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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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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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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2월 15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0번,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차상현 의원 외 1인 제안으로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차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던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군 직제순서와 명칭을 바로 잡아 의정활동 및 장성군의회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1번,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이태신 의원 외 1인 제안으로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실시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기가 군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1차 정례회기인 상반기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군정 추진 마무리단계인 2차 정례회기인 하반기에 사무감사 및 조사시기를 실시토록 변경조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효율성제고로 군정의 일원화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2번,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김회식 의원 외 1인의 제안으로 2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회의 관련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 및 신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군정의 연속성 및 일원화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임진년 흑룡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인 만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월 30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6,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재산공개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관 확립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와 심사 기준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7, 장성군 지역축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전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 1호의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각종 축제 및 대표축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8, 장성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여성공립법인과 여성단체, 사회적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와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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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9.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1시 1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1월 30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회부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탄력적으로 대처 긴급 구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4호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세분 완료하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 세분요인 발생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한 군 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장기발전의 구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1번과 용도지구 및 구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3번과 4번은 미반영의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일부분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5호입니다.
삼계면사무소의 이전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와 공공도서관을 건립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의견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로드맵을 점검해 보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의원님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김재완,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이태신
의원김회식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 경 사 업 소 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이태신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3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4 6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9
5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5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3
7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8
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7
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0
1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07
11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1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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