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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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1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한 차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8월 10일 공포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과가 재난안전실로 변경됨에 따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재난안전실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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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4시 1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8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체육시설 수탁자 등의 손해보험 의무가입 폐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 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0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 급여종류의 구체적 명시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2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를 인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4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조직개편 및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 등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5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과장 대신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6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회관 부설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 10필지 2,18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97호,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을 포함한 인근 5개 시군간의 생활거점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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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4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과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로부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탁의 자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존 현행 조례 제6조를 살리면서 제6조 2호의 관내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을 1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근거법 및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맞지 않는 조례규정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면밀있게 검토한 바, 동 조례 제16조 제2항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청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하고를 신규설치 신청자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수정가결하고, 동 조례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감면규정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수도법 제38조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61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룡면 강변로 359번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처리 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질처리 확보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수질기준 강화로 고농도, 난분해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축산분뇨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비상 상황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처리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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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881억 6,900만원이며, 기정액 3,451억 7,400만원 보다 429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현장 확인 및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7건에 6억 2천만원을 감액조치한 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올라온 각종 조례 변경·규약·동의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곧 있으면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은 올해 모든 농산물이 대풍년을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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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차상현, 김 옥
김행훈,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 옥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