량 및 현장조사결과 실제 건축물 및 농사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현황도로, 하천, 구거로 구획이 가능한 토지를 기준으로 추가해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부터 한 마을로 간주된 2개 마을을 통합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 및 연결지에 대하여 추가해제 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토지를 기준으로 추가해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로 편입되는 토지 및 그 인접지를 포함하여 추가해제 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약 130만㎡를 추가 해제하여 약 8천 300만㎡으로 변경하였고 자연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폐지하여 212만여㎡가 감소한 약 89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취락지구는 마을통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지를 지구 폐지하여 4만여㎡가 감소한 약 14만㎡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 지정된 50호 이상의 취락 및 추가해제 하고자 하는 인접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장성읍 단광마을 외 29개의 지구에 대하여 119만여㎡가 증가한 약 342만㎡로 변경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고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90만여㎡로 변경하고 대상지에 14.3%에 해당하는 48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인 30개 지구 중 한 개의 지구를 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은 30개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기준 및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장성읍 단광리에 위치한 단광지구로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39만여㎡가 해제되어 해제율 60.5%인 지역을 금회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최대해제 가능면적 약 78만㎡에 대한 92.8%의 해제율로 약 72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단광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우측도면 추가해제로 표시된 마을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토지와 추가 해제로 표시된 기반시설 설치로 편입되는 토지 및 그 인접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계획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도로 및 연결?순환도로는 폭 4~6m로 계획하고 주차장은 해제 면적의 0.6%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계획하고 하천은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을 기본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관녹지는 마을입구 국공유지에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대비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계획에 대한 사항으로는 건축물용도는 용도지역별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가 허용하는 모든 용도를 허용하였으며 용적율, 건폐율, 높이는 조례를 참고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00%이하에 건폐율 60%이하, 높이 4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용적율 100%이하 건폐율 20%이하, 높이 4층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부서 협의 후 장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부 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제10항과 제11항의 2건의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개별 심의하여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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