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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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성장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며칠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축제위원회 외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에 한정된 조례를 확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인 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장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과 관련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 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축제 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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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장성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장성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1건,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하고 유동인구의 지역 방문과 소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력과 청년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구체화 및 교육에 관한 위임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용료 산정, 감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여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좌우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극한 호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이 인명피해 없이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 없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협업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기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9월 회기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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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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