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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1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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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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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화) 11시 5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1시 5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주민복지과 (13시 59분)

○위원장 김연수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 회계 367억 원 대비 1.09% 감소한 363억 원이며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5.75%입니다.363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는 24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7.2%이며, 군비는 11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2.7%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액을 조정하고 불용 예상액 삭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를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 자료 3쪽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읍면 및 7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사업 예산으로 2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장애인 개인 운영 시설 지원입니다. 지적 자폐 심한 장애인 입소 시설로서 사랑의 종의 집과 은혜의 집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시설 운영의 안정 도모를 위해 종사자 추가 채용 예정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 자료 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 간호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 증가 및 시간당 지원 단가 증액에 따라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반영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 자료 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로 전년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의 감소로 생계급여 13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8쪽 재가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수급자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사업으로 재가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차상현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이 도비가 확대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보존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1억 2200이 반환이 됐고 그 밑에도 이제 뭐 700얼마가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1500이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반환을 몇 억씩 하는 이유는 뭐 뭘까 임 과장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이 사업 또 이제 중요성이 있지만 예산이 한 49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저희가 계측을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차상현 위원
아니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2억 가까이 돼야 한다는 건 좀 그리고 또 금년에는 추경에 또 요구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조금 어째 이해가 좀 안 가네. 임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돌보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사업비가 부족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도비로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번에 도비를 좀 추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기 그리고 또 그 지원 대상자도 당초에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추가로 확대를 해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뭔가 좀 틀려 숫자가 틀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대상자가 좀 확대됐으니 더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예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금이 내년에는 반환금이 없겠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환금이 조금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이제 숫자가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너무 많아 1억 2천에다가 이것저것 합치면 1억 5천이 넘었는데 그걸 다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어.
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 이제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집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대상자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어려운 부분은 이제 끝나고 저하고 또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럴 때는 반환금 같은 거 좀 줄여주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장성 군민의 새 사각지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많으십니다. 26년도 예산 세울 때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복지가 항상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잘 발동을 해야 장성 군민 복지 권익이 잘 이루어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 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가셔도 안 되면 계속 앉으셔야 돼요.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가족 행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1002억 원 대비 1 102억 원 대비 0.6%가 감소한 996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5.3%입니다.996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는 674억 원이고 군비는 322억 원으로 군비 예산은 예산액 대비 32%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5쪽 특별교부세,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107쪽 국고 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0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리고 108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용비 등 4개 사업에 25억 원, 그리고 114쪽에 기금으로 입양 아동 가족 지원 2개 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부터 111쪽 도비 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2개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다수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이며, 이 중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그리고 설명 자료 3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 클럽 법정 인력 기준이 변경되어서 종사자 추가 채용에 따른 운영비와 특별 수당 추가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장성군 추모공원 위탁 운영 추진 민간 위탁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 3800만 원을 민간 위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쪽 설명 자료 4쪽 전남형 부모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개선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92쪽 설명 자료 5쪽 보육 지원 입니다.영유아 미술, 영어, 수학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수 인원 증가에 따라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92쪽 설명 자료 6쪽 전남형 장성군 24시 돌봄 어린이집 신규 사업입니다.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 사업비로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4쪽 설명 자료 7쪽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서부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후 부지 매입비 5억 2천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97쪽 설명 자료 8쪽 노인회 지원입니다.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노인의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노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 자료 9쪽에 공공실버주택 운영 하자 진단 용역입니다.공공 실버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하자보수 보강 진단 용역 추진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이번에 신규 채용 한 명이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오원석 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새로 한 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그전에 시행 시기가 이제 올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어

○오원석 위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밖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관련 법에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시행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까지는 시행 시기가 아니었고 이제 그 시행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부에서 지금 바꾼 거죠 지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예.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국비도 내려오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아이 돌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커뮤니티센터 네 지금 장성에 몇 개나 있어요?
장성군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돌봄 센터라고 하기에 지금 우리 가족 행복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권에 하나 그런 시설

○오원석 위원
장성읍에는 행복센터에서 대체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예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부 지역도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다운 유아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어린 애들이 좀 많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그런 쪽에 좀 활용하면 안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아직은 이제 그 시설만 가지고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들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은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어떤 돌봄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오원석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떻게 행복센터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네 그쪽은 이제 유아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예. 그리고 이제 그 그 초등학생들까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사창 초등학교 학생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 대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전 학생 대상이고요. 또 꼭 사창초등학교만 대상이 아니고 일단 서부권이다 보니까 동아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3서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한다고 그러면은 꼭 저기 3개 초등학교 학교 앞에다가 할 필요성까지는 없잖아요.
학교 앞에는 실질적으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럴 텐데 어디 저기 조금 위주로 나와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복잡하고 그럴 텐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이제 이왕이면 학생들이 좀 더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동화도 동화도 대상이 되고 삼수도 대상이 되면 차라리 좀 한가한 데 좀 나와서 꼭 3개 초등학교 꼭 옆에다가 복잡한데 그렇지 않아도 차단이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꼭 거기다가 해야 되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 그 맞은편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예예.
근데 이왕이면 학생들이 이동하기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면에서도

○오원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 의원은 그 대상지가 가격도 좀 비싸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화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삼서초등학교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그 변두리가 나는 더 낫겠다 더 오히려 그 걸어 다니면서 차가 다니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들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런데 이제

○오원석 위원
한 거 있어 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변두리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창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많고 이제 그때부터는 차량이 동원이 돼야 해서요.

○오원석 위원
본 의원 생각이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래요.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나철원 위원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고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 군 자체 신규 사업은 올해 지금 추경에

○나철원 위원
그럼 작년부터 일단은 좀 의견이 좀 올라왔었고요.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경로당에 100%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9월 10월에 걸쳐서 다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이제 그러고 나면 크게 어떤 요구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 후로도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지원을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조금씩 지원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로당은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공간 구조상 좀 못하는 현실이라고 좀 봐야겠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입식 생활을 하시려면 좀 공간을 봐서 어떤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놔드려서 이제 평상시 때는 거기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확실히 이제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셨어요. 어른들도 지금 좌식보다는 이렇게 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을 지금 선호하시는 거잖아요.1년 만에 거의 그래도 요구한 대가 다 된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 진척 속도는 빠르네요잉.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래도 원하시는 곳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일단 그 예산 198쪽 그 아래쪽에 이제 목욕탕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서부권 상무 목욕탕 문제 관련해서 지금 결론이 지금 난 것이 어디까지 결론이 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그 국군복지단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인력을 좀 지원을 하고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인력 지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까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탕 관리하시는 분 두 분 정도 지원하고 이제 총괄적인 관리나 매표 시설 관리는 그 근무복지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철원 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 2명 정도의 인력 보충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하면 이제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소소한 어떤 개보습이

○나철원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군에서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1년입니까? 아니면 올해 근무합니까1년입니다.
1년에 2천 정도 거기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2천 정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인건비까지 보면은 한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4천 정도 하면서 지금 일단 기사에 나온 걸로 보면 뭐 한 30년까지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4천 정도 지원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나요?이건 확실한 약속이라고 봐도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더 예산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30년까지는 같이 이제 협의를 했었고요.근데 이제 이제 이제 시설에 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협의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저쪽 복지단하고도 이제 합의가 끝났다는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투여되는 예산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차상현입니다. 우리 나철원위님이 칭찬을 많이 해 보네. 박 과장이 근데 저는 칭찬은 못 하겠네. 아까 우리 저 부회장님이 지적하신 그 아이의 행복 돌봄 교육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저희들이 5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동의는 했었어요.그런데 그 관리 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비는 1억 3300으로 했거든요.
동의를. 근데 여기에 올라오는 거는 5억 2천인데 이게 몇 배가 튀어오른 거야?
몇 년 사이에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토지 매입비가 튀어 불렀나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둘이만 만나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다른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런 동의 관리 계획 동의를 올릴 때 가감정은 하지 네 그렇습니다.가감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5월 달인데 5월 13일인데 토지 매입비는 한 필지 면적은 맞아요.1917평만입니다. 580평 재산가액은 1억 3300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올라와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돈을 달라고 우리 박 과장님이 요청을 하는데 5억 2천을 해 본다는 거는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여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때 그때 저희가 실은 가감정을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현 위원
아니 이런 걸 할 때는 가감정을 해서 계획서를 올리는 거 아니야 사장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때는 실은 그 토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이게 가격이 상승이 됐다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동화 같은 데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사실 버스나 뭐 제공을 해 주면 몰라도 또 삼수에서도 여기까지 누가 오겠어요?
안 오죠 위치 선정을 다시 한 번 좀 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아무래도 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도로 보면 이제 사천

○차상현 위원
사창이 많겠지 수요로 보면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데다 해도 어떤 그 이동 부분이 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이동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다 보면 가장 그 적지가 중심지인 그 사창초등학교 앞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는 제 거가 제일 적합하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저 예산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1억 3천 원으로 올라왔었는데 5억 2천으로 해본 거는 조금 안 맞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잠깐 설명드리면 실은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릴 때는 이 이제 토지도 토지고 실은 건물에 대한 공유상 관리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토지 부분을 실은 저희가 가감정을 못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그런데 다시 이제 감정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그때

○차상현 위원
그렇지 부대장이 말이 맞아 말이 안 되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그 부분은 예

○차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려면은 가감정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무슨 가감정이여 그게 감정이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 거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실은 그 부지보다는 실은 건물에 대한 그 공유 자산 관리 계획을 받는 것이 너무 급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건물은 뭐 600평방 미터라고 해서 40억이 그때 승인을 해 줬는데 네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한번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도 앞뒤 순서가 잘 안 맞고 진행 과정이 잘못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박 과장님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하지만 취소하지 마라.

○차상현 위원
저렇게 대답을 해 보니까 그래 하여튼 이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것이 좀 궁금 좀 했었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그쪽에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아이 돌봄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찌 됐든 활용의 가치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다 확인해 보고 지금 여기 이 사업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 공모 사업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방 소멸 기금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방 소멸 기금 어찌 됐건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이 이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네 그러면 거기 쪽에 동화 삼계 삼서 초등학생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삼계삼서 전부 동화까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350

○위원장 김연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모든 산출에 대한 근거 이 사업에 대한 보도 사원은 네 어찌 됐든 명밀 정확하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규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시기 바라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우리 예산 조정할 때 되기 전에까지 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장성의 가족의 우리 군민들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다 가족이에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셔서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둥 뒤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앉지 마시고 자리가 넓으니까.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시는 우리 김연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약 대비 1억 7291만 원이 증액된 173억 52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7건 1억 783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예산서 111조 시도비 보조금 5건 6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입니다.
올해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해 취약 가구 및 시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벽이나 지붕에 열 차단 페인트를 도색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의 41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로당은 추가 수요가 많고 기록적인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50%, 금비 50%로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예산서 207조 장성군 공중 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공중 화장실 63개소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 관리 위탁 원가 산정 용역비로 군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08조 군손 피해 보상금입니다. 국방부로부터 6월에 2025년도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이 확정 교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국비 6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예산서 211쪽에 국도비 반납 건입니다.국고 보조금 3건과 시도비 보조금 4건에 대하여 2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청소 관리 용역 원가 산정 네 그건 지금 가격 올려주겠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김영미
물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또 새로 신축이라든지 기존에 신축된 화장실들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을 가려다 보니까 추가 화장실에 대한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오원석 위원
할 필요 있어요. 차라리 이 800만 원 갖고 올려주면 되지

○환경과장 김영미
한번 검사

○오원석 위원
용역 용역 하지시 마시고 내가 보니까 한 11만 원 정도 1개소당 11만 원 정도 올려주면 용역 안 하고 그렇대요.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뭐 한 5% 올린다고 10% 올려서 그냥 주면 되지 꼭 이 용역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가 지역도 있고 또 권역을 저희들이 2개 권역도 나눠보고 8개 권역도 나눠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깨끗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을 좀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더 추가해 불면 예를 들어서 주에 다섯 번 할 거 6번 해불면 깨끗해질 것이고 근데 그게 800만 원 들여서 용역할 필요까지 있냐 그리고 그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용역 안 해도

○환경과장 김영미
인건비와

○오원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매년 올려주십시오. 이 용역하는 그 돈으로

○환경과장 김영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용역사하고 관계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기 매년 하신 분이 용역 안 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서춘경입니다. 저기 어제 우리 이 팀장한테 사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차열 페인트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물론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다행히 사입은 시행하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 노후 주택들이죠. 전부 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거의 좀 그렇죠.

○서춘경 위원
그러면 뭐 한 20년 된 건물도 있을 것이고 30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세멘트라는 성질 아시죠?들뜸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아무리 잘 샌딩 작업을 하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 우리 이 팀장님 보고로는 한 10년 정도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있다는데 만약에 그 샌딩 작업이나 제대로 못했어 않고 이렇게 시공했을 때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는 일단 전처리 공사하고 페인트 공사가 들어갑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시공한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렇죠 저희 보훈회관에도 이번에 저희가 제가 직접 갔다 왔고 보훈회관에 계시는 우리 보훈 회장님들도 직접 보시고 너무 좋다고 옥상이 아예 좋은 거라고 보수를 전처리 봉사를 한 다음

○서춘경 위원
좋으니까 당연히 시공할 줄 아는데

○환경과장 김영미
전처리 공사 후에

○서춘경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할 때 철저하니

○차상현 위원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일부 우리가 그 옥상 슬라브 집 들어가면 그 뭐냐 방수 공사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뭐 초록색 이런 부분들 그냥 뭐 이런 날림 공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23년이나 못 갑니다.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뭐 10년 갈 거 15년 가면 더 좋죠.그렇죠. 염려 차원에서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야생 동식물 보호에 저는 몇 년 전에 이거 지금 요즘 흑댐 주변에 흑염소 피해가 상당히 좀 심했었잖아요.흑염소 요즘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어디 출렁다리

○서춘경 위원
댐 주변
그때 흑염소들이

○환경과장 김영미
예 그때 방목된 그 염소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출렁다리를 장성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서춘경 위원
현재 피해 신고는

○환경과장 김영미
뽑는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잡았다고 하더니

○서춘경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영미


○서춘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야생 염소를 잡아봤답니다. 야생 염소를 잡았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포획했어

○환경과장 김영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예 삭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삭제 부탁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연수
아니 야생 식에서 키우다가 나온 것은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연수
예 제가 안 할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 57개소예요.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가 41개 다 합치면 98개소.상당한 숫자예요. 네 그럼 여기에는 민간 시설도 포함됩니까?아니면 됩니다. 어차피 경로당도 다

○환경과장 김영미
취약계층이나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그 취약 계층이 살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시설이라든지

○나철원 위원
어린이 노인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럼 경로당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겠구만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 현황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그 공중화장실 아까 우리 오은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우리 오원석 부의장님 의견에 원가산정의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원가 산정 근거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이게 가령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세금을 지출하니까 당연히 근거가 필요해서 이제 이런 걸 하실 건데 근데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근거를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주 5회로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평일과 주간 배치가 같은지 아니면 실제 지금 그 청소 용역의 실태가 어떠한지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주 6일 정도 가는 곳도 있고 주 5일 정도 가는 곳도 있고 예 예 주말에는 무조건 가고 평일날 좀 안 가는 데가 있죠.

○나철원 위원
주말에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실은 저희 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이제 예전보다 좀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왜냐하면 옛날에 2권역으로 나눴을 때보다 지금 4권역으로 나눠서 조금 더 분 분해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것은 이 자체 판단일 수 있는

○환경과장 김영미
민원이 많이 들어오신

○나철원 위원
기존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과로 지금 못 타진 거잖아요. 이제 그전보다 비교했을 때 이제 주말이죠. 아무래도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요.근데 저는 주말에 더 세심한 점검이 좀 필요하시겠다

○환경과장 김영미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환경과에서 지금 통합 관리하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번에 저 공중화장실 주 1회밖에 청소가 안 됐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안내문을 지금 다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부착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스티커로 그것을 그러면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공중 화장실이 청소가 여기는 1회 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상주해 갖고 청소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은 좀 양해의 문구를 넣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지점마다 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아마 이 용역 회사들은 자기 매뉴얼에 여기는 그래서 가령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가리지 않고 가령 여기는 뭐 월수 이렇게 자기 코스대로 네 맞아요.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a라는 지점과 b 지점은 주말이나 평일에 이렇게 이용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나는 그런 현장의 요건에 맞춰서 저는 이게 돼야지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아까 침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 현장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여기는 1일 2일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1일 1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2일에 한 번 들어가는 코스도 그거를 딱히 저기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단지 원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일단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긴 하지만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장소는 통상시 다른 장소는 주말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이 장소는 주말에 두 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그렇잖아요. 그런 민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데는 주말에 제가 봤을 때 다 주말 주말 민원이에요.대부분이 네 주말에 이용객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 청소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청소하고 가 뒤에 이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용객이 많으면 어쩔 수 없죠.

○환경과장 김영미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민원인이 있었던 저희 황룡강 주변의 화장실은 환경 관광 사업소로 별도로 뺐습니다.

○나철원 위원
황룡강을 그렇게 관리하니까 저희 3 4 3개 쪽 화장실을 관리를 잘 안 하신 것 같구만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 잘 합니다. 그쪽 관리가 건설과로 넘어가고 이제 저희가

○나철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에 기간제랄지 가령 이제 인근 마을 주민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고용 형태로 화장실을 관리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좀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히려 아니 근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용역이 아니라 청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한 번으로 아마 그랬을 거다.근데 이제 좀 그래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요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이제 화장실 가지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말씀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 수변길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해요? 과장이

○환경과장 김영미
수변길 장성호 수변길이요 저희가 하는 거 같은데요.

○차상현 위원
수변길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하나 확실하니

○환경과장 김영미
건설과건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장성에서 한재꼴로 넘어가는 그 바닥 올라서면

○환경과장 김영미
저기 편백수 트레킹길 화장실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거기는

○환경과장 김영미
여기는 이제 청소는 저희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관리는 산림편백과

○차상현 위원
청소는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 시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홍길동원더랜드 화장실은 청소는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

○차상현 위원
살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청소는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 뭐냐 갈리는 관리 주체는 산림편백과 우드랜드하고 그 편백숲 트레킹 길에

○차상현 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청소하면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 장성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시설 설치를 하고 관리 보수하는 것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정실 청소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몽땅 버듬아 가지고 해본 게 낫지 않소 그래야 용역비 같은 것도 이해가 가지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용역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여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차상현 위원
환경과 조금 건설과 조금 사업소 조금 산림과 조금 그렇잖아요. 그걸 좀 국장님 저 일괄 이렇게 화장실 관리팀을 하나 만들면 안 돼요. 관리팀이라기보다도

○환경과장 김영미
관리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 팀은

○환경과장 김영미
그렇죠 공장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팀이 만들어져야죠.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총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건설과 따로 그럼 건설과에서도 화장실 자기들이 할 때 또 이렇게 용역비 달라고 그러면 어쩔 거야 인건비 상정을 하면 그런 실제 그런 상황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지금 이제 이렇게 청소 같은 경우는 환경과로 대다수가 다 집합이 돼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소소한 게 이제 황룡강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그 뭐 환경 관광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좀 일관성 있게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과장님 총대 메고 한번 환경과에서 전부 청소 관리를 좀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한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민선 7기 때 그런데 결론은 각 실과에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까지는 본인들이 하신다고 하셨고 청소만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환경과장 김영미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실과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저희 과에서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인원을 요청했었으나 조직 진단 결과 그 화장실은 시설하고 보수 관계는 설치는 관리 부서에서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만 저희 거 해서 하는 걸로

○차상현 위원
화장실 청소를 해야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 뭐 지붕에 물이 샌다 변기가 고장 났다 하는 걸 청소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시설 관리 부서 보수 업체 그다음에 청소 업체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업체가 보수 업체에다가 실과별 계약된 보수 업체에다가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 야은이 가면은 우리 먹거리 저기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미락단지요.

○차상현 위원
단지에 보면 화장실이 입구 쪽에 황룡교 다리 옆에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 있고 그거는 어디서 가져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미락단지 거요 응 그건 저기 청소요. 청소는 저희가 하고

○차상현 위원
그건 청소는 그럼 관리는

○환경과장 김영미
정확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야 돼

○환경과장 김영미
다른 과랑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화장실 얘기만 오늘 해가지고 뭐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하십니다.
이제 각각 의견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의원 생활 시작할 적에 서삼 숲길마을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화장실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차상현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또 물어봤잖아요. 이제 본 위원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환경과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지 않습니까? 관리 환경에 대한 부분들 관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영역 뭐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기 전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하시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위원장으로서 그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9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98억 7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천만 원, 방사능 방제 집중 훈련 등 도비 보조금 8200만 원, 작년도 국토비 보조금 사용 잔액 4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액은 3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6200만 원에서 26억 9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2025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 3월부터 12월분 10개월 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24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700만 원에서 2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 자료 3쪽 방사능 방제 집중 훈련입니다. 방사능 방제법에 의한 우리 군 자체 의무 훈련으로 원자력 누출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 비용으로 도비 지원금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예산서 221쪽 설명 자료 4쪽 방사능 방제 합동 훈련입니다.방사능 방제법에 의한 의무 합동 훈련으로 전라남북도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 비용으로 도비 지원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 자료 5쪽 폭염 대비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성읍 2개소 3개면 1개소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에 지원되어 성립 전으로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 자료 6쪽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재난 수습 사업입니다. 도심지 폭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살수차를 운영 중이며 이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 자료 7쪽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응급 구호비가 도비로 지원되어 도비 1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현재까지 발생된 우리 군 이재민은 00명입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 자료 8쪽 제구 물자 구입입니다. 제2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위한 제어 구호 물자 구입비가 도비로 지원되어 도비 178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 자료 9쪽 학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26년 준공을 위하여 물가 상승액과 관급자재 인상액 7억 2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 자료 10쪽 재난 관리 자원 통합창고 신축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바이오 가스 산업화 추진으로 기존의 제설 창고, 재난 관리 물품, 소방자재, 민방위 물품 보관 창고를 이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난 관리 지원, 재난관리자원 통합창고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폭염 대비 지원 사업에서 그늘막 지금 다 어디로 지금 설치하기로 다 되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장성역 앞에 하나 가족센터 앞에 하나 3개 어린이 놀이터에 하나 이렇게 3개

○오원석 위원
언제 다 설치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오원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부 도비로 줬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번 이재명 대통령 와 가지고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도 지원금들이 한 3억 정도 내려와서 경로당에 특히 에어컨 보수를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한 41개소 정도 그것도 한 1억 들여서 싹 교체하고

○오원석 위원
3억에서 지금 나눠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각 실과별로 나눠서 실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5기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저기 그늘막만 했습니까? 재난 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재난안전과는 물차 운영과 그늘막 쪽만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응급 구호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이재민은 지금 없잖아요.
유명이잖아요. 근데 그 장기 구호비 일식을 이제 구입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그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도의 재난지원금에서 각 시군에 실링 비율대로 일괄 지급을 하고 못 쓰면 이제 반납을 받습니다.예비용으로 비축한 돈이죠. 우리 이재민 구호비는 주택이 침수되면 7일 치 하루에 만 원 7만 원을 지원하고

○오원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건 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구호비 이식을 이제 구입을 했는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호비는 우리가 돈으로 주고 구호 물품은 의무 할당량이 있어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취사용 물품은 25개를 의무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 세트는 85개를 비치해야 되고 재난 꾸러미라고 또 있어요.
먹거리를 주는 것은 110개를 비치하는데 그 양들은 의무 배치 양을 다 넘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참고해 갖고

○오원석 위원
비치는 어디 군에다가 갖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군에 맑은 물 관리 사업소에 지금 재난 창고에 지금 비치가 돼 있어서 상황이 발생되면 읍면에 배부를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돈을 내려온 돈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계속 사용을 하죠. 예예. 계속 사용을 하죠.

○오원석 위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우리도 좀 알아보고자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의견 좀 드릴까 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전국적으로 폭우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그런데 현장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중장비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될 건데 이런 이제 업체 계약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수혜 관련해서 좀 보니까 군에서는 이제 대비해서 그런 업체들도 있고 이게 재정이 투입이 됐는데 막상 현장 대응은 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투입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읍면별로 또 면 단위 리별로 이렇게 들어갈 때 군에서 보내온 장비와 또 현장에 있는 마을 주민이나 면장이나 이런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좀 좀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뭐 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이제 계약이랄지 이런 걸 해놓더라도 실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 복구는 사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체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장비를 들은 기사들이 둘러대거나 아니면 저는 그렇게 계약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 면단이랄지 지역 잘하는 중장비가 들어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 중장비들은 대부분 아마 자기 면 소재지는 구석구석 아마 다 알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우리가 군에 있는 중장비 업체 거의 다 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들을 보냅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봤는데 지금 광주에서 왔다는 양반들을 한 두 분인가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물량이 딸려가지고 11개 면이 동시에 써버리면 저희 장성군 소재 업체가 다 소화를 못 해버려요.근데 긴급하기는 하고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업체가 이제 또 광주치를 불러다 쓰는 경우 기사를 보는 경우가 그렇죠.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기사 중장비 기사를 부를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통합 창고 신축이요. 안 그래도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총괄은 공간은 맑은 물인데 실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재난안전과도 쓰시는 거고 건설과도 쓰시는 거고 맑은 물도 쓰시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네 다 쓰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황룡강사업소에 승했으니까 거기도 쓰고 있겠네요.저는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휴게소도 참 마땅치 않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휴게소가 지금 없어서 문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 또 워낙 장비들은 큰데 공간이 계속 좁아지다 보니 왕래하면서 이 사고 위험도 굉장히 크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저는 좀 그 부서는 틀리지만 황룡강 사업소 황룡강 사업소도 좀 같이 고민해서 저는 차라리 좀 창고 신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황룡강 사업소 이전도 좀 같이 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지금 황룡강 사업소가 거기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거기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써야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있을 공간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한번 참고하면서 업무 협조가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몫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황룡강 사업소는 우리 국장님 또 그 산하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조직 개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잘 소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우리 방사능 방제 집중 훈련하고 합동 훈련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우리 집중 훈련은 우리 주민들 상대로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다 주민들 상대입니다. 대피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냐 연합으로 해서 도하고 한수원하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각기 따로따로 9월 11월에 시행이 됩니다.

○서춘경 위원
나도 100% 다들 도비 사업들인데 10% 도비 비효율성 차라리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하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제 지원 목 자체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사능 방제법에 자치단체장은 자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통합 광역 자치단체는 또 그 훈련을 또 하다 보니까 두 번을 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서춘경 위원
집중 훈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합동 훈련도 그러면 주민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고 여기 처음에 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면 하는 거다 그래요.나는 이렇게 좀 공직자들 따로 이렇게 지금 한수원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에도 이제 팀장님도 좀 조치를 취해줬는데 그 이제 우리 재난 재해 개선 지원 사업들 정비 사업들 할 때 이거는 뭐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똑같이 지금 통함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새 농번기철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또 그런데 그런 농로 인접해 있는 이런 공사장들은 농기계 출입할 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업체들한테 좀 당부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지금 의외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예 공사를 우리가 지금 추수할 때까지는 중지를 내려버리고 저희도 그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 중지를 내려버린 걸 많이 물론 그렇게

○서춘경 위원
좋은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또 농기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세심한 신경 쓰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부분들은 좀 철저히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그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고는 사업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기에 겨울에 이런 제설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공자 분들 가서 이렇게 서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현장 검증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지금 국장님이 되셨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복지 권익이 존중이 되어야 일할 마음도 생기고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과장님들도 보니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덜덜덜 떨고 있고 밖에서 있고 대기하고 있고 난로라는 것은 그거 하나 난로 하나 펴놓고 있고 이러한 실태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황룡강 사업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몇 번 가봤는데 그 부분들을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과 또 우리 사무실과 이것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제 비록 차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함께 있으시면서 서로 긴급하게 회의할 때나 긴급 처리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행함으로써 또 함께 있음으로써 일이 빨리 쉽게 저는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그런 부분들을 2026년도 예산 할 적에 그러한 부분을 총괄해서 연구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이제 분리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확실하게 공적 복지 권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군민들의 그러한 휴게 시설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 수혜 부을 때 너무나 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관계 관직자분들 고생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원님들 오전에 끝낼 수 있겠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배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06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91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3억 6천만 원입니다.지원별로는 예산서 106쪽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지역 개발 사업 도 지원 1개 항목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설명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468억 6천만 원보다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81억 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 교차로 인근 인도 설치 공사 5천만 원, 또 군 또 17호선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사업은 2028년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사업 완료 후 추진 예정으로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확보장 공사를 통해 교통 환경 개선과 군도 5호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삼서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 에 1억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보호 구역 내 통학로 조성을 통해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을 통해 청년센터 이용자 및 군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청년센터에서 KT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강원대책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국립 아열대 식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정 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주민 편익 사업, 지역 개발 사업,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기능이 저하된 용수로와 배수로,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 사업에 10건에 5억 7천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지역 개발 사업에 9건에 2억 4천만 원, 총 19건에 대하여 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0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하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위원입니다. 추경이 이번 추경이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현재 추경으로 이번 수요에 관련된 복구가 지금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내년 본예산에서 어찌 됐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 본 예산의 재정 여건이 지금 수해 피해로 인한 농배수로 농로 이런 것들 좀 복구율이 좀 기대가 좀 희망적인가요?
어쩌신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응급복구는 다 마쳤고요.이제 응급복구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 도로는 유실됐지만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하게끔 이제 복구는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설계 설계비하고 해서 한 120억 정도 지금 피해액이 저희들 용배수로 또 도로 시설물 또 하천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한 건수로는 잘잘하게 한 100건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1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응급 복구는 됐지만 사실 또 한 번의 폭우가 없었으면 하는데 또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태풍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폭우가 또 한 번 쏟아지면 정말 이제 유실되거나 이제 도로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층만 무너지고 지금 위층은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살아 있는 형태가 좀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도로가 파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위험이 한 곳이 지금 여러 군데거든요. 지금 그런 우선순위는 지금 내부적으로

○건설과장 정배광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은 돼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하천하고 도로에서 밑에는 깎여 나갔는데 그냥 포도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정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응급 복구만으로만 지금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주민들이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산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은 이제 민생에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읍면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주민 수거 사업 대상지를 지금 조사하라고 문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우선적으로 여기 같이 포함해서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 대상지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재난안전과에 있던 하천까지 지금 건설과로 와가지고 좀 하시는 일들이 이제 더 많아지셨는데 저는 좀 이제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해 복구와 관련된 복구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기존에 계속 원했던 어떤 숙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꼭 좀 신경 써주기로

○건설과장 정배광
분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어린이 그 보호 구역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뭐 하는데 그렇게 5천만 원이 많이 들어가고

○건설과장 정배광
이번에 하시는 거 말씀하시나요?

○차상현 위원
7쪽에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카메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이번에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은 3개 초등학교 밑에 인도거든요.인도가 있잖아요. 너무 좁아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화단까지도 좀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 7천이 도비로 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비 도에서 우리 매칭을 한 10% 해달라 그래갖고 3천만 원 추가로 지금 계산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3억이나 들어가나 그거 하는데 그럼 노인 보호구역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참고하러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노후 보호 구역은 이제 연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평성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미끄럼 방지 포장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고 뭐 과속 방지 도색하고 그러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 그 정도 들 것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낙찰 자격은 얼마나 나와요?

○건설과장 정배광
차액이 보통 한 15% 정도

○차상현 위원
15% 나오면 한 3천만 원 나오겠네. 예 그걸 수산 2구에 노인 보호 구역 신청을 했대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쏙 빼버려가지고 이 차액 가지고 그걸로 좀 돌립시다.거의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김 팀장이 인상 쓰지 말고 그거 좀 해줘.노인네들. 근데 거기가 군대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에요.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정비가 됐다고 보고요.앞으로는 이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다 치고 여기서 남은 차액 가지고 그쪽으로 좀 돌리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배광
가보겠습니다. 제 목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거 좀 합시다. 금요일 안에. 그때 저 우리 김 팀장은 해 주신다고 그래놓고는 안 해줘버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겨불고 그러는 거 우리 김연수 의원이 억지로라도 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그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은 거기가 군내버스도 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는데 금년 안에 좀 해주세요. 노력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 예산 이제 추일 잔액을 봐서 할 수 있으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좀 꼭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국장님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대광로제비앙 그 상가 주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좀 저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좀 빨리 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거기는 이제 이제 공정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쪽 공사가 다 끝나고 하면 마무리 이제 포장하고 조경 조금 이렇게 싹싹 싸는 거 하고 해서 거기는 하여튼 저 한 6대 정도 5대 6대 정도가 정차해서 박고 이렇게

○오원석 위원
순간 좀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그게 좀 정리를 좀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가 받을 수 있게끔요.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기 주차할 때 그쪽이 하얀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주차선을 그을 겁니다. 하얀 선 아스콘 이 포장까지 마무리되면 도 예예예예 그렇게 하고 난간도 좀 옮기고

○오원석 위원
좀 적당하니 해가지고 좀 위험 방지만 좀 하셔서

○건설과장 정배광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가지고 그 상가들이 조금 편리하게 또 상가들이 실질적으로 좀 장사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도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수요 때 정말 팀원님들 우리 팀장님들 정말 국장님까지 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기하시고 해가지고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직자분과 우리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우리 오은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상가에 좀 민원을 좀 받았어요.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지역 경제 부분도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은 도로에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선쪽으로 좀 먼저 선 이렇게 공사가 되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그리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공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도 많이 다니시고 저녁에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대비 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빨리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이왕 지금 하고 계시니깐

○건설과장 정배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공사가 12월 말까지더만요. 예 좀 그쪽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그 아까 원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부분과 거기에 사업하시는 부분들이 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면 하천 있잖아요.하천 쪽에 우리가 이제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가 부가 쪽이죠.보니까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이게 차가 다니는데 그리 하천으로 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그런 부분도 좀 이제 구별을 해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거든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쪽 길이 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편백과에서 한가요?한재골 담양하고 우리 장성하고 그쪽에 그쪽으로 개발을 좀 했는가 봐요.도로 산책로는 담당 아니죠

○건설과장 정배광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인도로 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수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찌 됐든 너무 대응을 잘해줘서 고맙고 26년도 사업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세워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특히 차상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거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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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연 수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16
2 9 대 제 3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15
3 9 대 제 3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12
4 9 대 제 3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11
5 9 대 제 3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16
6 9 대 제 37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7 9 대 제 3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8
8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8
9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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