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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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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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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2월 14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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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11시 12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과 업무취급 승인의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 비공개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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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축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본 전부 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단체 공모를 통해서 운영단체를 그때그때 선정하다보니까 늘 새로운 단체가 선정되어 전문성이 떨어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축전발전에 저해되어 축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축전을 365일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상설화하고자 합니다.
축전위원회는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와 관련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전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축전위원회 구성은 축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현장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전의 체계적 기획과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고, 축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축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운영단체의 전문성을 키우고 축전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 축전 지원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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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므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의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수강료 면제항목 신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세대에 수강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둘째, 사용료 등의 반환항목 신설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반환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기준에 따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관 확립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심사기준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전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을 통해 군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여성공익법인과 여성단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홍길동축제하고 백양단풍축제에 관한 사항만 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전위원회에서 소관된 축제가 군에서 추진하는 홍길동축제하고 백양단풍축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에 장성하면 곧 떠오르는 것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장성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축령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생각은 저하고 공감이 맞습니다마는 축령산축제도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와 축령산축제를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축령산 산소축제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해 왔던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되고 향상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도 어느 시기에는 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차상현 위원
우선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축령산축제는 홍보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축령산축제, 편백나무축제든 이미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령산 편백나무축제라고 하나 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례를 보면 그밖에 소규모축전관계도 운영단체가 없을시 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2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 할 수 없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죠.

○차상현 위원
작년에 산소축제 그때 서삼면민들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축제관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에 축제 끝나고 서삼면 청년회에서 했는데 청년회에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부락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축제는 소규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랄지 모든 구성이랄지 그래서 편백나무축제는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보다 축령산 산소축제에 더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담양의 대나무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저희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편백나무 산소축제를 넣자고 수정발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번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번에 있는 것을 1번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2번, 2번 하십니까! 의견을 받아주세요. 왜 그렇게 공과장님 의견만 제시합니까?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대나무축제하고 우리산소축제를 비교하시는데 대나무축제는 상당히 읍소재지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고 또 시끄럽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소축제는 조용하게 하는 쉬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나무축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장성의 축제다운 축제를 키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령산 편백나무축제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감하고 계시면 군 축제로 승격을 시키세요. 공감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이 소규모...,

○차상현 위원
금년은 않더라도 내년에 군 축제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집어넣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소규모로 하되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하는 자리죠.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2조에 보면 목적에도 나와 있고 기능면에 있어서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축제를 산소축제를 넣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굳이 여기에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관련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를 이렇게 수정제안을 합니다.
장성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축제가 됐든 대규모축제가 됐든 각종축제, 대표축제에 관련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지 굳이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 백양단풍축제도 민간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축제든지 관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표축제는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축제가 됐든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제정해야 할 뿐더러 여기는 기능인 면에서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말고 각종축제, 대표축제에 관련한 계획수립에 관한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지금 축제가 관 주도형으로 하다가 김양수 군수님 하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축제의 축소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홍길동축제하면 공설운동장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보이지 않는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2주, 많게는 축제를 제외한 문화관광을 빼고도 많은 인원들이 축제로 인해 업무를 못하는 것을 축제장소도 옮기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백양단풍축제도 민간으로 갔고 그 다음 홍길동축제도 민간인한테 갔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보완할 점을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 주기는 주되 아마 축제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두고 감사를 둬서 견제도 할 수 있고, 축제의 가는 방향으로 짚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산소축제도 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산 많이 세워주고 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적은 돈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신설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이 전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고 나머지 편백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홍길동이나 백양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1억 세워주면 위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돈이 많이 나가다 보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아까 이태신 위원님처럼 각종 축제로 넣어놓는다면 다음에 예산을 받았을 경우 그렇게 올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은 예산의 규모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서삼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한테 맡기는 것이고 홍길동축제하고 백양축제는 축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문제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키우는 것은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조의순
백양단풍축제도 맡겨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분재연구회에서 했다가 번영회에서 했다가 또 어디에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바뀌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도 대표축제로 올리고 또 도 대표축제로 올라가고 문광부축제로 올라가야 하는데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을 축제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꾸 도 대표축제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태신 위원님이 제안한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각종 축제와 관련된 계획이라고 하세요. 나중에 집행부에서 편백하고 돈이 부족하고 고로쇠 같은데는 회의를 안 붙이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축제 마을축제에서도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발전 승화된 축제는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시대흐름에 따라서 축령산로 제한하면 어쩔지는 모르지만 장성군 관내 축령산도 일부분입니다.
삼나무, 편백나무 식재가 월성지구나 전체적인 심어진 범위를 봤을 때는 장성하면 산림도시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축제로 해서는 서삼의 마을의 주최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하지도 못하고 사실 민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산소축제나 산림축제나 편백축제를 통틀어서 정말로 용역을 한번더 거쳐서 모든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홍길동축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설기반조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용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는데 떠들면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가장 많이 찾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대표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표축제를 어느 것이 지정되든 올해도 홍길동축제를 해야 하고 산소축제도 해야 하고 해야 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프로그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넣지 말고 그 뒤에 대표축제까지 해서 관련한 계획수립, 각종 축제 및 대표축제에 관련한 계획수립이라고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또 그 평가단들이 주민 의견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거든요. 공급자 위주의 축제가 되지 않고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도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문광부축제로 발전하려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소축제도 앞으로 테마가 좋기 때문에 발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정제안을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과 이태신 위원님의 공동 제안하신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조 1항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각종 축제 및 대표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화
문 화 관 광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3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4 6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9
5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5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3
7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8
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7
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0
1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07
11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1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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