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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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1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전의결 1건,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2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군민의 염원인 장성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토지매입비가 당초 추경가 가격보다 30% 이상이 상승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간의 화합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장성군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직장 운동경기부인 조정선수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체육인의 저변 확대와 우리군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국가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전 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이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5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고,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장성군 군세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을 이관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고,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7호, 장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8호,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사항 등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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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9.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시 11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고 매력있는 장성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9호,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육성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육성 위원회 설치, 각종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조례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 외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 주 사무소를 소재하고 영업 구역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해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규제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1호,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서면 유평지구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촌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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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6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19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행훈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장동영 위원, 이용원 위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됨으로서 6월 2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 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65억 6,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903억 6,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50억 9,200만원이며, 그 차액인 잔액은 1,452억 7,5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약 349억원, 사고이월이 약 357억원, 계속비 이월이 3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665억원 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2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비 등 총 11건에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 1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 등 총 4억 6,800만원으로 2016년 말 장성군 기금은 총 5종에 66억 5천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결사내역 등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불용액의 최소화,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는 보완, 개선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일반 안건처리, 그리고 현장방문 등 내실있는 회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군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책사항을 점검하고, 장성호 트래킹길 현장을 직접 탐방해보면서 집행부와 공감대를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접어듭니다.
폭염피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름철 감염병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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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김회식, 김상복
고재진, 김 옥, 김행훈
차상현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기 술 보 급 과 장 한 종 안
농 촌 지 원 과 장 김 현 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사 무 과 장 김형근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 재 완
의 원 김상복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