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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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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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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11시 5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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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임동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제출한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일자리발굴, 구인 구직, 정보교류, 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설치 및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발굴, 구인 구직 등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센터 설치근거를 정함이고, 안3조, 4조는 기능 및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취업상담, 알선,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및 제공 등에 관한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취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센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상담원 등 인원은 5인 이내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운영에 자문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구성은 위원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군의원 1명, 실과장 2명, 위촉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는 시설의 위탁, 수탁자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시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 내용, 위탁·수탁기관, 예산지원, 협약내용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등을 협약체결토록 하고, 수탁자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배치, 군수의 허가없이 권리 양도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위 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매년 1회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직업안정법 제4조 2항이며,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3년 3월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고 201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5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촉진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조문을 일부 개정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1호, 투자기업의 정의를 공장신설에서 신설과 증설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제3호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용어의 기준을 소득세법시행령 기준에 신고된 3개월간의 인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된 3개월 평균인원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1년간 평균인원을 상시운영 인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11조 2항의 규정 중 입지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관리하던 것을 5년 동안 관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을 지원기준 11조, 14조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는 투자이행에 대한 이행각서만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행각서와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지원 등 취득에 관한 조항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규정으로 공장 가동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를 보조금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조정하는 등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같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201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25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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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6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처리와 수질확보 및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은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59번지에 위치하며, 처리공법은 고농도 축산폐수처리공법으로 1일 처리용량은 95톤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9,2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19조, 장성군 사무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를 참고하고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영식입니다.
의안 제1558호,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558호,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과 구인 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센터운영에 구성 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 2항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제1559호,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개정을 기업보조금 국비대상이 공장증설에 신증설로 확대개정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제19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안 제1561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황룡면 강변로 359번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법적인 운영방안으로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대한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처리수질확보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비상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처리를 검토한 바 근거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착석)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현재 A/S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A/S 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하자보수기간은 2016년 7월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신 대로 당분간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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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
○ 출석공무원 2인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배영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강혜원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7
2 7 대 제 26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7
3 7 대 제 26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6
4 7 대 제 26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1
5 7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1-28
6 7 대 제 26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3
7 7 대 제 26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0
8 7 대 제 2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2
9 7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1-19
10 7 대 제 26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19
11 7 대 제 26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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