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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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지원팀장 김애희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김연수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7월 9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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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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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03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수의원과 최미화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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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폐지건의안 (11시 04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 유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직업성 질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인 20~40대 및 71세 이상 연령층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71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영농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40대 여성은 노동 강도가 높은 시기임에도 제도 밖에 놓여 있어 건강 악화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해, 정밀 진단과 치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조차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이며,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건강검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미화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문 전국 농촌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 생산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외에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저하 등 직업성 질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여 20대에서 40대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에 따르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7.1%로 남성 농업인보다 높았고,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전체 여성농업인 102만5천명 중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이 56만1천명으로 전체의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1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활발히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질병 발병률이 높아져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40대 여성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예방적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 발병률이 높다. 더불어,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전문 진료 인력과 의료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정밀 진단이나 치료 연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장성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농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병원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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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건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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