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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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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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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수) 10시 1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서삼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4. 북이 조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사업 승인안
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1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정 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회의 질의 답변 후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서춘경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하신 심민섭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셔야 하나 공동 발의하신 나철원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나철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위원입니다. 오늘 심민섭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공동 발의자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올해 5월에는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치유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과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 농업은 지역 단위에서 실효성이 높은 치유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군은 풍부한 산림 농업 자원과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촌 지역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가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 조성, 교육, 홍보, 연구개발 등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기준과 사업 실적 평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의안번호 제 2676호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축계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멘트가 없나요?

○나철원 위원
예 이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면 마땅한 어떤 예산액이 좀 배정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차상현 위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치유농협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없는 관계로 오원석 위원과 사회 교대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원석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안녕하십니까? 사춘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골목형 삼정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 면적, 점포 수 등 구역 설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신청 요건 중 토지 소유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내용을 삭제하여 골목형 상점과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상점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장성사랑 상품권의 가맹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권장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호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 면적을 현행 2천 제곱미터 이내로 유지하고 소상 공인 점포 15개 이상을 10개로 줄여 구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기존 조례에서 요구하던 토지 소유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골목형 상정과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삭제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1호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문구를 삭제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6호를 제5로 변경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예,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 2677호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면적,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청 서류를 정비함으로써 상점과 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은 상위 지침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오원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원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산지구 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입니다.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삼천, 개천, 안평 소하천, 고암소하천 주변 농경지들의 배수를 개선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21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22년 기본 설계를 실시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23년부터 24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행안부 설계 승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계약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4년 8월 공사업체 재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25년 1월 공사 업체인 신동화 건설의 부도로 법정 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5년 9월 조달청과 협의하여 부관사인 터 와인 종합 건설로 공사 업체 변경을 완료하고 재착공된 상태입니다.본 사업은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2억 원 중 2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이월된 상태입니다.이에 기존 시공사와 타절된 공정률이 0%이므로 금년부터 집행될 295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다음 의안번호 제 2693호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증가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재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토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상 단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승인을 장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산지구 명칭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평까지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평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안평은 전혀 빠져버려 가지고 안평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산 안평지구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공모를 할 때 좀 넓은 면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장성읍 안평리, 서산면 장산리 일대입니다.총 123헥타 정도 이렇게 되는데 행안부에서 올라갈 때 2개 지역에 이름을 넣어 가지고 공모를 올리면 2개 복합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좀 거부를 하는 점이 있어요.그래서 그중에 넓은 지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실제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지금 늦어졌죠

○오원석 위원
그렇죠 이유가 지금 부도 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부도로 인해서 법정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주관사였던 신동화 건설이 실질적으로 작년 1월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계약 해지는 4월달에 됐어요.
법정 예 계약 해지됐습니다. 보통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법원 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법원 관리인이 결정을 해요.그런데 이 일은 계속해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자 해가지고 계약 해지가 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계 정도 지금 설계 단계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근데

○오원석 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가설 건축물도 안 지어지고 공정률이 0%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지금 보기에는 어디 사업한 데가 전혀 없어 그래서 지금 설계 정도밖에 아니지 않냐 설계는 다 끝났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설계는 끝나서 입찰까지 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입찰까지 끝났으니 조금 늦은 만큼 또 올해 또 내년에 언제 또 그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 앞당겨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계시고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신동학 건설이 부도이런 상황으로 돼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어디 건설이 이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제 입찰이 아니고 당초에 2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어요.
새천년 신동아하고 터 와인 종합 건설이라는 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 부관사죠. 주관사가 신동하고 그러면 주관사가 부도가 나면 보통적으로는 조달청에서 부관사하고 변경 계약을 추진을 합니다.
해지를 해서 다시 입찰 붙이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한 시점이 1년 정도 지나버리면 물가 변동률 반영하고 어쩌고 하면 돈이 올라가 버리니까 당초 설계 기준대로 새로운 업체가 아닌 부관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관사가 한 군데 업체를 조달청에서 인증한 업체를 데리고 와 가지고 다시 콘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변경 계약 형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주 업체가 다시 부관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부관사가 주관사가 되는 거죠.

○나철원 위원
보면 보니까 우리 지하차도 교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지하차도

○나철원 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또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제 팀장님하고 좀 많이 다녔어요.
보니까 그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실태를 보고 이런 장산지구의 수혜 풍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또 우리 민원도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질적인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현장을 다녀보고 그랬어요. 그 사항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뭔 민원이냐 집 마당까지 앞에 집 마당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설계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러지 않느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탁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때 마치 현장에 가니까 감리의 부분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좀 잘 살펴 가지고 이왕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장성의 어떤 풍수 수혜 지구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그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해 놓으면 다시 재작업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장전 치고 풍수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좀 이제 이 과장으로 오신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잘 살펴보셔가지고 좀 그렇게 민원인적인 부분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거 개조비 사업은 승인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금년에 종합 정비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금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은 당초에

○차상현 위원
52억 6300이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

○차상현 위원
지금 투입이 된 예산은 얼마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 예산은 관급자재 선금 준 거 외에는 없죠.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0%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없죠.
성금 준 것도 지금 환수 반납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0%로 봐야 되죠.
0%로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142억인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142억 1천만 원입니다. 예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을 다 세웠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금년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이 약 22억 5천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장산지구 사업비를 이제 못 쓸 돈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일부 삭감을 좀 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내년에 좀 맞춰서 세우자 하는데 총 사업비 중에 142억이 내년에 이제 성금에다가 자제떼 이런 것들이 나가면 초기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때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올려서 또 국가에서도 이거 우리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국비 기준이 좀 가장 많이 오는 개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인데 내년에는 60억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42억 하고 52억이 플러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그걸 다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니 이 과장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금년에도 이렇게 52억 6천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지난번에 22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운영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예예 올라가잖아 매년 이제 그 올라간 부분은 누가 책임지노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 부분도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 여러 군데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체상금 부분 첫째 이제 지체가 됐을 때 책임을 어디서 질 거냐에 대한 지체상금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당초 우리 계약된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준공이 돼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예상해야 할 때 금이 예 지체상금은 내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못 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준공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은 변호사나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까지 신청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차상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업자를 선정해 줬는데 그 회사가 다 못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 변상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좀 우리 자문 변호사들하고 이것만 또 전문으로 물가 변동을 하는 용역 업체하고 미팅을 계속 가져왔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미 법정 관리가 들어가서 이걸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그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물가 변동이라는 것이 당초에 발주했을 때부터 60일이 넘은 부분부터 신청이 가능할 때 몇 프로가 변동돼서 이걸 인정을 받을 거냐 했을 때

○차상현 위원
그거에 우리 군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물가 변동률은 우리가 의무로 줘야 된다는 부분만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 한소한다 이런 건 민법에 적용을 받아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 말이야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다 그 말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도난 회사에다가 민사소송 해봐야 받을 수는 없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건 군에서 관리 감독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 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고 부도가 난 것을 관리 감독 부족이라고 하시면 저희도 죽어라고 어떻게 일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라

○차상현 위원
그거 이제 뭐 이게 다시 이제 뭐 추경에 요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그 가격이 올라온 거를 추경에다가 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 상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 말씀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반드시 살아 있고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다 하면 소송 신청해서 일부라도 환수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밟아갈 수는 있겠는데 부도난 회사에다가 신청해봐야 대안이 없다는 변호사 의견입니다.
이런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 없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군민들한테 사과는 좀 해야지.
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장산 지구라고 그러는데 장산 19도 들어가요.
2구도 들어가요. 19 2구 다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123헥타 부분이라고 하면 100헥타면 300만 평입니다.
농경지나 이쪽들이 그러면 거의 다 안평하고 장산 일대 그 뜨락은 다 들어가는 거

○차상현 위원
인공 마을도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어디 쪽이요?

○차상현 위원
장자 거기가 이구 인공마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임곡마을이

○차상현 위원
인공은 안 들어가지 안평하고 정산 일부하고만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업자를 만나면 골치 아프고 그냥 피곤하고 그러겠지만은 이왕이면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년에는 내년 부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잘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예 지하도가 이제 부도가 난 업체 차원에서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발생되는 이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 기간의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의 부분들이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일일 뭐냐 추가비 그런 부분들을 받는 것이 있었더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지하차도는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과 지금 장산지구가 부도가 났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범양 건설하고는 좀 틀립니다. 범양 건설은 부도나 법정 관리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포기를 한 거고요.
이 장산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정 관리를 들어가서 회사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주 업체가 또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는 같이 부담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주 업체가 들어가 버린 거죠.

○김연수 위원
주 업체가 부도 나서 신동화가 부도가 나서 이 부분들이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건 전혀 우리가 받지 못한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현재적으로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돈이 쓰여지지 못하고 계속 사업비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차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관료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쪽에서 이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공기 만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27년 말까지가 공기였는데 보통 한 해 정도 2월 되고 아마 28년 정도까지 가는데 당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든 저희는 공기를 만회시켜서 일을 빨리 서둘러서 안전하게 끝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당초 기한대로 끝내자 새로 맡은 업체한테도 그걸 독려를 하고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끝내는 걸 목표로 두는 겁니다.
그 지체를 시키지 않고 전체로 봐서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첫 시작의 부분부터 잘못돼서 우리의 모든 장성군의 지방자치 군에 어떤 불을 지금 철회를 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직은 저희 과

○김연수 위원
아니 이 기간이 아니 기간이 실행이 안 돼 버렸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실행은 안 됐더라도 끝나는 시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시점을 당초 계획대로 맞혀볼 도록 감리고 시공사하고 촉구를 해서 계속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28년에는 끝내자 끝내자 하고 몰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한번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서둘러 보겠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불질적인 지금 지방자치에 불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행정상의 이런 부분들을 욕구를 위에다가 좀 의견을 내서 좀 바꿔질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밝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간다면 오로지 지방자치나 또 그것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불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군민들의 생각들은 왜 시작을 해놓고 아직도 이 부분들에 한 번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래요. 참고해서 본 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결정 제6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결정 제7항, 황룡면 기초 고점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북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정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계속비 사업 승인안 및 변경 승인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 시가지 호남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는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횡단 교통 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는 진출입 지하차도 구간 670미터와 국가 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철도 지정 구간 60미터에 총 73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군 재정 여건 및 종합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비 적용에 따른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지역 거점 시설 조성 등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공동체 재생 및 주민들의 정주 환경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고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및 도비가 주문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정주 환경 재생 사업과 브랜드 거점 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황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북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중심 거점 기능 및 생활 여건 개선 등 농촌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5년간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을 추진 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9년까지 국비 105억, 군비 45억 총 150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 사업은 장성읍 복합 문화타운 조성입니다.
황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29년까지 국비 1억 17억 5천만 원, 군비 7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육아 나눔터 및 빨래방 조성 등이 있습니다.
북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29년까지 국비 28억 원, 군비 12억 원 총 40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북의 문화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계속비 사업 승인 및 변경 승인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먼저 의안번호 제 2694호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와 전체 사업 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 승인받은 계속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정 재조정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을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5호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지역 활성화 및 정주 환경 재생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승인을 장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다음 의안번호 제2696호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읍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승인을 장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7호 황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본 승인안은 황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승인을 장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8호 북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이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승인을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개과장 미리 와서 앉아 계시군요.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지하차도 계속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지하차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줄 알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신 줄 압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어찌 됐든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삶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다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아무래도 시가지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2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27년에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도 절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이 구간에는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1차분 2차분에 대해서는 많이 돼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공정들이 있다 보니까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이론상으로 봤을 때 29년까지 가겠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27년까지 마무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27년 8월까지는 다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연기됐어요. 12월달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일단 저희들이 최선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여건상 조금 연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27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원은 지금 저쪽에 황정광비 쪽으로 나가는 우리 철도 지하 부분을 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앞전에 저번 달부터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사업체와 같이 협의를 한번 했고요.
지금 이제 현장 사무실 조성 관련해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사가 아직도 본원에 가봤어요. 아직도 거기 아무 사항이 없었는데 계속 지금 협의만 하고 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협의는 이제 이제 차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 부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12월 달부터 아마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도청에 이미 지금 철도청에는 이미 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납부했죠 예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예산은 지금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도 이제 행정적인 게 철도시설공단이 좀 저희들처럼 급하게 일을 좀 빨리빨리 마무리해 주면 되는데 거기도 계약 심사 입찰 이런 과정들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음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사업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국토부에 좀 협조도 구하고 해서 속도감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기가 남쿠스 공사예요. 지금 현재 고속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아무 지장 없이 지금 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돼 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밑을 땅을 지하를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도로의 부분도 완전히 급경사고 이러한 공사적인 궤적인 부분들이 본 위원을 봤을 때 저도 회사 다닐 때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난 공사다.
이 공사가 과연 27년도에 끝날까 답답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 믿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공사비 지급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급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철도시설공단 말씀하시는 거죠?지금 올해까지 1 130억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30억이 지급이 됐는데 계속 지금 설계 용역 뭐야 사업자 선정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저희가 2023년부터 이제 예산을 일부 좀 지급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는 끝났고 일단 사업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빨리 그런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율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계속 우리가 또 돈을 더 지급해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부 이제 어차피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될 사항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es에 대해서는 es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국토부 철도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최소한 아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가 480억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 공사비가 470억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더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제도적으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춰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본 위원은 군민을 대변하는 운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복지 권익의 편성이 되고 사업의 부분들이 선정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계속 사업비는 계속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또 승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렇게 열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독촉을 해서 철도청에 독촉을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저쪽 쪽에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시설공단 관련해서 협의할 때 위원님 모셔서 한번 목소리를 한번 같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할 말씀 많이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예 수고하시고 응원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뭔 죄가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비 보면은 2025년도부터 당초에는 11억 112억입니다.
2억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변경된 게 조금 줄었잖아요.
12억이 줄었습니다. 예 2억이 줄고 그다음에 2026에도 줄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2026년을

○오원석 위원
17년에는 대폭 이렇게 상향된데 지금 그 2025하고 2026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덜 들어간 대신 2027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그의 내용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좀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준공할 때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2027년도에 이렇게 대폭으로 이렇게 그 안에는 조금 줄였다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준공하면서 투입된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위탁금 지금 위탁금 27억도 지금 남아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줄 것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저희가 마련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줄여줄 수도 있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전체 이제 군비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오원석 위원
확실히 이제 모르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빨리빨리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거 하면서 설계 변경한 내용 있죠?
네 그 어떠어떠한 부분을 설계 변경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주로 이제 그 방식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는 이제 뭐 굴착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시가지다 보니까 바로 장비나 이걸 대서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지에 대한

○차상현 위원
과장님 조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천천히 천천히 이제 그런 굴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변경하는 사항이 좀 있고요.
이제 당초에는 표톱하기 위해서 레미콘 치고 위에 상복 올리고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나 주민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 블록을 한 블록을 짜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굴착하는 방식에 따른 변경이 있었고요.
큰 변경은 그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es나 조금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감이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적으로 변경 사항에서는 증인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증인이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세부적인 설계 변경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설계 변경 사항은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제가 큰 변경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착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이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어 기존에 있는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보다 민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변경이 좀 컸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es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들 아니면 부분적인 것들은 소소한 변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렇게 설계명이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미리 좀 해 주면 안 돼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 제가

○차상현 위원
큰 상황이나 적은 상황이나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에 담당 과장님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 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차상현 위원
전에 과장님이 서로 오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이 몇 년도에 그래서 몇 년도에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오은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증액된 저기는 없잖아요 통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전체 사업비 내에서 예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인데 저기 아직 아닌 다음에 건건이

○위원장 서춘경
끈끈히 합니다.

○차상현 위원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상임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예 이제

○위원장 서춘경
나는 안 보내

○나철원 위원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가 복개 도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 해 보니까 이 경사도가 가는 것이 이 복귀 도로 때문에 그거를 파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 복개 공사를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설계적인 변경이 좀 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암석 있잖아요. 네 암석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암석이요 돌이요

○김연수 위원
네 암석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쪽으로 확률 감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석이 발생이 되어서 또 이런 설계 변경한 금액이 더 공사랄지 이런 부분이 더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시면 집안 여건을 따르는 거하고 경사도는 경사도는 일단 주변 여건들이 원래 설계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다 보니까 경사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에 따른 암석이나 아니면 집안 변화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가 우리 장성 읍에 이 하수 관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이나마 국비 확보를 좀 해보겠다고 그 말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정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대창지구 지금 예전에 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공모했다가 네네 그렇습니다.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비나 도비가 조금 많이 매칭이 돼서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몇 차례 떨어져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은 지금 어느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이게 브랜드 거점과 정주 환경 개선이 있는데 브랜드 거점 사업은 지금 이제 이제 건축 업무다 보니까 건축 업무는 점점적으로 지금

○오원석 위원
행정실장 아니 아니 그쪽에 대창 지구 네 지금 재생 사업 거기에 사무실 사무국장님이랑 거기 거기 이야기하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거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날마다 저희 사무실 들어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협의를 해

○오원석 위원
몇 명 근무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두 명

○오원석 위원
한 명이 그러면 이제 뭐 한 명 가지면 충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추가로 지금 한 분을 더 내년도에 더 한 분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는 어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센터장으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차라리 센터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센터장만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면 저기 어떻게 보면 머리다 보면 내가 표현을 좀 잘못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이제 염려하

○오원석 위원
이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밑에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센터장으로 저기하지 말고 이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도 좀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센터장보다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센터장을 이제 요청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사업이 전반적인 높이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센터장을 일단 요청을 했는데

○오원석 위원
그거는 어차피 총괄은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의견 수렴만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 센터장한테 맡길 정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바꿔보실 생각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드

○오원석 위원
센터장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관리만 이렇게 하고 일은 좀 많이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한 명을 더 뽑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일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한 명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요.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책임은 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돈은 그렇게 생각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예 그래요. 예 이상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네 저도 좀 답답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랍니다.
네 저기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7년에 걸쳐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사업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어려운 정부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의 부분들이 딸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사업의 부분 진행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브랜드 거점 브랜드 거점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 2개 짓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 업무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정주 환경 조성 사업은 작년부터 설계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정주 환경 개선 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거점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럼 센터나 목공예 센터를 짓기 때문에 큰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 관련 행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설계를 마무리 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이제 따 왔으니 지금 우리가 매칭 사업의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체나 이런 데는 쉽게 말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정말 어려워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이런 실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방송에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는 재원은 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재원은 지금 군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니까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하라고 저희들이 우리 우리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라고 저희들이 다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멈춰져 있고 제일로 지난번에 우리 장성군이 제일로 22개 시군에서 제일로 보험률이 낮고 재혼 추진하는 재혼 윤리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그것은 아마 소멸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 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청회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올해 내년도에 설계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이 설계 시작되면 착수 보고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질문하는 그 거기 사무실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사업 추진에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업무가 뭐야 업무가 못 하고 계셔 그분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예 어차피 이제 거기가 민원 창구 같은 경우도 있고 사람들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위원장 서춘경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명확하 그걸 지금 지금 말씀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답변 아니

○나철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니까 위원장님은 계셔 그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위원들한테 민원이 온다니까요?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우리 정민 팀장 고생 엄청 해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통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군들에게 부분들을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공청회 하면 한 번이라도 좀 우리를 좀 불러달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아까 그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업무를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주민들 민원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해서 공청회 하면 하고 또 민원의 부분도 저한테도 엄청 많이 왔다니까요 하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여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냐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작년 올해 6월달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달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속도감 없이 체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되면 도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되면 주민들도 의견도 많이 나오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나철원 위원
7년에 걸쳐서 이 사업의 모든 것들이 네 다 집중이 됐어요. 집중이 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 사업이 국가로부터 승인이 됐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뭔 공청회랄지 다 들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아가서 올려서 했는데 이제 시행 단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 7년 동안의 사업 계획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목공예 센터하고 그리고 컴푸름 센터가 지금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 과정 중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찌 됐든 그 기대하고 응원하니까 서로 간에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 업무랄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관리해서 센터장이 우리 군에서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담당하는 또 주무관이 있고 우리 정 팀장 김영옥 팀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위원장님 이 말 하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장성읍 전체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에리아로 어디 어디 하는 걸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장성읍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군민회관과 저기 이쪽 일대로 지금 1 대 1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한 이점 얘기 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장성읍 영천리 일원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성 군민 행복센터 및 행복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앞에 군민 행복센터 그쪽 근방을 그쪽 근방 일원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군민회관과 그쪽 앞에 센터 조성

○차상현 위원
기본 계획 설계 영역은 납품 받았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장성군청 내 500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 구역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 영역을 아직 납품을 안 받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 어떤 부분이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농촌 협약을 할 때 당초 확정된 사항이요. 지금 농촌 협약이 작년 6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협약 체결을 지금 올해 4월달에 했고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 설계가 들어가는데 기본 계획 용역 한 지금 2억 정도 들려가지고요. 저기 그놈 수립해서 이번 올 말에 12월까지 농림식품부 승인받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 승인 신청은 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우리 장성군 내에 500m 반경 내에 어떻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아우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실시 설계

○차상현 위원
그 아우트라인을 결정을 하는 거는 설계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가 설계를 요청했고 설계 납품을 받기 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거는 납품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우트라인을 결정을 해 가지고 연교육회사에다 주는 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 회사에 용역을 시행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확정 지어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대강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김 팀장 안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장님 세부설명은 우리 저 김국원 팀장

○위원장 서춘경
예 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농촌개발팀장 김국원입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협약으로 총 작년에 428억을 확보하면서 그 장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그 150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그 내용을 예비 계획의 승인을 받고 올해 5월에 농촌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기본 계획을 추진해야 예비 계획은 협약을 맺기 위한 예비 계획이고 이제 정확하게 농촌 협약을 맺고 농식품부하고 기본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 추진위원회도 열 개최해서 열어야 하고 주민들 의견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ab 계획에 세웠던 게 변동될 수도 있지만

○차상현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 도중에 이제 추진위원회 같은 거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바운더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바운더리라고 하면은 장성읍 소재지로 가는 거고요.
이제 이 시설을 할 때는 장성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500m 반경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설물 우리가 아까 복합 문화타운 조성을 예비객의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 정해서 예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어디를 얘기하?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지금은 우리 예비 계획에는 군민회관을 철거한 후에 거기에 다시 어 우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예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의 군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군민회관 철거 문제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옛날 우리 선조님이라고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선배 어르신들끼리 향후에까지 동원을 해서 그 건립 비용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 모금을 해서 지은 건물인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철거를 해 본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또 주민들 반발도 아주 클 겁니다.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공청회는 아니지만 지역의 유지분들 또 그 기금을 모금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한 번쯤은 얘기를 드렸어야죠. 거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내가 언젠가 한 번 얘기했죠.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행위는 한 번도 안 해놓고 그걸 철거하란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이라기보다도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그걸 철거를 해버린다.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그 당초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맺을 때 어차피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차상현 위원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죠.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그런 세부적인 관련 협약 전 단계였기 때문에 미흡했던 점은 조금 어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하지만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또 올해 이번 27일에 또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의견들을 다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그 기금을 모집했던 선배님들하고 한 번쯤 대화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지금도 벌써부터 그걸 철거한다라는 얘기가 밖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물인데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철거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반대가 심한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김 팀장님 저분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오래 전에 왜 그거를 그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그때 당시 얘기했던 시점은 이미 농촌 협약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예비계획 승인받은 단계여서요.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세세하게 또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7일 날 우리가 추진위원회 회의가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진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그 모금을 기금을 모금을 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어요. 분들하고 한 번쯤 대화를 해 보시고 판단을 해서 추진위원회 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회의 회원들을 보면은 그때 그 모금했던데 참여했던 분은 거의 없어요.

○농촌개발팀장 김국원
일단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모금했을 때 그래도 주요 우리 군민을 알아보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차상현 위원
거기 기념탑 뭔 탑이라고 그러나 그 탑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기념탑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기념탑이 아니라 준공탑인가 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쭉 명단이 나와 있어.
김 팀장님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걸 한 번만 세심하게 살펴봐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멈춰진 상태에서 이걸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말씀 주셨으니까 그 준공탑 보고 그런 부분들이 계신 부분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라도

○차상현 위원
전체는 못 자 생존해 계신 분들 몇 분 안 돼 김 팀장 몇 분 안 돼요 생존하고 계신 분이 그거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합시다.
그래야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가 수월하지 거기 반대 급부가 나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김 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꼭 좀 한 번씩 찾아뵙고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몇 프로 지금 그게 침투가 됐죠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은 지금 올해 올해 지금 18억 정도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본 계획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 계획비만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에서 성금이 일부 나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 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이 지급이 됐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 지급은 안 됐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상금이 일부 나갔을 겁니다.
상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나갔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 외에는 예산 사용한 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사업비 예 지금 이제 그리고 저희가 별도 이제 별도 예산 나간 것은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금년에 2025년도는 18억 4800인데 이걸 왜 이렇게 그럼 짜놨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가 당초에 어차피 올해는 기본 계획밖에 못 하다 보니까 도에다가도 좀 사비를 적게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줘서 일단 보시다시피 2026년이나 27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는 일괄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돈을 좀 많이 채워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큰 사업은 150억 사업이라고 하면 적은 사업이요.
어마어마한 사업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 진행 과정 같은 게 투명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저 반대 급부가 안 생기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 팀장도 귀찮고 그냥 그러시겠지만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위원장 서춘경
네 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이거 내용 하나만 주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어쨌는지도 아무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군민회관 그건 보존하고 땅을 좀 더 사서라도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됩니까?
그 좋은 건물을 다른 데는 지금 문화센터에 있는 노인 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었다시피 해서 리모델링하고 저거는 저렇게 좋은 건물을 이렇게 파손하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는 좀 많이 못 마땅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또 구 보건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다문화 센터 지금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해라고 해도 기어이 거기는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너무 반대로 간다.

○오원석 위원
지금 지금 노인회관 거기도 거의 34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34억이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리모델링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철거해서 하든지 북구 보건소도 그래요.
거기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14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20억인가 14억인가 들여서 근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건물을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한 사업이 거기에 구민회관 지었던 금액보다 더 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비가 새고 또 바닥 깔아서 지금 운동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사업들을 거기는 부숴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부었고 지어야 될 때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집행부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일단 한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 추진위원회의 의견들 좀 잘 경청하고 어떤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좋을지는 잘 판단해서

○오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장성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제 오셔서 또 지역 개발과 온 지도 지금 불과 한 6개월 10개월 정도 된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한 5개월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5개월 되죠.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너무 반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은 끝까지 반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두 군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붓고 지으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너무 반대로 이렇게 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본 위원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몇 번이나 반대했습니다. 진짜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들과 잘 소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잘 결정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이제 5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군민 회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개발 위원회 지역 개발과가 무슨 과입니까?
장성의 지역의 개발을 위한 과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바로 그런 점들을 투명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공모 사업의 부분들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전 진단 때 리모델링 해 봤자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일단 개발위원회가 27일 27일 날 개최가 되다 보니까 위원 추진위 추진위원회가 27일 위원회 하다 보니까 아까 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군민 회관에 대한 헌신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기 이제 어차피 이것도 뽑고 다시 짓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옮기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방침도 받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나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다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랬으면 그런 결과적인 이런 사항들은 쉽게 말해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결혼한 분들을 했습니다.
또 안 좋은 데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한 리몰딩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우리 위원과 또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 제가 27일날 내일 모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 안전 진단이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시급이라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거기가 안전 진단 내진 설계까지 해서 리모델링 하면 한 5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됐어.

○나철원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그것을 차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현금으로 군민의 기금으로 해서 해놓은 그 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받아서 그 부분들을 서로 같이 팀웍을 이루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장성에 지역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북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황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
우기면은 열심히 하더라. 현장 도 아니고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의견 청취 의건에 앞서 농촌지원과장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지도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이해하시면 되죠.

○위원장 서춘경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 이제 준비하시면 돼. 그러면 소장님이 소장님이 하시오.

○차상현 위원
팀장님 미안해.

○위원장 서춘경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아직 좀 이따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농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 계획 공공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언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인 유탕리 13,911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농업과학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 1원 1만 9317미터 제곱의 면적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에 현재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 1원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설물 일부가 지원이 분할되어 있어 근본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합병함으로써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로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수립 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단을 포함하여 9개 부서와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11월 주민 의견 청취 반영과 관련 실과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상으로 장성군 농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의안번호 제 2699호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하고 편리한 농업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지 절차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진즉부터 기술센터는 좀 새로 헐고 신축을 하자라고 건의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그 뭔가 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화면으로 좀 찍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는데 이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보다도 좀 더 정확하고 또 이 근처에 우리 기술센터의 부지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거 뭐 전혀 뭐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기술센터 뒤쪽에 농기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랄지 또 뭐 저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덜렁 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좀 성의가 부족하다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저기 지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소장님 우리 이번에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때 있죠 그때까지 어디 가능하겠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그때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청사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말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부지 건에 대해서는 의회 때 이제 저희 실적 보고 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군 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상으로 저희가 1종 주거 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변경하는 건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그 위에서도 승인을 한다 해야 된다라고 다들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보고서가 미비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주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토지 이용 계획안에 보면 지금 공공업무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부분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나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 최상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청사만 지금 그거는 뭐 설계 용역 들어갔으니까 뭐 아직은 뭐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전체의 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좀 우리 소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짜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그 부분을 이번에 업무 실적 보고 때까지 어디 가능하겠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실적 보고 때까지

○위원장 서춘경
그럼 그때 한번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보면서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어찌 됐든 장성군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지금 농업기술 현재 기술센터가 지금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63년도에 지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도 할 겸 그런 시간을 가질 겸 해서 더 보충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알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 내용들을 맞췄으면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알겠습니다. 윤양인

○위원장 서춘경
음 알겠어요 그만 위원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오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또 준비하시려면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그래도 준비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명칭은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업 과학 커뮤니티 센터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오원석 위원
이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그래서 명칭은 확정이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정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로 갈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은 가야 됩니다.

○오원석 위원
농촌에 어르신들 많고 부르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근본적으로 가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부르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 시대에 맞춰서 공모는 하셨는데 그래서 노하시면서 또 이 내용대로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다시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 2026년 내년까지 해서 설계만 마친다는 이야기입니까?
33억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설계는 2026년 1월까지 저희가 완료가 되고요.
2026년까지

○오원석 위원
26년까지 준공까지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중반까지 됩니다.

○오원석 위원
빨리 시작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들어갔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나오지는 아직 않았죠 지금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영역이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까지 다 한다. 큰일 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장성군 농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전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 업무 추진 보고 때 하는 걸로 승인은 해드리면 되겠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위원
소장님 조감도 나왔을 때 부부 오면 어디가요? 저희는 그렇게 내년 1월에 하면 더 좋기는 그러니까요.

○위원장 서춘경
아니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강도 나오면 시간을 좀 그럼 그때 나오면 어찌 위원님들 어찌신가요?
위원님 그러면 그때 나올 때 그때 같이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계속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관리 사업소장 김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산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입니다. 노후 정수장의 현대화 및 정수 용량 증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시 군비 감액이 발생함에 따라 연차별 투입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방산도 현수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관로 체계를 현실화 및 블록화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수소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입니다.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라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여 성과 판정 심의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당초 사업비 230억 원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등 기간 연장에 따른 군비 5억 원이 증액된 235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맑은 물 관리사업소 계속비 변경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먼저 의안번호 제2700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노후 정수장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투입 예산 조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1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본 변경 승인안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 체계 현실화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성과 판정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 우리 맑은 물 가시 가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화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이 큰 사업비도 다 오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0,800 얼마였지? 팔

○위원장 서춘경
843호입니다.

○차상현 위원
큰일이 나셔서

○위원장 서춘경
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관계 여기에 주요 내용 보면 계속 사업비가 있잖아요.
487억 9300 국비가 224억, 군비가 264억 3억 그 옆에 가로 열고 증 75 93이라고 써졌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서춘경
그건 저희들이 제가 보면서 오타가 나왔길래 의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아니 그때 다 수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된 자료가

○차상현 위원
김 과장 아무리 800억을 가지고 왔다고 손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거야.
아 헷갈리잖아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와 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위원장 서춘경
저희 직원이 작성하면서 계상하면서

○차상현 위원
안 쓸 걸 포기 안 할 걸로 했다 그 말이

○위원장 서춘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서춘경
상수관로도 해도 되나? 아니요 아니요. 따로 따로 합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김 과장님 총 사업비가 이게 당초에서 조금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균특이 50%에서 49%로 내려가는 사유가 뭐예요?
처음에 이거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균특이 50%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업 중간에 균특이 내려가 본 거는 왜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감리비 5억 원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제 49%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국비가 50%고 이제 군비가 5억이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50대 50이었는데 저희들이 감리비를 1회 추경 때 군비로 해가지고 이제 5억 원을 세웠어요.
이제 그렇게 총 사업비 대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49%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국비는 50% 그대로 그 돈이 온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비를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50%가 그대로 오는데 2억을 우리가 더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닌가 5억이 더 늘어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네 맞습니다. 그게 230 23 024 100만 원에서 2 3 5 24 1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국가에서 손해 보는 거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5억을 더 손해 보는 거야.

○위원장 서춘경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군비를 이제 더 세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세워졌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 정산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마무리 정산을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위원장 서춘경
국비는 국비는 115억이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115일 그대로 오는데 우리 군비가 더 늘어나

○위원장 서춘경
분비가 5억이 더 늘어났다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처음에 당초 사업비가 있는데 중간에 5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나도 지금도 이제 김 과장 우리 김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거 왜 우리가 5억을 더 하냐 그 말이여. 그런 것도 균특하고 이렇게 5 대 5로 나눠야지

○위원장 서춘경
그게 그게 맞는데

○차상현 위원
그럼 맞으면 그렇게

○위원장 서춘경
받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이게 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받는다고 그냥 거절해버리면 안 되나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김 과장님 우리가 2026년까지잖아요.
근데 거의 다 우리가 마무리된 거예요.

○위원장 서춘경
예 사업은 지금 이제 관망이라든가 블루 구축 다 마무리는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협회에다가 성과 판정이라고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을 85%가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유지가 되는지를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판정은 환경부에서 해 주는 거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예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유수율 85%를 목표로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사업을 따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85%가 단기간이 아니라 1년 동안 유지가 되냐 그것을 보고 이제 그래야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이제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게 1년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부에 승인이 끝나야 나머지 예산은 가져와요.
예산은 예산은 다 왔습니다. 다 와버렸어. 그럼 뭐 승인해나 안 해나 우리는 관계없네 그래요 예 예 이사님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율 85%면 전국 평균 대단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장성군 전체로 보면은 한 1년간 한 16억 정도 예산 절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요. 장성군 전체 예 62%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계속 85% 이상은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그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정비강 우리 당초 예산 식 할 때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상수도 관로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읍비는 보통 그러면 얼마나 몇 프로나 저기 읍 쪽에는 몇 프로나 관로가 됐어요.
상수도 관로가 몇 프로나 이렇게 교체됐어 앞쪽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몇 프로라기보다는 지만

○나철원 위원
3kg.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 사업하면서 노후 관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단수를 단수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블루 구축까지 같이 했는데 이제 관로 연장은 거의 한 3킬로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상수도 관로가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수도 관로 시작된 지가

○위원장 서춘경
저희들이 정수장이 70년도 초에 생겼으니까 그전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우리 장성 정수장이요 71년도인가 준공이 됐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물이 배수가 급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수도 관로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더 장성읍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그거는 짧지 않습니까?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짧지 않습니까? 그 장사금은 상당히 71년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62%에서 지금 85%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지금 현재 유수율이 85.5% 정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유예기간 1년의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화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앉으세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3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4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5 9 대 제 3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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