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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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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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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03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경관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경관심의대상과 규모에 대한 규정 및 경관위원회, 경관협정, 경관사업에 대한 내용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리를 명확하고 또한,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 및 조례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규정신설로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조정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경관협상체결 대상자의 구체화 규정개정으로 기존에 추상적이었던 경관협정 체결대상자의 범위를 임차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21조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 및 규정 신설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이거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 중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의 기반시설을 심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규정신설로 공공건축물 중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이 경관심의 건축물대상이며 경관지구와 중점경관 관리지역의 연 면적 1500㎡ 또는, 높이 12m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경관지구와 중점관리구역은 지정된 곳이 없으나 향후에 관리계획의 변화 등에 대비해서 개정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제23조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기존에 운영 중인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중복심의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5조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신설 및 개정으로 시행령 임의사항에 대한 유인물 위촉 및 회촉, 회의공개요구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201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올 2월에 세분화 신설 및 개정되어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대한 규정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는 등 시행령과 상이한 조합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서 근거명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또 거기에서 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김회식 위원
계획위원회는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같이...,

○김회식 위원
같이 공동위원회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공동위원회 구성을 경관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들어 보는데 같이 넣고 공동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가 현재 경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위원회는 없고...,

○김회식 위원
경관위원회 없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없고 기존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위원회...,

○김회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까?
경관위원회도 만들고 공동위원회도 만들고 이 인원수는 늘어날 텐데 이것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대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쉽게 말해서 경관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잖아요. 우리 장성군의 경관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나 심의는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시행령이 앞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첨부가 되는데 구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설치만하면 되는데 또 경관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되어서 이 부분은 상위법은 그렇게 될지언정 ‘우리는 공동위원회를 한다.’ 이러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꾸 위원님들만 많이 늘려서 따로따로 회의하게 되면 수당 나가지, 뭐 나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공동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도로법에 관련된 사항 하천법 따로따로 했을 때 그때는 공동위원회 별도로 각 분야별로 모여서...,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안전건설과에 있는 도로 분야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에서 하고 경관회의에서 경관심의를 한다. 그래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바꾸면 군에서 어떤 부분이 행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바꾼 게 아니라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규모가 얼마 까지는 경관심의를 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차상현 위원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할 때를 얘기하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럴 때는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 일 때는 심의를 해야 한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500억 이상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300억 이상 하천공사 할 때는. 그러면 국도나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어째요? 그것도 우리 장성군에서 심의를 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죠.

○차상현 위원
국도나 국가하천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국가하천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할 때 장성군 심심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지요.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 중앙에 자기들이 심의위원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것이나 국가 하천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지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기 심의를 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지방하천이나 지방도 같은 것도 관계가 없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건축 같은 경우에도 연 면적이 1500㎡ 또, 건축 높이가 12m 이상일 때는 심의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포함이 돼요? 공동주택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어차피 건물높이로 하니까요. 연 면적이
1500㎡이상이니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그 기능 없어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같이 공동위원회를 같이...,

○차상현 위원
까다롭겠네. 그런 부분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 제2차 정례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 출석공무원 1인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배영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강혜원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2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3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4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5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6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5
7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8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9 7 대 제 26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0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11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13 7 대 제 26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7
14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15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8
1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6
1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1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19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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