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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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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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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질의?답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광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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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건설과

○위원장 박광진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 소관 장성댐 우회도로 공사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성예산의 20% 정도를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10개를 잘하고 20개를 잘 한들 한가지만 잘 못해도 그게 다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삼면 송현리 송현 1구 초곡 마을에 기 안평에 골재채취 현장에 토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계장님 및 과장님께서도 두세번 정도는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거기 현장에 반출이 되도록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참 매우 섭섭합니다.
기 골재는 나가서 현장에 복구는 다 되었고 우리 서삼면 송현리 산림은 너무너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4개 실?과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해야할 것 같고 계속 책임추궁을 했으나 어느 실?과에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선 실?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주시고 마을 안길에 320m 정도가 아침에도 제가 좀 다녀왔는데 어쩔 수 없이 약 15전을 걷어내고 20전을 포장을 해야할 게 소요액이 약 4천 내지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건설과장님 자비로 하신다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예치금이 아침에 확인해 본바 약 2천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마을 안길을 원활하니 해 줄 것이며 그래도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인데,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은 곧 주민들이 한 말인데 그걸 묵인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되죠.
2003년도부터는 서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이랄지 여러 소득차원에서, 아니면 편의 도모를 위해서 같이 좀 열심히 일합시다.
이번 서삼면 건은 진짜 너무 했어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덕용
중소기업 창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토 운반과정에서 방금 반성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그런 문제가 좀 야기가 됐습니다.
사토라는 것은 부지 조성시 남은 토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골재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토를 운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마는 최대한 협조를 할랍니다.
그 다음에 골재 복토량을 운반하면서 훼손된 자근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재장 원상복구 라든지 자근묘 원상복구에 따른 복구비 2억 9천 9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근묘는 약 3천 500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원상복구에 자근묘 라든지 골재장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반성진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 골재가 나가면서 우리 지방하천이랄까 준용하천 이랄까요? 그 하천 부분이 나름대로 정리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에 돌망을 열심히 해서 공사를 했건만 이번에 토사가 나가면서 파손을 해 가지고 차가 다녔는데 그 부분도 잘 완료해 줘야 되고 그냥 퍼가고 나서 후렴으로 다시 우리 군비 예산 들여서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무튼 감독지휘를 잘 하셔 가지고 전과같이 좀 원활하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 들여서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무튼 감독 지휘를 잘 하셔 가지고 전과같이 좀 원활하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천원 벌자고 했다가 2천원 들어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잘 좀 유심히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십시오.
10개를 잘 하다가 한가지만 못해도 이렇게 질의?답변 석에 나오셔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이 좀 챙겨서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연구해서 군정에 반영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건설 과에서 매년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선?후, 먼저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하고 이걸 어떤 원칙 하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저희들이 중기계획 중규모 이상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소규모사업은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중기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뭐 장성군의 중장기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도로 공사 같은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리고 사업을 책정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중기계획서라고 하는데 중기 계획서를 저는 본 사실도 없고 장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봐도 거기에 맞게 공사를 펼치고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만큼 어느 마을에서 군수실을 많이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또한, 건설공사에서 힘의 논리가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도로를 책정하면은 그 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 도로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현재 얼마만큼 필요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힘의 논리로 도로가 결정이 되고 건설분야 공사책정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나름대로 영역에 한계가 있으시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원칙은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 계획에 무슨 계획이 어떠한 주민들이 아, 이 계획에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돌아오겠구나. 몇년 정도 기다리면은 이런 사업이 오겠구나. 그랬는데 그 사업은 오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업이 툭 터져 가지고 아니면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장성군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언제 해 줄지를 모르겠다고, 앞이 보여야죠.
어떠한 최소한에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정도는 인터넷상에 딱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장성군에 대규모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 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다.
순번에 의해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심지어는 어떤 면에 직접 관련돼 있는 도로같은 경우 수십년 동안 노폭 약 5m, 6m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정말 있지 않은 도로를 새롭게 뻥 뚫는다 라든지 어느 도로든 간에 전혀 필요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내면 당연히 차 다니고 당연히 사람 다니는 건 기본입니다.
단 하나, 얼마만큼 군민이 편익을 누리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면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 과에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주먹구구식입니다.
최소한에 탁상공론이라도 있어야 되요. 이게...,
그런데 탁상공론도 없어요. 지금...,
장성군의 전체 공사가...,
그 사업을 확?포장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나름대로 참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행량 아니면 사람, 거주 인구수,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시지마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의 영역에 한계는 있고 힘에 한계나 권한의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생각에 2003년도에서 부터라도 당장에 그런 원칙들은 좀 세워서 아무리 어떠한 얘기가 있더라도 우리 건설 분야의 사업정도는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그 순위대로 좀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지구 선정은 지금 중규모이상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도나 중앙 방침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우리 군 의원님 이라든지 면장님 또 개발위원께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은 다소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우선 순위는 수시로 한 두건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나 지역 개발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뤄지는 공사들이 과연 그 공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권한에, 배정의 권한을 누가 했는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겁니다.
이렇게 공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중기계획서나 장기계획서는 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지껏 잘 사용했던 도로가 갑자기 어떠한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행량이 현저히 줄었다 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로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가 보기에 요즘에 솔직히 건설과, 지역개발과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옛날처럼 레미콘 빼먹고 철근 빼먹고 그런 세상은 아닌 줄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 해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안정이 되면은 군민이 알아보기 쉽고 군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각종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다시피 저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1/3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 계획서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두 과에서는, 건설과나 지역 개발과에서는 좀 알아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웬만한 군에 가면은 1년 거 쫙 나옵니다.
2003년도 것 2002년도 11월달 되면 다 나와 있어요.
왜 모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장성군에 고창군에 것 일부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군 땅 편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내에 있는 건 바둑판 보듯이 뻔히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계획서가 딱 나와야죠.
그런데 계획서가 없어요.
언제 10억 짜리 20억 짜리 공사 터질지 몰라요. 어느 마을에...,
이게 무슨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에요.
가장 행정 중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정이 건설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성 있게 형평성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고광준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시라고, 미리미리 계획서가 쫙 나와야 됩니다.
뭐 최소한 2003년도 전반기에 하반기공사 정도는 쫙 나열 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예, 변안섭 위원입니다.
군도 11호선이 장성에서 사가까지 약 18.5㎞, 그 중에서 제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싶고 중요한 곳은 서삼면 송현리 입구에서 북일면 신흥마을까지 약 3.5㎞ 되는 상습 빙판길이 있습니다.
그 상습 빙판길이 동절기가 되면은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쪽 빙판길...,

○건설과장 김덕용
예...,

○변안섭 위원
거기 지금 옛날에 철도부지를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배수로도 없고요 길옆에 가드레일도 없어 가지고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은 녹았다가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다시 얼어붙고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눈이 한번 오면은 겨울이 다 가는 동안 안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가드레일이라도 설치를 해서 황룡강변으로의 추락방지라도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도 겨울이 되면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제설 모래를 살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간이 고정 철교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응달이지고 또 배수처리가 잘 안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도 11호선을 저희들이 4월 10일날 지방도로 승격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금명간 금년내에 아마 11월말에나 통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건의를 하고 안되면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지방도로 등급조정 신청을 하셔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 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중앙 심사까지...,

○변안섭 위원
예..., 그런다고 하면 도 예산으로 도로관리가 되고 그러겠지마는 지금 당장 올 겨울이라도 빙판 길을 눈을 제거해서 인명사고가 없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겨울철이 돌아왔는데요 고창이나 정읍으로 연결된 곳이 거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쪽 도로관리나 제설작업이나 그런 것이..., 우리 장성 쪽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변안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장성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에 비상이 걸려있는 레미콘 파업에 따른 공사기간의 어떤 변경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레미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운 것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레미콘 회사가 중단한 것은 11월 6일날 중단해 가지고 오늘부터 생산은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골재 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골재가 매장된 어떤 지구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상 골재는 좀 어렵습니다.
육상 골재가 가끔 몇 건씩 들어 옵니다마는 그런것도 적극 검토해서 골재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1월 달에 근자에 공사 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레미콘 수급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착수하기 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제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레미콘이 장성 쪽으로 와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비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레미콘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대책마련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골재난이 앞으로 조금 풀리면은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레미콘이 생산이 계속되어서 어떤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처지 아닙니까.
레미콘이 골재 수급관계로 해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현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연장해 줘야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도 그 문제로 회의도 몇번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건설계통 소관은 아니더라도 레미콘 공장이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골재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골재 확보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지시도 받았어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려면은 골재확보가 되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골재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부득이 어떤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서 공사현장에 차질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 두번째 질문은 우리 장성댐에 지금 준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거기 장성댐 내에가 우리 장성군 하천이 일부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장성댐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김덕용
그건 유지로 지목변경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장성댐 관리는 우리 장성군하고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아..., 그런데 물론 물 관계나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장성댐이 우리 장성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고 그러는데 요즘 댐에 올라가 보면은 준설작업을 빙자해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댐 상류 말씀하십니까?

○윤시석 위원
예, 예, 그러므로 인해서 골재 채취를 하다 보니까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난 어떤 사토나 모래나 그런 것을 이렇게 밖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안에 있는 골재를 파다가 지금 거기서 선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준설사업을 빙자한 골재채취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성의 귀중한 자원이 어떠한 그런 준설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라 그래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골재채취 하면서 흙탕물로 인해서 고기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댐 주변 하부층이 오염이 아주 심각하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은 머지않아 농업용수로도 쓰기가 어려울 그런 형편에 놓이게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장성군에 있는 큰 댐을 막연히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농업기반공사에 그런 뜻을 주지시키고 채취현황, 방금 채취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농업기반공사 담당한테 어떻게 해서 준설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밑바닥에 골재를 떠다가 선별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 직원 답변도 참 재밌습니다.
그 사업자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서는 준설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골재를 채취를 해서 레미콘 공장하고 무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일정량의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해 줘야만이 준설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제가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 관련 실?과에서는 좀 관심있게 보시고 지역주민이나 우리 장성지역의 귀중한 어떤 골재나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이번 사무조사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삼서 대도천에 설계상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호안블럭이 말입니다.
너무나 넓게 호안블럭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많지요?
공간이 많이 생기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그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설계상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공간이라는 것이 틈새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예, 틈새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틈새가 많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 틈새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마는 어떤 곡선부위에 다소 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이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호안블럭을 시공할 때는 약 10m 간격으로 시멘트로 해 가지고 구간 구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10m로 일정 거리마다 잘라서 콘크리트로 이음을 해 놓으면은 호안블럭 손실도 많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호안블럭 간에 연결이나 딱 물려서 있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법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호안블럭을 선정할 때 구멍이 뚫린 호안블럭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이 구멍이 뚫린 호안블럭은 철사를 끼워 가지고 쭉 하는데 이건 구멍이 안 뚫리고 그냥 놓게만 돼 있더만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구멍이 뚫린 호안블럭이 비쌉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아니 비싸진 않아요.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멍이 뚫려 가지고 철사를 끼워서 하면은 물이 많이 흘러도 떠내려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런데 구조상 지금 대도천 호안블럭도 철선으로 이은 그런 호안블럭 못지않게 이음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그 기소는 몇 ㎝나 했습니까. 기소는...,

○건설과장 김덕용
기소요?

○김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용
기소를 제가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소를 볼려고 제가 손까지 넣어 봤는데 안보여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기소를 40㎝ 해 가지고는 얕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패여 나가면 호안블럭이 떠내려가 버리는데 기소를 좀 깊이 해 가지고 이 호안블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도천 같은 경우는 유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를 하고 그 위로 호안블럭이 약 50전 이상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굴될 우려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맙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음으로는 용수로 설계를 할 때는 그 지역주민이 참여합니까?
용수로 설계할 때,

○건설과장 김덕용
용수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지구는 우리 군 의원님과 면장 그 다음에 개발위원이 선정을 해서 사업지구가 보고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지구를 저희가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읍?면직원 합동 집무를 합니다.
거기서 설계를...,

○김재완 위원
그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제가 몇군데를 봤습니다마는 물꼬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물꼬자리를 물을 넣을 때 막았다 텄다할 수 있도록 설계상 넣어줘야 하는데 그 설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돌이나 블럭이나 이걸 갖다 막습니다.
막으면은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전부 떠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저 하류에서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앙카를 박아서 물꼬를 만들어 주심으로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지 않느냐. 조그만한 것이지마는,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

○김재완 위원
논으로 물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예.

○김재완 위원
그 공간이 이렇게 놓습니다.
높은데 그걸 돌로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판으로 해 주시면은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이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성댐 우회도로에 낙석이 많이 됐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그건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설계 잘못이라기 보다는 암반이 좀 절이 상태가 심한, 어떤 편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 암반설계가 보통 설계상은, 품성상은 0.3%부터 0.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0.3%입니다.
다소 보통암 같은 경우는 괜찮지마는 좀 그런 맛은 있습니다.
지난번 8월 4일부터 20일 사이 피해가 나서 일부 본 면이 유실이 됐습니다마는 복구시에 구베를 좀 느슨하게 완화시킨다든지 해서 완전하게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설계를 할 때 그 암반층이 강하고 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공사도중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완고하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경사로 하다 보니까 암반이 너무 밀려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광준 위원
활용이나 무슨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뭘 합니까. 주로...,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저희들은 면에서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어났던 문제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부실관계라든지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도움의 성과도가 자료로써 뭐 나타난 거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자료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광준 위원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지에서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이 공사 공법을 볼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그 설계도 볼 줄 아는가 나 심히 의심스럽고 또한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서 공사현장 감독 내지 소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먹혀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고 나중에 끝났을 때에 도장 받으러 가고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뭐라도 조금 들고 가고 그러면 잘 한 것이고 안 들고 가면 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명예감독관들이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대부분 유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감독관 해달라고 하면 거부도 못하고 해 주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마치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돼 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무슨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이용을 못하는데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뭐 그것은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잘못된 정책은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극히 하나의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하나의 통로 내지는 가식적인 주민여론을 청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전시적 행정의 아마 표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책임자 또 감독자 이 사람들을 믿듯이 어차피 이런 잘못된 제도는 폐지를 하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과는 아무 것도 없고 나중에 그것만 하나 있다고 하더만요.
권한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명예감독관 도장이 안 들어가면 준공검사를 안 해 준다면서요?
예, 그거하나 권한 있더만요.
그러니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일은 다 해버렸는데 그때 가 가지고 아, 일은 다 했는데 도장하나 받아 주십시오.
또 이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녀, 혹시 무슨 일 있었으면은 주위에 아는 사람 통해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버렸는데 뭐 도장이나 한번 찍어주라고 하고 그러면 뭐 불만 있어도 마지못해 날인해 주는 형편이고, 이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차라리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정말로 방금 우리가 목적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는 목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성과는 뭐가 있는지 무슨 사례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약4~5년 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부활이 됐는데 명예감독관이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자기 지역의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그것이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명예감독관이 지역에서 얼마만한 도움을 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자기 고향 일이고 자기 지역 일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잘 하도록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웃으면서)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장성댐 우회도로에 대한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장성댐 소요 예산액은 총 예산액이 227억입니다.
우리가 ??97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작년까지 약 61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댐 우회도로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장성군에 이득이 얼마나 오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어떤 숫자적인 이득보다도 댐 순환도로라는 것은 백양사와 연계해서 관광기반 여건도 구축이 되고 또 도로기능이 확충됨으로써 어떤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규제가 더 심합니다.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데 여긴 지금 전부다 묶여 있지요?
그러면 도로만 내놓고 묶어만 놓으면은 누가 와서 놀고 가고 돈을 쓰고 갑니까.
이건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도로가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위락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장성군민이 이득을 얻어야지 도로만 좋게 내 놓고 모든 것을 규제를 해 버렸을 때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법에서 규제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어떤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성마을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식당도 못 짓지 아무 것도 못하게 규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오지마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산나물이나 캐먹고 논도 없지 밭도 없지 이랬을 때는 관광차원에서 식당이라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좋게 내놓고 그런 허가를 전혀 안 해줬을 때는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풀어줌과 동시에 도로도 내 주셔야지 도로만 반듯하게 내 놓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전부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도로를 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걸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줍고 태우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없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회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요?
사업이 계속 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지금 장성현실로 봐서는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조금 1~2년 늦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도롭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아껴서 농촌에 더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대국적인 면에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촌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어떤 다른, 저는 그럽니다.
장성군에 와서 보니까 타군에 못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타군은 자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농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건설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도로가 나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면 오지마을이 뚫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차원에서 너무나 규제가 심하고 모든 것을 규제를 하다보니까 전혀 지역소득하고는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레미콘 수급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장성군에서 하반기 발주사업이 윤시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착수도 못하는 현장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계약 부서는 재무과 입니다.
그래서 두분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사실 공기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미리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급 계약에 대한 레미콘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레미콘 회사에 독촉을 해서 공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장성댐 우회도로 공사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시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오전에 지역개발과가 하나 남아있는데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 해야할 것인가 오후까지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부군수나 군수의 종합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 조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른 위원님들 윤시석 부의장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개발과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윤시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개발과 끝나면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식시간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나 군수께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질의를 듣기 위해서 중식이후에 또 회의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사무조사 중지)
(11시 08분 사무조사 계속)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2. 지역개발과

○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 북이 오지개발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에 잠깐 질의했던 지역개발과장께서도 명예 감독관 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명예감독관 제도는 우리 군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던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동입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해도 일부 발생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또한, 모든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 제도는 보완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실제 공사의 수혜를 입는 그 주민들이 직접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보완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면 저희들이 위촉장만 공문으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장 교부와 같이 한번 어느 일정장소에 모여서 명예감독에 필요한 일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는 다든가 그런 명예감독관의 어떤 사명감을 느끼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공사 준공검사원에 명예감독이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이니까 사실상 조례에도 규정이 안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폐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일정 공사 기간 중에 매일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요공사, 주요한 부분들 꼭 제 3자 내지는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일정정도 이렇게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규는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건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고광준 위원
아,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역 지하차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지역개발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황룡강변 자전거 도로가 지금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돼있는데 지하차도의 평면도를 보니까 어찌 됐든 적지 않은 141억, 현재까지는 141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돼 버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 잘못되고 주민들께 어떻게 지하차도를 냈으면 좋겠냐 라고 여론수렴을 결여됐던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지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황룡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으로써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지하차도에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앞으로는 자전거가 스포츠와 더불어서 또 생활의 한 도구로써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읍의 가장 중요한 중앙도로를 동부와 서부에 연결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지역과 연결되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빠져 버리면은 나중에 신설한다고 해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현재 있는 곳에다가 첨가시킨다 하더라도, 더 확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하차도가 완공 된 이후에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 완료 이전에 뭔가 지금 획기적인 보완 내지는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자전거 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하차도 일정 구간에 지하도 연장이 총 422m 입니다마는 이 중에 132m 구간에 인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32m를 제외한 290m에는 순수한 차도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2m에 설치된 인도도 그 폭이 2m로써 사실은 장성읍 시가지 인도 폭이 현재 2m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노출된 시가지 도로보다 인도 폭이 더 좁게 느껴지고 아마 더 답답하고 그럴 것입니다. 2m인도가, 그래서 지금 그 인도를 자전거가 이용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90m 구간에다가 추가로 인도정도, 2m정도를 설치를 해야만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지하차도도 약 30억이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 약 50억 정도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 건설공사 계획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있는 것은 행정 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와 가지고 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 장성 제일교라고 구 장안교가 있습니다. 철교 있는데, 거기서부터 장성댐까지, 댐 광장까지 황룡강 제방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월평에서부터 운동장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황룡강까지 인도가 현재 투스콘으로 시공이 되어있어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와 현재 말씀하신 중보 뜰을 연결하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도로는 현재 구 농조 사무실 앞에 박스가 있고 또 철교 있는 쪽에 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에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보 뜰에 신 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면은 현 개설하고자하는 지하차도하고 월평쪽 육교사이에 차도는 아니더라도 우마차나 사람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전거는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니 소요사업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은 어찌됐든 지하차도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과나 이건 뭐 우리 군청 전반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최초에 하면서 부터 실수를 하고 이제 와서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검토나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계사무소에다 맡겨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절차,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여론이라도 들었더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마는 그런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차도 설계도가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난거니까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마는 어차피 지금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변경을 하면서 일정정도 아마 지난번 답변에 약 2천만원 정도 설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지마는 최소한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자전거 도로라도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 뜰이 충분하니 황룡강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황룡강과 우리 장성읍 간에, 장성읍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휴양시설이 없습니다.
휴양시설이 없으나 거기 황룡강에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하류로 쭉 내려가 보면 다 아실 겁니다.
황룡강에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객이 가장 적은 곳이 우리 장성읍 입니다.
이건 뭐냐.
방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지하차도가 생기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읍민들이 활발하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황룡강에서 여가를 아니면은 체육공간을, 또 아니면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전거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에 그게 결여가 돼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안가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 지하차도를 안가면 좋은데 가게 됩니다. 차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왜 안가요. 자전거 타고 가지...,
그런데 일반 이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에는 당연히 위험, 장성군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최대한의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담보해 주는 거고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자전거가 안가면 좋다니까요.
그러나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자전거 타고 들어가요.
가 가지고 황룡강에 들어갑니다.
거기 시설도 돼 있고 자전거 도로도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건데 거기가서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로 들어가다가, 이건 사고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하차도 속에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단순 논리로써 자전거 도로를 하나 확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대로 도로를 냈을 경우에,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무조건 갑니다.
자전거고 오토바이고 다 갑니다.
또 가게 되면은 사고는 이건 무조건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 중에 국비 문제가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장성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하차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로 내면 좋겠지마는 정말 장성읍의 발전을 기한다 라면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한다 라면은 이 부분은 솔직히 소방도로 하나 보다 더 중요한 자전거 도롭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좀 감안 하셔서 이건 고려하는 쪽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돈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민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게 우리 군민의 목숨이기 때문에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쪽이 아니라 필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남면을 가서 용수로를 봤습니다.
그 용수로의 물꼬자리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물을 막았다 텄다 할 수 있도록 고무패킹을 넣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물을 막을 수 있도록 삼각형으로 해서 쇠라도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거기는 설계가 빠졌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현장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농사짓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물꼬자리 구멍이 약 100㎜로 나 있던데요 그 물을 막을려고 하면 비닐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쓸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논을 말릴려고 했을 때 물이 많이 터져 나왔을 때는 폭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무패킹을 넣어서 쇠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쇠만 내려 놓으면은 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도 앙카를 박아 가지고 막았다 텄다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면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앙카를 박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을 하는데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로가 아주 길었을 때는 차 교차로가 있어야지요.
그 교차로가 없는 곳이 있지 않는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농로는 저희들이요 농로 포장을 하면서 200m 정도의 간격에 교행 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행 차로가 없이 포장만 해 놓은 농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건을 허락하는 한, 말하자면 논을 사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용수로나 배수로가 농로 옆에 붙어있을 경우는 흄관을 매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 포장된 농로도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교행 차로를 설치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농로포장 이라던지 용수로를 설계할 때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냐 하고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설계를 위해서 현지조사측량을 읍?면 토목직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위원
농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과 면 단위의 형평성이 지금 균등하니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농로포장 계획 실적을 보면은 66%가 되는데가 있고 24%가 되는데가 있거든요.
북이 같은 경우는 24% 인데 이건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지 않습니까.
농로포장 계획대 실적요.
장성은 66%, 진원 60%, 남면이 32%, 삼서 32%, 삼계 35%, 북이가 24%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로포장에 대해서 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무슨 숫자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여기 농로포장 계획대 실적 여기 있습니다. %로 따져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까?

○김재완 위원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보십시오.(자료를 보이며)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김재완 위원
..., 어디 딴데서 나왔습니까?
(웃는 사람 있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이 자료는 뭐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자료가 한장 두장도 아니고 이 많은 자료가 왜 잘못 됐습니까.
잘못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되면 다 잘못 돼야죠. 왜 이 한장만 잘못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김재완 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우리 북이에다가 도통 사업을 안 주셔서 이렇게 안나온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잘못된 점은 좀 시정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입니다.
하마터면 이거 빠질뻔 했네...,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따른 상무대 협의, 이 부분 전차포 이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건 제외하고 어떻게 그 이후에 아니면 우리 군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전차포 사격장은 현재 담양군 대전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양군 대전면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진원면 상림리 일원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진원면 하고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이 육군기계화 학교에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기계화 학교에서 전차포 사격장 이설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설대책위원회를 기계화 학교에서 구성을 하면서 우리 군이 참여를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몇 번의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기계화학교에서 이전 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북하면 대흥리 쪽에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우리 군에 의견을 지금 알려주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전차포 사격장 이설에 따른 문제는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같이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나 민원을 청취하는데는 다른 과가 있을 것이고 또 과연 이 문제를 얼마만큼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중요한 군사 훈련도 하고 우리군도 거기에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부군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상무대 입장에서는 빨리,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 될 것이면 빨리 해 주는게 서로 피차간에 좋습니다.
또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제 3의 장소로 가던지 어떤 이 결말이 빨리 나야 하는데 그 결말을 빨리 내는데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호응을 일정정도 최대한 받아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서는 정확하니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총괄답변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은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북이 오지개발 사업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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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부군수 종합답변
(11시 35분)

○위원장 박광진
마지막으로 부군수께서 종합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석 착석)
부군수님께서는 종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문
부군수 이병문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광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 위원님들이, 아!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호칭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박광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각종 건설현장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현안 사업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저의 답변을 듣고싶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말씀드린 그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3건, 김재완 위원님께서 1건, 그리고 오늘 고광준 위원님께서 1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군민의 날을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사상 초유의 태풍루사가 전국을 강타해 가지고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 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한 주민 행사를 복구기간 중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도 무려 약 140억 원에 가까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피해 복구를 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군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바로 이어서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그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 약 5천여 명을 초청을 해서 별도의 행사를 갖도록 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써 갈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다수의 여론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10월 1일을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날 행사로 치러왔는데 그것이 국군의 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일부 파묻혀 가지고 퇴색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금년도 또는 내년 초에 군민의 날 변경에 관한 우리군민 다수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군민의 날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군민의 뜻을 쫓아 가지고 내년도에 변경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년도에 결정적으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때문에 쫓긴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뜻하는 날짜에 정해서 우리 군민 전체의 의지도 모아지고 또 특색 있는 그러한 날짜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군민의 날을 설정을 해서 행사를 성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계속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는 전화 캐이블을 또 도로를 굴착을 하고 오늘은 상하수도를 파기 위해서 또 도로를 굴착을 하고 오늘은 또 도로를 횡단을 하는 횡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종합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중복되고 반복되면서 낭비적인 요인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군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신전화국에서 또는 한전에서 전화 캐이블을 묻는다 아니면 전선을 지하화 한다고 해 가지고 파고있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 파고 있는 공사가 무슨 공사냐.
예, 저건 상수도 가설공사입니다.
그건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 옆에 또 파고있던데 하면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하는 이런 경우를 사실 저도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도 하고 통제도 하면서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급 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게 되면은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해서 금년도에 간선도로변이나 또는 지선에 전화 케이블이 됐건 통신 케이블이 됐건 상?하수도가 됐건 이와 같은 공사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군에 통보를 하고 협의 조정을 해서 일괄 심의를 하고 일자별로 예정 일자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시를 해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고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자고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계획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각급 해당되는 기관에 우리 공문을 보내고 일자별로 그와 같은 것을 받아서 일괄 심의를 하고 지역 해당되는 주민들에도 사전 고시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민원이다 또는 공사의 시급성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기관별로 또다시 발생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가 방학을 하는 그런 기간 중에 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상?하수도관을 가설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잘 검토만 하면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고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김재남 위원님께서 태풍루사로 인한 흑?백수 피해 등 누락 농가에 대한 군비 보상계획이 있는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낙과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되게 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일 보고를 통해서 그날 피해는 그날 피해상황을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는 행정자치부로, 행정자치부는 다시 중앙재난 재해대책 본부로 1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자연 재해가 종료된 것이 예상이 되던지 아니면은 종료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많은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많이 주면은 48시간 짧게는 24시간 내에 종합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오랜 시간을 두고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중앙정부로서도 자연 재해복구에 대한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초과를 해서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난복구에 대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밖에 주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보고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개략보고라도 보고를 해달라 하고 읍?면에다 상당히 많이 독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에서 종합을 할 때 약간 피해액보다도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해서 보고를 하고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뭐 기록이 되서는 좀 곤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래서 이번에도 무려 감사원에서 엄청난 숫자 정확하게는, 뭐 140몇 명인가를 편성을 해 가지고 피해 복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감사차원에서 하도록 이번에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놓고도 보게 되면은 서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흑?백수 피해도 마찬 가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를 종합을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나중에 보상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누락이 된 예산에 대해가지고 서운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 전에도 반성진 위원님께서 낫을 들고 이리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사실 그 사람이 제 사무실에도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형님의 과수원을 동생이 경작을 하고있는데 실 경작자에 의해 보상을 주지 않고 자기형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주느냐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때려죽이겠다고 해 가지고 낫을 들고 오고 책상을 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농지 소유 원부나 경작 증명이 되어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이 여보시오.
당신 형제간에도 해결 못하는 일을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신도 지금 형님한테 갔으면은 형님 사실이건 내가 짓고있는 농사고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그 절반이라도 나눠 씁시다 하고 사이좋게 형제간에 나눠 쓸 수 있는 일을 그걸 꼭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당신 보니까 지금 현재 경작증명이 신고가 되었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가는데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도 없다는 것 그것도 모르요.
그 사람이 마침 법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나보다도 더 법을 항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말이지 그런 걸 행정 관청에 와서 탓을 하고 그러면 되느냐 하고 했더니 그러한 것을 주민들의 인후보증 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내가 실 경작자인데 나를 인정해 주면 될 것 아니요. 하고 얘길 하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피해 보상은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원칙이 아니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형님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형이 또 와 가지고 부군수 때려죽인다고 할텐데 그걸 나는 그럼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요.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시한적으로 쫒기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확한 정밀 조사를 주민들의 뜻대로 다 맞춰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도 자기가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읍?면사무소에 미리 보고를 안 해 주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청에서도 집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정밀조사를 하고 또 최초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기피를 하고 조사를 소홀히 한 책임 때문에 만일에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면은 사실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이것을 갖다가 재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국가가 보상을 책임진 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이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일은 현행법상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재남 위원님께서 하우스 피해 농가 중에 일부 누락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완전 복구를 했을 때에만 보상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분이 실제 복구를 포기를 하고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한 그러한 피해 보상금 중에서 융통성있게 실제피해가 발생을 했음에도 누락이 되었다 하면은 사실 인정을 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보상금을 일부 그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다시 재 복구를 했다면은 보상기준에 의해서 일부가 복구비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태풍루사로 인한 낙과 피해에 대해서 추가 보상이라든지 진원면, 남면, 황룡, 동화 그리고 삼계 5개면은 제대로 보고를 해서 낙과된 과수 203톤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추진을 해 가지고 약 6천 90만원의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전부 사주고 또 일부 상품성이 있는 것은 우리 군과 농협이 합심해서 매입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이것은 보상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낙과가 혹시 저온저장고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유통 판로를 좀 알아봐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알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도 아마 재해는 발생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재해는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찌 됐든 재해가 발생하면은 최초보고 그리고 중간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읍?면에다가도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최초나 중간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가에다가 지시도 하고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겠지마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지 피해가 발생했으면 찾아서 우리 공무원이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일일이 복구비를 예상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중앙 정부에다가 올리고 하는데 에는 한정된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고광준 위원님께서 전차포 사격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군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온지 약 3개월이 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부대를 옮기고 이사를 하는데에도 엄청난 비용과 거기에 희생이 따르는데 기존에 있던 전차포 사격장을 또다시 옮기는 것이 과연 쉽겠는냐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전차포 사격장 옆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피해 공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러한 전차포 사격장을 운영을 하고있는 군부대로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뒤따르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강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궁여지책으로 다른 곳으로 위치를 결정을 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물어오다가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군의 또 의견도 제출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현장을 답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전차포 사격장을 대안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과연 몇 %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의 경우에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 대안이 뭐냐 저도 얼마 전에 김대령이 왔길래 민원실장을 보고 있는 김대령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차포 사격장이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양계 군과 양계 군 의회에서 설령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고 물었더니 현재 있는 전차포 사격장을 계속해서 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답변은 뻔합니다.
다만, 전차포의 실 사격을 통해서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군에도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많은 예산이 국방부에서 지금 삭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전차포 사격을 실탄 사격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현재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장난감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보턴을 누르면은 조준을 해 가면서 실탄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모형 전차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사격연습을 하는 것이 실탄 사격보다도 때로는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할 계획이고 국방과학기술도 충분히 그러한 수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할 계획이고 만일의 경우에 위치가 금년에 담양군이나 우리 장성군에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질 않는다면은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이나 구레이다를 가지고 주민들의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높은 토사 방벽을 쌓을 계획입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러한 방법을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기름을 써야되고 장비는 많이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진원면 주민 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방벽을 중국의 만리장성도 쌓았는데 당신들 여유병력이 많이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높이 방벽을 쌓고 다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밀집되게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폭음을 최소화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민원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똑 같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얘기다.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우선 그러한 작업이라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십디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군에 있었습니다마는 훈련장을 날이 가면 갈수록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방부에서는 이제는 기존에 훈련장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팔고 다시 대체 훈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무언가 군부대에서 움직이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할려고 하고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주민들에게 할 얘기라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주민 여론에 대한 희석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진원면 의원님께도 대단히 죄송한 답변으로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직접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언짢은 심정도 위원님들께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군수로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만족스럽거나 또 추가적인 보충답변을 요구하시면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부군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마지막 말씀은 위원장이 하는 말씀이니까 답변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차포 문제는 단순한 전차포 이전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는 군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무대가 이주한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삼계같은 경우에는 두어개 사격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군사 훈련장으로 인해서의 피해되는 부분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되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 장성군청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나는가 보다. 그저...,
너무 요구해 가지고 그것도 군에서가 아니라 도에서 제가 지금 약 8~9년 됩니다마는 소음측정 한번 해 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이 기회에 상무대는 당연히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상무대는 장성군에 있습니다.
또한, 진원면의 전차포 문제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불가시 현 사격장을 피해 최소화 노력 강구라고 돼 잇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일하게 대처 한다면은 그저 뜨거운 감자니까 손 안대면 안 뜨겁겠지요.
장성군에서는 뜨겁던 식었던 안아야 될 건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으로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정말 이게 관선시대 보다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민주화든지 나름대로의 의식 성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성군에서는 적극적 해결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어쨌든 장성군청에서 이설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에 이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접근을 해 줬어야 됩니다.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마는 거기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전차포 훈련장 문제 때문에 사실 장성군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상무대에서..., 그리고 간부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상급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해라.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려 줬으면 장성군에서는 안아야 됩니다.
군청에서 안아줘야 됩니다.
군에서 안아줘야 되는데 상무대에서 요구가 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일은 촉박하고, 담양군에서는 안아 줬다는 겁니다.
장성으로 가든 담양에 조금, 현재는 한 면이 피해를 보지마는 그쪽으로 옮겨 을 때는 한 리만 피해보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편리를 봐서 답변을 줬든 답변을 준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답변을 안 주어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간부진들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최소한 상급기관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했을 때 불가시 현 사격장 대민 피해 최소화 노력 강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진원 면에서 그 동안에 많은 진원면 민들이나 담양의 대전면 민들이 투쟁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나 몰라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할 어떠한 태도가 아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군에서는 장성군 땅을 놓고서 정말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값어치 부분까지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값어치 부분...,
이게 정말 장성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검토 의견도 들어야 되고 뭐 우리 의회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금년내에 답을 주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혹시 곡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1의 장소 북하 어디, 제2의 장소 어디 저는 그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북하 어디를 놓고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길래 제2의 장소든 3의 장소든 아마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밝혀 주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단하나, 저는 옮겨가는 것을 원칙으로 군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옮겨가는 것을 원칙으로..., 껴안지 않겠지요.
이거 전차포 안을 사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느 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 명제입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장성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다 라면 그 계획에 맞춰줘야 됩니다.
또 지역의 발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군 살림을 이끌어나가는 장성군청에서 해야되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진원 쪽은 광주지역과 맞물려서 첨단과학기지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포를 쏜다 그건 하나마나한 장기 발전계획이지 그런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방금도 다른 과에 질문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중앙 상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장성군의 발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큰 사안은 제외하고, 또 마찬가지로 북하 쪽에는 관광 벨트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2, 제3, 제1의 장소를 어떻게 모색을 해서든 우리는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동안에 피해 당했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 의견은 상무대와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 2개면 정도 전부 수용을 해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총을 쏘던지 악을 쓰던지 그 안에서 좀 해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상무대가 있기 때문에 상무대를 안아줘야 되고 상무대 고충도 덜어줘야 되고 상무대 민원도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장성군에서 그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서 수수방관, 갈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뜨거운 감자니까 알아서 해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국가의 녹을 먹고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어려운 문제, 난관을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 행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 그때그때 전체 군청도 필요 없이, 제가 좀 너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 군민들을 모아서 위원회 하나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 해결위원회 하나 만들자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장성군청의 몫은 그 몫입니다.
이주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답변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제시를 해 주고 앞으로 군민들과 정말 많은 설명회 아니면 공청회 또한, 이걸 좀 해결해야 됩니다.
적극적 사고로 부군수님께서 더구나 군 출신으로서 당연히 적극적 자세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원칙을 남기면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방음림을 설치하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생촌에 있는 사격장 방음림 10년 전에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군청에서 나서서 진즉 했어야 되요.
왜 방음림을 않느냐.
그 앞에서 닭 키우는 사람 피해가 나면은 아, 피해 났어? 이게 군청 대책이 아닙니다.
바로 방음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사격장이나 모든 문제, 군사 훈련에 대해서 또한 상무대에 최대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결해 줄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또한, 우리가 요구할 일 있으면 과감히 요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들어설 제병 협동 훈련장도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피해나 소음이 발생될지도 몰라요. 지역주민들 하고...,
이런 문제도 상무대하고 미리 미리 예측해서 문제를 적극적 자세로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뜨거운 감자도 아니고 만만한 상무대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상무대에 충족을 시켜주고 또한, 우리의 충족을 상무대에서 얻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얻어 낸 것도 없고 들어준 것도 없고 제가 매번 그런 말씀드리지마는 60만 광주의 경제를 좌우했던 데가 상무대입니다.
이거 아무 것도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전차포 사격장 거기가 우리 장성군으로 봐 가지고는 정말 알짜배기 노른자위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장성 미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 지금 현재 사격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도 이미 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쉽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최종 답변을 하시면서 약 두서너번 답변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 답변을 하시면서 그 한계성을 운운 하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최종 답변자로서의 자격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원칙적인 말씀만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사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왔는데 그 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나 버리고 농민의 피해는 책임을 못진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까지 거론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으면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가지고 누락이 됐지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농민의 피해가 공무원의 문책보다도 우선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책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사적인 농민의 피해는 어쩔 것인가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문책을 하든 어쩌든 그것은 갖다가 행정적으로 할 문제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직접적인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농민이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답변을 들어 볼 적에 상당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있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적에 가장 뜻 있는 답변 중에 하나가 어제 농림과 질의 중에 모 직원이 만일 자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게 잘못되면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공무원으로서 아주 귀감이 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줄 아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무원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
부군수님께서 낙과나,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던 낙과문제나 농민 피해 문제 이 문제를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잘 잘못을 따져 내가지고 문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의 피해는 재 보상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든 문제점을 군정질문 때라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말씀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부군수 이병문
예,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보고가 누락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책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1년 총 예산 중에 일정부분을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를 발생했을 때 쓰라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태풍이 바로 지나고 나서 약 7~8억 정도 비닐 하우스 복구비로 예산을 사전 승인 해 드린 것 있지요.

○부군수 이병문
예,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 똑같은 농민입니다.
다만, 과수하고 채소하고 작목만 틀릴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과는 누락이 됐으니까 보상을 못해 주겠다?
비닐 하우스는 빠른 영농을 위해서 빨리 복구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과수는 보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누락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보상금의 어떤 피해보다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행정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 행정의 참여도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종합답변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문
보상을 할 수 없다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 품목이나 피해 내역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 조사가 이미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우리 군에서 종합보고를 한 그 이후에 발생한 보고, 보고가 누락돼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고 다만 비닐 하우스에 대해서는 예비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일부 지원을 해 줘놓고 과수 낙과에 대해서는 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잘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비닐 피해와 과수 낙과의 피해는 자연재해 대책법상 피해보상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과수 낙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쌀 농사 위주로 해 가지고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화훼나 원예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럼 뭐냐.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과수 낙과피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험금을 집어넣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얼마를 주도록 하는 이와 같은 법이 새로 재정이 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자연재해 대책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게 지금 얼마 안되지요? 농림과장님...,

○농림과장 이정환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부군수 이병문
2년 됐지요?
예, 2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선 보상을 해 준다든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 단체가 우선적으로 예비비라도 풀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한 것일 뿐이지 비닐 하우스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비비에서 선 투자를 해 주고 보상금이 중앙 정부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선 지급되도록 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 전액 보상을 해 준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과수 비닐하우스도 80%가 국비이고 (농림과장을 바라보며,) 20%만 우리 군비이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빨리 피해를 복구해 주지 않으면은 피해가 더 커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작물은 생물입니다.
생물에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어 가지고 농민에 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예비비라도 긴급히 수혈을 해 줘 가지고 피해를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현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시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는 우리 군정 목표나 이런걸 보면은 찾아다니는 민원 현장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또 민선 2기 때는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또 민선 3기 때는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그런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의 어떤 행정을 편다고 말씀하셔놓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피해가 발생 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그 공무원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당연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병문
예, 윤시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시석 부의장님께서는 여기가 고향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서운한 감정을 때로는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군데의 부군수를 해봤고 네번째 장성군으로 지금 왔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의 공무원들의 행정수준이나 능력이 타 시?군에 비하면은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도 보고 정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서운한 점도 아마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다른 시?군의 공무원보다도 분명히 장성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찌됐 건 장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심성이 고와서 그러는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항상 읽고 속으로는 내심 내가 여기에 와서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우고 있는 심정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흡족하지 않은 점이 좀 있으시면은 더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때로는 칭찬도 좀 아낌없이 해 주시면은 더 분발해서 자기 능력을 100% 아마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과연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군수님 답변에 보상이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됩니까.
도에다 해야 됩니까 정부에다 해야 됩니까.

○부군수 이병문
부의장님께서도 민원을 접수를 하다가 보면은 민원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또 시간을 주면서 종합보고를 하고 결과보고를 마친다 하는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가 와 가지고 다시 실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도는 도대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누락됐다고 하면은 우리행정의 힘으로서는, 무한한게 아니고 정말 유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농민이 정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울지를 않아서 보상에서 누락이 된 건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은 농민은 울어도 과연 우리 공무원이 모른채 하고 아이에게 젖을 안준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그러거나 그러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사후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내년도에 또다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제 말씀의 정확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내년에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마음속으로 울고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즉부터 부군수님이나 담당공무원들 께서는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피해조사중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보고를 진즉 받았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이렇게 군정질의 때 나온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뭐했느냐는 거예요.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이병문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보고를 접수를 하고 마지막 보고를 띄울 때까지는 우리 군으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누락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한번 또 챙기고 또 챙겼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부의장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시석 위원
부군수님!
우리 읍은 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요 면에 가면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조차 알 정도로 이렇게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집 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엄청남 피해를 보고 피해 접수를 못 받았다?
피해 상황을 몰랐다?
이런 것은 고객을 찾아가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 가지고 실망을 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그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전체적인 보상은 아니지마는 약간의 보상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허탈감에서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직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아니, 저 김재완 위원님...,

○김재완 위원
예, 부군수님 고생하십니다.
낙과 피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과피해에 피해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과가 됐는데 낙과를 수집해서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섯개 면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6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고 또 다섯개의 면은 전달이 잘 못됐던지 행정상 착오가 됐던지 북부지역은 그것이 전달이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폐기처분을...,
그런데 낙과가 된걸 전부 줍고 또 포크레인을 불러서 묻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거지요.
조산마을 한 가정만 해도 약 1천여 상자가 넘는 낙과피해, 이것을 주워 가지고 수거 했더라면은 약 450만원 가지면 농약 값이라도 했을 겁니다.
또 재해보험이 들어 갔더라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재해 보험도 안 들어갔는데 주워 가지고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왜 다섯개의 면은 전달이 돼서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고 또 북부지역으로는 전달이 됐든 안됐든 간에 농민들 한테 전달이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을 행정 당국에서 잘 못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낙과피해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똑같은 공문이 11개 읍?면에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원, 남면, 황룡, 동화, 삼계면은 제대로 이행을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낙과에 대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농림과 직원을 향해) 나머지 6개면은 전달이 안된 이유가 뭘까?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아니, 독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군수 이병문
여러 차례 했지요?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예,

○부군수 이병문
하여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읍?면장 회의 때도 회의 서류 속에다 그걸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됐다 하게 되면은..., 하여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김 위원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떠한 해법을 지금 와 가지고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할 수는 없고,

○김재완 위원
해법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은 그렇게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는데 북부지역은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라도 이건 낙과피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은 면에 몇 %가 낙과 됐는가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농약 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보상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부군수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에서 꼭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군정에 대해서 특히 태풍피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일개의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어떠한 일 개인을 대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일개 면을 대변하는 의회도 아니고 어떠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 조사를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약 4년 동안 의원 해 봤지만 최종답변에서 이렇게 서로 답답하게 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서, 저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조사중에 있어요.
한번 제가 조사한 것까지 여기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하고 3자 대면하고 한번 해 볼까요?
..., 아닙니다.
지금 그 속에가 들어있는 겁니다.
최초에 김재남 위원님 또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 속에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재조사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은 그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떤 공정성, 정확하니 자로 쟤 듯이 정확하니 근으로 뜨듯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과연 의도적으로 뺏느냐 의도적으로 늘렸느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마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군수님이나 의회에서 할 일이지 1개인을 왜 뺐느냐 넣느냐 지금 이거 하자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부군수님께서 좀 외람 된 말씀입니다 마는 의회의 높은 질문의 의도를 격하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군수 이병문
아니죠. 전혀...,

○고광준 위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서로 집행부의 군수께서나 우리 부군수께서 얼마만큼 의회를 인정해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 사건 별로 나열하지 마시고 이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더 이상의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있을 정례회 때도 아마 그 사항은 나올겁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인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여러가지 애쓰신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군정에 참고를 해 가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행정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공사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하여 6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현장 조사시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님 모두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어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질의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 사무조사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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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 의원 1인
○출석위원 10인
박광진, 김동영, 윤시석
최남호, 박덕수,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2인
위원장박광진
간사김동영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 이병문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농림과장 이정환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동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4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2
2 4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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