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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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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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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의결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건 순으로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3월 1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건립, 평림댐 수몰, 군부대 훈련장 편입 등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3개 읍?면 11개 리동을 합리적으로 분리 통폐합하여 총286명의 리동장을 290명으로 조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충무 3동으로 분동된 주공임대아파트 인근의 기산리 일부를 통합하는 행정구역조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출산장려와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탄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도 양육비로 지원되는 30만원 외 추가로 우리 군에서는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 원 등 많은 아이를 낳는 군민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보육시설 확충 등과 연계될 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길동 체육관의 연습사용료 징수유예를 4년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관의 당초 건립목적이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행복한 삶의 지원에 있음에 비추어볼 때 연간 10만 명 이상의 군민 편익이 2년간 약 7,000만원의 사용료 수익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고심 끝에 내년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간 연습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 조례 제정이후 홍길동 체육관은 연습사용료 징수를 5년간 유예하여 연간 10만 명이 넘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스포츠의 전당으로 자리 잡았고 연습사용료 지불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 가므로 집행부에서는 2009년부터 유료화 하기위한 군민 홍보와 합리적인 시설운영 방안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이상으로 제18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화재와 산불 발생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병권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병권
의 원 임동섭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16
2 5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4
3 5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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