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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 장성군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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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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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6.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7.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위로이동 7.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위원장 강성주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강화자 의원 등 세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규칙 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7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심사 할 7건의 의안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화자 의원 등 대표 발의한 세분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자치법규 7건의 개정은 지난 8월 11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이 본회의 제안 설명과 의원님들께 의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이해되어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가 2006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조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직인을 조각활용하려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2006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제1차 정례회의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행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감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감사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켜 감사를 받도록 명문화 한 것은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요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가 2006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의 추가 삽입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전문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보좌하도록 규정된 것을 소속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역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설치목적이 회의운영의 효율성과 분업에 의한 전문성 확보에 있음을 볼 때 우리의회가 본회의 체재에서 상임위원회 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 활동지원과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제2차 정례회전까지 최소한 전문위원을 비롯한 보좌인력 3명(전문위원1, 속기사1, 사무직원1)이상의 증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상임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상임위원회 설치가 확정된 12개 시?군중 우리군 의회와 여건이 비슷한 무안?함평군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는 7명이고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사무과 직원 정수에서 우리군 의회보다 정규직은 1명이상 많고 상근인력(일용입니다.) 또한 1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충남 예산군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직원이 14명이고 의원정수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세분이 상임위원회를 각자 한 상임위원회를 맡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시 의회가 요구한 직원정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설치예정인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무안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가 7명입니다.
상임위원 수는 3개이고요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직원정수는 11명이고 일용은 2명입니다.
함평도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는 일곱 분인데 직원은 12명, 일용이 2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가 여덟 분이고 사무과 직원의 정수는 1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용도 1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요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가 2006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상임 위원회가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총 회의일수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간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정하였고 군수의 시정연설 신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왔던 것을 명문화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례회 일수는 1차 정례회 15일, 2차 정례회 25일을 포함한 40일로 규정하되 상호 조정이 가능 하도록 탄력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례회뿐만 아니라 군수의 시정연설, 임시회 회기 최대일수 등을 포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명을 이에 맞게 장성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를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성격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안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4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이에 맞게 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안을 검토한 결과 규칙개정 전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만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하고요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 청원심사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칙 안을 검토한 결과 청원불수리 사항 중 안 제4조 제2호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항 청원 이의신청, 안 제6조 제1항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청원의 이의신청이나 청원서 회부를 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 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은 청원과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 진술하는 진술인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회의체 운영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시기, 특별위원회 회부 조건, 의안의 심사기간, 위원회의 제출의안, 의안의 재 회부,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 군정질문을 신설하는 등 회의규칙을 대폭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칙 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의석배정, 안 제16조 제2항 의사일정 작성, 안 제17조 본문 중 의사일정 변경시 개정 전 규칙에서는 의장이 이를 단독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 작성 및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정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의장이 정하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9조의 2 의안의 제출시기신설은 집행부의 의안 제출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 편의에 따라 회기 목전이나 회기 중에 제출되어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예산에 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안들이 처리되어 왔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안검토를 통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 업무보고서는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하고 다만, 시급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발전적인 시도라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안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 의안의 회부에 있어 종전에는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의 의결하였으나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본회의 중심회의체에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중심의 회의체로 전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 특별위원회 회부, 안 제20조의 3 심사기간, 안 제20조의 4 위원회의 제출의안의 신설은 의안의 원활한 처리와 신중한 검토 및 위원회 제출의안의 경우 당해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제1항 본문 중??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를??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체제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의 2 재 회부신설은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6조 제5항 신설은 의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진술인에게 장성군여비조례의 국내 여비 규정 중 5급 공무원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하여 의회주관 공청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의 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 신설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 29억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내용을 법 제정이전에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에 포함시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분리하여 따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 및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6조의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신설은 개정 전 규칙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조항에 1개항으로 간단히 규정되어있던 것을 분리 신설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개념, 질문?답변방식, 질문요지 서식,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군정질문 대상을 군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로 정의하고 군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이 원할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실시한 의원이 집행부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언제라도 군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고 군정질문시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 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문요지서가 아닌 완성된 질문 원고자체를 송부하여 질문의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현행처럼 본회의장에서 구두답변이 아닌 문서로 된 답변서를 작성, 질문시간 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원님들에게 배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 있는 표를 보면서 시?군정 질문답변 운영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도내 22개 시?군정 질문답변 운영실태를 제가 19일 날 전화 및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상 질문요지 송부 시한은 22개 시?군중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시군이 86%인 19개 시?군이고요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규정된 시?군은 9%인 2개 시?군이고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규정된 시?군의 회의 규칙은 여수로써 1개 시?군입니다.
특이하게 고흥과 화순의 경우는 회의규칙상 군수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24시간 전으로 명기한 점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운용사항을 살펴보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질문요지서 송부는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뜻을 집행부에 묻고자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게끔 한 장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22개 시?군에서도 질문요지서를 보내서 답변서를 구하는 시?군이 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 시한이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답변서를 유인물로 의회에 질문 전까지 제출해서 활용하는 시?군이 17개 시?군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 원고자체를 규정된 시간 전에 집행부에 도착을 시켜서 충분히 질문의도를 집행부 시장?군수나 실?과장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보내주고 그에 상응하게 답변서도 유인물로 받아서 본회의장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본 회의장에 컴퓨터가 설치되어서 답변서가 오면 바로 컴퓨터로 보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나주나 고흥, 화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시장?군수한테 다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원고를 보낼 때 실?과장이나 시장?군수?부군수를 딱 지명해서 답변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11년이 되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한번도 한 사례가 없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연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 규칙상에 군수의 답변서를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제출기한이 되어있고 운영상으로 봤을 때 의회의 위상이나를 봤을 때도 현재의 개정규칙으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원고를 준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유인해서 제출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꼭 회의규칙에 군수 답변서를 명기하는 것은 신중하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느냐, 제가 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돌아 가서요 보고서 22쪽, 안 제70조 및 제71조는「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위원장 강성주
유영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의안 제6항에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안 규칙 부분인데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청원불수리 사항 등 안 제4조 제2호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를 모독하는 그런 것은 반공법이랄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인데 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자유랄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검토해서 받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광역자치단체까지 말하지요?

○전문위원 유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장성군에 한정해서 되겠습니다.
우리 규칙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구속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성군 의회 지방행정기관이라하면은 군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읍?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수리를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상 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만이 있거나 모독하는 행위도 우리는 전부다 수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박아 버리면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하면서 이것을 못 봤거든요.
내가 쉽게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행정을 모독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정자체를 주민의 의견수렴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랄지 뭡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안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모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수리를 해 버린다면은 말이 안 되는 여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숨김없이 전부다 청원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떠한 기관장이라든가 군수에 대해서 어떤 신분을 잘못되게끔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 못됐지마는 이런 차원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법조항이 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그런 보호막 역할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성주
여기서 지방행정기관의 모독, 그 모독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성주
행정기관의 모독,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주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영춘
예.

○위원장 강성주
모독에 대한 범위를 당초에는 국가기관만을 모독하는 것을 청원불가로 했는데 우리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 모독하는 행위를 어디까지로 봤을 때,

○전문위원 유영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청원은 소개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이나 탄원처럼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의 소개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청원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로 모독이라는 것을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꼭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심사규칙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지방행정기관을 구체적으로 넣은 사유는 아마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권리를 찾고자하는 그러한 것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한 욕구들을 아마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넣어도 무방 안 넣어도 무방, 또 모독이라는 개념은 제가 정확히 사전적 의미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전문위원님이 좋은 쪽으로 해서 했는데 모독행위라고 하면은 그 범위를 우리가 상세히 삽입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이 모독입니다.
제가 사실 위원장님한테??아, 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하는 점이 마음에 안듭니다.??이것도 사실은 모독 이예요.
그러나 또 강력하게 하면은??아, 위원장님 참! 자격도 없다고,??이건 조금 더 강한 모독이고 거기다 대 놓고 지난번에 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하면서 뭐??엑스엑스 새끼??그건 정말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그 모독이,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아마 위원장 생각에는 모독이라 하면은 욕짓거리 또 군 최고 수장에게 못된 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모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일현 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법에 위배되게끔 행정을 했을 때 아, 행정에서 법을 위배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놓고 욕 못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엑스엑스 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청원서를 봤을 때 그러한 모독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정리를 다 해 가지고 가서 하겠지마는 그런 모독이 있으니까 청원서를 낼 것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어떤 감정에 쌓이면은 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모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지금...,
모독이라는 말을 넣으려면은 범위를 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이것은 삭제해서 안 넣는게, 범위의 폭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에 관한,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개인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것을 좀...,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에 관한 지방행정기관 모독행위에 관한 문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건 한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리토록 하고 우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19페이지를 보면은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재창조를 위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꼭 써야 합니까?

○위원장 강성주
아,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그냥 전문위원이 넣은 것이지 조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 안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위원장 강성주
예, 예,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의안제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다.

○임동섭 위원
예, 말뜻은 알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쓸망정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결정을 이런 부분으로 잘 갈수 있게끔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인데 이 말을 쓰길래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포함이 안 되지요?

○위원장 강성주
예, 예.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조례안 심사는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규칙 안은 의원발의 안건들로 사전 조례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강화자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강화자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박광진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박상곤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박광진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가범위를 정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 규칙 안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이일현 위원 의견에 동의 합니다.
모독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지방행정기관 모독 행위??를 수정하자 하는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일현 위원의??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이 부분의 삭제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일현 위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박상곤 의원 외 한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7건의 조례, 규칙 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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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김병권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김병권

동일회기회의록

제1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24
2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23
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0-20
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0-18
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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