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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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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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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할 의사일정은 2013년도 군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지난 6월 13일 접수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난 6월 17일 접수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3년도 군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와 청취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각종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 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1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의순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예상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시 1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협의 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1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차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김회식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쪽,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111억 7,600만원이고 세입결산은 4,176억 7,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060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 1,116억 2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209억 5,900만원, 사고이월 488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은 47억 8,800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는 745억 9,200만원이며 국?도비 집행 잔액은 48억 6,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일반회계 36억 8,400만원, 특별회계 15억 3,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400만원 등 총 5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75억 6,800만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6억 7,700만원, 청사건립 10억원, 쓰레기소각시설 8억 4천만원, 하수 슬러지처리 2억 4,400만원, 농공단지 조성 92억 4천만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 50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부담 채무는 7억 1,800만원과 농공단지, 농어촌뉴타운 조성, 실수요자부담금 채무는 148억 7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부담채무는 20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공유재산 평가액은 총 5,269억 2,500만원으로 토지 1,877억 9,300만원, 건물 1,033억 1,100만원, 입목죽 30억 1,500만원, 공작물 2,228억 3,800만원, 기계기구 24억 4,500만원, 무체재산권 69억 3,700만원, 용익물권 4억 3,200만원, 회원권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8종에 625점이며 평가액은 43억 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9,409억 8백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차입금 175억 6,8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242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8억 6,5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990억 4,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총수익이 2,970억 3,2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81억 5,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8억 1,800만원입니다.
순자산 변동상황은 2011년 기초 순자산에서 2012년에 발생한 운영차액 순자산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결과 2012년 기말 순자산은 1조 8,990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무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유사반복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6.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7.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2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7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과 일곱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129조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집행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6억 2,699만 2천원으로 이중 38억 4,90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제14호, 제15호 태풍피해 복구비 35억 6,127만 7천원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1억 3,915만원, 구상권청구에 따른 배상금 4,344만 4천원, 제16호 태풍피해 복구비 4,271만 1천원, 상수도 수질부적합 시설 불소제거장치 설치 3,500만원,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강풍피해 복구비 2,742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기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8조의 규정의 의해서 2012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장성군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인데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4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사회복지기금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 6,480만원 등 총 2억 7,439만 4천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0억 5,184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구축과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확보, 군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현정부의 일자리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공무원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 6억 4천만원과 행사성 경비 6천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재난? 재해 예방사업에 재투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5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3억 8,300만원이 증액된 3,337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152억 5,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인 자동차세 7억원, 지방소득,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말에 교부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108억 6,500만원 등 총 142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119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1억 4백만원 등 총 2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 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구) 남면 송강초등학교 매입비 16억원,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1억 8천만원 등 1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4,8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관내 기숙형 학교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계 및 북부도서관 관련사업비 4억 3,600만원 등 2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개천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25억 7,100만원 등 총 5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8억 4,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 등 총 5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암 환자 의료비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 등 총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9억원,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 4억원 등 58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투자설비 보조금 18억원,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1억 4천만원등 총 3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13억원, 공영버스 구입비 재정지원 7,200만원 등 33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 정주기반 조성 주민편익사업 31억 4,600만원, 북중학교 앞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 신평전원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12억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설치 3억원 등 총 10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조정으로 인해서 20억 6,300만원을 감액해서 정책사업에 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7,2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규제 시설물 설치 2천만원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 관련 물가변동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한 공용터미널을 군에서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터미널 부지매입과 시설보수 12억원, 터미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00만원 등 12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평림댐 원수사용 수도요금 9천만원, 취정수장 노후시설교체 1억 4천만원, 노후상수도 배수관 계량 및 누수탐사 2억원 등 총 7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빌 사업은 드림빌 임대세대특별회계는 수리비용을 일부 감액해서 복지회관과 농기계창고 공공요금 등으로 2,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경상비에 대해서는 추가반영을 억제하고 재해위험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업들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각종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출석의원 8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임동섭, 이태신
김회식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조의순
의원김회식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9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2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4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9 6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4
13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14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1
15 6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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