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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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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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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10시 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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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환경보호과

○위원장 고광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김재남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성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황룡면에 살고 있다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된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사업소, 배수펌프장 등, 먼저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장성군민이 사용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산34-8번지에 있으며 ‘93년경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관과 민의 물리적인 충돌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이신 현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내 2년여의 공사를 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나 현장 설명시 매립시한이 톤수 개념이 아닌 연수 개념으로 해서 5년이라 했는데 5년이라면 개시일이 ‘96년 10월 25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1년 10월 24일이면은 만기일인데 계속 사용하게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사용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설계상 1일 매립량이 45.6㎥ 이렇게 계산 해 가지고 5년으로 사용기간을 생각했는데 그 뒤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랄지 또 재활용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 실행하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약 17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기간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약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계산 방식에 의하면은 약 2007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2007년도 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매립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식 소각로 2기, 그 소각로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은 지역의 매연이나 공해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때당시 방문했던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최신시설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대식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으로 확정 해 가지고 기획 예산처에 국고를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매립장 사용기간도 대폭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남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입니다.
또 황룡면에 있는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역시 혐오시설들 입니다.
아무리 최첨단공법으로 현대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들을 적에 그 명칭 자체부터 우리 주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시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옮길줄 알았던 매립장이 2007년으로 또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를 현대화하면 훨씬 더 많은 연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생각하면 우리 황룡면민들 입장에서는 꼭 사기를 당한 기분마저 들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황룡 면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주면은 지역에서 여론이 군수가 황룡사람이라 황룡에다 공사를 다 줘버린다는 유언비어나 날포가 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황룡면의 아픔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바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시지 특별하게 혐오시설,

○간사 김재남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장성에 주어진 인센티브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인센티브 금액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동분서주하신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황룡면 역시 그와 마찬가집니다.
장성군 다른 지역에서 거부하고있는 그런 혐오시설들이 황룡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부터 앞장서서 황룡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실들이 황룡면민들, 특히 월평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군하고의 갈등이 또 깊어질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제시를 한다면은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군의 실무자들께서는 그 면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군수님의 마을이니까 공사가 많이 간다는 그러한 말보다도 아, 우리장성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황룡면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두번째, 황룡 건이 아니라 백양사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2억 133만 8천원이며 기간은 2002년 11월 16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시공사는 한성ENC 주식회사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맞습니다.

○간사 김재남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약 250만원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저희들은 상가주민이든 일반 주민이든 우리군 내에 있는 주민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시설이지만 군내에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전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양사하고 관련된 대립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저희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물 공급이 완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오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관거를 설치하는데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인관만 깔아놓는 것으로 하고 물 쓰는 문제는 나중에 개별 상가에서 개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끌어쓰되 사전에 백양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간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준공기한이 11월 16일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런데 우리 장성 백양축제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실제 단풍객은 10월 20일경부터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이 사업관련해서 관광객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거 사업은 바로 실시를 하고 오수처리 시설은 단풍철이 끝난 뒤에 밑에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단풍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전혀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여원의 예산으로 오수처리 공사를 하면서 250만원의 상수도 관로 공사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사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백양축제는 우리 장성군이 몇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단풍인파가 공사기간 중에 우리 백양사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혐오감을 주는 오수처리 공사를 한다는 것과 또 공사발주를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가 10월 20일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짧은 공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일 가능치 않다면 단풍 철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단풍 철이 지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8월 28일자 장성닷컴 보도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금년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장산지구 하수관거 사업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환경보호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책임지고있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책임자들께서도 무관치 않으므로 질의를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 과대보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의 특성이므로 접어두고 요약한다면 2001년 3월에 예산 1천 621만원으로 황룡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청 지역개발과의 재가를 받아 재 포장한 사실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간사 김재남
그리고 2002년 7월에 예산 8억 6천 640만 2천원으로 군 환경보호과에서 장산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집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2,742m중에 재 포장 구간이 377m였고 폭은 약 1m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조율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입니다 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양 과 간에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진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계속 방치 해놓고 장기간 놓아 둘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분 하게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팠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전에 했던 포장이 부실시공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닷컴에 뜨고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면이 굴곡이 있어 가지고 깊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가 그런 것처럼 오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관련실과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저도 그때 북일면 변안섭 의원님과 방문을 했는데 닷컴에 보도된 5㎝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론에 과대보도 문제를 약간 말씀을 드렸고 최하 8㎝에서 약 12~3㎝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에서는 선진행정을 앞서가는 1등 군이라는 구호를 자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은 1년여의 시차인데 1년여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행정이 빚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째는 1년여 차이를 두고 우리 소중한 군민의 혈세인 1천 621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둘째는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예산낭비는 두 번째입니다 예산낭비를 떠나서 재 포장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길을 만들어 났는데 거기를 중간 옆을 절단 해 가지고 하수 관거를 묻고 나서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길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견고히 했다고 해도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상당히 예상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면서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군의 모든 공사를 관장하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대한 종합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아닌 4~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시작하고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기획실에 앞서 말한 3개과의 사업을 일괄관리하는 종합시스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몇년 후를 생각하는 정말 선진장성의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네번째, 월평의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9년 장성의 대홍수 때 많은 피해를 보고 그 대비책으로 사업비 37억 9천 만원으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장성읍의 배수펌프장 시설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항상,

○간사 김재남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렇다면 지금 펌프장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 신청을 했다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경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저희들이 지금 배수펌프장 보수를 위해서 도비를 2억 1천 만원을 끌어왔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서 3억 5천 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정비를 실시할 내용은 배수문의 자동화시설 설치, 배전함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본 위원도 설명을 하다보면은 약간의 어법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한 감사장에서 끌어왔다는 표현은 조금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배수펌프장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은 완벽한 보수로 인해서 언제일지 모르는 천재지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박겉핥기 식의 임기응변식의 보수를 하려면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개?보수를 할 적에 그 배수 펌프장을 다른 공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13년간 한번도 쓰지 않은 그 장소 앞으로 10년 동안도 한번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면 5일 장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월평시가지를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쌍방향 주차가 돼 가지고 교통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5일 장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5일 장날만이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위원님께서 임기응변식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임기응변식 보수가 아니고 상급 부서에 재난?재해시설의 일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도출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코자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이 시설이 지금까지 설치해놓고 한번도 정식가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이 온다면은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안 오더라도 항상 이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를 해 가지고 가동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필요치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 김의원님 이전에 이일현 의원님도 의회에서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난재해대비 시설로 충실하게 가동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잘 정비 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재해대비 시설로써 충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아니, 제가 어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풀이 사실 제 배 있는 곳까지 자라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풀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물론 물이 들어오면은 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일반적으로 주유소 쪽에서 들어와서 주차장은 지금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데 황룡농협 쪽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은 관리도 잘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그 좋은 시설을, 물론 골프연습장 같은 건 안됩니다.
그것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러나 우리 황룡주민, 5일 시장은 장성군 전체가 이용하고있는 그 장날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해주시란 의견도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위를 다만 50%나 30%를 복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찬다고 해도 어느 일정한 복개부분까지 밖에 차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평리 상수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 황룡면 이장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입니다.
월평5구 종방 마을의 녹물 민원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리고 월평4구 신기촌 마을에서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 민원도 일단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담당 계에서 말하기를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나오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마는 제가 듣는 민원으로는 월평4구 신기촌 마을 역시 수압이 낮아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간사 김재남
쓰레기 매립장 가동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현재까지는 양호한 편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간사 김재남
혹 황룡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다른 부지가 준비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그 매립장외에 상무대하고 계속 부지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5천평 정도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확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 이후로 매립장 관계로 해서 월평리 주민들이 큰 문제점을 제기한 적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남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민원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꾹 참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월평상수도는 ‘96년도 7년도 쓰레기 매립장 민원사항으로 404가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후 상수도 관계로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준 것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간사 김재남
장성군의 모든 쓰레기가 황룡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또 썩어 가는 침출 수가 황룡에 흐르고 있습니다.
장성읍의 모든 분뇨 역시 황룡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축산 오폐수를 종말 처리장으로 쏟아 부을 것도 역시 확실한 사실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시설로부터 2~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민들은 녹물을 먹고있다는 사실이 또한 현실입니다.
추경에 5천, 2003년도 예산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완벽을 기하신다는 담당계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소각로는 30억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사업비 1억 5천이 없어서 2년으로 나누어 녹물을 먹게 하고있는 것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전체 사업비 1억 5천 만원을 세워서 그분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 시설이 환경사업소로 확실시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는 주민들이 누구나가 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문제의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원불교 밑에서 전남제재소 구간에 노후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 개설한 것이 ‘97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노면을 가지고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손상을 해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하여튼 사업이란 것이 전부다 시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공통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체를 할려면요.
그래서 그 교체가 이루어지면 아마 그쪽에 녹물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1억 5천을 추경에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문제는 예산 여건이 어떻게 된 줄 모르겠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김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북이면 김재완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2000년 말 세대수가 1만 9천 888세대이며 인구는 5만 4천 958명입니다.
그중 46%인 9천 155세대, 2만 4천 65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간사 김재남 사회교대 10시 33분)
2001년 장성군 농업소득은 1천 869억 중 축산소득은 377억 원으로 전체농업의 20%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 농업소득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축산 소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축산농가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환경법 입니다.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2001년 말 가축사육두수에 의해 발생되는 축산분뇨 생산량은 연간 15만 9천 톤 정도입니다.
그중 양돈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5만 5천 톤이며 전체 축산분뇨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해양투기를 했을 경우 연간 28억 6천 200만원 정도 농가의 부담이 되며 그중 가장 축산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해양 투기부담은 9억 9천만원정도 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 맑은 물 공급 계획에 의해 환경부에서 중앙예산을 지원 받아 우리 군 인접 대다수의 타 시?군에서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을 기 설치하였거나 시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인 여건이 전라남도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하천이 오염되면 영산강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중앙지원을 받아 우리 군에서도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을 건설하여 축산농가가 축산분뇨처리로 인한 막대한 경비 절감은 물론이고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산 종합처리장 건설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종합처리장설치는 군수님께서도 추진을 검토하라고 저희한테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있고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나 정부 시책상으로 봤을 때 축산 폐수를 전체를 다 이렇게 공동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가에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자체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도 보면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공동처리 시설이지 전체 인허가 받은 대규모시설에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시기를 보고 법적인 사안이나 제반기술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평에서는 50농가의 축산 농가가 합류했고 담양에서는 16농가가 축산폐수를 오수처리장에 가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장성군은 축산농가가 월등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안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금과 같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처리했던 시설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방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처리가 미흡하게 방류를 하고있고 또 법적인 사항에서 감사를 받으면은 지적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자체 처리시설을 지원 받아서 한 농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처리하도록 하느냐 이런 다면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찾고 계시는데 허가나 신고대상은 330㎡인가 됩니다.
약 20평 이하로 되는 소규모농가들은 절대적으로 거의 다 안 냈습니다.
허가대상자들이 많이 내지 허가대상자가 아닌 농가들은 불과해야 몇 두수 키우지 않고 양돈은 특허나 허가를 다 받는 분들이 하고있습니다.
소농가로 한두, 두두, 20두 밑으로는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 받았건 안 받았건 축산농가에서 처리시설을 지원 받았 건 안 받았 건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야되겠죠.
그런데 그런 저희 군청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만 풀린다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바꿔지거나 법령이 바꿔지거나 이래가지고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전라남도에서 지금 몇 군데나 추진하고있고 현재 돌아 가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3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 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시?군이 아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7개 군중에 우리 장성군은 포함이 안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이 제일 상류지역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런데 장성군이 먼저 추진을 해야죠 왜 다른군 보다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내용인데요 사업비만 보면은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걸로 돼있어요.
약 80%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시설이 규모산정 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적정규모라고 해 가지고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축산농가 전체수로 해 가지고 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시설로 봐 가지고 해서 이렇게 산정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전체규모로 맞춰서 지금 지을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소규모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또 풀어졌을 때는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하고 있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안 할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할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변해가는 추이를 봐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희들 의견도 때가되면은 적극추진 할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축산 농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축산들 할려고 해도 축산 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또 키울려고하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앞에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난 민선 2기 때 제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2007년 말까지 가득 찰 예정이다.
지금 현재 수치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이 민선 3기 끝나는 해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앞에 설치할 때 얼마 걸렸습니까?
계획 입안하고 주민들하고 마찰하고 얼마 걸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94년부터??96년까지 했으니까요.

○고광준 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계획을 ‘94년도부터 세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완료했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거의 주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참, 우리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돼는 그런 어떠한 행동까지 보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다 라면은 사실지금 민선3기 이후에 장성군 쓰레기 문제를 지금 2007년부터, 꼭 2007년이라고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2006년에 쌓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이 다음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 입안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해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다름대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줌으로써 거기에 지금 계속 몇년 동안 피해를 보고있는 황룡 주민들도 희망을 가질 거고 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요 서로 군 자체간에 빅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림 댐을 갖고 영광, 함평으로 물을 주는 대신에 쓰레기는 너희들이 좀 처리해라 그 대신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물값 내는 거고 우리도 어차피 쓰레기 폐기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나는 장성군이 1등 군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단체에 있는 재산들을 함부로 뺏기지도 않고 멍청하니 주지도 않고 반드시 주는게 있으면은 그 주는 것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상무대에 그 많은 평수의 훈련장으로 내주면서 기껏 5천평 가져온 것을 무슨 엄청난 소득인양 말씀하시는데 그 5천평, 우리가 흔히하는 말로 스물 다섯 마지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매립을 하겠어요.
그 5천 평에다 매립을 하면은 몇년 동안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무대에서 5천평 규모로 가져온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 마는 상무현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관 회의에서 우리 매립장 규모가 소규모인데 이것이 상무대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부분이 상무대 쓰레기로 채워질 것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도 현안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된 것이 5천평 규모이고 또 지금 상무대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상무대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 현안사업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무대와 협의해 가지고 매립장을 설치해 가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동안 매립에 상당부분을 의존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식 시설로써 소각하기 때문에 오염은 줄어들고 매립은 장기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소각장은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국고요청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환경부에서는 지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기획원에서는 예산 준다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예, 기획예산처 하고 환경부하고 1차 협의가 끝나 가지고 무리 없이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은 황룡 쓰레기 매립장 매립기간이 늘어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황룡에서는 연수로 계산해서 5년 동안만 매립하겠다 해놓고 또다시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소각을 하면은 전혀 공해가 없다.
뭐 공해는 전혀 없진 않겠죠.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최신 설비니까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도심지에서도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고광준 위원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이를테면 상무소각장 같은데를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하여튼 오염이 없는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장성 자치단체 군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과의 약속도 오염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2007년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시다.
이 부분하고 그 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항구적으로 매립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황룡에다가 매립을 하고 소각장은 더 항구적인 곳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하면은 이중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좀 덜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항구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니까 좋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마감이 돼 가는 곳에다가 소각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소각장이 차에다 그냥 실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은 거기가 적지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장소로 쓰레기 매립장 이전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장성군에 밀어 붙이기식 행정 또 나옵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가 적정한 장소다.
상무소각장이 최첨단의 기술로 해서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시설로 한다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룡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밀어붙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아주 우리 시각이, 군청에 그래도 간부진들의 시각이 너무 안일합니다.
군민들을 완전히 뭐, 내가 우리 군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 대나 어느 장소든 매립장도 해버리고 댐도 막아 버리고, 막게는 하되 그 다음에 책임은 없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죽던지 살던지, 나가 살던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게 장성군 행정입니까?
최소한에 그 소각장을 하면서 그 동안에 피해봤던 황룡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어떤 발상이 나와야지 반대하면 또 그때 가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그 계획밖에 안나옵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 쓰레기 매립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똥바가지도 뒤집어쓰고 엄청나게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문보도에도 있었고, 그 부분을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했고 또 나름대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서 일정정도 혜택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인가.
또한, 우리 행정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죠.
그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주민들한테는 물어 볼 것도 없고, 이미 계획자체가 그러니까 내년에 들오면..., 그건 말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의 소각로가 소규모 시설이었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안돼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소각로를 개선차원에서 현대식으로 개설해보자 그리고 또 매립장 기간도 연장해 보자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5년 동안만 있기로 해놓고 어쨌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까지 응 그래! 이거 처리장 다 차면은 옮겨가겠지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각장을 다시 설치해서 뭐 소각장 설치하면 다이옥신이 나오니 뭐하니 이런 얘기 반드시 들올 겁니다.
아, 그러면 안되겠다.
..., 아! 최소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서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농촌마을 안길 포장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실행을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도 거두고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동질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매립장 하고 소각 시설인데 지금 소각 시설이 구식이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지금 현대식으로 바뀐 것보다는 위해를 더 많이 가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또 매립장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막자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좀,

○고광준 위원
어찌됐든 이건 혐오시설이고 또 혐오시설임과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을 1안, 2안이 없다는 것은 아, 최소한 국도가 있으면 서울까지 올라가는 지방도를 따로 뚫어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어차피 기한이 만료가 돼가고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차차 또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신설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은 기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각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떠한 동의를 얻어서, 아, 주인이 군민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이 우리요?
집행부요?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면은 장성군의 논리는 참 재미있는 논리가 하나있어요.
소각장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은 불과 몇 가구밖에 안돼,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소수인 너희가 죽고 대(大)가 살아야 쓰겠다 라고 합니다.
이 논리로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시설이 우리 군내에 어디에 위치하든 유치를 해야됩니다.
고 위원님이 사는 그 마을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위치에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 한 것이 기존에 있는 매립시설이고 소각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이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최소한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고, 저는 무슨 소각처리장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녜요?
무슨 지금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고광준 위원
제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말씀을 원용을 했어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고광준 위원
아,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어디가 있든지 간에, 삼계에 있든 황룡에 있든 장성읍에 있든 어디에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기존에 있는,

○고광준 위원
그리고 중요한 시설인 만큼, 또 새로운 처리장을 모색해야되는 시점이다 이말 입니다.
민선 3기 끝나면은 장성군청 문 닫을 거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선 4기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줌으로써 원활한 행정이 이어져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2년에 끝냈으니까 아, 2007년이면 2005년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써 사업구상도 해야되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역간에 빅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개의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상수도 업무도 하고 계시고 쓰레기처리장 업무도 하고 계시는데 함평, 영광에 너희들 물 가져갔으니까 이거 좀 처리 해달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호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득이 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맨날 이렇게, 물도 자원이고 말 그대로 영광굴비도 자원이에요.
함평의 나비축제도 자원입니다.
왜, 우리는 맨날 뺏기기만 해요?
지금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싸요.
그 좋은 물을 갖고 있고 장성군이 산자 수려하다는 것은 이제 자원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걸 방치한다든지 그냥 내주기식으로 막 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절수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었습니다.
절수기 의무 설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9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는 곳이 신축건물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때는 제가 법 개정된 사항을 확실히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았는데 기존 건축물도 목욕장업이나 숙박업, 골프장 업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당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고광준 위원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할 때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질문한 사항이니까 심사 숙고해서 답변하시고 불과 한달도 채 안 남았을 때에 의원이 질문했을 정도면은 이거 뭔가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되고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숙박업소, 목욕장업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군 관내에 45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45개 업소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뽑아보면은 절수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설치비가 업소당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300에서 800까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45개를 합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고광준 위원
대강 그러면 한개 업소당 평균적으로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개 업소당,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말씀드린,

○고광준 위원
300에서 800,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300에서 800 예,

○고광준 위원
뭐, 목욕업소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숙박업소는 적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설치가 기존에 좀 해놓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됐다고 볼 수도 없고 다 안됐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업소를 방문지도하고 또 교육도,

○고광준 위원
아뇨 아뇨.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45개 업소 중에서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존에 했든 어떻든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17개소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업소에서 절수기를 어떤 것을 설치해야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 방향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을 어떤 것을 설치를 해라.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내조치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수자원공사에 교육도 다녀오고 또 현장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방문하면서 기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9월 28일까지가 마감이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럼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그러니까,

○고광준 위원
만약에 그러면 법규 위반을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본인들이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될 그런 의무사항인데 환경부에서도 이걸 우려를 하고있어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야 나머지 부분에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물릴텐데 너무 저조하다 현재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선까지 끌어올려 줘야만이 나머지 부분 적은 부분이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다수가 안 했을때는 법은 있습니다 마는 법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업소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고광준 위원
만약에 9월 28일 지나서부터 과태료를물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신 내 주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그 고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상황이고,

○고광준 위원
아니 불과 한달 남겨놓고도 법이 지금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앉아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 지금현재 관내 45개 업소 중에서 어쩔수 없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좀 좋아서 절수기를 설치했든 간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17개 업소는 환경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 상관없는 분들 이예요.
어찌됐든 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이 법에 맞춰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또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날부터는 당연히 우리는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방금 말씀 한 것처럼 위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는데 아, 저..., 우리 장성군청 같은 데가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아마 70%, 80%가 안 되나본데 70%, 80% 안됐으니까 아마 과태료를 안 물릴 것 같소...,
그래가지고 만약 과태료를 물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

○고광준 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과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구분들이 업소에 있는 분들이 다 군민들입니다.
그 중에는 뭐 목욕업소, 숙박업소를 하니까 돈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마는 또 없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전세로하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알아서 그 예산을 마련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의 부담은 덜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래서 업소당 300~800만원인데 그것이 기간이 짧고 길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남도 설치 율이 30.8%입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과장님 시각이 어떤 시각이요?
300에서 800이 적은 돈이라니요.
아, 과장한달 봉급이 얼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업소에서 정말로 할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돈 못마련 해서 못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럼,

○고광준 위원
그런 시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밀어붙이기 식이구만!
아니 우리가 빨리 알아서 빨리 알았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마련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더구나 숙박업소, 목욕업소가 지금 비수기 였어요.
9월 28일부터는 또 비수기에다가 거의 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미리 알려줬으면 수리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예산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 부분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300에서 800만원이 적은 돈이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돈 많은 사람 하루저녁 술값도 안되죠. 요즘 항간에 신문에 나온 것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 기간하고 그렇게 큰 연계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광준 위원
무슨 기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 행정에서 빨리 알아서 그만큼 책임을 완수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피해 나가도 무슨..., 답변도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9월 10일 오늘 숙박업체에서 단체회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 주지를 시켰고요 지금 실제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 한게 아니라 그전부터 비수기 때 했으니까 업소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설치를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단속하고 점검 기간 내에 안돼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2차 정도 시정, 보완토록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관계법이 무슨 법인데요.
..., 관계법이 무슨 법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수도 법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수도 법입니다.

○고광준 위원
우리 맘대로 그것을 과태료 물리고 안 물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게 뭐 1차, 2차, 3차, 4차, 뭐 기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부여해 준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적법하게만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고광준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말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재량권이 얼마정도 있냐고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간이나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법대로 한다라면 당장이라도 그걸 해야 되겠지요. 법에 따라서...,
그렇지마는

○고광준 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아니 재량권이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광준 위원
아,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랬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는 것이지 법대로 한다면야 시간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 제가 질의한 말씀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장성군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냐고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라도 봐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될게 아니겠습니까. 늦게라도 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과태료까지 물리고 그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법에 무슨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시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법대로만 한다면야 재량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법대로 하지 못할 것들이 제가 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묘지관련법도 법은 있지마는 재대로 실행이 안돼는 그런 현실에 있고 저희들이 꼭 법대로만 추진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법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안됐을 경우에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한다면은,

○고광준 위원
앞뒤 답변이나 중간 답변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법대로 않고...,
그럼 무엇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이걸?
지금 과장님 행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광준 위원
법대로는 못하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주민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고광준 위원
아, 이제사 알아 가지고 마치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시는 저의는 또 어디 있습니까!
늦게 알았으면 늦게 알아 가지고 지금 이를테면은 빨리 좀 알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지마는 이제부터서 라도 우리가 재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28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재량권을 가져올 것인가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1, 2차 정도,

○고광준 위원(고성으로)
그리고 저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1, 2차 정도 시정을 지시를 하고 안 됐을 때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고광준 위원(고성으로)
1, 2차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도 1, 2차란 말 들었어요.
1, 2차기간을 1년으로 잡느냐 2년 동안 유예할 것인가 2주 동안을 유예할 것인가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그것도 맘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예, 말씀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환경보호 과장님하고 상당히 과열 돼 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는 잠깐 쉬었다하시고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신 뒤에, 상대방의 어떤 얘기의 본질을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루기로 하고 고광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어렵고,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장시간 질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성읍 식수원이 유탕제가 맞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우리 장성댐 흐르는 중간에서 이렇게 취수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유탕제로 옮겨간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윤시석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96년도,

○윤시석 위원
예, ‘96년도요.
우리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물 부족 국가로 지정 받은 사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그 정도로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탕제가 담수량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68%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담수량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규모가 68만톤,

○윤시석 위원
아, 68만톤 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장성읍에 공급되는 1년간의 총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연간 180만톤 정도,

○윤시석 위원
아, 연간 180만톤, 그러면은 약 100여만톤 가까이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장성댐의 지류에서 펌핑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지금 영천 취수장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의 분류수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원래...,

○윤시석 위원
아니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영천동 앞에 있는 취수장 말고요 저기 성산 쪽에 취수장하나 만든 것 있지요. 근자에...,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 저 위에 있는 것은요 농사용 배수펌프장 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이쪽 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1년에 몇톤 정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것은 정해진게 아니고요 유탕제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유탕제 물을 못 먹을 때만 하천에서 임시적으로,

○윤시석 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통계량은 나올 것 아닙니까. 통계수치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50~60만톤 뽑아 쓰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바로 이것이 우리 장성군 상수도의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성군민들이 먹고있는 물의 총량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물 부족 때문에 준설 작업한 것 있죠?
준설작업 한번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저수지 준설이 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외에 유탕제에 대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무슨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없는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 관내 상수도 보급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우리 상수도 기본 계획이 장성읍하고 황룡 일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림 댐이 추진되고 건설될 예정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수도정비 계획을, 수도 기본 계획을 용역 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이 책자는 6. 13지방선거 당시에 우리 현 당선자이신 김흥식 군수의 공약사업에 전 읍?면에 상수도 시설 설치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장성읍 기산리, 황룡면 장산리에 우선 보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선거 끝난지가 2개월, 3개월 가까이 되죠?
기산리하고 장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기산리는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어렵고요 내년도로 생각하고 있고 장산리는 금년 추경에 해 가지고 관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우리 장성읍 관내에 상수도 보급이 안된 곳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물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공급을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산리는 관로를 금년에 개설 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기산리는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물이 부족하면은 상수원 유탕제에 물을 충분히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되고 있어요.
평림 댐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이제 발주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2006년도 정도 되야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요 취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보급을 못한다 물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 장성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아주 세분화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도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장성읍 주변에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주민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다른 실무도 다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김재완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 상통합니다.
제가 ‘95년도 이건호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을 하셨을 때 이 사항이 대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축사농가 오폐수가 다른 시?군은 서로 유치할려고 많이 해서 저도 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좀 깊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자고 하면은 오?폐수 처리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그걸 비가 오면은 어떻게 나쁜 표현으로는 도적으로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심지어는 우리농가에서 다소 조금 심하게 한다라면은 그 폐수를 차에다 싣고 농경지나 작물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환경에 굉장히 참 아프게 하고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실과에서는 사진촬영이나 한번 했다던지 아니면은 제재 조치를 한번 한 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너무 심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축산폐수는 일정과정을 거쳐서 액비화된 상태에서는 논밭에다 뿌려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러면은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7년전에 2대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처리장은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좀 전에도 김재완 위원님께서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계셔 가지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7년간 안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와 가지고 제가 근무하면서 군수님이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추진해 봐라.
그래서 방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때가 되면은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관심한 사항이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은 하여튼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간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축산폐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서는 다섯 건은 고발조치하고 살포농가를 사진촬영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비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오?폐수가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말 된 걸 가지고 농가에서 살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난 악취가 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거기에 바로 농가에서 토양을 엎어 가지고 다시 뒤적거리면은 별 이상이 없겠는데 그걸 방치를 해놓으면 비가 오면은요 그쪽 냇가가요 완전히 이끼가 끼어버립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못한다 라면은 물론 그런 것도 감독강화도 해야겠지마는 그 피해보는 사람들이 축산농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다른 문제도 다 시급해요.
그러지마는 이 오?폐수 처리장 설치만큼은 좀 많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립장에 가보니까 돼지, 오리를 키우고 있던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주면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돼지, 오리에 음식물...,

○김재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사료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이쑤시개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돼지 같은 건 좀 위장도 찌르고 그럴건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1일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양은 장성군에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1일 음식 쓰레기량이..., 12.5톤입니다.

○김재완 위원
전용차량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김재완 위원
가축에 사료로 활용한다는데 가축에는 몇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1일 나오는 양의 얼마를 가축에다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음식물을 가축에다 먹이는 거요?
매립장에서요?

○김재완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매립장에서 쓰는 것은 4.8톤입니다.

○김재완 위원
사료화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료화를 매일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4.8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이 되고 나머지 군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농가랄지 퇴비랄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사료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 갖다 먹입니까 어떻게 무슨 균을 혼합해서 먹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냥 먹이로 주고 남은 것하고 배설물은 왕겨하고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 매립장에 갔더니 오리, 돼지를 사육하는데 그 매립장에서 풍기는 악취가 돼지나, 오리, 닭을 사육하니까 냄새가 더 많이 풍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돼지나 오리를 키울려고 하면은 다른 곳에다가, 국유지도 많이 있고 다른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지에다 사육하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공무원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만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돼지나 오리, 닭 같은걸 사육하려고 하면은 다른 군 땅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또 음식쓰레기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장성군의 김문수 MS균이 광산구나 제주도 내에서는 엄청나게 그 균을 갖다가 음식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또 퇴비화를 시키는데 장성군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군 위치상으로는 미화요원들이 음식물수거 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미화요원을 활용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오리하고 돼지 사육이었고요 그래서 위치를 다른대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MS균 사용같은 것은 저희들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아요. 김문수씨가...,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정말 냄새를 제거한다할지 그런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사용해 가지고 냄새를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소독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 가지고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김재완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MS균을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는 전혀 그걸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MS균하고 혼합을 해서 24시간 돌리면은 돼지 창자라든지 돼지 머리라든지, 짬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먹을 수 있게끔 냄새도 나고 그렇게 향기가 좋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계를 활용을 안하고, MS균을 활용을 안하고 장성군에서는 그런 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소규모적인 그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MS균 사료화를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24시간만 돌리면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 가축에 먹이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장성군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가 소화도 되고 활용을 하는 방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돼 오는 것 그래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MS균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억지로 사용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군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올 때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우리가 전용용기를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MS균 효과가 좋은지 한번 시험 사용 해보고 좋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김재완 위원
아, MS균이 약 20년 전부터 장성군에서 나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왔다가고 그러는데 군 환경 과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리, 돼지, 닭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폐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 그게 매립장에서 나오는 같은 침출수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정확히 공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저희들 세분위원이 그때 현장조사에 가서 봤더니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보다 거기 사육장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그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안 키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없애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문제를, 폐수문제는 완벽히 침출수하고 연계 처리했다니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화에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예, 동화출신 박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월성계곡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계곡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 그쪽에 계곡에 관광객이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를 적치 해 놓고 가버리고 높은 산 속에까지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그래가지고 계곡을 망치는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을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받는 그런 체제로써 환경을 쓰레기랄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수 위원
혹시 금년여름에 월성계곡을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가보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가보고,

○박덕수 위원
예, 저도 8월초에 월성계곡을 가봤는데 바로 저수지 첫 골목, 그 계곡이 내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계곡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10m도 못 가서 입장료를 두군데서 받더란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았는데 그 계곡 안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한분이 자판대 인가 이런 평상 같은걸 놔두고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덕수 위원
아니 가셨다면서 직접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때는 제가 안 갔고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많이 다녀봤어도 조그마한 계곡에서 입장료를 두번 받는 곳은 월성계곡밖에 못 봤거든요.
특히, 담양군은 우리 인접 군이기 때문에 장성군민들은 담양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 고개 넘어 한적골 에서는 일절 큰 계곡이라도 입장료를 안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마는 장성군 이미지 제고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 같아서는 바로 조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절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장성 이미지 제고에 보다 더 철저한 과장님들의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끝낼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런데 위원님께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이요 저희들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소규모로 그렇게 받는 것이었고 거기 그 사람은 아마 개인 사유지에다가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편의 제공하는 사용료로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덕수 위원
아무리 명분은 좋더라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모처럼 얘들 데리고 방학동안에 계곡에 왔는데 계곡이 조그만 합니다.
장성사람들 거의 알거에요.
10m도 못 가서 두군데서 요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방치하라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예 평상 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받고있어요. 입구에서 받아버려..., 들어가도 못하게 해 돈 안주면,
그런 실정 이예요.
평상 놓고 앉아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오늘 감사하는 과가 사업 부서라 아직도 4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오전 감사시간이 약 20분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오전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진원면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마을 하수처리 현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청에서는??95년도부터 현재까지 면 단위에 지금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현재 17군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이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을 보고 만약에 전기가 가동이 안 된다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도록 되어있고 저희 직원들도 주 2~3회 정도 이렇게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동여부도 점검하고 또 잡초가 많이 자랐다 할지 이랬을 때는 풀도 좀 베 주고 또 수질검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연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월1회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월1회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17군데 처리장을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하수계 직원이 몇 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1회를 계속해서..., 지금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갖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상태는 양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박광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단계는 모관침윤 트렌치 공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호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법, 그러니까 17개 처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이 거의 지금 현재 10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술적인 면이야 근소한 차이겠지마는 저희직원들이 사실 그걸 관리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지비가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 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에서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마을 하수처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요 저희들이 거의 지금 마을별로 50명에서 인구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은 앞으로 장성관내에 100개내지 150개 정도가 이런 처리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7개, 앞으로 약 100개 이상이 처리가 됐을 때 그때도 하수계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력문제가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를 원격조정시스템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또 관리하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지금 각 마을 단위에서 잘못인식을 하고요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가에서는, 그리고 사실 제가 몇 군데 마을 하수 처리장을 방문해 봤는데 사실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유입이 돼 가지고 처리가 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의심스럽고요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우수가 아닌 오수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룡에 김재남 위원님하고 고광준 특위위원장께서 장성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89년도에 저희들이 시공해 가지고??9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가동을 해 보진 못한 상태이고 지금현재 기계나 자재 점검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가 기계직이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시험 가동하고 그런 문제점에 평상시에 나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출이 되고 또 중앙에서부터 점검 팀이 와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겠냐 상황이 어떤 상태냐 점검을 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나온다할지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가고 이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현재 지금까지 시험가동은 몇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시험가동은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항상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혀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 상주로 전기분야에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은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무인자동이 아니고 현지에서 가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현지 가동으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전기 수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기 수전은 계절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5월에서 10월까지 가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 시기에만 수전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상 수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성군 관내에 이런 장성배수펌프장 같은 시설을 더 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배수펌프장이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장성 이쪽에 하나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비가 약 100여 밀리만 와도 사실 장성관내에 농경지 침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 배수차원은..., 저희들은 여기는 하수가 잘빠지냐 안 빠지느냐 이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검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광진 위원
예, 저희들이 지난번 수해 때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함안군 법수면을 다녀왔습니다.
제일로 수해를 입게된 원인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배수펌프장 사이로 누수가 돼 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시험가동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우리장성군은 뭐 300㎜, 500㎜ 더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이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방금 동화면 박덕수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월성계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월성계곡하고 담양하고는 바로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담양군은 각종 음식점 허가를 많이 해줘 가지고 상당히 광주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식사도하고 놀다 가는데 우리 월성계곡은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례제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러셨다는데 월성계곡이나 아니면은 저기 국민관광지 바로 밑에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장성댐 밑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화장실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성계곡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물을 즐기러 거기를 가는데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에 지금 간이 화장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두개의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거기에 유원지에 놀러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못 봐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 하실까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그럴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바로 들어가면서 있는데 아마 이용객들이 쉽게 찾지를 못해서 그랬지 않은가 싶은데 앞으로 표시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쪽도 그렇게 간이화장실을 놀러오신 분들이 잘 보일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설치를 해주시고 지금 댐 밑에 있는 화장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장성문화센터에서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교육한번 하신 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우리 장성댐 상류나 하류부분은 우리 장성군에서 어떤 내세울만한 어떤 그런 관광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을 즐기다가 화장실을 가면은 정말로 행정은 1등인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가서 보면은 정말로 어디 아프리카 미개인들이나 다닐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화장실을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또 관련 실?과에서,

○윤시석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지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관련 부서에서 적극화장실은 개선하고 또 예산도 좀 투여 해 가지고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우리 군민관광지 내에 주차장부근에 작년도엔가 올핸가 예산을 약 7천여 만원 투자해서 화장실을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300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도로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항상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시석 위원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윤시석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군유지 입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 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환경관리담당 최황주(좌석에서)
그것이 사유지하고 파출소 공공용지하고 두가지, 사유지하고...,

○윤시석 위원
거기가 지금 토지대장 상 그 위치가 군 유지로 돼있어요 사유지로 돼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최황주(좌석에서)
사유지하고 공공용지하고 분할이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을 지어놓았으면은 최소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후에는 군정질의에서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예,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
잘못된 건 반성하고 또 잘된 것은 계속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십시다.
오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서로 한가지 답변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이건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300에서 800만원이 그 업자들한테 적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굳이 1, 2차 경고장 보낼 것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니 과태료 처분해야 되죠.
이런 두 가지 사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는 상당하니 이건 좀 업무 적으로 태만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도법이 언제 신설되고 개정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수도법 제정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됐을 걸로 압니다만 그 연도까진 제가 아직 모르고 있고요,

○고광준 위원
예,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자료에 보면 2001년 3월 28일날 신설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설?개정되면 바로 자치단체로 공문이 왔을거란 말입니다.
와서 언제 아신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난 임시회 7월 19일날, 아마 19일날 일겁니다.
19일날 질문을 했을 때에 저도 상당히 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과장님께 질문을 했나보다.
본 위원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나 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라도 정말 이러한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당사자들 한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수기 의무설치는 신규건축물의 규모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다.
뭐 확실하게 그런 건 압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 뒤로 충분하니 자료검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알았어요.
과장님이 알았으면은 그래도 의원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니 관심 가져 주면은 한번정도는 의회에 와서 답변을 좀 해주셨어야되고 이 자리에 와서는 당연히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홍보라든지 대비가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야됩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꼭 지금 현재 과장님께, 환경보호과에 무슨 질책을 하고 뭘 하기 위한게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것에 철저를 좀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간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다보면은 이 과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견되고 저 과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건이지마는 저 한테는 두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관계 업자들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고 과연 28일까지 맞춰서 법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은 환경보호과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과태료를 물리고 아니면 1차, 2차 유예를 주고 계도를 해나가는 부서도 환경보호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건지 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의회 질문?답변 때 나온 사항인데 법령은 그전부터 개정돼있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질문?답변 끝나고 바로 내려갔을 때 이런 일이 내가 좀 답변을 미흡하게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 분명히 법령개정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업무적으로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누차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계속 담당이나 담당계장이나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하고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오늘 업자들 관련업소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령 사항을 각 업소에서 위배하지 않고 전부다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당장 과태료를 법적으로 물리도록 돼있지마는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그래서 1차나 2차 정도까지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과태료 처분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환경보호과의 과태료는 환경분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가정용 정화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부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마는,
...,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그 부분도, 과년도 체납액이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6천 116만 5천원 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액수는 많진 않습니다만 ‘94년도부터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요.
환경분야만큼은 좀 강한 법규와 강하게 좀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을 못 해내는 그런 어떠한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군민이니까 보호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분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겼을 때는 과감하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오염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스스로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최소한 좀 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축산 오?폐수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니 하시고요
뭐 그건 확실히 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린장성21협의회가 지금 협의회장이 공석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 지금 바뀌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바뀌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이 앞에 정창옥씨가 상임의장, 의장은 군수님이시고요.
공동의장으로서 상임의장이 한 분 계시는데 상임의장은 정창옥씨가 맡아서 하시다가 도청으로 정식발령을 받아 가시게 돼서 지난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변선의씨가 신임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뭐 그린장성21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했고 현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3기 때는 그린장성21에 대해서 각별하게 예산이 나름대로 타 단체 못지 않게 나가고있는 예산을 그냥 점심 먹고마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프랑카드 몇개 붙이는 협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린장성21 뿐 아니라 장성군 사회단체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 몇개 내걸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적 어떠한 홍보물 답습해서 그 밑에다가 장성 무슨단체 해 가지고 바꿔서 나가는 실정이에요.
그거 지금 예산 들고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중앙부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홍보물 더 많이 갖다가 배포 하는게 더 낫습니다.
정말 중앙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장성의 특이성을 살려서 그 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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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농림과
(13시 45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은 농림과 질의에 앞서 농림과장께서 5급 심사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2002년 9월 2일 불 출석 통보가 있었으므로 농정기획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답변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기획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삼서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퇴비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문제점과 또한 2002년도 퇴비증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농촌 실정이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 되고 있어서 지금현재 녹비작물 재배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추진방침을 금년부터 작년에는 시상방법을 우수마을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읍?면상 2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1개 마을씩 시상을 해서 어떤 읍?면간 또 마을간 과열경쟁을 막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운영재배를 작년에는 1천 4헥타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약 1천 200헥타 정도 재배할 계획으로 앞으로 그런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퇴비증산보다는 자운영으로 2003년도에는 대체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아주 자운영으로 하실란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약 1억 9천 200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자운영 종자를 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지금 종자가 공급이 돼서 읍?면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파종적기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을단위나 그런 공동파종을 되도록 유도를 할려고 또 읍?면 단위 연시회나 그런 것을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동파종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13시 48분)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자운영 종자를 보급해 가지고 제가 자운영을 약 2년간 해봤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우사에 퇴비도 넣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자운영씨가 역시 좋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자운영을 하시되 퇴비증산 때와 같이 자운영을 잘 하신 분에 한해서는 시상식도 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그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남보다 더 좋게 자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마을 평가 때 자운영 재배면적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운영 재배가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올 파종 분에 한해서 내년부터 우수농가에 대해서 시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예산을 잘 세우시고요 우리 장성군은 들녘이 자운영 꽃으로, 푸른 녹초의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면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촌소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소득기금이 장성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약 11억 4천 정도 육성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융자는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 현재 융자가 약 7억 600정도 나가있고요 저희가 연간 약 2억 5천 정도 자금을 농가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이자는 몇%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이자는 현재 5%인데요 그래서 5%의 금리가 전체적인 금리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자를 3%로 인하하려고 현재 지난번에 장성군에 예고를 해 가지고 곧 조례 개정을 할까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럼 지금 이미 나간 돈도 3%로 낮춘다는 거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시점부터 이자는 저희가 3%로 받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농어촌소득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억이 되면은 매년 2억 5천하고 해서 4억 5천 정도 융자가 되는데요 지금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2억 5천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6천 정도 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충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농민들의 자금 수요관계를 분석을 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은 또 200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50억, 100억도, 담양 같은데는 500억을 확보 할란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래서 현재 11억 이니까요 당초에는 장기적으로 연간 5억 정도 추가로 육성을 해서 약 30억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당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그럴 수요가 많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2억을 세워서 확보 해보고 추이를 봐서 목표액은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농어촌 소득 기금이란 것이 농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금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50억 이상을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적절하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장성군에 느타리버섯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동이나 하고있는 줄 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지금 약 200여 동 됩니다.

○김재완 위원
느타리버섯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균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백양사 조합에서 새송이 버섯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 새송이 버섯은, 백양사 농협이 버섯사업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느타리버섯을 종균을 배양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특화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추천을 했어요.
그것은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 전액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규모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사업성격이 전액보조는 좀 어렵다해서 25% 국비 1억 2천 500이 국비이고요, 지방비가 1억 2천 500, 자담 2억 5천 해 가지고 5억 사업비가 지금 와서 아마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송이 버섯종균을 배양을 해서 병 자체로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그 병을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새송이 버섯 재배사로 바꾸면은 약 8천병 정도는 입산이 가능해요. 1회에 재배기간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연간 약 12회 농가들이 제때 안내면 약 10회 정도 가능해서요 아마 느타리 재배에 폐상되고 그런 재배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 느타리버섯에서 새송이 버섯으로 전환을 할려면 예냉지 시설이 약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방법은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어떤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어요. 지난 9월중에, 그래서 우리 장성군 어떤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번에 사업 읍?면 소요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요량 보고를 해서 아마 이번도 도 추경에 일부 반영이 돼서 그 물량이 배정이 되면은 일단은 그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들도 2003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분야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농민들이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또 느타리버섯을 하다가 보니까 균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어서 새송이 버섯으로 전환을 하는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군에 특산품이 사과입니다.
사과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 질의하시는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사과농사를 직접 짓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예업무를 담당할 때 사과영농법인이나 그때 2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과면적을 나름대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변이종 사과가 고을사과로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과를 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많이 공급하고 늘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사과 재배가 상당히 재배상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또 농가들이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분야를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사과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어떤 특품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품목이지마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 그때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 50% 보조까지 주면서 사업을 추진했어도 농가들이 많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면적 확대하는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단지에 일괄 입식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보조방향이 직접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농림사업자체가 융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반 토지구입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법인이 해야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융자사업비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법인이나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과법인이나 또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김계장님이 원예계장으로 계실 때는 활성화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성사과가 장성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조금 쇠퇴감이 들고 또 재배 면적이 줄어 들고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성사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군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담당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핵심부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주민소득기금 같은 경우 담양에서는 얼마의 기간을 잡고 500억 인줄은 몰라도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은 98년 걸려요. 500억 조성할려면...,
그러니까 1년에 5억씩 기금 조성하면은 담양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장성은 98년이 걸린다고, 10억 있으니까 500억 조성할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양이나 인근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집니다.
주민소득기금이라든지, 기금관계는 우리 장성군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좀 잘 알으셔서 그쪽하고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물어 볼 것은 물어봐야지,
과수농가에 대해서요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단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넣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정말 영세민은 보험가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보니까 왜 못 넣었냐고 물어 봤더니 돈도 없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못 넣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 과수농업 재해보험 관계는 200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사과하고 배 과종을 했고 금년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는 6개 과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사과, 배, 단감하고 복숭아까지 4개 과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걸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작년에는 30%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9%를 보조를 해 줍니다. 국비로...,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농협 자체 실정에 따라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동화 같으면은 10%, 지금 삼서는 10%이상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59% 정도면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이나 제가 우리장성군 농가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농가당 평균이 보험가입 한 농가가 15농가인데 약 240만원정도 보험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헥타 정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은 5천에서 8천 그 정도까지 보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재정은 허용 한다면은 보험료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59%정도 국가에서 보험지원 한다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농민들 몫으로 좀 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관계는 농민들이 금년도에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아마 많은 피해를 봐서 내년부터는 보험에 대한 절박감을 농민들이 많이 느낄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좀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본 위원은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영세농가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정말로 넣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약에 보험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안 드신 분들이 제일로 문제가 되거든요.
(휴대폰 울림)
...,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영세 농가를 위해서 조금 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8%짜리 정책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리의 융자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농가들은 이 돈도 없어서 못 갖다 넣어 가지고 이번 천재지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농약같은 것 모든 비용이 1헥타를 짓는 분이 1천만원 이상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 장성군에서는 어떻게 좀 농가차원에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농민 중에서 과수농가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군비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과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까치라고 있지요?
그 까치가, 오늘 제가 감을 몇개 따 올려다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감이 좀 노랗게 되면 콕콕 찍어 버리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총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망을 만들었답니다. 망을요.
그래가지고 까치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속에다 죽은 것이든 산것이든 넣어놓으면은 그 까치를 구하기 위해서 까치가 날개를 접고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펴고 나오기 때문에 못나온답니다.
그 망 설치로 지금 전국적으로 과일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 까치 망을 1헥타 이상 한 조씩 우리가 보조라도 해서 농가들에 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까치관계는 지금 원예 연구소 하고요 그리고 또 과수연구소에서 포획트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로 세로 3m 또 높이가 2m인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망을 씌워 가지고 입구는 약 10에서 12㎝정도 해서 거기 속에다 까치를 한마리 넣어 놓으면은 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접고 앉았다가 날아갈 때 날개를 펴고 나가기 때문에 입구가 좁아서 못나오는 그런 시설인데요 기술센터에서 그걸 하나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관내 농가들도 약 10농가 정도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김 위원님 사시는 삼서 이태영 농가 같은 사람은 아까 그걸 하나 설치해 가지고 까치를 약 40마리 정도 포획했다고 그럽니다.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제작을 하면은 1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 까치가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자체가 영구적으로 까치를 포획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확실시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당, 1헥타에 두개정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선 농가들이 설치해서 까치피해를 막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저희가 시험결과가 나오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효과만 좋다면 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았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경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이해하십시오.
지금 한우가요 전국적으로 한우사업이 감소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민신문이나 TV를 보면은 우리 한우 육성 사업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해서 송아지 안정대책으로 3산 이상씩 낳으면 돈을 2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우거세를 하면은 또 약 20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책이 잘은 모릅니다마는 보도에 의해서 보면은 곧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장성군 축산소득은 377억 이라고 2001년도 예산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촌을 살아 갈려면은 미맥으로만 살수 없어서 한우라도 키워야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장성군 군비로라도 축산을 위해서 또한, 여러모로 기존에 사육하신 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가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한우 안정사업의 일환인데요 그 관계가 약 네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제 사업하고 다산보조금 장려금 지급하고 거세지원, 또 인공 수정료 지원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농민신문에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농림부 방향이 결정돼서 저희한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 바뀌어서 또 시달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또 군의 형편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전체가 축발기금이 약 90% 이상이 된다던데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92%정도 축발 기금에서 나갑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세계 여론화를 보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을 곧 없앨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마는 우리 축산인들 모두가 생각이 이럴 겁니다.
지원으로서 우리 군비라도, 다른 군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우리 군비라도 해서 좀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잘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담당님께서는 김위원 김위원 그렇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이라고 정확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이라는 말은 회의장소에서 쓰지 않는 용어로 참조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갈랍니다.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권장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설치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공공처리 시설을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51개소를 하고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일곱 군데 담양, 함평, 구례, 나주, 순천, 보성, 영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신고 이상이 몇 농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지금 방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담당으로 하도록 양해를,

○김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제대상이 222농가입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이 2천 977농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을 지금까지 설치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축산관계는 김영일 축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김영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관계는 오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그건 축산 부서에서 지원되는,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맑은 물 공급 영산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부서 하고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노력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진원면 출신 박광진입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정부양곡 도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장성군에서 매년 30만 가마 정도를 약정수매를 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69개 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있고 가공공장 1개소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정부양곡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공장 규모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방금 말씀하신 정부양곡 도정공장관계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성에는 2개소의 정부미 도정공장이 있다가 지금 1개소 폐쇄하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정공장 규모라든가 시설전반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박광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장성관내 11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진원면에는 RPC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곡 처리장이 ‘96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부실적자를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차원에서 제 생각은 정부양곡을 진원미곡 처리장에 일부분이라도 도정할 수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은 조금이라도 진원농협에서 도정하는데 미곡 처리장의 부실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공공장 하나를 우리 농림과에서 수의계약 체결로 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 관계는 방금 진원 RPC 관련해서 관심사항 이신데요 진원 RPC에서는 정부미를 가공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매 제도에 의한 양곡을 자기들이 사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RPC에서 정부미를 가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보리농가에 붉은 곰팡이 병 피해로 해서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됐었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총 얼마정도 됐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40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윤시석 위원
여기에 무슨 생계 지원비도 있고 또 영농자금 이자감면 부분도 있고 그렇죠?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생계지원이고 영농자금은 약 1억 1천 800만원정도, 학자금이 또 면제가 있습니다.
그건 18만 6천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윤시석 위원
태풍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떤 특별하게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하우스농가면 하우스농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사실 경상남도나 강원도가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곤란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농림과에서 하우스 피해시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사용을 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것이 있거든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삼에 있는 사과농장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농가의 피해가 보통 50%에서 6~70% 이렇게 피해 조사가 된 걸로 알고있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50%정도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과수 중에서도 약 40%내지 45%정도가 상품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끼리 부딪히고 가지에 씻겨 가지고 그 부분이 썩어 버리더만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의 상품가치는 불과 5%내지 10%에 불과하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방금 김동영 위원님께서 보상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과수농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방금 그건 보험관계 말씀...,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보험이야 무슨 당연히 보험 들어놨으면은 피해상황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에 들지 않는 사과농장은 사실 길이 막막합니다.
약 50% 정도 낙과된 것 치우는데도 인력도 모자라고 또 치울만한 어떤 엄두도 못 내서 그렇게 치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우스 시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군비 포함돼죠?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수농가에서는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는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답변 드릴까요?
농업재해는 복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떤 농작물피해를 입은거 거든요.
그것은 벼농사 지은 농가가 도복피해입고 태풍피해 입은거나 과수농가가 피해 입은거나, 어차피 농가단위로 규모나 피해액은 다르지만 는 그건 농작물 피해로 봅니다.
그러나 하우스의 경우에는 시설물피해입니다.
하우스란 것은 1년 농사가 아니고 시설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우스피해가 어떤 정부의 복구지원기준에 하우스 같은 것은 비가림의 경우에 평당 2만 5천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에 대한 약 35%정도, 지방비 포함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은 복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나 그런 과수농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피해액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수 피해가 자주 태풍이나 무슨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과수 재해보험관계를 2001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피해보상방법은 농가단위로 어떤 작물피해 정도에 따라서 30%, 또 30%에서 50%, 50%에서 80%, 80%이상 이렇게 해서 면적단위로 어떤 구호 차원에서 쌀 세가마에서 10가마 그런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수농가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참 피해정도가 커서 마음이 아프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사과에 한해서 지금우리 기술센터에서 M9 자근묘를 올해도 약 2만 본 내지 3만 본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매년, 작년에도 약 3천 500본 정도 사과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그런 자근묘라도 농가들에 공급을 해서 보식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까합니다.

○윤시석 위원
예, 방금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온지가 10여 년이 지났어요.
지방자치의 원래목적에 지금 반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피해 농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들 해주고 과수는 농작물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물론 농림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상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하우스시설은 대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서울 근교에 엄청 많습니다.
거의가 다 하우스시설 단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피해가 있는데 하우스는 시설물로 규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과수는 농작물로 해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군에서 본다 라면은 국비지원이 안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고흥 지방인가 어딘가는 농어업 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1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발전기금 같은걸 많이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김재완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에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발전기금 내지는 지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어차피 기금관계는 현행조례상에 직접 무상지원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금 육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한 어떤 직접보상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들도 지금 어떤 시설과수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에서 지원 기준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농작물 피해이기 때문에 벼농사나 무슨 전작이나 모든 농사가 같은 과수농가나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는 것은 뭐 꼭 이를테면 하우스만이 아니라 농업용이나 모든 시설자체는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보상기준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민에 대한 과수농가나 그런 직접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군의 입장에서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그걸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못하겠다.
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조례개정은 누가 합니까.
제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군 의원들이 하는게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면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금액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과수 재해보험을 만든 그 취지가 어떤 그 부분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현지여건을 보시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59%까지 어떤 보조금을 줘가면서 농민들에게 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따라서 어떤 재해보험도 충분히 앞으로 농가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봄에 보험들 때는 그 보험금이 아깝겠지마는 금년 같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그런 어떤 혜택이, 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해보험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은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또 추진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영세 농가가 걱정이에요.
홍보가 안돼서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끊을래야 끊을 것도 없어서 못 넣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제에 보호를 안 해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금 감 농사나 사과농사, 배농사 지으신 분들이 투자는 다 했답니다.
이제 주머니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태풍에 이 꼴을 당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적어서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호할려면 지금이라도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그 대책도 좀 세우시고 내년에, 그 사람들한테 빚을 안 줘요.
그 사람들 빚 주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군 행정에서, 아무리 돈 보따리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보따리를 못 만들고 있어요.
다 알아요.
보험을 넣으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 넣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융자 아니면은 보조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야지 이차원에서 그 사람들 안 도와주면 많은 허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농사가 아니라 3년 농사를 피해본답니다.
지금 뿌리조차 뽑아진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세워 놓으면은 올해, 내년, 내 명년까지 수확을 못한답니다.
그 차원이 되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축산담당님이 계시니까 제가 축산담당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수의사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뭐가 있지요?

○축산담당 김영일
예, 저희 군에는 지금 행정 수의사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 전염병예방주사는 춘계, 추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방주사하고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공수의를 7명의 개업수의사 중에서 3명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월 49만원씩 수당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 세분이 지정돼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디 어딥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지금 7명 개업수의사중에 수의사 3명은 장성읍에 개업하고있는 김근호수의사하고 서강 동물병원 양근묵 수의사하고 기우남 수의사 3명이 공수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것 약 3~4년에 한번 실시하시다가 중단 한적 있지요?

○축산담당 김영일
중단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개업수의사 7명을 전원 공수의로 위촉했다가 군 예산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인원을 줄였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줄였었습니까?
7명에서 3명으로요.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매월 1인당 49만원씩 나가죠?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49만원씩 1년이면은 약 5백 몇십 만원 된가요?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5백 몇십 만원씩 지원 해 주면서 그분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봄, 가을로 예방 접종을 한다는데 예방접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로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행정적으로 계획돼 있는 예방주사를 실시해야 될 계획 두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수의 들로 인해서 읍?면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1년이면 5백 몇십 만원씩 약 1천 6~7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주로 가축전염병 예방은 언제 많이 합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춘계, 추계로 나눠서,

○윤시석 위원
아, 춘계, 추계 두번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은 춘계, 추계 합해서 며칠간 예방접종을 하고 다닙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일정별로는 자기들이 계획된 두수를 좀 빨리도 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약 20일부터 30일, 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1개월 정도 합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상?하반기 하면은 2개월 정도,

○윤시석 위원
상?하반기 나누어서 2개월 정도요.
그런데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읍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수의사들이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축산담당 김영일
그건 예방접종 기간이 연중 춘계, 추계로 나눠서 1개월씩, 약 2개월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건 실시하고, 실시를 한 농가가 확인을 하고 또 읍?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비치하고,

○윤시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도엔가 제 기억에 개를 한 두마리 키우고있는 가정집에다가 그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나가야되는데 나갈데가 없으니까 너희 개 좀 붙잡아놔라”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예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은 굳이 그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약 20일 간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의사 20일정도 일당 주면서 사서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축산담당 김영일
지금 우리가 공수의를 위촉해서 행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꼭 예방접종기간에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자기들이 예찰 활동을 합니다.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중 자기지정 지역에서 가축을 살피고 해서 예찰 활동을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예찰 활동이 예방접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감염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몇년 거 나와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연도로요?

○윤시석 위원
아니 몇년간 것 나와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계속 나와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예, 연도별로 나와있는데 문서보존관리 연한은 3년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 가지고 왔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아, 지금 가지고 왔느냐고요?

○윤시석 위원
예, 예.

○축산담당 김영일
아,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대충 자료를 작성을 하셨으니까 장성군 관내에 한 분이 몇마리 정도 예방접종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한 분이요.

○윤시석 위원
예,

○축산담당 김영일
.....,(자료 찾는 중)

○윤시석 위원
..., 예, 됐습니다.
제가 그걸,

○축산담당 김영일
3천 두 정도 됩니다.

○윤시석 위원
3천 두 정도요.

○축산담당 김영일
예.

○윤시석 위원
3천 두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하셨다는 기록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예, 개인별로 전부 나와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가에다 전화해 가지고...,

○축산담당 김영일
농가에 전화해서요?

○윤시석 위원
예, 예.

○축산담당 김영일
그건 농가들의 도장을 받고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 얘긴데 선거 전에 노인당을 이렇게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은 유류대 하고 관리비가 약 연간 7십 몇 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두 군데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려를 시켜 버렸어요.
우리 노인들 겨울에 약 열분에서 스무분 정도 생활하는데 70만원씩 돈 140만원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반려를 시켰는데 1년에 1천 몇 백 만원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보고 현지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도 문제일 뿐더러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때 그 시기가 되면은 수의사들을 일당 약 10만원 정도에 사 가지고 보름정도 이렇게 서너명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매월 지급이 되고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담당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 시?군에서는 개업수의사들을 행정적으로 공수의를 수당으로 위촉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있는 일을 업무 적으로 협조를 받을려고 해도 사실상 그거 안 받고 안 합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이 수당을 월 49만원 줘 가지고 공수의를 행정적으로 위촉해서 예방접종이나 행정적으로 하는 예찰 활동을 전부 시킬려고 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간섭받고 자기들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위촉을 못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축산 부서에서 관내 축사농가들 중에서 사육한 가축을 사전에 전염병 없이 예방해서 우리농가들한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는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저희 수의사님들을 위촉해서 쓰고있는 수당은 개인별로 위촉해서 사실 3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들 회비로 관리해서 자기들이 우리보다도 선진 축산을 하고있는 외국의 견학도하고 그렇게 공통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담당께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의사를 지원해 주면서 예방을 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그건 앞으로도 가축예방 차원에서는 그것이,

○윤시석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 14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경노당 신청을 거부를 했어요. 장성군 예산이,
그런데 1년에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든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분명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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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상공운수과
(14시 42분)

○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황룡 5일 시장 장옥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황룡 5일 시장에 103동의 장옥과 화장실 1동이 있는게 맞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재남
2001년도 정비사업으로 약 1억 8천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옥 신축 29동과 통로포장 비가림 시설 등을 하여 시장상인과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재남
공사 후에 시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간사 김재남
본 위원이 그곳에 가보면 약간의 이질감을 느낍니다.
전 장옥이 차라리 옛날 형태로 있으면은 보기도 괜찮을텐테, 지금 가서보면은 한 걸음 건너 깨끗이 정비된 장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한 걸음 걸으면 이쪽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장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74동과 화장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먼저 화장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이 지금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24호선 고가다리가 아직 착공단계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착공이 되면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옮겨 갈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 금년 말까지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9동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는 103동에서 21동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6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에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69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9동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금현재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국비가 약 30%, 군비가 40% 그 다음에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군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자담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장실보수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지금현재 가운데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방도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한번에는 다 못합니다. 69동에 대해서...,
그래서 연차별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한 사업이고 또 며칠 전에 김효석 국회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상인들한테 민자 30% 부담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점에 조금 유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짧은 시일 안에 시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도움이 만일 필요하다면 저 역시도 최선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청운 고가도로에서 북이까지 도로가 포장되었지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포장말씀입니까?

○김재완 위원
아니 갓길요.
갓길이 포장된 구간이 몇㎞나 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위원장 고광준, 간사 김재남 사회교대 14시 48분)

○김재완 위원
상공운수과에서 안 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저희는 교통 시설물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 교통시설물,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많이 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난 줄 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은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되고 우리 군 관내 전체적인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거기를 청운 고가도로에서 부터 도로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주로 야간에,

○김재완 위원
사고 난 원인이 무엇인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주로 야간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을 해 가지고 야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하십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창시장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계획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사창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당히 분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서 분양공고도하고 반회보라든가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유선방송에서 계속 내고있습니다 마는 그게 참 분양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취해서 분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3대 의회에서 많은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조례도 개정해주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못은 집행부가 했음에도 책임은 묻지 않고 같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정한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 역시 같이 함께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은 뭔가 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은..., 이게 지금 총14억 들여서 지었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전체 사업 말씀이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14억 들여 가지고 장성군에 수익이 14원이나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아니, 전체 예산이 14억이 아니고 12억 7천 600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러면 12원이라도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이거요 연도도 그렇지마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돼버리니까 시장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버렸어요.
지금 그 액수를 행정에서는 감가삼각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억 얼마에서 몇 년 감가삼각하면 지금 얼마 짜리 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어떻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경영행정을 하는 우리 장성군에서 그 계산을 안 한다는 자체가 경영행정을 안 한다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몇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돼 가지고 대다수 분들이 5일 시장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줘라 그래서 5일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임대 임대 한단 말입니다.
뭐 임대료를 대폭 하향조정 했어도 어차피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바로 획기적인 조치를 내 놓아야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어딨어요.
그 12억 얼마, 한번 우리가 법정투쟁 해 가지고 구상권 한번 청구해 볼까요?
그러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12억을 단돈 10원도 못 벌고 지금 몇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정했습니다. 사정...,
이제 좀 종결지읍시다.
이거 구상권 신청하면 이거 큰일나요. 정말...,
지금 이 건수가 아니라 솔직한 얘깁니다마는 군 행정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데 우리 상공운수과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갈랍니까?
허물어 질 때까지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만기될 때까지 놔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으면은 그 시행착오를 평가반성해서 과연 군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최소한 12억 가치를 못하더라도 10억 가치라도, 하다못해 절반인 6억 가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방관 하실 거예요?
여기서 3대 의회 본회의를 보면은 아마 상당 %를 차지하는 것이 사창시장 문제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획기적인 조치가 안되면은 본 위원이 여기서 약속 드리지마는 뭔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매번 시간을 드렸어도 달라진게 없어요.
이게 고집 피울 사안 아닙니다.
어떻게 금년내에 안되면은 제가 이 자리서 약속합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최선을 다해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최대한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금년 연말까지 지켜봐 가지고 안되면은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고도 지금 반성은커녕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큰일입니다.
좌우지간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밖에 말씀드리면서 답변 필요없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관내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료에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뭘 많이 사용하느냐 하니까 레미콘? 아스콘? 뭐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많이 사용한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삼계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린 프라텍이라고 여기에 계신 공장장이나 주식회사 대표를 만나 본 결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 군에서 실험정도는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실험 정도는
우리 군에서, 참 비근한 예입니다 마는 잘 하는게 한가지가 있어요.
국비 내려오면 사용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홍보를 뭐 인터넷이니 그런 부분으로 홍보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있어요.
말로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해보니까, 장성군에서 그린 프라텍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 블럭까지도 지금 프라스틱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먼저한번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산 투입해서 이건, 설령 이게 실패가 된다고 할지라도 잘해보자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부담은 감안해야 됩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보도 블럭의 길을 만들어 놓고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저렴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고 또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아낄 줄을 모릅니다.
고귀함을 모릅니다.
그저 인터넷에다가 무슨 제품 나옵니다 하는 것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예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자제품 완제품이 주로 생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지금 여기서 일 예로 말씀드린거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의 제품을 우리 장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용도 하면서 또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또 한가지, 이건 참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삼계면하고 삼서면 사이에 영창기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니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창기공에서 장성에 들어와서 충분한 유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올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 장성군에 많은 이익을 준다면은 또 아니면은 우리 장성군에 필요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소 라는 약속을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창기공에서는 그 인근 주위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곡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됩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든 안 했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망 중소기업이고 1년 매출액이 300억입니다.
거기서 쓰는 종업원이 약 200명을 홋가 합니다.
거기에 지금 삼계, 삼서에서 주민들의 인원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절대농지가 조금 끼어있어서 그것을 농지전용을 못해 주었는데 곡성을 가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 구호로 내건 때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장성군에 유치합시다 해 가지고 모든 업무도 대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습니다 라고 홍보한 내용을 장성군에서는 입으로 하고 곡성군에서는 실천으로 보여주니까 곡성군으로 가버렸습니다.
장성군에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세수도 중요합니다.
또한, 유해 업소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호는 거창합니다.
계획서에 보면 참 미사용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이 중요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서의 김동영 위원님 등과 함께 가서...,
손댈 데가 없답니다.
곡성군에 가니까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없데...,
장성군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불편한 것밖에 없었는데 곡성군에 가니까 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웬만한 분들 다 알고있습니다.
웬만한 유지 분들, 또 특히 기자 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 기업체가 과거에 어찌됐든 앞으로는 유망업종이고 유망 기업체라는 것을, 장성군에서는 빼앗겼습니다.
이거 뼈아픈 교훈입니다.
지나버린 것 매 때리고 그러면 뭐하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반드시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왜 그랬던가 우리는 과연 무슨 과오를 범했는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재 조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재조사를 해서 과연 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일예로 다른 어떠한 1개인의 문제도 절대농지 이를테면 지금 말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준 농림 지역으로 환원해준 사례는 자료 보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까지도 다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전직원들이 좀 각성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재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행정 사무조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깊이 한번 논의한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장성군에는 특히 부군수님 경영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잘 못한 것만 있으면은 막 덮을려고 해, 덮는 것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평가반성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잘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다음에 시장문제입니다.
황룡시장이나 사창시장이나, 죄송합니다마는 북이 시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뭐 유사할겁니다.
사창시장도 그 시장 옆에 천변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황룡도 천변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날 가보면 천변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가에는 차가 주차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구호를 뭐라고 하느냐 질서 지키자고 그래요. 질서 지키자고..., 주차금지 장소에다가 주차하지 말자고 그 팜플렛 값만 해도 아마 주차장하나 만들었을 거요.
이건 홍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계도도 해야 되지마는 안돼는 건 어떨땐 과감하니 단속해야 됩니다.
그 24호선이 왔다갔다하면서 혼잡을 이루고 있을 때, 외래객들이 다니면서 그 혼잡을 이루고 있을 때 단속공무원 한사람이 없었다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는게 이게 문젭니다
사창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길에다가 차를 통행할 수 없게끔 노점상들이 판매를 하고있음에도 노점상 단속도 하는 사람이 없지 주차단속도 하는 사람이 없지, 그런데 그 단속을 해야되는 실?과가 상공운수과예요.
주차 문제는요.
노점상은 뭐 건설과입니까?
..., 그리고 항상 말하면은 질서 지키고 뭐 기본 어쩌고 저쩌고 제2건국 추진회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때로는 채찍질을 해야됩니다.
질서가 완전히 없어요.
특히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부터 질서 지키기를 시범적으로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황룡이나 사창 시장을 가서 보시고 느끼신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제가 지금 상공운수과장을 2년이 넘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황룡시장이나 사창시장, 물론 북이에 있는 사가 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그것을 물론 고광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은 사창시장도 하천 변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같이 거기서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이 길에서 조그마한 차라든가 리어카를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 시도록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차도 거기다 주차해 버리고 참, 지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황룡시장도 마찬가집니다.
지금현재 황룡시장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양쪽을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날에는 양쪽에가 차들이, 차량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있는데 여기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기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공운수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먹고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룡 파출소에다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경찰서에서도 좀 나와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게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저희도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날이 한 달에 서너번 씩 있습니다.
5일장, 4일장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물론 얘기를 합니다만 황룡시장도 자꾸 나가라고 저쪽에 하천 변에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실은 단속하기가...,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어려우면은 무법천지로 계속 놔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상공운수과나 건설과에서 안 하고있는 것은 업무 태만이고 업무유기예요.
그 문제도 의회에서 법적으로 한번 같이 대응할까요.
어쩔까요?
그러니까 군민이기 때문에 봐 주는 것도 선이 있습니다.
주차장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혹시 그 사람 무슨 특혜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군청 고위 직원하고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뭐 저녁에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 심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니 고유 업무를 가지고서 단속권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스티커 발부 할 수도 있고 노점상 부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도로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한번도 시도를 안 했다는게 중요합니다.
황룡시장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우선입니까 그분들의 얼굴 아니면은 군민들이 먹고산다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없냐하면 공간이 다 있습니다.
황룡시장은 무엇이 문제냐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가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사창시장은 무엇이 문제냐.
주차장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차가 못 들어가, 이걸 단속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책임성을 물어야 될 부분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저희 과에서 저도 나갔고 또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것을 하루종일 거기서 앉아서 그것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나가서 했으면은 또 오후에는 다른 업무를 봐야 하기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또 막고 차들이 그렇게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실은,

○고광준 위원
예, 알아요. 알아,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하는게 아니라 참,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당사자인데 연초에 안전띠 안 메면은 벌금 물렸습니다.
2만원씩, 2만원이 맞습니까?
벌금을 물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안 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물리고 하니까 이거하나 안 메가지고 좀 그렇다. 이것이 생명까지 보호해 준다는데...,
그러면 그 시발점은 벌금 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모르는 순간에 경찰 차나 경찰관만 봐도 안전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띠를 안 하면 허전해, 이상해져 버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안전띠를 안 메는게 이상하고 처음에는 안전띠를 하는게 이상했었어요.
이건 무엇이냐.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은 일정정도 자극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큰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 줬고 그만큼 여유 줬으면 되고 계도했으면 됩니다.
얼마나 더 하실려고 계속 계도만, 시장은 우리 장성군의 얼굴입니다. 5일마다...,
이제는 단속하십시오.
그거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잘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노점상이고 주차위반이고..., 그 대신 방금 말씀대로 저도 그래요.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다 주차장이 준비돼있음에도 그 옆에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나왔다, 정차하고 주차하고는 틀리죠? 그걸 엄격히 구분하셔 가지고 주차단속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한달 정도 시간 줘 가지고 안 된다면은 저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 대응을 합랍니다.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예, 동화출신 박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관심만 가지면 바로 해결될 것 하나 질의 할랍니다.
혹시 과장님 종합버스터미널 가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박덕수 위원
직행버스 타는데 그 근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박덕수 위원
거 무슨 냄새 안 납디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났습니다.

○박덕수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바로 해결 해 주실 수 있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박덕수 위원
예, 해결해 주시고 장성 관문입니다. 여름에 가니까 냄새가 진동해서 코를 붙들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고무판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예, 바로 해결해 주시고 말뚝 박아놓은 것 보셨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박덕수 위원
마당에다 말뚝을 박아 가지고 누가 와서 보면 장성이미지가 썰렁한 그런 기분이 들지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박덕수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행정지도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좀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15분입니다.
3시 40분에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간사 김재남,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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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건설과

○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닌 줄로 알고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하고있는 공사인 줄로 알고있습니다 마는 평림 댐에 대해서 잠깐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평림댐 준공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평림 댐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간사 김재남
그렇다면 혹시 평림 댐이 완공되면 그물의 사용처 같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음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간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장성에 있는 광주 취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취수장은 광주 광산일부지역과 장성상무대의 생활용수로의 필요에 의해서 1983년 4월 13일자로 1차 허가가 1993년 4월 10일자로 연장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간사 김재남
아뇨.
그 하천은 지금 장성군 소유의 땅이죠?
땅, 하천,

○건설과장 김덕용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 1급 하천으로써 장성군에서 점 사용 허가를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직할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직할 하천입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면 점용 허가는 장성군이 지금 내주고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전라남도에서 장성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장성군에서 읍?면으로 점용 허가는 이미 돼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면은 이 앞전 점용 허가는 장성읍에서 나갔을까요 장성군에서 나갔을까요?

○건설과장 김덕용
그 시기는 위임이 안된 상태라 군에서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남
지금 그 물 사용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받고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면 1일 사용료는 몇 톤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약 3만 톤됩니다.

○간사 김재남
톤당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남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톤당 사용료는 68원입니다.
1일에 약 3만여 톤이 공급되고있으며 한달이면 90만톤, 1년이면 약 1천 100만 톤의 물이 광주 취수장을 통해서 광산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톤당 68원이면은 1일 사용료가 204만원 한 달에 6천 120만원, 1년이면 7억 3천 40만원이라는 물값이 광주시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말하기를 장성 상수도에서 1년 총 사용량이 180만 톤으로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성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양이 180만 톤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가져간 물이 1천 100만 톤입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평림 댐도 마찬가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에 의해서 그쪽 도에서 장성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는 장성에서 해주고 물값은 기반공사에서 받아 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지 못한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03년 6월 30일인데(허가 기간입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분명히 연장 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황룡 취수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민휴식공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군수님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도 건교부라든지 전남 도에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라남도 하천 사용 징수조례에 의해서 유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 6월 30일이 허가 기한인데 지금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진입로 연결을 위한 황룡교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광주시로부터 공사 기간동안에는 1취수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폐쇄 또는 우리 놀이공간에 제약을 가급적이면 안 받는 쪽으로 어떤 대체 시설을 해서 옮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간사 김재남
아니 문제점이 뭐냐면은 차라리 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우리 장성군에 있지요?
장성읍에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김재남
안 내줘도 사실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사실 우리 장성군에서 취수장의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허가를 안 내주면은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시에다가 하천 점 사용 불허 계획을 통보했었어요.
했었는데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오기를 폐지는 어렵고 대체 수원도 불가능하므로 강력히 존치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의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두고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가능한 한 폐쇄 또는 대체수원을 확보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노력 할랍니다.

○간사 김재남
본 위원이 좀 전에 수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10이면 약 70억에서 80억이란 돈의 물 값이 일단은 기반공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장성군의 수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차라리 그 취수장을 낚시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는 물고기가 상당히 들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차라리 거기 취수장을 폐쇄하고 유료낚시터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군민들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줘야될 그러한 입장인데 취수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 장성군의 이익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부끼리의 조율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만큼 당신들이 필요해서 물을 가져가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자격이 우리 장성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2003년 허가 때에는 분명히 광주시에서 4월 달쯤해서 점유허가 연장 신청을 할 것인데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천 사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징수한 이유는 하천이 건조시 유지수를 보냅니다.
하천 유지수를 방류해 가지고 구 서삼교 위에 보가 있어요.
농업기반공사 보가, 거기에 담수를 해서 거기에서 원수를 송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사용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시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간사 김재남
문제점은 국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성 같은 지자체의 상위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의 보에서, 그 보도 사실 장성에서 만들어 놓은 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장성댐 같은데는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물 값을 받는 지금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군에서도 최대한 투쟁까지라도 해 가지고 광주 아니면은 기반공사에서라도 이 물값의 일부분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센티브라도 가져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적극 노력 할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배수로보다는 용수로 사업이 우선인줄 알고 있고 또한, 용수로를 빨리 공사를 해야 농로포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과 같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저희들도 농촌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인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용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배수로 사업을 한 것은 진원면에서 배수로 시설이 불량하고 또 배수처리가 안돼는 2개소를 면에서 사업지구로 선정, 보고를 해서 부득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수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또 전체물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어떤 배수로가 절실히 구조물화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면은 적극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예, 그리고요 앞으로 계획과 장성군에 용수로가 약 몇㎞ 정도 남았고 현재는 약 몇㎞의 공사를 했는지 그 말씀도 듣고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우리군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대상은 약 888㎞입니다.
그 중에서 45.8%인 407㎞를 완료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이 480㎞가 남아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시행 사업도 지속적으로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용수로를 완료 하실 수가, 약 몇 년도까지 그 용수로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한 물량이 21.5㎞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상당한 물량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50㎞잡고 우리가 미 시행 물량이 480㎞이니까 약 7~8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재정확보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마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상당기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명예 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설현장에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명예 감독관 운영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우리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위촉을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 제한을 않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용
사업비 제한을 안 해요.

○윤시석 위원
아, 사업비는 제한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에 지원한 사업이 소규모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105건입니다.
105건 전부 임명을 하고 지금 읍?면에서도, 읍?면 직영 사업도 지금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매 공사시 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감독범위나 위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감독은 토목이나 기반조성 등 소관 담당 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명예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하고 또 공사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유지, 이동장 그런 사람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명예 감독관에서 부실시공접수 건수 받아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현재는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수시 시공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정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받은 건수는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명예감독관을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연초에 1~2회 정도 약 300명 내지 400명 정도 토목 기술직 공무원 전체, 그 다음에 시공회사 기술자,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도 일부 포함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부의장 말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장 명예감독관 교육이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명예 감독관에게 일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덕용
명예 감독관은 지급을 않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급하게끔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문적인 어떤 건설분야에 지식을 갖고있지 않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이장 내지는 동장, 아니면은 목소리 큰 마을 유지가 지정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할랍니다.
일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 할랍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준공 검사시에 그분들 도장이 들어가야 준공이 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는 명예감독관, 읍?면장, 감독을 경유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명예 감독관 도장이 들어 가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꼭 가능하다기 보다도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과장님! 이거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다소 명예 감독관들이 어떤 공사에 관심도가 좀 미흡한 분들도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명예 감독관을 지정을 해놓고 그 감독관한테 통보조차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예감독관인 본인이 어디에 감독관으로 선정이 됐는지 조차 알 수 있을런지 할 정도로 이게 사실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9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무슨 현장에 가면은 현장소장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간다는데도 그렇게 대비를 안하고 있어요.
아, 평상시에는 물론 그런 현장 주변이나 어떤 정리같은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우리 위원들이 대상지 사무조사 나갈 때 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청소도 해놓고 비치해야될 것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할랍니다.
그리고 명예 감독관은 앞으로 엄선해서 충분한 교육을 철저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윤시석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지 참, 제도 자체는 좋아요.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현재 우리 담당이나 한 분이 10개 이상씩 감독을 맡고 있지요?
직원들이...,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래서 현장을 10개 이상을 돌다보면 자기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심지어는 명예감독관하고 업자하고 겹치는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장하다보니까 업자도 되고 명예 감독관도 되고 이러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또다시 존?폐 위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아니면은 전문화를 시키던지 해야될 부분이라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유의 할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을 많이 하시죠? 장성군에,
사업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어떤...,

○김재완 위원
지금 마을 안길 재포장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아, 마을 안길은 지역개발과에서,

○김재완 위원
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그러면 그건 놔두고 지금 농로포장이나 이것을 몇센티 두께로 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기계화 확포장을 말씀하시는 가요?

○김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용
그건 20㎝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일반 농로는 몇㎝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15㎝,

○김재완 위원
일반농로는 15㎝, 거기 잡석을 깝니까?
잡석을 깔아요?

○건설과장 김덕용
기계화 경작로는 깝니다.

○김재완 위원
일반농로는 안 깔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일반 농로는 농림부 기준이 그렇게 표준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깔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철망도 안 들어가지요?
철망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덕용
철망은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철망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를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일반농로에다 포장을 하는데 15㎝로 깔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일반농로를 이렇게 다굼질을 하는 과정에서 물렁물렁하고 패여지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도 잡석을 안 깔고 하니까 15㎝ 두께로 함으로써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깨져 버린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장을 좀 거리를 단축하더라도 잡석을 깔고 20㎝의 두께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농로나 이런 기계화 경작로나 똑같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나 전체적으로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15㎝로 얇게 하니까 전부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두께를 두껍게 하시고 분명히 잡석을 몇㎝쯤 깔아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반에 따라서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쇄석을 보조기층으로 깐다든지 어떤 자갈을 깐다든지 그렇게 공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공사시에 적극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작년에 보니까 마을 안 길도 넓고 긴데 그냥 잡석을 안 깔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중지시키고 잡석을 깔아라고 해서 한번 했습니다마는 잡석을 깐 것하고 안 깐 것하고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시멘을 두껍게 20㎝로하는 것보다도 15㎝를 하더라도 잡석을 깐 것이 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구분에서 무거운 차들이 농로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똑같이 다니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5㎝로 할 것을 20㎝로 그걸 높여 줘야합니다. 실질적으로...,
15㎝는 바로 깨져버려요.
레미콘 차가 몇 번만 다녀버린다 라든지 했을 때는 바로 깨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재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설계낼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진원면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있는 중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환경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포크레인 하고 5톤 덤프가 있는 걸로 알고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타이어 포크레인, 15톤 덤프, 구레이다 세가지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유지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대당 약 3천 만원씩, 예산이 관리하는데 두대 해서 7천만원 정도 해서 1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일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사용목적이 재설작업하고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홍길동 축제라든가 단풍축제 때 행사 준비하는데 사용하는게 거의 대부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작업일수로 보면은 덤프가 약 130일, 포크레인 130일 해서 사실 급료나 이런거 유지하는데 다른 임대장비를 썼을 때하고 큰 손실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개인 중기 업자는 1년에 250일 가동시간을 목표로 이렇게 중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29일을 사용했는데 시간대 별로 보면은 하루에 거의 세시간 네시간 많게는 여섯시간 일곱시간을 사용해서 장비 2대가 총 129일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읍?면에서 사실 어떠한 민원처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군 건설과에 장비지원 요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일수로 곱하면은 10일로 했을 때 1년 365해서 작업량이 7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장성군 같은데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힘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마는 장비가동을 읍?면에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연 250일정도 가동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대한 협조를 할랍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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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지역개발과
(16시 12분)

○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지하차도가 현재 사업비가 107억원이 확보가 되고 35억원이 미 확보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고광준, 간사 김재남 사회교대 16시 14분)
우리 장성군에서 지하차도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9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됐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이거 상무대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 상무현안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요청을 약 6~70억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그때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민종기씨가 했을 겁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그때 당시에 2천 186억원이 우리 장성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도 24호선, 평림 댐, 지하차도 등 또 우리 문화센터도 약간 포함이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사업은 이미 실시를 해 가지고 이미 마무리 한 것도 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유독히 우리 장성역 지하차도는 ‘96년도부터 매년 지하차도 뚫겠다 뚫겠다 해 가지고 6년 동안 지금 뚫고 있습니다.
어디를 뚫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사업비가 확보 되지않은 관계로 해서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을 했다가 사업이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결과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때당시에 사업비가 65억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걸로 신청을 해 가지고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총 67억이 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67억이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뒤에 지금 매년 우리 군비로 해서 조금씩 예산확보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미 확보 금액이 34억입니까. 현재?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31억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올해 3억 군비로,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도비가 3억 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도비가 3억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서삼 면장으로 나가 계시니까 추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지하차도를 뚫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설계를 해서 65억이, 67억이죠?
67억이면은 지하차도를 뚫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예산을 받고 나서 시행을 해 볼려고 보니까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렇게 길게 끌어왔는데 미 확보 예산이 31억이면은 이거 연차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연내는 끝낼 수 없죠? 1년,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금년에 착공을 하면은 2004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금년에 착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금년에 9월중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미 확보분 31억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금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지금 김효석 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드려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시석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장성군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쪽 TMO 넘어서 상당한 면적의 도시계획변경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읍 출신 군 의원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가면은 지하차도 물어봅니다.
...,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안에 우리 철도청하고 무슨 기술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협의하느라고도 시간을 조금은 보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에 가까운 예산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당시의 과장님은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당시에는 실무진에서 물론 소홀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를 1차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폭이 좁으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소요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확정을 지어놓고 기왕에 지하차도인데 더군다나, 자동차가 교행이 안되면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것이 위험하고, 그래서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또 군민들이 일부 이용을 해야되고 물론 우리 주민들도 걸어서도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쪽에 인도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철도 하부에 지하차도를 뚫을려는 예정지 안에 암이 없을 줄 알았어요. 원래 추정을 할때는...,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나왔습니다. 그 지반에서...,
그러면 암 굴착은 또 공사비가 굉장히 높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는 많이 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실무진이 계획을 소홀히 한 부분이 큽니다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기왕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지난번에 설계도 한 것 이번에 다시 하면은 사용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당초 ‘97년도 당시에 실시 설계를 했을 때는 철도 하부통과 부분이 화롯판형 공법이라고 가 받침 공법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97년도 당시 각종노임이나 자재단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와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단가로 설계서를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141억이 당초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20%내지 30%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업비에 문제가 되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TRCM 공법이라고 해서 신기술 공법입니다 마는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그런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채택을 하게되면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절감되는 공법이고 또 시공도 훨씬 용이하고 그런 공법이어서 그 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총 사업비를 산출을 하니까 당초‘97년도 당시 설계금액으로 사업비가 맞춰 졌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의회에서 지금 계획이 10월경에 건설분야 행정사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현장에서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면 잘 못알아 듣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마치면서 위치상, 그때 실시설계를 뺐던 위치하고 지금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위치는 똑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똑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 갔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97년도에 약 1억 3천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1억 3천 200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에 보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강하시면서는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따로 지출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 ‘97년도에 1억 2천 1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설계 보완을 하면서 1천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1천 100만원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그 1억 2천 실시 설계비 때문에 연연해서 백년대계인 지하차도를 혹시 그 장소에 하진 않았습니까?
1억 2천 설계비 때문에 지하차도를 위치변경이라든지 해야됨에도 그 장소에다 하지 않았나..., 혹시 그러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물어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 자리가 가장 최 적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금 TMO 진입로가 철도 너머에 현재 4차로로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서삼 물류기지 진입도로가 그 TMO도로 직전 상에 황룡강 4차로 교량이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까지 4차로 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은 지금 구 기반공사로 가는 철도 박스가 있습니다.
통로박스 부분이 철도의 폭이 좁으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차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역구내이기 때문에 레일이 지금 여덟개 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이 약 225m입니다. 철도 폭이...,
그래서 지하박스를 우리가 225m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 기반공사 가는 철도박스있는 부분 거기는 철도 폭이 훨씬 좁기 때문에 공사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접속도로 같은 것을 감안을 할 때 위치는 안 맞죠. 그쪽은, 지금 TMO도로에다 연결하는 것이 최적의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고로 갈음하고 10월에 있을 행정사무조사 때 다시 한번 현지나 전체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개발과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공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 실시 설계도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설계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합동,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동 집무를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설계가 있잖아요.
15전을 깐다 15건의 포장을 했을 때 또 아니면 재 포장공사는 10건입니까 지금?
10㎝?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예, 재포장 10㎝는 어떻게 한다.
그 공법에 대해서 잠깐 좀, 뭐 공법까지는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농로포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15㎝ 두께로 통상적으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농기계도 대형화가 되고 농로도 포장을 해 놓고 보면 대형차량이 통과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농로지반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농로에 대해서는 20㎝를 포장을 하고있고 농로지반이 좀 단단한 그런 농로에 대해서는 15㎝를 포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자가 현지 조사측량을 나가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재포장의 경우는 아스콘 재포장이 있고 콘크리트 재포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기존 포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경우에는 위에다 덧씌우기 포장을 하지마는 기존 포장의 파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경우는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합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본 건 그 얘기가 아니라 15전의 포장을 할 경우에 제일 밑바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몇센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철망이 들어가고 저는 이거 물어본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금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있는 농로포장은 잡석 깔기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밑에,

○고광준 위원
아,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래서 노면 고르기를 하고, 노면을 평탄하게 고르고 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학 되는데 바닥에 비닐을 깝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를 10전정도 포설한 후에 와이어무시를 깔고 나머지 포설을 하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재 포장도 마찬가집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예, 지난번에 황룡면 장산리에 현 상태가 어떤 걸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10전을 까는데 5전도 있을 것이고 12전도 있을 것이고 13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량은 다 들어갔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 포장이든 마을 농로포장을 하면서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바닥 고르는 공사비 들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판판하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기존 포장 위에다가 덧씌우기 할 때는,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포장 덧씌우기를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반이 연약하면은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요.
그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죠.
기존포장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할 때는 고를 방법이 없죠.
콘크리트를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새로 포설하는 콘크리트는 아스콘으로 박고 교체하지요.

○고광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한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광준 위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 포장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콘크리트가 깨져야 합니까 깨지지 않아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 파손이 되어야 하죠.

○고광준 위원
파손이 되어야 하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파손이 돼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본 시각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단편적이라서, 철망을 워낙 크게 깔아놔서 그런지 몰라도 철망이 하나도 안보이고, 지금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께가 5㎝냐 8㎝냐 12㎝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써 고루 이렇게 포장이 됐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반드시 다르게 타나납니다.
그리고 여기 포장된 도로가 대부분 재 포장된 도로는 포장이 깨지고 사용이 거의 정말 구도로화 되어야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포장이 양호한데도 재 포장을 해 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충분하니 그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해 준 겁니까.
지금 장성군에 보면은 재 포장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우리 예산 때문에 전체를 못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을 합리화 시키자면은 깨지지 않은곳을 지금 해 준거란 말입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깨졌다면은 이 도로가 도로상태로서 불량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
지금 더 어려움이 많은데도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하니 고르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평평함으로써의 파손율은 더 적어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렸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 1년만 더 오래 버텨줘도 예산상에는 우리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어느 부분도 철망이 들어가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5전이나 12전이나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어차피 콘크리트는 다 들어갔다 12전과 13전과 7전과 6전 이 차이는 배 차입니다.
이건 앞으로의 문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번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저 문제가 생기면 보고 지금은 그런 사례들은 적습니다
레미콘 빼먹고 뭐 하는 사례들이 작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믿고 지역개발이나 건설과에서 했던 모든 사업을 믿고 뭡니까 굴착하는 것, 그것도 3대 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하나 놓고서 드러난게 뭐냐.
이거 파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평평한 도로였는데 만약조금 언덕이 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언덕지면 아무래도 갖다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언덕진 부분은 당연히 낮고 언덕이 안진 부분은 당연히 높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다 들어갔다.
높이를 10전을 이를테면 12전 몇㎝, 5전 명㎝, 6전 몇㎝ 딱 곱하니까 아, 나누기 10전 나온다.
그래서 공사 잘되었다.
이 논법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재 포장이든 신규로 하는 마을 안길 포장이든 간에...,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요
여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 생각은 의견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재 포장을 10㎝로 하게끔 설계가 되었다면 전 구간에서 두께가 10㎝가 나와야 맞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맞고 예를 들어서 10㎝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포장이 좀 패여 있다든가 굴곡이 있는 경우는 굴곡이 없는 부분을 10㎝기준으로 해서 평탄하게 맞추다보면은 10㎝이상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당시부터 우리가 용어로 조절층이라고 합니다마는 우선 굴곡을 바로 잡아 주는 양을 계상을 해 가지고 기존포장 위에다가 위에 덧씌울 경우에는 우선 콘크리트로 굴곡을 먼저 잡아 주고 덧씌우기 물량이 10㎝면 반드시 전구간이 10㎝가 나오게 시공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황룡 수산마을 덧씌우기 포장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공상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또 우리 감사 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처벌을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은 처벌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그 동안에 그래도 건설공사 현장에 우리 의회에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멍 파는 것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아, 코아 채취를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건 믿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런 업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이건 말 그대로 판에다 놓고 10㎝를 찍기도 어려운데 뭐 블럭이나 벽돌을 찍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정하게 10㎝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2전 나오고 6전 나오고 7전 나오고 13㎝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야...,
반드시 높낮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중을 이기고 모든 수명이 길어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 읍?면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합동집무 하면은 전체가 와서 어떠한 감독 하에 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특히 재 포장 공사는 무조건 돈 남는 공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재포장 공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는 제가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곳, 상당히 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곳이 철망이 들어가 있는 흔적이 없어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철망사이가 몇㎝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드러났음에도 항간에는 그저 7전 13전 더하기 하니까 평균 10전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저 그대로 넘어가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정도를 넘었어요.
8전에서 11전 이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면은 저 이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 약간 낮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굴곡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도 이 공사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집무에서 충분히 참조하시고 이런 업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실업자들 현황을 좀 파악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질 못했는데, 최소한 장성군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방지한다 그랬는데 과연 부실공사를 어디까지 방지하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도 방지할 것인가.
제가 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할게요.
나하고 좀 예쁜 사람 있으면 그 부실공사업자는 부실공사 업자가 아니고 나하고 미운 사람 이면 부실공사업자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칙을 딱 정해서 그 부실공사 업자 범위에 들어오면 당연히 부실공사 업자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절대 우리 규약대로 몇년 동안 공사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실공사를 했어.
업자를 어떤 사람 만들어놓느냐 내 옆에 사람 만들어 놓고 공사는 실지로 내가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도...,
그래야 우리가 업무도 가중되지 않고 서로 믿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면은 우리 의회에는 그것이 뭐 비밀사항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결말이 된지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이번에 당연히 재 포장을, 우리가 제1순위가 재 공사입니다.
재 공사를 안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재 공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뭐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팠지마는 거기에 대한 응당 부분은 당연히 뒤따라야 됩니다.
뭐 누가 책임을 질지 아니면 업자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한 이후에 의회에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업무보고책자에 11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가주택 융자사업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융자 사업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물량은 도에서 배정 받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제가 군 의원에 당선되어서 시골 촌로 한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시골집이 너무 허술해서 군청에서 집을 새로 짓게되면은 융자금이 있다는데 그래도 제가 군 의원인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직원이 그거 읍사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 담당이나 계 직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이러해서 농가주택 융자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물량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요.
그 시기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지역개발과 주택담당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물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 개발과하고 읍?면 담당들하고 업무협조 체제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싫어서 직무를 유기를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2 금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주택개량을 61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에 배정을 전부 했어요. 61동을,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이 없지요.
그러니까 장성 읍에서도 그 물량을 배정을 받은 것을 전부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물량이 없다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도에서 추가 물량이 3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삼면에서 서삼면 소재지 도로확장을 하면서 철거된 건축물들이 여러동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해 가지고 융자금을 남겨놨던 것을 주택개량 융자금으로는 상가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밖에...,
그런데 철거될 사람들이 상가를 지을란다고 하니까 융자를 못해주고 반납이 또 들어왔어요. 서삼 면에서,
그래서 물량이 나중에 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묘하니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래서 읍 담당 직원은 아마 그런 경위를 몰랐을 겁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농가주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시골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만약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혜택이 꼭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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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고광준, 김재남,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의장김병관
○회의록 서명위원 2인
위원장고광준
간사김재남
○출석공무원 7인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건 설 과 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환경관리담당 최황주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축 산 담 당 김영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고광준
간 사 김재남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3
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6
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2
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4
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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