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1월 15일 제출하여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의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제공되던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종합업무계획과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사,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각종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등 업무에 전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편이 완료되어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어 정부의 시책에 적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11월 15일제출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인력 7급 1명, 9급 3명을 읍?면에서 감축하여 본청에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다음은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박상곤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발의하여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우리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상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있어 군민의 문화예술창달과 욕구충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906석 규모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의 궐위, 사업규모, 위치 등 우리군의 현실, 군민의 정서와 여론, 타지역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 볼 때 오는 12월 19일 군수 재선거 후 신임군수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전면재검토가 요구되며, 인구수 추이와 우리군의 재정력을 판단할 때 현 노후된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적정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군의회의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성주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가을인가 싶었더니 겨울 을 재촉하는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유가상승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생활고를 걱정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벼농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수확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판로가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목격되는 현실이 너무도 아쉽기만 하는 시기에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가정을 다시 한번 보살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군수 재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선거 시즌에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에 편승하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노력하여 주시고 군수가 부재중으로 부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