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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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장성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군 의회 최미화 의원님 양성모님 김정구님 임중길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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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5.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부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11조에 의거 사전에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장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관광진흥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595호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여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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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41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과 창업, 직업능력 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용어 삽입 및 조항을 신설하여 중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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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41분)
의사일정 제10항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신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명칭 원상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궐기 대회와 삭발 등 항의 집회를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장성군의 최초로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가 설집된 설립될 예정이며, 이 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장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은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의 명칭을 뇌를 제외한 국립 심혈관 연구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의 명칭 변경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 포함되는 심뇌혈관질환법의 정의에서 벗어난 처사이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방적인 명칭 변경 결정은 그동안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확정한 영역과 타당성 재조사를 뒤집은 행위입니다. 이는 지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이번 명칭 변경이 계속된다면 지역사회의 반발은 물론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 애쓴 우리 국민의 열정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주장하는 국립 심혈관 연구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구소 설립 취지에 따라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진행하려는 명칭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연구소 운영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차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하는 차상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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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 (14시 41분)
○의장 심민섭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 장성군의 최초 설립되는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의 명칭을 국립 심혈관 연구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장성군 의회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첫째,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심뇌혈관에서 심혈관으로 명칭이 축소되면 향후 연구 범위 및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둘째, 지역민 의견 수렴의 부재이다. 질병관리청의 일방적인 명칭 변경 결정은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수십 년간 인식해 오던 명청을 명칭을 변경할 다수 지역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정당성 부족이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구소 설립 취지에 따라 국립심뇌혈관 연구소가 법적으로 정당한 명칭이다. 질병청이 주장하는 국립심혈관연구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국립심뇌혈관 연구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질병관리청이 진행하려는 명칭 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명칭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소 운영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을 포괄하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명칭으로 즉각 원상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하나.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에 최선을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2025년 3월 11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안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민생과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더불어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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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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