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경제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생활인구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생활 인구 사업에 관한 사항, 장성 사랑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은 장성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호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장성 실내 수영장 월권 이용료는 관내 이용자 5만 5천 원, 관내 이용자 7만 7천 원인데 이를 관내 이용자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 입장료 외에 장성호 수변길 입장 시 장성군민처럼 무료 입장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법령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15조이며 입법 예고 및 사전 협의 사항은 별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 인구 정책을 주민등록 중심에서 생활 인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16조 청년의 참여 확대, 17조 청년의 능력 개발 18조 청년의 고용 확대, 19조 청년의 생활 안정 20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21조 청년의 권리 보호를 18조의 청년 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통합하여 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지원 등 청년 정책 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또한 제24조 재정 지원을 제19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개정하여 선진지 연합 청년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조 청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청년기본법 24조의 3이며 입법 예고 및 사전 협의 사항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인구경제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635호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장성군 생활 인구의 개념을 제도화하고 관내 거주자 및 유동인구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사업의 내용과 추진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생활 인구 이제 우리 요즘에 대두되는 게 생활 인구 이야기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금 이제 우리 장성 군민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 주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나 전구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댐의 체육시설 거기를 이제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용료를 하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나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의 식당이 조금 많이 열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기서 놀고먹고 먹는 게 아니라 싸고만 간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하는데 어때요? 그 부분은 체육시설은 조금 제외시키는 게 어떠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면서는 이제 생활 인구 확대라든지 이런 취지로 그래서 장성군에 많은 분들이 좀 체류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저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장성 외지인들이 장성 군민들이 아니신 분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통해서 조금은 뭔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 또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장성군은 거의 많이 체류하는 시간들이 거의 뭐 예를 들어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이렇게 가버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조금 생각을 한번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보다도 더 이렇게 시설도 좋고 그래서 뭐 장성을 선호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전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천장이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시원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외부 손님들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장성에서 뭐 식사라도 좀 하고 가고 뭐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조금 지금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시설만큼은 조금 그 생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사실 우리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는 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마중물이 되고 이런 저희들이 혜택이 이런 장성에 왔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이제 생활 인구를 조금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생활 인구만 생각하지 물론 이제 마중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열약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가 너무 열약하다 장성이 그래서 여기만 많이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가버린 경향이 조금 있어서 체육시설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요.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한번 타업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요.
○위원장 서춘경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 5조에 보면은 제5조 이제 1항부터 계속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파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밖에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들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조항별로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따로 표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통상적으로 조례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포괄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법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은 열거식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조례의 혜택을 못 볼 수 있어서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큰 틀은 1호부터 7호까지 크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군수가 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것이 운영상 조금 매끄러울 수 있어서
○최미화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목조목 이렇게 1항 2항 3항 4항 다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그렇다면은 우리 장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일부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장성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까 이제 제안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금 제안 설명 드렸듯이 그 각종 지원 관계가 포괄적으로 넓게 16조 17조 18조 이런 19조 20조 21조들이 각 개별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이제 지원 관계여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청년들의 어떤 기술 기사 어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 응시료라든지 일부 이런 지원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라고 해줬는데 어느 선까지 이렇게 경비를 지급하실 예정이신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청년협의체라든지 이제 이렇게 어떤 단체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협의체라든지 청년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협의체라든지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우리 군 청년 정책 유입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기 한 가지만 아까 저기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면을 해 주는데 장성사랑 군민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장성사랑 죄송합니다. 장성사랑군민이라 하면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일부 등록을 하거나 또 고향 사람 기부금을 내거나 일부 이렇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받거나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체육동호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신청을 하고 장성군민증이 나간 그러니까 장성사랑군민증이 나가신 분 또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
○오원석 위원
그 분에 한해서만 해준다.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여기 그래서 좀 모든 분들한테 무조건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이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니까 실제로 전체를 그냥 다 이렇게 풀어서 막말로 이야기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성이 와가지고 뭐 싸고만 가고 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조금 저도 이제 이렇게 포괄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린 점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내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종사자들의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원활한 추진과 교통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교통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12조의 1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교통에너지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업무 운영 업무의 구체화, 교육에 관한 위임 사항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교통약자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거기 2항에 보면은 군에서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몇 조 2항 말씀하시는지
○최미화 위원
네 12조 제4항 중 2항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저희들이 법에는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 이동 편의 증진법에는 저 운수 업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법에 보면 이제 조례로 정하면 또 이제 군수가 이제 조례로 이제 군에서 조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그 조례로 정한 단체에도 교통약자 편의 차량을 이렇게 이제 위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수업체나 운수 단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좀 장애인 단체 장애인이나 민법에 등록된 우리 이제 지체장애인협의회라든지 또 장애인 기타협회라든지 여기가 또 장애인에 관해서는 이제 복지 분야 소관이지만 또 더 접근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조례에 이제 군수가 필요한 단체에 위탁할 필요하다 애매했는데 좀 이제 그 권고가 좀 명확해져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장애인들께도 좀 폭이 약간은 좀 넓어지는 경향도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 등록 단체는 2개소가 있어서
○최미화 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장성군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협회 부분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에너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들이 뭐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정하는 부분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니 지금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 그전에 이제 이 조례는 과거부터 있었어요.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법제처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라. 그래서 이제 필수 조례가 중앙부처 모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장성군에서는 시행을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 약자 편의를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이 아무리 법의 민법이 부분들 바뀌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는 우리 군의 부분들과 행정부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 갖고 이제 저희들이 휠체어 장애 중증 장애인이 한 13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 이동 편의 차량이 이제 5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이렇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최대 이제 천 원만 이용하면 천 원만 내면 광주 또 목포 여수 이렇게 전라남도 내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상 없이 단체들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까지 같이 해서 또 우리 보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또한 우리가 또 지원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도 지원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거나 또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교통약자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법이 준해서 확실하게 어느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성폭력 예방에 관한 이런 교육도 이제 그동안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몇 시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약자를 운영하는 이렇게 운전한 운전자들은 그런 교육도 안전 교육과 또 이런 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든지 몇 시간 받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김연수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쭉 있었고 지원해 줬는데 이런 사항들도 조례의 부분들에 준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들어보니까 법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도 있으면 정확히 저에게 본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과장님 지금 그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그 장애인 분들 이렇게 지금 저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아마 계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그 차량 불려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횟수 제한 없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택시 부르는 것은 저희들이 좀 횟수를 제한을 두고 있고요.
○위원장 서춘경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그 운영하는 그 이 뭐라고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카니발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거는 그냥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오래 한 번 보면은 수시로 날마다 이렇게 그분 집을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게 한 분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다른 분들도 같이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데 이제 이제 천 원씩은 냅니다. 이제 장거리 갔을 때는 천 원 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상정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당선 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뭐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이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돼 있는 조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 어떠한 것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차랑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생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고 직제 명칭을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에서 가공 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담당은 팀장으로 현 조직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는 사용 시설 및 사용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농업인 가공 시설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준용 법령을 추가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의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농촌지원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사용료 산정 및 감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회 특정 성별 균형 규정과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은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실무의 탄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개정안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 부분은 조례 등을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남녀 성별 영향평가에서 준용 이렇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걸 준하느라고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남성이 몇 프로, 여성이 몇 프로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60%를 초과한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미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제 9인에서 5조 보면 9인에서 7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좀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업무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이제 관련 지침에 이제 군 의원님들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수를 약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을 이제 뭐 저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
거기에서 이제 빼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의원들을 빼는 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해당이 되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1조 보면 이제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삭제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건데 너무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또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럴 텐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이 문구 조항이 너무 이제 그 농업인들에게 너무 강압적인 문구가 많이 사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장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강압에 의한 문구가 기재가 되지 않았나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사용하고 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좀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항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다 빼버리면 조금 관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15조 보면 지금 감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예전에는 감면이 없었는데 감경으로 했네.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감경을 해주다 보면 고장률도 조금 많고 그럴 텐데 이제 감경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감경을 많이 될 수가 있어요.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감경을 해주다 보면 우리도 이제 뭐 체육관을 사용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또 어디 배우러 가는 것도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소속감도 좀 없고 자기 책임감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그래서 감경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받아요 지금도 많이 지금 우리 군 장비를 사용하니까 많이 받지는 않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이제 그 농진청에서 이 사용료 기준을 저희한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장비 구입 가격의 0.06%를 징수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 징수를 하고 세외 수입으로 한 2천만 원 미만 천만 원 미만 정도 세외 수입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감경 부분을 좀 빼면 어째요? 이 부분에서 그냥 아니 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 있는 중에서 감경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좀 뺐으면 좋겠다.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너무 감경해 주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저기 가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 수 없는 것이랄지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것도 무분별하게 갖다가 이게 가공 한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최소화로 저희가 검토 하겠고요.감면 사항은 저희 이제 농업인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화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차라리 금액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감경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우리 저기 담당 김현희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서춘경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귀농경영팀장 김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면제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애초에 이 조례 같은 거 만들 때는 진흥청이라든지 기술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 다른 지자체들이 농산물 가공센터 이 감면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의 당초 뜻은 그냥 면제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하게 이렇게 감경을 지금 현재까지 해주고 있지 않고 지금 당초에 아까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 사용료는 그대로 다 받아서 세입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은 세입을 이렇게 우리가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기계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과연 이게 그 가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시중에다가 맡기다 보면은 돈은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다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다 싶으니까 그냥 갖다 해버리고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가서 가공을 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랄지 감경을 해준다랄지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선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야 이번에 좀 과감하게 좀 해줘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계도 이렇게 많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감면이나 감경이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 위원님 그리고 그 감경 이렇게 해서 면제라든지 했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하는 바로 이렇게 가지 절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생각보다는 감면의 그 뜻을 명확하게 풀어서 이 감면이라는 뜻이 면제만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다 그냥 뜻을 풀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삭제 안 해도 되겠어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명확하
○오원석 위원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보다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가공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민원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어 사실 여기가 우리 가공센터가 2016년에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정 교육의 교육을 하고 또 법인에 이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에 이렇게 가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근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수율도 떨어지고 좀 효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으로 지금 현재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이제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히 면제를 인원의 부분들이 면제를 해 주냐 불확하냐 이런 부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설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운영위회가 이제 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저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농촌진흥청 권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료는 사용한 날만큼 이렇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운영위원에 9인에서 7위로 했냐 그러니까 뭐 이해충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네 그 부분도 아마 그 저희 기획실에서 내부 방침으로 그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아마 이제 의회에서 아마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그 지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본인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해 충돌의 부분들이 있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쉽게 말해 이층들이 없는 사람을 우 위원이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기획실로 그 건의를 하셔서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시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알아야지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서 본 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 11조나 15조 이런 부분들 뭐 11조 사용 기간도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강압적인 문구가 삽입돼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기재는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원회에서 이제 물론 결정들은 하겠지만 염려돼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들이예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조항만 단지 삭제했을 뿐이지 저희 직원이 항상 상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삭제한 거고요. 아까 그 사용료 감면 감경 기준 조항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법령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재한 거구요.
○위원장 서춘경
이제 사용 기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삭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조례에도 없는데 왜 하냐 혹시 또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니 계획을 잡아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