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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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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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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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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의회를 열어서 도 감사에 대한 결과를 청취해본 그동안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집행부 못지않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적극 행정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군민들도 헤아려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되면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근본처럼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분명 올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보다는 합법적인 잣대를 적용할 현명한 방법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뜻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감사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총괄로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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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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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실 (10시 02분)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와 제190조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4년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감사관실 소속 직원 16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900여 공직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지난 2014년 6월 5일 통보받았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총 66건, 위법 부당사항, 모범 사례를 확인하였고, 그중 신분상 조치는 21건으로 징계 3명, 훈계 62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보고서 순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가 미흡하였으며, 2021년도에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한 법인을 2021년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건입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맞춰 정산 및 사업자 선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 소매 및 전기 발전 사업 행정처분 업무 소홀입니다.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은 담배 소매점에 대해 지정,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항과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 대해 취소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입니다. 이에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와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공지사항 사용료 요율을 착오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적정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과다 적용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등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우려 해소 지역에 대한 고시를 미실시하고 지형도면을 미등재한 사안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4개 지구를 해제 고시하고 지역 도면 미등재한 18건은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 공사 후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 추진 부적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도기관의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38건을 준공하였으며, 안전보건대장을 미작성한 상황입니다. 공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마다 산업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하천 교량을 설치 규격과 맞지 않게 설치하고 2건의 하천 정비 사업의 감염 및 회수 조치를 미실시한 사항으로 과다 개선 및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09만 원을 감액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시행 계획을 미 수립하고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미등록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시행 계획을 세우고 정기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작물 시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입니다. 지장 점주 이전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22건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지급한 사안입니다. 국적자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3,964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를 미 실시하는 등 입찰 공고 계약 절차를 미준수하였고, 제안서 정량평가 시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입니다.
일부 숙제 마감, 치장, 벽돌 등의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상황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내진 설계를 실시하지 않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축사를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도로 점용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고, 11,675건의 현수막 개점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미부과한 사항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지정 게시대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산림사업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산림사업 준공 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설계서와 다르게 준공된 사항을 뒤늦게 파악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숲속 야영장 조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교부 신청 후 4개월이 지나 교부 결정을 통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승강기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승강기법 위반 28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미부과했고, 석유사업자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임의로 감경하여 1,600만 원을 과소 부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을 하고 승강기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의무 부당 처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와 민간 위탁 업무를 추진하였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당장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번째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 부적정입니다. 소독시설을 무허가 설치하였고 근무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미실시하였으며 근무일지 관리가 미흡했던 상황입니다. 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소독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번째 농업법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사후 관리 등 부적정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의 사업이 확인이 되면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목적의 사업이 확인된 6개 법인에 대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등기를 변경하도록 하고, 농지 이용을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지침상 관내 주문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내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참여한 단체에 부적정하게 지원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회계 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항입니다. 회계 담당자 등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2017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20년도에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나 보조금 반환 및 독촉을 11회에 통지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을 미압류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 재산을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배수시설 업무 종사자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미실시했고, 저수조 청소를 미실시한 대형 건축물 4개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 관리자가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상수도 업무 추진 부적정입니다. 상수도관만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했어야 하나 1명만 배치하였으며, 5건의 공사에 공사에서 장비 미사용 등으로 감액 회수 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한 사항입니다. 운영 관리자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2,909만 원을 감액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째 하수도 업무 처리 업무 추진 부적정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미실행으로 적게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3건을 공사해서 미실시 공적으로 감액 회수가 필요한 감액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한 상황입니다. 과다 계산 및 과다 지급된 공사비 4,344만 원을 감액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올해 수감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존의 업무를 답습이 아닌 새롭게 찾아보고 고민하여 철저히 공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24년 전라남도 종합검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14건 훈계 이상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통해 일부 소통과 공감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셔서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동물보호 위탁 사업 이 사업은 허가받지 않은 축사에 위탁 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적받은 사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신속한 대책을 위해서 관내 공실 축사의 임대를 임대에 있는 축사를 임대를 신속하게 이전함으로써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지금 딱해 있잖아요. 직원들을 지금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후속 조치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 곽영호
지금 방금 질의하신 최미화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비어 있는 축사들을 지금 현재도 알아보고도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 5~6군데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제 어제도 그래서 좀 마음이 울적하고 했는데 저희 아기 아빠도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감사를 받고 나면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34년인가를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업무가 많고 다 다른 분들도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또 업무량이 많은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담당하다 보면 이런 감사에 걸리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힘들어하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후속 조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곽영호
후속 조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고요. 방금 최미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미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몇개소를 지금 알아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일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일 속에 감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직원들 사기 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지 시책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금 프로그램 돌릴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부분 특별히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곽영호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행정위 오늘 산건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행정에서 모든 사항들이 의문 사항이나 사항이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강력하게 우리 행정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의원들도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한다. 우리 공자분들을 생각한다면 또한 그렇게 아픔을 당한 감사해서 아픔을 당하신 우리 공직자분들을 생각한다 저의 말 끝나면 바로 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미 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
또 부군수님과 또 우리 기획실장님 또 국장님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최미화 위원
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까요?

○차상현 위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군수님 거두절미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 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지원된 예산이 한 9억 5천여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는 없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이건 환수 조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했기 때문에 회수는 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저기 플러스 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 대상의 지역 주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업체나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적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데 있는 법인들이 와서 아마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지금 다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은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안 하는 걸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의 건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건설산업국장,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분들과 함께 한 고민들이 완벽은 아니지만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일은 반면교사 사망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고재진,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출석공무원 2인
부군수 곽 영 호
기획실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 혜 영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5
2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4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4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36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9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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