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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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0시 01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3년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52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변경계획을 작성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문화관광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주민생활지원과, 북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로 토지매입 환경보호과,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친환경농정과,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지 부지매입 산림축산과, 장성공영터미널 매입 지역경제과 총6건, 건물 3동, 토지 31필지에 대하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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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2회걔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각종 기 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7월 1일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예산을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결산서가 제반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우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사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대안제시와 논의를 통해 어느 때보다 알차고 꼼꼼하게 심사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수고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111억 7,6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01.5%인 4,176억 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74.4%인 3,060억 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1%인 1,116억 2백만원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09억 5,900만원, 사고 이월은 488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7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해 일반회계 106억 2,600만원, 특별회계 15억 1천만원 등 총12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태풍 15호 볼라벤과 14호 덴빈으로 발생한 재해응급복구 지원 등 16건에 32억 1천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말 장성군에 각종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4종에 50억 5,100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8,900만원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 결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과 장성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개정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에 대한 기반조성,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3,45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본예산 3,066억에 비해 12.6%인 388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3억 8,300만원이 증액된 37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3,8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사업별로 꼼꼼하게 깊이 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7월 2일과 3일 양일간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추경예산 요구액 본예산 대비 388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으나 시급하지 않는 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등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는 예산 8건에 6억 5백만원을 삭감한 382억 5,500만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357억 7,800만원이 증액된 3,331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24억 6백만원이 증액된 177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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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도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8호,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의 상 수상대상에 농업부분을 추가하여 시상분야를 확대하고,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는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9호,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인원조정과 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0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안전관리 조직개편과 함께 과 담당 일부 명칭변경과 담당 이관신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1호,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 설계가 가능하고 별도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일부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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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시 2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 외 4인이 발의 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4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성군의회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5호,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6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7호,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조문 개정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 현행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8호,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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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 (10시 32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59호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미분양 산업용지 발생시 우리군이 매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성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 조성용지 시설용지 등의 분양 제3항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까지 미 분양된 산업용지는 장성군이 매입하고, 매입시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고, 매입금액은 공급가격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요청일로부터 10개월 경과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거래은행 대출금를 연체금로 가산한다. 46만 3,955헥타의 산업용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63개 업체 44만 3,092제곱미터 산업분양용지의 95.5%에서 입주의향을 신청하였고, 13개사 잼파크바이오텍 외 12개사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나노관련 연간 업종 직접화로 첨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기대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마권에 접어든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13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매일 수십명씩 방문하고 있어 청렴한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민원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현장방문과 우수시군 비교방문을 통해 배양한 업무능력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금번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에 올라온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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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군 수 김 양 수
부 군 수 박 기 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안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