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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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2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2호,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장성군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교부 및 사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5호,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까지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및 복지수혜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제1항, 제1호에 지급 한 달을 매월 3매씩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3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사랑의 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퇴거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4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신축하 물품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지원사업 내용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6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주택유지관리 지원센터 설치,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7호,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통합과 소통, 미래발전을 위하여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 달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역할중복, 지역이기주의의 대두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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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내용과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한 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8호,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지역의 일자리발굴과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조례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 2항에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9호,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게 되었고,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개정으로 기업보조금, 국비지원대상이 공장신설에서 신·증설로 확대개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19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군의 마음가짐을 살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지역민의 민의가 담긴 의원님들의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올라온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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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