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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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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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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6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비롯한 5건의 조례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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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성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기하며 일부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장성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감면시한이 금년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는데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이 되고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5년간 감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2005년도 재산세 과표경감 기준은 적용시한이 만료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전라남도 세무회계 22371호에 근거 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중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 시행한 원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개정함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조례 중 총 개정건수는 63건인데 요율조정은 53건이고 항목란 개정이 5건, 삭제가 5건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 총 개정건수 53건 중 신규가 13건, 상향이 31건, 하향이 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조정현황은 증명이 16건, 신규가 2건, 증명 중에는 신규가 2건, 상향이 8건, 하향이 5건, 항목란 개정이 1건입니다.
인?허가신고 신청등록 지정확인 등은 47건입니다마는 신규가 11건, 상향이 23건, 하향이 4건, 항목란 개정이 4건 삭제가 5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130조 1항입니다.
개정 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실?과 물품 사용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물품운영관을 두어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실?과에 물품운영관을 두어 실?과에 물품관리를 총괄 합니다.
내용으로써는 물품운영관 지정은 장성군 조례 시행규칙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권한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기관장에게 그리고 군 의회는 의회 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11조 3에 주관부서에서 장성군 기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수정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로써는 물품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제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으로써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종전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운영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2006년도 1월 1일 단독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범위의 경우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10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경작용의 경우 50/100, 주거시설의 경우 45/100, 기타의 경우는 40/100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경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 700㎡에서 1,00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0조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으로써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으로써는 먼저 재무관이 되겠습니다.
토지 비축사업 폐교부지 확보입니다.
폐교 부지를 매수,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생산시설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인 주민복지에 촉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써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 무주택 및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으로써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으로써 치매, 중풍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악화 방지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토지비축사업은 폐교부지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다섯필지에 2동이 되겠는데요 토지는 2만 1,629㎡에 건물이 2,864㎡입니다.
취득과 건물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로써는 취득의 2필지로써 총면적이 3,958㎡중 2,640㎡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은 토지가 8필지로써 2,225㎡이고 건물은 1동 신축으로써 1,90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예산이 16억, 도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토지비축사업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비축사업은 목적은 관내 폐교부지 매수로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생산시설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복지 촉진과 민자유치 활성화 등 맞춤형 투자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발 성장잠재력 및 투자가능성이 있는 폐교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비축, 임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 부지를 매입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고 효용가치가 큰 폐교 부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우선 매입하여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 업자 및 군민에게 임대 방안 등을 모색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폐교는 동화 초등학교 남분교가 되겠습니다.
동화면 월산리 855-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창초 덕산분교는 삼계면 덕산리 406-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무상임대를 위한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입니다.
목적은 독거노인 중 무주택 및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편리하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사랑의 집짓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로써 장성군장성읍 영천리 1474-1외 1필지로써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6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의 개요로써는 건축면적이 연면적 900평으로써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세대수는 50가구 내외로써 원룸 8평형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주차실,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부지제공은 우리 장성군에서 하고 건물은 주택건설은 대한건설단체 총 연합회에서 준공 후 장성군으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입주 및 사후관리는 우리 장성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취득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2,6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목적으로써는 치매, 중풍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악화방지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하여 부지확보입니다.
위치로써는 영천리 1475-6외 7필지로써 부지면적은 2,255㎡입니다.
투자 재원으로써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1동으로써 9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6억, 도비 8억, 군비 14억 9,9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가 2,255㎡, 건물 1,903㎡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은 보건 의료원, 그리고 기 매수했던 주차장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노인전문요양 건립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가 사랑의 집짓기 아파트 예정부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공공시설로 해야 할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일단 예비후보지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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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이 4개 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등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1조, 2조, 4조, 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조문에 맞게 관련조례 조문을 제정하였으며 안2조, 5조, 6조, 8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각 기금의 당초보유 자금에서 각 기금의 당해연도 운영기금을 제외한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기금인 여유자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등 5개 기금 조례를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위원 구성 등을 상위 법에 맞게 조례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로는 지방 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10시 20분)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과 소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먼저 보고 드리고 경영기획실소관 1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군세감면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허가로 갈음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군세 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자동차세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건축물?토지의 재산세 감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 토지의 재산세 감면 등 <표>와 같이 연간 약 1억 6,700만원의 군세감면의 혜택을 군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 별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격차가 심하고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5년 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증명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표1>에서 보듯 조례에서 규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는 총 95건으로 이중 행자부 원가분석과 비교해 볼 때 수수료가 적정한 것은 50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내려야 하는 것은 40건이고 근거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수수료 폐지대상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등 5건이며 신규로 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은 우리 군에서 발급건수가 제일 많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비롯하여 차고지설치 확인 등 13건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수수료 조정대상은 <표2>와 같이 총 58건이고 이중 수수료의 인상 또는 인하대상은 40건이며 그중 31건은 수수료를 인상하고 9건은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삭제할 대상은 5건, 신규로 수수료를 받아야할 대상은 13건입니다.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할 31건은 수출실적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물품거래액실적증명, 안경업소?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등으로 인상율은 원가대비 89~92% 수준이며 수수료를 인하할 9건은 공장등록증명, 원천징수 공제증명 등으로 이 역시 원가대비 89~92% 수준이고 신규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13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 차고지설치 확인, 공장입지기준 확인증명 등입니다.
따라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그동안 인상이 억제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좀더 강화하고 공공요금처럼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 8월 4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分法)되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권한을 직속기관?사업소는 당해 기관장에게,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증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삭제 및 관련 법령의 근거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 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가 제9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제8장 68조로 전면 개정하여 위에서 보고 드린 주요골자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제장치를 보완한 것은 바람직하며 이번 조례전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0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공유재산 매각시 특혜 등의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성군교육청 관할 폐교된 초등학교 2개교를 매입하고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건립부지의 매입과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전인 지난 10월 또는 11월 임시회에 본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폐교매입은 구체적인 활용용도가 확정된 이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초?중?고를 포함하여 붙임 <자료1>과 같이 총 639개교이며 그중 매각된 폐교는 345개교이며 매각된 폐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활용하는 폐교는 51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교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2개 지자체단체인 곡성과 함평을 표본조사 해본 결과 곡성군은 4개교를 군에서 직영관리하면서 심청문화센터, 섬진강문학학교, 청소년 야영장, 섬진강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복분자 가공공장으로 활용 하고 있는 1개교는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함평군의 경우는 전남야구장을 찾는 야구인 숙소, 예술인 학교, 천연염색 체험장, 생활유물 전시관, 미술을 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곡성군과 함평군의 폐교매입목적과 활용용도가 명확한 것과 달리 장성군교육청 관할 폐교 7개소 중 2개의 폐교를 매입하여 활용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활용용도가 불분명하고 특히 삼계 덕산분교는 광역상수원인 평림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수도법」,「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등의 행위제한 규정들을 적용 받게 되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07년 2개의 폐교를 매입하여 비축하고자 하는 사안은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동화초교 남분교의 매입비 4억 1,300만원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굳이 폐교를 매입, 비축하여 향후 군민의 복지향상이나 청소년 육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면 우선순위 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삼계 덕산분교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동화 남초교 보다는 나노단지와 인접한 남면 분향초교 송강분교를 우선 매입하여 나노단지 추진사업단의 사무실이나, 황토메카 육성과 관련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송강분교는 한빛교회가 2007년 7월 말까지 장성군 교육청과 임대계약 상태에 있고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 중입니다.
2007년 7월 이후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 매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확보는 주민반대, 시설완공 후 관리비용, 관리?운영주체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우리 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대한건설단체 총 연합회”가 자체자금 약 3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 원룸형태의 연립주택을 건축,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고 우리군은 이를 인수하여 사후관리하면서 독거노인 50분에게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16억원을 투입하여 9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2건의 사업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이며 보건의료원, 장성병원 등 관련시설을 집단화(cilster)하여 상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 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악화,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인근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민들의 반대와 “사랑의 집” 기부채납 이후 사후관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완공 이후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18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야 하나 기금의 규모가 26억원에 불과하고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부서인 경영기획실에 관리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예치금 발생이자의 각 기금별 배분?계리 등 비효율적 측면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처럼 각 기금관리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10시 39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재무과 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신청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서 물론 노인시설을 매입을 하면은 방금 어디 회사라고 그랬지요?
대한 전문건설협회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대한건설단체 총 연합회에서...,

○이일현 위원
거기서 아무 조건 없이 지어주기로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복지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단체 총 연합회에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기들 회원사들로부터 모금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서울 중량구하고 용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량구는 부지확보가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지금 용인시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약간 변형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은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된 자치단체에 우선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확보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이걸 한다는 착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향후를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기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립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군 재산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주택, 주거공간이 없는 노인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다음 분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은 자기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 전문요양기관 같은데 영락양로원이라든지 프란치스꼬 같은 곳에서 생활하셔야 되겠지마는,

○이일현 위원
세대수 50가구 내외 그랬단 말입니다.
원룸 8평, 부대시설이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주차실, 관리실...,
이게 사실 독거노인 분들 50가구에 대해서 맞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취지는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취지는 본 위원도 참 좋은 취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또 배치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장성에 있는 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노인 분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 50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집들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집이 없는 분들이죠.
아주 노후 된,

○이일현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독거노인 중에 무주택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무주택자 보다는 농촌같은데 산재해 있는 노인 분들이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노인 분들한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몇 명이예요. 무주택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1만여 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아..., 그 말씀 말고, 지금 독거노인 중에, 자활대상자 독거노인 중에 무주택자가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기초 자료도 없이 아까 그 건설협회에서 이걸 무상으로 우리 장성군에 기부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문제가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주차실, 관리실 이 사람들이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기부체납도 좋습니다마는 벌써 관리를 해야 되요.
그리고 땅은 매입을 해야 되요.
그러면은 이건 장성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역효과적인 것만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건물자체가 장성군 재산으로 관리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 차후에 약 10년 후나 되었을 때에 이걸 그냥 방치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와 버려요.
우리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더라고 기부체납 받으려고 여기다가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한 이런 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번에 안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올렸지만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은 사전에 미리 의회에 또 아니면은 두세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야지 이제 예산서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아, 집행부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다시피 우리 장성군에 무주택 노인이 자활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금 설명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4층으로 올리면 좋습니다.
노인 분들 사실 말해서 독거노인 중에 자립가능하신 분들 중에 100m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4층까지 걸어 다닌다면, 물론 운동 삼아서 좋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꼭 주차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1만 여명의 노인들이 있고 약 3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생활하시고 또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분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질 높은 노인복지를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
50가구 이내인데 용인시도 하는 것을 보면은 30가구 정도로 변형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사실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 분들에게 적은 공간이지마는 제공하기 위한,

○이일현 위원
아니, 좀 전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이 아니라 여기는 주차실로 돼 있는데 지금,

○이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드릴게요.
언젠가 한번 제가 보건의료 사업과장님하고 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삼십 몇 억인데 물론 건물은 빼고 토지 마련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8억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각 보건 지소나 진료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약 50평씩 이렇게 지어서 주면은 독거노인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각 읍?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소규모 요양소를 만들어서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하고 약간 변형된 개념인데 거기 주택건설 총 연합회가 대한민국 복지를 책임지는 단체가 아니고 일부 회원단체로부터 모금을 해 가지고 어렵게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몇 개 자치단체에 지원이 될지도,

○이일현 위원
기왕에 도와줄려면 장성군에 그렇게 해서 50가구를 지어 주려면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보건 진료소나 지소에 그렇게 해서 소규모적인 요양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좋아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기 좋아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좋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서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그 사업하고 같은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같으니까 꼭 노인 아파트를 원롬식으로 만들지 말고 단체가 그렇게 들어가서 관리차원에서 거기에는 보건 지소장이나 진료소장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진료도 할 수 있고 또 시설을 갖춰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목욕도 같이 할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각 읍?면에 보건 진료소나 지소에다가 약 50평씩 짓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삼십 몇 억보다는 그 사람들이 돈이 더 적게 들고 훨씬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사정해서 가져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다시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장성군 실정에 맞게끔 도와주십사 그렇게 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대로는 이런 집 없는 노인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이지마는, 그리고 사람들이 대개 보면 독자적인 주거공간을 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독립된 주거공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그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겁니다.
단기보호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꼬리 잡고 장난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노인 분들이요 혼자 독자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노인 분들은 외로워요.
외로움증이예요.
같이 살 부딪히고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들이 그 외로움 증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같이 부딪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 같이 있는 거지요.
방만 단지, 방만 하나 있는 거예요.

○이일현 위원
아, 방을 원룸식으로 따로 따로 해 놓으면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 안에서 생활하고,

○이일현 위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왕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거기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11개 읍?면에다 다 해주라는 것은 어렵고 비용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죠.
비용은 더 적게 들지요. 계산을 따져보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11개 읍?면에 땅을 다 사야 되고 여기는 나름대로 노인 분들이 야채도 좀 가꿀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취지자체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약간 규모만 큰 겁니다.
지금 그것은 읍?면 지소 옆에다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보건 의료원 옆에다가 건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위치도 그래서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도 하시면서 또 우리 의료서비스도 같이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은 원룸으로 할 것인지 또 방금과 같이 침대형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 군으로 유치한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우리 군에 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절대 건의를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11개 읍?면에 다 해주라고는, 거기는 자치단체별로 한가지씩만 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군단위에는 안 받겠으니까 면단위, 읍 단위라도 하나만 해 줘라 그렇게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일현 위원
예산이 50가구를 원룸식으로 8평으로 해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방금 몇 억요?
32억? 그렇게 거기서 추정을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돈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주면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편리하게끔 지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런 건의를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그 말씀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사업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설계를 빼서 자, 우리 실정에 이렇게 맞춰서 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거기는 건설단체 연합회거든요.
그래서 회원사들이 자기들의 인부와 자재를 이용해서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도 요청을 해 봤거든요.
만약지원 해 준다면 우리 군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일현 위원
진료소나 지소 옆에다 땅 사줄 테니까 그렇게 3~40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줘라, 그래 가지고 그 예산만큼, 해당되는 만큼 그것만 지어줘라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은 가서 우리 군에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애걸복걸하는 입장에서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11개 읍?면에 확대해서 해 달라 그렇게 할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일현 위원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역 국회의원들 까지도 나서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번더 나눠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서보세요.
이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사랑의 집짓기에 대해서 충분히 압니다.
아, 이해를 구하고 하면은 충분히 끝날 일을 가지고 혼자 서류를 딱 책상서랍에다 넣어 놨다가 이거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맞지요?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땅을 먼저 구입해라 단, 구입하는 조건에 병?의원이 가까운데,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뭐 다른 나쁜 시설도 아니고 거동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아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걸 묶어서 건설협회에서 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와 가지고 약 30분 동안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을 알기를 아주 잘못알고 계세요.
저도 얘기하니까 동료위원이지마는 내가라도 서둘러서 말을 막고 싶잖아요.
와 가지고 일목요연하니 읍?면에다 하나씩 해 달라고 할려면은 이렇게 시범으로 해 놓고 이 다음에 군비 세워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아파트형이니까 잘 설득을 하세요. 해 가지고 아직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땅만 이런 땅이 있으니까 지어주시오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인 요양병원이 우리 집 옆이니까 제가 얘기 좀 할랍니다.
노인요양병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지금 결정이 된 것인데, 앉으십시오.
이거 지금 부지를 결정해야지요?
지금 여기다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 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임동섭 위원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는 없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이 님비현상이라고 얘기 했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 대공원 색깔은 뭐하러 칠해 놨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어린이 대공원, 보건의료원 바로 옆에 빈 공터요. 채소밭 갈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살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거기에 계획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남의 땅에 색칠해 놓고 계획이다 하면 쓰겠어요?
남의 사유 재산을 사지도 않으려면서...,

○재무과장 김병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이거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어디로든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근접성 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 시골 산중에다 넣어놓으면은 정말 이걸 누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 문제는 제가, 저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임동섭 위원
안을 내 놓아야지요. 안을...,
땅 사 놓고 못하게 하고 플래카드 걸고 하기 이전에 안을 미리 내 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시설도 못하는지 알지요?
학교 매각을 해서 좀 사들이더라도 동화 그 학교도 금성산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전부 공업단지 일변도로로 있어 가지고 학교 폐교 되는데 가면은 집이 달랑 한 채있는데 군에서 사 가지고 어떤 수익성, 앞으로 폐교를 사더라도 근접성, 수익성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도 보고 하셔야지 어떤 의미에서, 무슨 꿍꿍이 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어떤 의미에서 그곳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평같은데, 지금 학원 해 가지고 복잡한데 백계리, 송강분교 이런 곳은 사 놓아도 군에서, 우리도 복식부기 하니까 돈도 벌어야 합니다.
싸게 사 가지고 나중에 군민들한테, 안평같은데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거기 해 가지고 친환경 농정과 하고 해 가지고 탱크 그 다음에 뭐 생산기반시설, 유통단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임대를 내줘도 쾌적하게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거기를 놔두고 거기 삼계 북초등학교, 거기 제가 자주 갔습니다.
댐 위에 막아놓으면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거든요.
넘어가는데 밑에까지 물이 차요.
거기는 아무시설도 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둬도 누가 사가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거기다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보트나 띄우려고 누가 사가면 몰라도 그런데를 왜 사는지 궁금하고 또 동화, 동화한번 가 보십시오.
금성산업에서 발파하고 뭐하고 레미콘차하고 아스콘차하고 해 가지고 먼지가 팍팍 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공장과 맞물려서 들어온다면 몰라도 왜 거기에다 그걸 사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화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창 덕산 분교하고 두 학교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두 학교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랬고 안평하고 장성북초는 지금 활용상태를 안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매각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 했을 때 임대하고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우선 동화하고 삼계 것은 2006년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매각하게 될려면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매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
그런 의미가 있고 동화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석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바로 골프장이 뒤로해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24호선이어 가지고 광주하고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화 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쪽주민들이 학교를 판매한다고 해서 매수하려고 주주까지 모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재원이 확보가 못돼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물러서고 이번에 주민들하고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압니다.
학교 매각관계는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안평초등학교는 매각을 몇 번 시도했어요.
교육청에서 짜고 치든 어떻든 몇 번 시도했다가 주민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변동민이라고 하는 애가 활공장을 하기 위해서 막 가서 진정도 내고 해 가지고 무산 됐어요. 무산되고 거기는 쉽게 말해서 먹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장북도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었는데 지금 입찰을 해도 2006년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거기는 사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봐 보십시오.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계획 올린데 보면은 멋지게 올려놨잖아요.
앞으로 우리 관내 부지해서 뭐 어떤 투자조성을 하고 특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 특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서 하셔야지...,
그리고 교육청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강성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안별로 질의를 한 뒤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제2항으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서 공장등록 증명은 지금 원가가 1,256원, 수수료를 현재는 2,500원에서 1,2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있고 넘어 가면은 공장입지 기준 확인이 2만 8,000입니다. 신규로 된 것인데...,
이 증명이 실제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2만원이나 3만원 가지고 크게 구애는 안 받겠습니다마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가능하면은 저렴하게 해서 물론 원가 계산이 3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렴하게 해서 공장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편의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 2만 8,000원하고 1,2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확인인데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가계산은 전국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성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강성주
예, 답변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장 경력증명 같은 경우 지금 2,500원인데 1,200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수수료 가격이 비슷해야지, 이 앞에도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싼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만 가지고 왜 장성군은 이러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그 원가를 계산해 줘 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그리고 앞으로 한번에 100%를 하지 말고 연도별로 현실화를 해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만들 때도 지금 80%에서 92%선이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옮겨 가는 것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하고요 토지이용 확인서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800원, 1,500원, 800원, 800원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아야 한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상곤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지금 개별공시지가 8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등록증명은 1,200원인데 공장입지 확인은 2만 8,000원이거든요.
입지 확인이 지금 처음으로 신청을 한건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다가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입지 확인을 했을 때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1,200원하고 2만 8,000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원가가 3만 1,656원으로 나와 있는데,

○박상곤 위원
아니, 개략적인 3만 1,656원의 원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공장 입지확인을 하러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이 동화면 용정리 몇 번지에다가 공장을 지을랍니다 하고 왔을 때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우리가 총괄만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이것을 하거든요. 과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일괄 해 가지고 과에 조회를 해서 전에는 과별로 수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상곤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장을 지을 분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와서 지적도나 이런 것을 다 발급받아 가지고 온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실?과에 와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관리지역이니 아니니 뭐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공장 등록 증명서는 등록대장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해준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 공직자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체크해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출장 여비가 삽입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개별공시지가 필지별로 용도별로 800원씩 하면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열람을 해서 인터넷에 전부 올려놨거든요.

○위원장 강성주
아니, 증명서를 첨부해야만이 제출,

○재무과장 김병교
가격 자체는 매년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토지대장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기재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따로 해 간 것은 위원님들 등록서류나 그렇게 특이한 곳에만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웃으면서) 의원들한테 더 받으려고 한거예요 어쩐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시켰어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위원장 강성주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증품 취득절차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현재 기부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법이 새로 생겨서 전에는 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기부심사 위원회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에서 우리 장성군에다 지정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주겠다, 프란치스꼬에다가 목욕차를 줄려는데 직접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장성군에다 줘야지 장성군수가 다시 그쪽으로 줬을 때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받아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도 우리한테 주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이 심의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구성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위원장 강성주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6장 청사관리를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군의회 청사관계가 본회의장에 의원 수×5+방청객 수×1.5㎡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방청객 수가 인구 수×0.00015+50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평수가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한번 빼보지요.
0.000015× 우리가 4만 9,000 잡읍시다. 4만 8천 얼마인데, 그러면 0.73이예요.
여기에 +50입니다. 50이면은 50.73, 방청객 수가 50.73 그러니까 방청객 수를 51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 수×5=40+51명 그러면 91명이지요?
91명× 1.5㎡=136.5㎡입니다.
136.5㎡를 평수로 나누려니까 ÷3.3, 025빼고 3.3으로 합시다.
그러면 41평이 나옵니다.
본 회의장을 41평으로 했을 때 과연 본회의장의 규모에 맞겠는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본회의장이 5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53평도 부족해서 방청객 석도 비좁고 우리 현재 의원들이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석하고 전문위원 석이 없어서 한쪽 코너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평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청사가 기관대 기관으로 이주를 한다고 할 때에 그때 가서 분란의 논쟁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상임위원회실이 의원 수×8.2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8.2로 했을 때 19.87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방청객 수도 얼마 안 오고 하지마는 20평 미만에서, 여기도 지금 비좁습니다.
비좁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쓴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가 새로 짓게 된다면은 이 문제 때문에도 큰 논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공연시설이 객석 면적이 480㎡입니다.
480㎡면은 몇 평이냐 하면은 145평, 맞습니까?
145평, 최고 A급으로 했을 때 145평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시설 객석을 보면은 700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700석하고 480석하고는 절반수준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대폭 축소해서 지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공간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자체하고 보면 엄청나게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각 실?과장들이나 면장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면적들도 전부다 축소해서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밖에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보면 쉬운데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참조 표를 보면은 분명히 행자부에서 내려온 참조표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청사를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다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

○이일현 위원
이게 장성군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면장실, 부군수실, 군수님실, 청사에 있는 모든 사무실 자체 규격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다시 해야 되요.
이 한 예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꼭 그런 식이더만요.
그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지 그것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번에 조례 의안 심의를 본안대로 해서 의결해 드릴게요.
그거 다시 정확하니 검토한번 해 보세요.

○박상곤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산출한 면적은 많이 후하게 준 것입니다.
본 회의장이 35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8명이라는데 실은 6명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15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의장 빼버리고 중복된 의원 빼버리면 아까 8명으로 계산했는데 6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5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 기준을 해서 비좁은 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마는 이것이 군 전체적인 사무실을 이렇게 이 규정에 맞춘다고 하면은, 위원 사무실만 맞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또 그대로 넘어가질 않을 것이고 위원 사무실에 맞추다 보면 실?과 전 청사를 또 맞춰야할 것이고 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일현 위원
이거 다시 행자부에 다시 알아보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전 청사에 관계되는 모든 사무실을 전부다 개선해야 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우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저도 내부적으로 개별적인 면적까지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본청 사무실만 제가 좀 빼 봤어요. 빼 봤는데 우리 직원들 사무실도 좀 넓게 쓴데도 있고 그보다 더 좁게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정리하면서 제가 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규칙도 보면은 사무실이 지금 있는 곳하고 군 본청사 기관장실 99㎡, 읍?면 청사 기관장이 33㎡, 면은 33, 읍은 66㎡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이 앞에 청사를 지으면서 자치단체 장을 새로 선출하면서 각 청사들을 지으면서 너무나 크게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한 한다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국가에 돈이 없는데 무지막지하게 짓는다 해 가지고 이 기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정과나 행정자료실 같은데 이런데 할 때도 제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좁네 넓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 보다 어느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도에 또 다시 올려서 심사를 받거든요. 받아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터무니없이 크게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장성만 예를 들면은 전국적으로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사항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건으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강성주
아니, 더 질의하실 거예요?

○임동섭 위원
보완 사항을 말씀드릴려고요.

○위원장 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시간에 그때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임동섭 위원
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위원장 강성주
아, 군수님 관사요?

○임동섭 위원
예.

○위원장 강성주
예, 그러면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군수님 관사가 없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은 건물유지비 뭐 돈 일체 지출이 안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임동섭 위원
군수님 관사,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임동섭 위원
부군수님 관사가 지금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에 한우협회 있는데 아주 복잡한데 관사 그 관사도 우리 관사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잡종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잡종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관사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
관사로 안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임동섭 위원
그거 어떻게 연구하셔 가지고 본체는 놔두고 담을 쓸어버려 가지고 주차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굉장히 터가 넓거든요. 지금...,

○재무과장 김병교
구 관사는 저희들이 이 앞에 매각 하려고 약 3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격이 계속 세 번, 네 번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싸게 되길래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임동섭 위원
아니, 우선요 우선, 그 도로가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 딱 닫아놓고 지금 직원이 사는지 몰라도,

○재무과장 김병교
임대해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임대해준 직원을 나가라고 하고 거기다가 건물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노인당 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하고,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만요. 관사 같은 것 안 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간을 갖다가 포장을 좀 해서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하면은 거기에 차가 2~30대 정도 들어가겠던데?
그 말씀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 공원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하니 다른 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행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새로 자료를 낼 때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을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나 문예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문예회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당연히 이 기준에 미달되면은 심사를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용에 있는 면적을 축소하거나 늘려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투융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40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 700㎡에서 1,000㎡로 늘어났을 때 장성군에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기왕이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건축물이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없어요.

○박상곤 위원
700㎡에서 1,000㎡으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재산, 구 관사에 대해서 활용방안, 대안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 구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항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토지비축사업에 대해서 폐교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창 덕산분교 거기는 사실 정말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그러한 사안이고 동화 남 분교도 비축사업으로써 학교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계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동화 남 초등학교 비축사업을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 계획서를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보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아, 꼭 필요로 하구나 그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어떻게 그 계획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인지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병원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되었지마는 훗날에 가서는 지어놓고 보면 우리 군비를 분명히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국비와 군비의 예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10년, 20년 멀리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게 사실 노인 전문요양병원 갖다 놨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적자 운영이 안 되고 정말 노인 요양병원을 잘 해 나갈 것인가 그 검토가 지금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국비 예산만 가져오니까 좋다, 나중에 전부다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예들이 행정에서 흔하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같은 공동마을 창고랄지 또 지금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 저온저장고랄지 또 사과작목반들한테 창고지어준 것이랄지 지금 아주 골치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예산만 퍼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돼 버려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예정지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을 거기다 색을 칠해 가지고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쪽으로 확정되게 되면은 공원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고 병원이 있게 되면은 같은 의료 메카로써 공원도 개발해야겠다, 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임동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수적으로 님비현상을 해결하려면은 이 색칠해 놓은 곳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거든요.
이게 아파트예요. 지어놓은 것...,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임동섭 위원
1억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획에 묶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묶어서 이것까지 구입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100%확정이 된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도 보고를 했고 의료원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위치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어린이 공원도 당연히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지번까지 해서 공시지가까지 해서 다 올렸고만요 올렸는데 올릴 때 차후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 가지고 반대급부를,

○재무과장 김병교
같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임동섭 위원
같이 묶어서 해야죠.
이건 놔두고 남의 땅에다가, 아, 이거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나정일씨 것인가 되는데...,
이거 사들이고 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노인 전문병원 하면 여기다가 모정이라도 시설해서 공원단지에다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면회객들도 와서 쉬고 이 사랑의 집 노인들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신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쉬게끔 공터 활용방안까지 해서 이 계획을 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실는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기왕에 노인전문요양병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현재 보건의료원자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유두석 군수님께서는 조직진단을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성군에 병원이 없을 때 의료원을 승격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병원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의료원 체제를 조직진단 할 때에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보건체제로 갈 수 있게끔 보건소를 따로 짓고 그 자리에 노인전문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은 거기다가 다른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괜히 부지확보하고 건축물 짓는데 국비라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값 안들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짓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군단위에서 보건의료원 지금 가지고 사실 안 맞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지금 안 됩니다.
화순같은데 10만이 다 되더라도 의료원이 없이 보건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을 때 보건의료원 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너무 지금 과대 방만해 가지고 항상 누적적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했을 때 아, 어떤 것이 우리가 경영체제가 맞아 나갈 것인가 이제는 정말 검토해야 합니다.
고육지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아픔을 감내해 나가면서 해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연구검토 대상에 한번 넣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그리고 취득대상재산 목록에 보면은 1475-5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현재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어디, 노인전문 요양병원요?

○위원장 강성주
예.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그 건물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취득이거든요.
토지는 그렇고,

○위원장 강성주
의료원 진입로는 어쩝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거기는 언제 사들여도 사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장 강성주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걸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팔 때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팔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집짓기 이왕이면 부대시설로 꼭 어린이 공원이라기보다도 노인들 편익시설로 이걸 합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여기다 저희가 표시했던 것은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색깔을 칠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표시를 한줄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바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거기다 지을 계획이고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한다면은 이번계획에 한번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서 검토를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색깔을 칠했던 겁니다.

○위원장 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토지비축사업에서 지금 동화 남 분교하고 덕산분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분교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사창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추진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건축비가 부족해서 덕산분교 매각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도 또 수자원 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데 군에서 약간 좀 힘을 들이면은 덕산분교는 우리 군청예산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비용으로 사들일 수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당초에 평림댐을 막을 때 덕산분교를 수자원 공사 사무실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출혈 되어서 덕산 분교를 수자원 공사에서 매수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기부체납형식으로 장성군에 줘야 하는데 사는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 재투자하는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댐을 막을 때 그쪽 주민들이 만남의 광장을 거기다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김흥식 군수님이나 수자원 공사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에 절충을 하면 장성군에다 위탁매수 하도록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자원 공사하고 잘 절충하시면 장성군의 비용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절충을 해 주십사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50세대를 장성에다 짓는데 과장님께서는 사랑의 집짓기 50가구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북하나 삼서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한다고 판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오실분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좀 그렇더라도 내집, 내 마을에서 살려고 하시죠.

○박상곤 위원
그래도 정들었던 고향에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다보면 외롭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물론 집단화시켜서 친구를 다시 사귀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서나 북하 같은 먼 곳에서 정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서 와서 살아주십시오.
전부 관리비나 비용일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장성읍에다 하는 것을 찬성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때 지역별로 이런 사업으로써 정말로 소외받는 어려운 노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 소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통합관리 기금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경영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와 그 기금을 각 실?과별로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금 우리가 기금이 6개 기금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운용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조례가 통합관리기금 조례인데 이것이 아마 2004년도에 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유기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인 측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이걸 전부다 통합관리하다 보면은 예산을 또 하려고 하면은 다 승인 맡아야지 의회 거쳐야지..., 한번더 거쳤으면 거쳤지 적게 거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꼭 해야 할 필요성 까지는 없을 것인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이 분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라든지 표현한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내년도 1월부터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해야한다 이거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조항 바꿔진 것, 자구 바꿔진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이일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는 이일현 위원님 말씀에 내가 보기에는 기획실로 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잘 가져가야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제가 일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노인 복지기금...,
거기 노인당에 기구를 사주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50개 2,000만원이 서 있고만요.
복지과에서 집행하고 과장님 선에서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세한 것이 떨어져요. 섬세한 것이, 섬세한 것이 떨어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이런 문제,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폐지 같은 것 자원 모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줄을 모르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잘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데 기금은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여유자금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통합관리하자는 그 취지예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런데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유자금으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다른 부서에 편중돼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6개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면은 업무를 취급할 직원이 없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데 이거 기획실로 가져가시면은 특별히 기금관리 요원이랄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사실은 일이 더 생기니까 필요하지요.

○박상곤 위원
그래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박상곤 위원
이것이 꼭 돈 26억을 관리할려고 사람이 필요할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앞으로 기금이 이것이 확충이 되고 늘어나면은 그러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이 커졌을 때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등 6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물품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심사보류 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비축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2개교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비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토지비축사업은 전 시간에 충분히 심사 의논한 결과 비축목적이랄지 계획안이 없으므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와 노인 전문요양병원은 국비와 예산관계 차원에서 이것은 이번에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일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토지비축사업으로 폐교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보완 되는 때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될 때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다음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하면서 나중에 어린이 공원으로 하는데 추가로 삽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추경에라도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사업 승인만 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없이요?
(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아, 별도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랑의 집짓기사업부지 확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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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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