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차상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광주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김회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2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는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2월 16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06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행훈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11시 07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가 2011년, 2013년 두 차례 걸쳐 언론 보도를 통해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을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장성군민을 무시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또 다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사전협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은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함은 물론 우리 군민을 능멸하는 처사로서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군민과 더불어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김회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김회식 의원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결의문에서 제가 선창한 후 “중단하라!”와 “공개하라!” 그리고 “사과하라!”를 낭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중단하라! 공개하라! 사과하라!”를 두 번씩 제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반대』결의문.
광주광역시는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하여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대단히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당시 우리 군은 장성군민을 무시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또 다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훈련까지 개정해가며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함과 동시에 우리 군민을 능멸하는 처사로서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성의 아름다운 산하는 전체 면적의 11%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민에게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피해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의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군으로 또 다른 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또다시 침해받게 된다면 우리군은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훈련 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 처사는 우리 군이 군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5만 군민의 이름으로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하고 광주의 발전만을 위하여 장성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장성 종합훈련장 내 포사격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포사격장 이전 관련 용역시행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우리 군과 사전협의 없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지자체간의 갈등과 지역민간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엄중히 사과하라.
2015년 2월 16일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 내용과 같이 우리군민의 생존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기관 방문과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반대 입장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필요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