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0:33)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오원석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의원
그럼 나철원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사업 추진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상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의원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먼저 나철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0호 장성군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계선 지능 아동은 법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의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나철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 명칭과 직위 명칭을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을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추가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기획실, 소관,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4건이며, 재난안전과 소관 장성군 통합방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 직위 변경 사항을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2741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및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시행에 따른 필수적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명칭과 직위 명칭 등 단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은 없으며, 조례 간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비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3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14조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부터 제15조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행정구역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4조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협의회 구성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일괄 개정의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그 3조에 보면은 그냥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이렇게 그냥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장성군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장성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안광수
원래 앞에 부분에 전라남도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에가 광역단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실수로 생각이 돼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정 발의로...,
○위원장 나철원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거죠?
○차상현 위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들어가야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그 14조 보면은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장성교육지원청으로 했는데 여기도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우선은 이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나중에 되면 또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신 3조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 교육과 소관도 밑에 있습니다. 13조랑 그 부분은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제 제24조도 그래
○기획실장 안광수
24조요
○차상현 위원
예 24조도 한번 보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24조 부분은 이제 원래 조례 개정 취지가 명칭만 바꾸는 일괄 개정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 취지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도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해당 실과에서 요청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절대 해율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조례명 자체가 전남 광주 특별시에 따른 조례의 일괄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조례 명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검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차상현 위원
그래 우리 정책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차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상정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전남 광주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런 식으로 공식 명칭을 삽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료 14조 15조에 장성교육지원청을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 그다음에 제24조는 일단 오늘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안 안 제3조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전라남도 시군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당 시군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장성군 교육비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안 제15조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 안 제24조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은 일괄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6)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으로 장례 문화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1 지원 대상자 기준에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을 삭제하고 사망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2 지원 제외 대상자 기준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안 4조의 지원 금액을 개당 5만 원에서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게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별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2742호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 변화에 따라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추모공원 안치 조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 요건으로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55)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같은 법 제121조의 5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으로 법령 조문으로 변경하고 안제9조, 기업도시개발,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안은 인구경제실 소관으로 첨단 3지구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첨단 3지구 다목적 체육관은 진원면 산동리 544-30번지 일원 대지 면적 68,225 평방미터의 근린공원 1회 배드민턴 내면 농구장, 체력 단련실 등이 포함된 시설로 건축물 연면적 27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약 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본 체육관이 건축되면 향후 첨단 3지구 아파트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께 폭넓은 체육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구경제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감면 규정 반영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755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 3지구의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취득 계획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새로 이렇게 상위법이 생긴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조문이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거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규정이 이쪽으로 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맞춰서 저희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감면해 준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제 이걸 받으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에 따른 비용 부분들의 산출은 혹시 해봤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요 근린공원도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습니다. 6만 8225평방미터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앞으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제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주최 단체인 회사가 이것을 건립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군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의 세금 부분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조율을 해가지고 분배적인 부분들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일단 인구경제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인구경제실장님께
○위원장 나철원
그러시죠 인구경제실장님 답변하시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당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제가 한번 또 드렸었는데 원래는 우리 장성군 땅에 지금 건립이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광주 북구하고 굉장히 좀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설 전체는 우리 장성군을 북구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양해를 해 주는 대신에 북구민들이라든지 북구민들도 이용에 차등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암묵적인 내용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장성군에서 추진 장성군 땅에 건립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체육사업소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운영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첨단 3지구 자체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장성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부를 받으면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편익 사업에 보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우리 또 다목적 체육관에 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의아해서 군민의 세금 부분들이 더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저도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관리비가 대단합니다. 그래요. 잘 하실 줄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제 체육사업소 소관일 것 같은데 이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런 다목적 체육관을 이렇게 건립을 할 때 국가에서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보조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없어. 이건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는 게 장전같이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요 지금 140억 원은 저희 군비가 전혀 건축할 때는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전체 지어서 자기 이 사업비를 투여해서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냥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저희 건축을 할 때 저희 군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건축을 할 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도시공사 예산으로 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예산으로 지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주체가 도시공사예요 아니면 여기 민간 회사인 첨단 3PFV 여기예요?. 원래대로 시공사의 소유인데 이걸 이제 장성군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후 관리야 당연히 소유권자인 군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주변에 근린공원 대지는 다 현재 장성군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현재 군 소유로는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산림편백과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직 군 소유는 아니고요.이제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끝나면 저희 군으로 관리 이관이 되고요.그런 다음에 나무 수목식재라든가 이게 전체 되면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관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어서요. 아닙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럼 현재 소유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도시공사에서 100만 평 토지를 전체 취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이 대상 사업 부지 한 6만 8천 평방미터도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태로도 다시 조성이 완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넘어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이게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또 오겠네요.
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혹시 이것이 이제 생활체육 차원에서 그런 지원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각 지방의 군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홍길동 체육관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지원된 내용은 없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체육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좀 답변드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신규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체육기금하고 그때 일부 가져와서 이제 시설을 신축할 때는 그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공 교육 유통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걸 가져올 필요는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의 세가 좀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반기나 이거 운영을 하려면 체육사업소 쪽에서 조례 또 올라 한번 올 겁니다. 운영 조례를 그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주시면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4)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장성군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60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으로 지원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접종비 일부 지원을 위한 예산 조치를 1억 7천만 원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모두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의안번호 제2744호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질병 예방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층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정책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가 따로 이렇게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1회면 1회 2회면 2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7년에는 1회로 했다가 2028년에는 2회로 이렇게 하려고 이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놓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생백신은 1회 접종만 했었었는데 2022년부터 사백신이 좀 도입하다 보니까 접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향후 의학적 권고 사항이라든지 접종률에 따른 대상자 선정 이런 기준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좀 접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사항은
○오원석 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후에 또다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는 드리고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백신 생백신 이렇게 나눠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해서 1회면 1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군수가 할 때마다 따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생백신 사백신이 이제 정해지다 보면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또 하다 보면 조례 나중에 개정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1회 접종에서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방침을 따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좀 저희가 그렇게
○오원석 위원
이렇게 따로 정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편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왼쪽 예예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연령을 어차피 저기 한 번이나 이제 군에서 무료 접종은 한 번이나 예를 들어 신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령을 좀 낮추면 안 돼요? 다른 시군은 연령을 좀 많이 낮춘 데도 있던데 보니까 50세 이상 하는 데도 있고 60세는 이제 우리도 이제 똑같이 60세로 했는데 어차피 지금 65세 미만은 어차피 지금 노인 연령층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낮출 바에는 차라리 좀 빨리 낮춰서 좀 건강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일찍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확대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다른 한 22개 시군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50세 이하 이상인 데가 좀 여섯 군데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서는 60대가 발병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어서 우선 저희가 60대로 우선적으로 좀 해보고 저희가 추후에는 또 혹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또 낮추는 방법을 생각
○오원석 위원
맞는 횟수는 제한이 될 거예요. 군에서 예산 관계로 어차피 한 번 주는 거니까 저기 무료로 좀 연령을 좀 낮춰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또 50대로 한번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이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편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령대는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도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여행에 복지 정책을 쓰려면 전부 다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대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통 발병이 저희가 이제 50대 이상으로 이 질청에서도 그렇게 이제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26년도에 비용 추계가 1억 7천인데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에 공포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하반기 정도
○차상현 위원
만약에 군에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최대한 저희가 좀 홍보를 또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도 지금 33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 증진과 연계한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또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도 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또 군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회관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우리 백내장 수술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깜짝 우리가 백내장 수술 지원을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건강증진과에서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모르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님이 치매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홍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최대한 홍보 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그냥 백내장 아니 백내장이 아닙니다. 갑자기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접종하신 분 말씀하신가요
○김연수 위원
몇 명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25년도에 자체 저희가 생 450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김연수 위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금액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한 8만 4천 원이 지원 1인당 8만 4천 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450명 곱하기 8만 4천 원을 하면 제가 거기까지 곱하기를 좀 하기가 일단 1인당 저희가 8만 4천 원씩 지원은 됐어.
○김연수 위원
본 의원도 보면 양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시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50대 부터는 좀 중반부터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 타이 50세 되는 분들이 아까 몇 개 군이라고 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6개 시군이 저희가 50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50대 이상을 권고할 수 있게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재정 상황으로는 장성의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들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재정 자립도도 좀 낮은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65세 좀 지원을 그전에 저희가 좀 65세를 2019년부터 좀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차후에 저희가 부의장님이랑 우리 차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후에는 50대 이상으로도 한번 향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우리 장성군의 어르신들이 건강의 증진의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0대로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고 또 사백신을 지원하게 되면 또 예산 확대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잘 좀 그 의견 수렴하셔서 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
8.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16)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시에 영양 관리 사업 추진 및 영양 실생활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참여자 지원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군민영양관리법 제8조 등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 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체계에 맞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여 보건 업무 총괄 부서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이원중 호선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성별 균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조직 개편 등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및 간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군민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시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평가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5호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영양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생애 주기별 영양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46호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 구성 기준 정비 및 자격 요건 명확화를 통해 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디에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 지금까지 보건소의 영양 관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생애 주기별 영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민영양 관리 시행계획 평가하는데 이 영양 관리 조례의 제정 여부가 평가 항목이 돼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꼭 이 내용이 필요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사업은 또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체계성 확보도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확대해 가려고 저희 조례를 했고 하나 또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오원석 위원
평가하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원석 위원
개인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영양 관리다 그러면 개인이나 체 이렇게 조금 생각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오원석 위원
아니 영양 관리하면은 개인 저소득층이랄지 뭐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단 우선 순위인 우리 영양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동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아니 임산부들을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고혈압 당뇨 영양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모두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영양 교육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에 들어간 내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이제 영양 관리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무슨 뭐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 관리 조례안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랄지 이런 내용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두 아이를 좀 의구심이 있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함께하는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랄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영양 쪽으로 아니면
○김연수 위원
건강과 영양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지금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을 하면서도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나 체육사업소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간담회도 최근에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체조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복합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중복성을 그 어느 경로당에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을 시켜가지고 영양이나 건강이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한 유사한 조례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이제 매뉴얼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영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9.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7)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문 체육인 육상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동결해 온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훈련비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운영 지원 별표 위에서 규정한 훈련비 지급 기준을 식비는 1일 1만 6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간식비는 1일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하여 1일 훈련비 총액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의 법령 근거는 군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7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과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2747호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선수단 훈련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문 체육 활성화와 선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식비 및 간식비 상향 조정을 통해 훈련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이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공무원 수준은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했는데 수준은 아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급식비 기준이 지금 현재 9천 원 정도니까 예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 선수들이랑 다른 시군들도 공무원 수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공무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넣어 놔서 공무원 수준하고 운동하는 선수 젊은이들하고 먹는 차이가 조금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준용을 해 놨다고 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차원으로 한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공무원은 9천 원 공무원보다는 좀 높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거 좀 지적하려고 이야기한 건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장성군에 직장 운동 경기부 이게 조정이죠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조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조정 차원의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타 시도의 쉽게 말해서 직장인 운동부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 외에 사례는 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우리보다 낮은 데도 없지는 않습니다.
2만 8천 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5천 원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많은 데는 3만 8천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5천 원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중상인가요 중항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중간 정도 이번에 인상하면 중간 정도는 되고요. 기존으로 보면 거의 최하 수준이었고요. 인상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부합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정경기장에 타 군들이 와서 이제 그 저기를 이용을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는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어느 전국 어디에서도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받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 지침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논의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온 광주에서 대부분 이제 광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할 때는 다음 사용 허가해 줄 때 이제 이전에 이 지역에서 얼마 정도 소비를 했는가 그 실적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씩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또한 각각 자기들의 그런 훈련에 쉽게 말한 전지 훈련 자기 지역을 떠나면 전지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훈련비가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운동경기부의 복지 권익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장성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용 시설을 다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또 망가질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한 시설을 쉽게 말해서 수술 교체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좀 연구해서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근데 이용료를 받는 이용료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정 관계자들이라든가 이야기를 해 보면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도저히 그 의원은 조례에 관한 거 이거 복지위원의 부분에 해서 권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지 훈련이 오면 자기들이 다 이용료 부분도 다 할 거고 책정이 돼 있는데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전지 훈련 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지 훈련을 일부러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 훈련 와가지고 비용을 내고 있는 곳은 없어요.
이용료를 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단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그 시설들을 이용한다고 비용 받는 자치단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예 조정도 마찬가지로 전지 훈련 오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팀들도 이용료를 내고 오는 팀들은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시군을 다른 데로 전지 훈련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그 내용들을 좀 교합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들을 훈련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가장 최근에 전지훈련 왔었던 팀이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야구팀이 왔었습니다. 야구팀이 왔었는데 그 팀들이 와가지고 그 야구장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때도 사용료는 무료였는데 그 팀들이 한 달 정도 여기서 지역에서 머물면서 먹고 쓰고 간 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는 거지 직접적인 우리가 비용을 받고자 전지 훈련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군민들이 세금을 우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역의 활성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논의를 좀 해보시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우리가 전지 훈련을 가면은 밥만 먹고 잠은 안 자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먹고 자고 하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숙박은 안 들어 있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여기는 전지 훈련 갔었을 때 뭐 훈련 대회에 참가했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여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외지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이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저기는 9천 원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예
○차상현 위원
10대가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만 4천 원이면은 1만 2천 원이라고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기준이 1일 2식 기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출전을 했을 때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출전을 했었을 때는 다르게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해서 출장비 식으로 숙박비 식비가 다 별도로 계산되고 이것은 평상시에 여기서 훈련할 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관내에서 훈련할 때
○차상현 위원
관내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출전했을 때도 같이 조례를 주문 넣은 게 맞는 거 아니야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출전을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했었을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다고요. 훈련비가 나가 따로 있어 이 훈련비 안에가 이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있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저기 대회를 나갔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밥값이랑 그다음에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여비 규정대로 날짜 계산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상시에 여기서 훈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에서 이 선수들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러면은 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 식비는 얼마예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일식당 9천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9천 원 준다는 얘기야?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출천원 회식 때는 9천 원씩 주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식비를?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예.
○차상현 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훈련했을 때는 만 2천 원인데 출전했을 때는 9천 원을 준다는 건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그게 이제 여기서 2만 4천 원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그거 한번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위원장 나철원
네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기획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입니다. 이번에 별표에 들어가신 걸 과장님이 살짝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개정안에가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 출전비는 여기 똑같이 식비가 1만 2천 원으로 가는 게 맞고 여기에 따른 숙박비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숙박비만 식비는 1만 2천 원 그대로 가는 거. 실장님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요. 아니요. 훈련 전지 훈련이나 대회 출전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차상현 위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라고 여기는 지금 저기 문구 보고 이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차상현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여기서 훈련할 때는 1만 2천 원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남 체전을 고흥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9천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오.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 이제 급식 식대로만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식대가 있고 그다음에 일비가 있고 그다음에 숙박비가 있고 이제 공무원 예비 규정상에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선수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상현 위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인정을 하니까 공무원으로 기준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여 그건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건 조금 얘기가 다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계속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차상현 위원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나철원
아니면 소장님이 확실하게 여기서 가타부타를 말씀하시던가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 맞습니다. 이게 이것은 내부 훈련할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전지 훈련을 갔었을 때는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서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방법이 다른 거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
○차상현 위원
그것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봐.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 그러니까 해 주세요. 전지 훈련하고 그 다음에 대회 출전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 그리고 우리 훈련비는 지원 기준이 식비하고 간식비가 평상시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은요.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까지 지급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훈련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지급 기준 그렇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여기 보면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지급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참고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지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시 제외한다라고 그래서 전지 훈련하고 대회 출전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뒤가 보세요. 훈련 중에는 만 2천 원을 주는데 저 밖으로 나갔을 때는 9천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네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만 따지면
○차상현 위원
주면 더 적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나철원
소장님 제가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훈련비 항목은 그 체육 종목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일반 공무원 기준보다 더 준단 말이에요. 체육이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근데 왜 전지 훈련과 대회 출전비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맞지않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이제 전지 훈련이나 대회 저기 대회 출전할 때는 지금 이 훈련비는 말 그대로 이제 급식비하고 간식비만 딱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이 나갈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훈련이라든가 대회 출전할 때는 다른 비용도 또 추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다라는 규정을 해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단지 식비로만 따지면 조금 줄어들지만
○차상현 위원
그건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더 보조를 한다는 게 그거 다른 부분이라는 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숙박비도 있고 일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공평성이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걸 더 주는 사유가 뭐예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더 주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아니 출장을 가게 되면 방금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부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뭐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도 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을 때는 합숙소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그 방 얻어가지고 잠자는 비용도 나가야 되고요.그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분명히 추가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
○위원장 나철원
좀 개입을 하면 훈련비는 체육 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지 훈련과 대회 출전비에서는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대회 출전이나 전지 훈련할 때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훈련에 집중하거나 대회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여비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안 맞다 맞지 않다. 공무원 여비가 팍팍한 걸로 다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 훈련을 하는 그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훈련비보다 더 줘야죠. 오히려 근데 공무원 여비 규정을 하면 당장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합법적인 일일 식대가 한 끼당 9천 원으로 이렇게 딱 줄어버려요.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편법을 작용한다는 건데 그 편법을 작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급식비 단가로만 따지니까 1만 2천 원에서 이제 9천 원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위원장 나철원
그 중재안으로 일단 저희가 제가 급하게 그 관련 조례 전체를 보니까 전지 훈련 대회 출전비 규정은 이렇게 훈련비처럼 표로 안 나와 있구먼요. 표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대 의회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데 상임위가 10대 의회 과제로 넘기되 이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비도 우리 선수단이나 직장운동경기부가 편법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되게끔 특히 예체능계는 그 이동을 하든 잠을 자든 뭘 먹든 간에 일반하고는 그 상황과 조건이 틀리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공무원 여비로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보장을 안 해줘요.
못 해요. 가령 채우기라고 한다면 더 잘 먹어야 되죠. 또 장비가 들어가니까 이동할 때 돈이 더 들어갈 거고 숙박할 때도 돈이 더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차상위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차상현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10대 의회 과제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나철원
그걸 집행부에서 좀 하고 오늘 당장 조문을 만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차상현 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집행부에서는 좀 각별하게 전지 훈련과 대회 출전비 또한 이 훈련비에 준해서 좀 더 이렇게 사례 깊은 조치들이 들어가는 그 별표를 좀 더 추가하시죠.
10대 의회 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럼 약속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훈련비는 이대로 늘려줘야죠.
훈련비는 늘려줘야죠.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다음은 전지 훈련이나 대회 출전비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음 조례 개정 때 추가로 이 부분까지 개정 개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맞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분명히 직장운동경기부한테 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정과 조건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0.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
(11:50)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특구 내 장성군과 광주 북구 광산구 3개 지자체 간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선에 대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경계 지역의 기업과 주민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행정 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22년 제342회 장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동의를 받은 바가 있으나 이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북구 간의 편입 면적의 불일치로 인한 해당 지자체의 조정 요청 및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사의 연속 지적도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경계 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실태조사서를 금년 4월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간 조정 면적이 26만 6747제곱미터에서 25만 9153제곱미터로 7594제곱미터 감되었습니다. 필지별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첨부 자료에 있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 지원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도시공사에 전부 수용된 상태로 변경되는 필지의 추가적인 수용 필요성은 없으며, 원안과 변경안 모두 3개 지자체의 합의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이 주고받는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장성군의 동의를 거친 후 전라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행안부에 경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2748호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구역 경계의 비효율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자체 간 면적 불일치 및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보완하여 경계 변경을 재조정한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 조정을 하는데 불부합 지역 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일단은 지적도 상 좀 오류가 있는 오차 범위를 줄이고요. 그리고 지적 불부합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연속적인 지역들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세밀히 보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면적상으로는 크게 미미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나 또 저기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중
다만 북구하고 광산구가 지금 614제곱미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북구하고 광산구가 똑같이 해달라 해서 이제 자기들 간의 면적 조정이 있습니다. 저희 크게 보면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필지만 많지 뭐 평은 별로 많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불이익이나 뭐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가기는 가네요.
○총무과장 김영중
도시공사에서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평방 미터까지 싹 맞춰버리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 광역시북구광산구행정구역경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기획실장
안 광 수
총무과장
김 영 중
관광과장
허 영 태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안 보 현
세무회계과장
장 근 수
보건정책과장
오 은 경
건강증진과장
김 영 미
체육사업소장
공 태 복
전 문 위 원
기 은 자
위원장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