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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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1분)
○의장 심민섭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보다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1건, 개정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02호 장성군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 과제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장성군의회 의원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 및 사후 관리 철저를 강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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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6.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7.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9.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군민 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개혁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급식 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주말 체험 용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장성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의 지원 범위 확대와 경로식당 설치 운영 및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 사안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2025년 수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3개면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과 관련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 및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해 100일의 예방 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렴 군민 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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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춘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장성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장성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618호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 사업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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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민섭 의장을 비롯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화합과 변화 속에서 성장 장성을 이끌고 계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60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기타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증가 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235억 4900만 원이며 본 예산 대비 9.31% 증가한 527억 7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서장의 설명 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 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한 의결하고 일반 회계 세출은 4건의 2억 9249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나철원 의원께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삭감된 예산 증액,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을 건의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삭감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장성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종 군수께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군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심민섭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착오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어느새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물론 연초부터 계획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산사태 위험 및 재해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안전 관리 강화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6월 10일 1차 정례회 때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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