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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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정과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에서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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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칙안 제6조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에 대해 7급 이상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기존의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 4, 별표 5의 2, 별표 7의 3에 특수직급은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등의 자격증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규칙안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나철원, 김연수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5호,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가산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철원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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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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