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11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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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유태영 의원)
○의장 차상현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본회의에 유태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차상현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광주 군공항과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장성 서부권이 도약할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래 산업 기반을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수많은 협력업체와 연관 기업이 그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클러스터와 가까워 다른 지역보다 부지를 확보하기 쉽고,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망과 잘 이어져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입지를 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거리와 교통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입지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할 곳이 바로 장성 서부권입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이곳에 모여 있고, 산업 기반이 이미 다져져 있고, 전력 공급 기반과 풍부한 수자원을 가까이 두고 있어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에 활용하는 쪽으로 전력 정책을 바꾸고 있는 만큼 그 입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곳에만 찾아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기반을 넓히려면 국지도 49호선의 조기 개통도 필요합니다. 국지도 49호선은 동화면 남평리 동화교차로에서 서삼면 영웅리 용전삼거리까지 6.5km를 4차로로 잇는 사업으로 서부권의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할 핵심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과업 구간이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고, 당초 목표였던 29년 준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지도 49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해 주십시오. 둘째, 반도체 클러스터 연관 기업의 수요에 대비해 동화 삼계농공단지 확장과 인근 신규 산업용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국지도 49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연계 전력 정책에 발맞춰 서부권의 전력 공급 능력과 산업 용수 확보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충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특별시에 관련 공모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도체 클러스터는 장성에 쉽게 오지 않은 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장성군 전체의 미래산업 기반으로 이어가고 그 중심에 서부권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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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유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미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86호 및 제2787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채택한 두 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군 전체 실과소 및 읍면입니다. 대상 사무는 같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장성군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주요 시설 대상지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각종 사업 현황 보고, 청취 및 제출 자료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출석 등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장성군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3호,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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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다음은 관광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위원회의 이지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 인력 수시 통보에 따라 국가 사업 및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네 명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첨단3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원면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축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지원 사업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조문 개정에 따라 별표의 사업명을 일치시키고 지원 대상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안 제2조 제2항 청소년정책위원장의 직위는 현행을 유지토록 하고, 안 제2조 제3항 당연직 의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등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회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대여 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7조 제1항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돌봄 통합 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등은 관광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장께서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관광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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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농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농정위원회 유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농정위원회 유태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4호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허가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예치 규정 의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갱신 부담을 덜어주고 품목 출하 실적 보고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건설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유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안건은 건설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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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착오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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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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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심민섭
장성군수
김 한 종
부군수
심 우 정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건설농정국장
정 배 광
보건소장
오 은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기획실장
안 광 수
인구경제실장
고 재 인
총무과장
김 영 중
민원봉사과장
김 성 무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안 보 현
환경과장
김 정 기
세무회계과장
장 근 수
재난안전과장
박 재 선
건설과장
임 영 애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산유통과장
유 동 원
산림편백과장
박 성 희
교통에너지과장
정 정 균
건강증진과장
김 영 미
농촌지원과장
박 지 연
체육사업소장
공 태 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황룡강사업소장
황 역 봉
사무과장
김 충 현
전문위원
기 은 자
전문위원
박 종 민
의사운영팀장
김 애 희
정책지원1팀장
신 규 선
정책지원2팀장
나 재 은
주무관
이 현 아
부의장
서 춘 경
위원장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